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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137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5-03-19

윤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평소 지역 발전과 청소 행정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윤명학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욱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정욱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 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반용은 일반 가정에서는 1,700원이죠?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일반 가정용은 1,700원, 영업용은 얼맙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1만6,000원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영업용은 1만6,000원이죠? 이 쓰레기 요금이 일단 몇 인 가족으로 산출해서 그렇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된 겁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쓰레기를 줄이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 쓰레기 봉투를 쓸 때는 3인 가족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몇 사람들을 평균을 물어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몇 장을 쓰느냐? 하니까, 3ℓ짜리가 140원이죠? 기존에… 예, 3ℓ짜리 6장 정도를 쓰면 1달에 840원입니다. 이 840원 내던 쓰레기 요금을 1,700원을 내야 된다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5ℓ짜리 용기를 주니까 쓰레기를 줄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죠.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가정에 대소사나 있을 때 5ℓ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쓰레기를… 5ℓ가지고 남는 쓰레기는 집에 방치해 두었다가 매일 요일마다 그렇다고 가정에 5ℓ 쓰레기 용기를 2개, 3개 구입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티커도 또 있어야 됩니다. 못 버리니까… 많은 양이 나올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름 되면 아예 과일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과일을 먹지말고 살아라하는 정책 아니냐하는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영세 영업용 업자들은 쓰레기가 1만6,000원, 영업용은 몇 리터입니까? 20ℓ…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20ℓ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20ℓ 통을 주니까 20ℓ 쓰레기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어떤 때는 팔지도 못할 때도 있는데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20ℓ 1만6,000원 쓰레기 요금을 내고 나면 우리 뭐 먹고사느냐. 이렇게 쓰레기 요금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있고요. 아침에 저는 아침에 쓰레기통 관리에 대해서… 새벽에 한번씩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 쓰레기통이 일괄적으로 다 뚜껑이 다 열어져 있습니다. 쫙 길거리에… 쓰레기통 뚜껑이 열어져 있는데 그 더러운게 냄새도 나고 더럽고 깨끗이 씻은 쓰레기통을 널어 놔도 보기가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빨리 자기가 수거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늦게까지 안 들어가는 통이 많습니다. 심지어 9시, 10시까지 쓰레기통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있으면 뚜껑 열어 놨는데 그게 여름되면 지금도 참 미관상 보기 싫고 냄새도 나고 여름되면 그렇게 해서 열어 놨을 때 냄새도 나고 악취고 뭐고 그렇게 되겠는가.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영업용 쓰레기통에는 물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 빠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영업용 쓰레기통 뚜껑을 열면 그냥 물 빼지도 않고 그냥 주워 넣어 가지고 물이 흥건합디다. 그걸 무조건 그렇게 영업용 쓰레기통에 물기 빼는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렇는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요금 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체계는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곡 매립장에 1만4,000원을 주고 매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부 자원화 시설에서 퇴비로 바꾸든지 연료로 바꾸든지 사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5만6,000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더 올라간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 뚜껑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서 한꺼번에 수거를 다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두 번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것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놓고 그 뚜껑 열은 음식물 쓰레기통은 안 열어보고 닫혀 있는 것만 거두어 오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관계는 악취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건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용 물 빠짐이 없다는데 이 관계는 물 빠짐이 있는 것하고 물 빠짐이 없는 것하고 두 개를 같이 시험 실시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가 시험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물 빠짐이 있는 것은 그냥 물을 짜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장에 넣어야 되는데 꼭 짜서 넣어야 되는데 꼭 짜지 않고 그대로 넣어 가지고 물 빠지는 것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래 가지고 그대로 넣어 가지고 밖에 내 놓았다가 물 빠진 그걸 털어 버리니까 온 길이 그 전부 음식물 쓰레기 물로 되어 가지고 엉망이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 빠지는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물 빠짐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때는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많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통을 하나 더 추가 구입을 해서 배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꼭 제삿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하는 수 없겠죠. 그럴때는 또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그것은 대행업체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가져 갈 수 있도록…
춘열

김춘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을 며칠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을 위해서 용기를 다시 한 개 더 구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 한 통이 1,700원 한 통을 더 버리기 위해서 스티커를 1,700원 짜리를 한 개 더 사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렇고 대체 용기를 한 개 더 해 가지고 스티커 1일 대체용기는 한 개 하루 버리는 것에 얼마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책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체 용기를 한 개 더 해 가지고 한번 배출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 그 스티커를 붙이고 같이 버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지금 쓰레기통이 벌써 분실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스티커 1,700원 주고 붙여 놓으니까 쓰레기통마저도 다 들고 가니까 쓰레기통이 분실되면 또 본인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3,500원 주고 쓰레기통을 다시 구입해야 되고 스티커도 또 1,700원 주고 사야되니 5,200원이라는 것이 그냥 들고 가버리면 되요. 들고 가 버리면… 그러면 이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매직으로 써 봐야 아세톤을 지우면 금방 지워져 버립니다. 가지고 가서… 그래 이 분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완책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분실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분실되었다고 접수받은 것은 1, 2건에 불과합니다. 불과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분실됐다고 이야기하면 전 세대에 다 무료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세대는 틀리지만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아버지도 주고 아들도 주고 또 원룸도 주고 또 다방 같은데도 음식물 쓰레기가 가끔 한번씩 나오더라해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구청에 신고를 안하니까 무조건 없다고 이래 생각하면 계산 착오입니다. 그 분실된 것 일일이 구청에 연락하는 사람이 몇 분되겠어요. 그런 그 지금은 쓰레기통이 용기가 많아서 용기를 가져가기 위한 분실이 아니고 스티커를 안 살려고요. 그 스티커 1,700원 붙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져간다고 봅니다. 3월분 스티커 며칠 안 남았는데 3월분 스티커를 사야되지 않습니까? 스티커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분실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걸 과장님 한번 분실 문제를 현장 조사를 해 보고 다 나눠줘도 우리가 현장 조사를 안하면 이웃간에 서로…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욱근

정욱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성낙래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성낙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토지평가위원회로 전에는 그랬죠?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지금은 부동산 아닙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부동산하면 하나의 개념이 토지만이 준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전체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윤명학 위원장님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남구 보건소 40여명의 직원들은 보다 질 높은 구민 건강 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4153호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진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표가 나와 있네요? 이 앞서서 지금 현재 자판기가 담배 자판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우리 남구 관내는 현재 15개가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성인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일이 있고 안 갖춰야되는 일 있고 이런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성인 인증 장치가 안 되어 있는 담배 자판기는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못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15분에게만 통보가 갑니까? 무슨 개정되는 사항을… 미리 통보를 해야 안 됩니까? 내 말은…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작년 7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 가지고 담배 자동 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만 되어 있는 자동 판매기만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전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아예 없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아예 없기 때문에…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동 판매기를 놓을 사람은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기계만이 놓을 수 있다.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장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우리가 과태료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영세민들이 자판기 하나를 놓고 담배를 팔더라도 이것이 문제점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교 학생들이나 요즘 머리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모들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저가 의문점이 옵니다. 이럴 때 무엇이 잘못됐다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동 판매기의 성인 인증 장치가 이용자의 신분 등을 인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것 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것도 원칙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고 이렇는데 단순한 자판기에 그걸 아주 좋은 시스템을 넣을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인데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판기 놓는 분들에게 좀 많은 그걸해서 감시 감독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