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과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2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운영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가지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제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볼 때 우리시의 조례중 일부 조례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가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시의 현행조례 131건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지난 2월 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운영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정비할 사항은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과 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불부합 되는 조례는 개정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조례에 흡수 시행이 가능한 조례는 통·폐합 하겠으며 새로운 시책 등은 조례로 제정하는 등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본 특위 구성의 건이 의결된 2001년 2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4개월로 하겠으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나 위원 요청시 소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운영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특위의 의결을 거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간사 등 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하여 8명을 보조공무원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현황은 운영계획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과장을 주축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 등 사무과 직원 6명을 분과위원회별로 1명씩 편성하여 위원님들을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앞으로 본 특위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별로 소관부서를 정할 때에 위원님들의 전문분야 내지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운영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월 한 달동안은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는 기간으로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전국 의회의 특색조례, 타기관 의회의 조례정비자료도 수집하여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는 기간으로 분과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취합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초안을 작성하고 조례정비특위를 소집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는 초안을 검토하여 재정리한 후 확정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을 가지고 국가행정연수원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자체 연찬회를 운영하여 정리를 한 후 정비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을 거쳐서 초안이 수정, 재정리되면 다시 조례특위를 소집하여 확정안을 채택한 후 5월초에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조례 목록을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박상용 의원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의원
네.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54조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과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인데 조례 제54조 제3항에서 위반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3회로 정하였는데 건축법 제83조 제4항에 규정한 사항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총 부과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목적이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부과횟수를 1회 또는 2회로 정하여 실질적인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2000년도 위반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수와 부과횟수, 부과금액,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후 시정명령이 이행된 건축물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홍형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3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2회의 이내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동법에서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해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5회 범위 내에서 3회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회는 그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로 정해가지고 우리시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무리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은 2000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다변 마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3회라는 건 좀 많지 않겠어요? 1회, 2회 정도로 부과하는 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5회인데요 지금 저희 인근시라든가 타 시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안양시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회로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 군포시도 지금 개정중에 있는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5회로 개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형윤
홍형윤의원
아니 5회는 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로 정한 것은 지금 3회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영세서민을 위한 것은 83㎡ 이하죠? 그 면적 자체가 영세민을 위해서 이걸 필요로 한 조례조항이니까 조금 그것을 참고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85㎡ 그러니까 25.7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5호까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3회는 무리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좀 더 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현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는데 금년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예년에 비하여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다양하게 계획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계획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좋은 시책을 발굴하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하여 주신 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