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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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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감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평과세를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의 띄워 쓰기와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법령제명의 띄워 쓰기 기준에 맞게 일률적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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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주거환경개선 정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주거환경개선 정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주거 환경개선 정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주거 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외 1건의 안건은 2005년 4월 16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주거 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외 1건의 안건은 2005년 4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8일과 4월 25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5월 2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용호4,5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5주거 환경개선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의 발의와 안병길위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 진흥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 관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주거 환경개선 정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 주거 환경개선 정비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주거 환경개선 정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5주거 환경 개선 정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남구신청사특위위원장 이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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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4월29일 신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태흠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신청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신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흠의원입니다. 2005년 4월 29일 개최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새청사 건립 추진상황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일공 재무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주요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주)C&T종합건축사무소 유효종 소장의 최종 설계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고 주요내용을 보면 2004년 11월 17일 청사규모를 당초보다 166평을 축소한 지하2층, 지상7층 2만1,926㎡ 6,632평으로 조정하였으며 참고로 의회는 당초보다 41㎡ 늘어난 2,159㎡ 규모이고 조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승인관련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모든 시설면적은 기준면적으로 재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새청사 건립부지내 시유지 교환문제는 별관이 위치한 시유지 3,569㎡와 현청사 전면에 위치한 구유재산 2,959㎡를 교환하는 것으로 2005년 2월 17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주요내용은 계약체결 즉시 교환계약에 명시된 재산을 상호교환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남구 임시청사 철거후에 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31일 새청사 건립공사 실시설계가 납품됨에 따라 2005년 4월 7일 건축공사 발주와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 전국 입찰자격 적격회사 26개사가 현장설명에 참석하였으며 5월중으로 적격심사후 최종낙찰자를 결정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면 책임감리 용역사업과 폐기물 공사, 전기·소방·통신공사를 5월에서 7월중으로 발주하고 조경공사는 2007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새청사 건립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설계결과 설계예산서는 총 412억9600만원으로 도급 316억3400만원, 관급 96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조달 계획은 구비 248억원, 시비 100억원, 지방채 89억원으로 총 4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사항과 부산지방업체의 공동도급 여부에 대한 장일수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하여 김광주 총무국장과 위일공 재무과장은 200억이상의 공사시행시 조달 계약의 의무적 이행과 부산지방업체의 공동도급은 40%이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답변 등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특위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30여만 남구민을 위한 생활의 장이 될 새청사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구청 집행부서와 다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신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태흠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