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분과별로 검토하신 조 례정비안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설 명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조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과별 설명을 듣기에 앞서 먼저 홍형윤 간사위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검토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홍형윤 간사위원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검토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간략 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간사
홍형윤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안 검토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조례정비특위 제2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월 9일부터 집행부에 조례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각 분과별로 우리시 전체 조례 131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총 66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66건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정이 필요한 조례 7건, 개정이 필요한 조례 55건, 폐지가 필요한 조례가 4건이며,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원인을 보면 조문을 수정해야 할 사항이 25건, 자구를 수정해야 할 사항이 16건, 관계법 개정에 따라 정리해야 할 사항이 14건입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료조사가 미흡하고 단독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은 계속 검토사항으로 분류하여 위원님들 전체의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 대상과는 별도로 자치법규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타 160 건을 발견하였으며 집행부에 통보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금까지 분과별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정비대상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설명 및 토론을 하겠으며, 내일은 개별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휴회를 하고 모레 3월 19일 제4차 회의에서 환경도시국과 사업소, 동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 및 토론을 실시한 후, 3월 20일 제5차 회의 에서 질의토론 한 결과를 가지고 정비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한 정비안을 가지고 국가행정전문연수원 교수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연찬회를 실시하여 합동으로 정비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일정은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목표로 연찬회를 실시한 후 탄력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정비 검토자료를 취합하면서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순으로 편철을 하였고, 실·과·소 직제순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조례집의 편철순서와 차이가 있는 점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정비안설명및토론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조례 검토내용 설명 및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단창욱 위원께서 기획실과 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을 하시고 다음 박원용 위원께서 주민자치과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하신 후 권오규 위원으로부터 민원봉사과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 분 위원님들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세 분 위원님들이 설명하신 검토의견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오늘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단창욱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단창욱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의 32건의 조례를 담당하여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 3건, 개정조례 13건, 검토조례 1건, 총 17건의 조례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검토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5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로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17개 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의 조례안과 7페이지의 적용대상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링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 볼링팀은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을 볼링으로 정하고 팀의 조직,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 임용 및 해임, 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9 내지 10페이지의 조례안과 11페이지의 코치 및 선수 자격기준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로 의왕시 "의왕소식"발행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매월 4만부의 의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명칭을 "의왕소식"지로 정하고 신문규격, 발행횟수, 배부기준, 게재내용,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시장과 위원장과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처리할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4항에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촉토록 한 것을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동 5항에서도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이 지정토록 하였으며 제4조5항에서 사안에 따라 시급성만을 감안하여 서면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을 관련법 지침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한하여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의 목적, 기능, 운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제2조5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자 하며 제4조1항의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하는 사항을 회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제5조에 자문에 응한다는 내용을 심의한다로 하고자 하며 제6조1항에 운영한다를 운영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그리고 4항을 신설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의왕시보증채무관리조례"로 조례에 사용된 용어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 제3조1항 후단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별지 1, 2, 3, 4호 서식중 "하겠사오니"를 "하겠으니"로, 그리고 "합니다"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왕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일부 용어를 정리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9조에 회의록을 작성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동 조례 제2조2항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그리고 제4조1항의 회의수당도 회기수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중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8조1항과 2항의 "지령서"라는 용어를 "결정서"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왕시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의 관련조항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7조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후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의왕시민의날조례중 시민의날 기념행사 등을 10월 6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본 조례중 제2조의 1항과 2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1항에는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6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자구수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3조3항의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의왕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 기능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구성하고 향토유적지정의 연도제한을 삭제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경비보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코자 합니다. 제3조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제6조 지정기준에서 1945년 이전 유적으로만 한정한 것을 오래된 유적으로 확대코자 하며 제13조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의회의 승인과 문화재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용어의 정리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6조4항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제7조1항의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그리고 2항의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위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14조6항의 위탁관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을 시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제9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왕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검토한 결과 장학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2항 기금의 재원중 기금운용 수익금을 삭제코자 하며 제14조1항을 신설하여 의왕시에 설립되는 장학법인에 대하여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계속검토가 필요한 사항중 의왕시 문화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문화원을 육성, 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시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본 조례는 4개시가 제정되었으며 3개시는 조례를 제정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검토한 17건의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단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위원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본 조례정비 검토와 자료조사 하느라고 우리 의사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조례 25건에 대하여 집중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중점 검토사항은 조문내용이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 그리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책발전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왕시공인조례 외 24건의 조례중 조문수정 6건, 자구수정 6건 등 12건과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조례 1건 등 총 13건의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은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해 동반자적인 우호협력과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자매결연 할 수 있는 도시는 1국가 1도시 이내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 교류의 적정성 검토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시 의회의 동의 및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자매결연과 관련한 관계서류 보존 및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양 도시간 문제점 발생 및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왕시 공인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공인조례안은 조문내용에 맞는 용어로 자구를 수정하고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미개정 된 직제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공고)에서 공인을 신조각인 하거나 폐인 하였을 경우 공고하도록 한 사항중 "공인을 신조각인"을 "공인을 신조개각"으로 하였으며,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항중 "총무과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왕시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수상대상을 지역사회 발전유공자, 향토문화보존 및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 시민대상의 권위를 높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2를 신설하여 이 상의 명칭을 "의왕시 시민대상"이라 칭하였으며, 제2조에서 수상대상자의 거주기간을 "3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하고, 의왕시가 본적인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또는 향토문화보존에 공이 있는 자로 하며, 제3조 시상부분과 인원을 9개 부분에서 6개 부분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신설내용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현행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중 동장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동장"을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미개정 된 직제명칭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포상내용)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 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왕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미개정 된 직제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제2항중 간사는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과 시정담당주사" 를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왕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문내용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1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시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의 조문내용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제하였으며, 제12조제2항에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조문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위법부당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파출소 방범원에게 지급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2000년 9월 15일 개정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언조례 제2조에 정한 정원 438명중 직급별, 직렬별 정원현황에 방범원의 직급·직렬은 없으므로 삭제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의왕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미개정된 직제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조 제1호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제4조 제4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정비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중 해촉후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제20조 제2항의 주민자치위원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돈 위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21조 제1항 회의조문 내용중 "위원의 임기는"을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제17조의 위원회 구성중 의왕시의회의원을 고문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왕시시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2월 1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읍, 면, 동 기능전환지침에 의거 동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66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에서 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는 조문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의왕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 면, 동 기능전환지침(1999. 2. 11)에 의거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조 제1항 제1호중 "1년이 경과한 포함하여 미수액"을 "경과한 가년도 미수액"으로 하고,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하고 시장에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또는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포상금의 지급에서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제2항·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제6조의 신청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 공무원의 경우 개인의 특별한 성과에 따른 개별포상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도록 징수명령부, 출장복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포상금은 매월 15일까지로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조문내용에 맞는 용어로 자구수정 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4조의 명칭 "위촉기간"을 "결산검사기간"으로 하여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법에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를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아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복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에 환경미화원의 출퇴근 지도점검 및 담당구역 지정권한을 관할동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그동안 검토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박원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등 4개과에 대한 조례 21건을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 2건, 개정조례 10건 등 총 12건의 조례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조례검토의견서에 의거하여 한 건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건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개정조례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9페이지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건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사업체의 노사화합증진과 노사분쟁의 평화적 수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와 구성원의 자격 및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회의 개최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성실이행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페이지에 있는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22페이지 "의왕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의 보육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행기능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와 구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도한 제7조에서는 회의개최시기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서 57페이지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건입니다. 먼저 정비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도미에 따한 새로운 법적용어로 정비하고 또한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호의 내용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과 별지 제1호서식(해태이유서)을 각각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58페이지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건입니다. 정비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용어로 정비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영세모자세대·영세부자세대·영세장애인세대"를 "저소득모자세대·저소득부자세대·저소득장애인세대"로 개정하고 제12조 제1항의 내용중 출납폐쇄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서 59페이지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검토의견서 60페이지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검토의견서 62페이지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및관리조례", 검토의견서 63페이지 "의왕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 4건의 조례는 정비이유와 주요골자가 동일한 사안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조례의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61페이지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건입니다. 정비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 제1항의 내용중 "3월"을 "80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의 내용중 시장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왕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서 64페이지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건입니다. 정비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용어로 정비코자 하며 또한,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5호 내용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제13조"를 "제18조"로, "전업육성대상자"를 "전업농육성대상자"로 각각 개정하고, 동조 제8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65페이지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건입니다. 먼저 정비이류를 말씀드리면 의왕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8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의 내용중 "경제지원과장"을 각각 "산업경제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서 66페이지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건입니다. 정비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담당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인 용어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 제4항의 내용중 "전산담당주사"를 "전산업무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 10건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실시한 후 세분 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정리하여서 3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3월 18일에는 자료를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