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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승록 의원 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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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과 지역 여론을 무시한채 정치권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103차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간담회시 협의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공직선거법 재개정의 목적을 달성코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2005년8월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조용히 하세요.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장일수의원, 이태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진승록의원외 4인 발의) (진승록의원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승록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진승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승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뿐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디딘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직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나 중앙정치권에 예속 당하고 있는 지방정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여론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토록한 것은 아직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화가 될 우려가 많을 뿐 아니라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정치의 부패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천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보다 잘 살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 또한 주민의 몫이므로 지역 주민에게 맡겨두어야 하며 앞으로 정당정치가 정착되어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지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즉시 공직선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상 불공평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지역대표는 지금보다 실제로 30%가 감축하게 됩니다. 선진국인 일본 등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많은 실정으로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약화로 이어져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 유급 상한을 하향조정 또는 연기 하더라도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의원을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감축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인바 우리 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즉시 철회하고 지역대표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즉시 폐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지방의원 정수 감축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여 법 재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진승록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진승록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 낭독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제일 마지막 남구의회 의원일동부분에 의원일동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일동 기립

승록

진승록의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8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동
두익

장두익의장

진승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장에 오실때는 가급적이면 넥타이는 더워서 안 하시더라도 상의는 입고 나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 민주연합,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춘열

김춘열결석의원

【보고사항】 O 제141회 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05년8월3일 진승록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진승록 찬성자 윤명학 장일수 이태흠 조덕제 정호기 차경양 O 의안제출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2005년8월4일 진승록 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진승록 찬성자 윤명학 장일수 이태흠 조덕제 · 제14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5년8월8일 의장제의) 8월 8일(1일간) ·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005년8월8일 의장제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