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승록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5-09-12

진승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2005년9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법률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 의회 자치법규에서도 어문 규범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개선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명 및 본문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도록 조례 및 제명띄어쓰기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규칙안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동일한 것이므로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5년9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8월1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5년9월7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제안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9월9일 김동환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2005년9월12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김동환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두익

장두익의장

차경양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미리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3건의 안건은 2005년 8월 31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1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법제처에서 법률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시하는 등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제명 및 본문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단체 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사회복지 전담 인력보강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용호동 일신프리빌리지Ⅱ 주택건설사업구역이 용당동과 용호동의 2개 동에 걸쳐 있으므로 향후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법정동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이태흠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9월6일 신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태흠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신청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신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흠의원입니다. 2005년9월6일 개최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새청사 건립추진 상황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일공 재무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주요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주요내용을 보면 2005년6월4일 건축공사를 비롯하여 6개 공종별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6월17일 새청사 기공식을 새청사 건립부지에서 개최하였고 현재 청사정비 지원금 44억6,300만원을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종별 계약금액을 보면 총 발주금액은 336억8,000만원이나 계약금액이 281억4,400만원으로 55억3,600만원의 낙찰차액을 남겼으며 연도별 재원 확보는 2005년도 218억원, 2006년도 135억원, 2007년도 84억원으로 총 437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 9월중에 2006년 새청사 건립 시비보조금 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과 부산시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반영코자 대형차량 주차장 이전대상 부지를 매입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형차량 주차장 이전부지 매입비 확보에 차경양 의원 질의에 대하여 위일공 재무과장은 공종별 계약금액 낙찰차액등을 활용하여 매입하겠다는 답변으로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구청 집행부서에서 우리말을 사용키 위해 신청사를 새청사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혼돈을 피하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새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의 건을 다음회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특위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구 신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태흠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진승록의원)

11시25분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진승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승록 의원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진승록의원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진승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의 최대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구청살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신청사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누차 강조하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신청사 건립을 졸속으로 진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수십억원의 국민혈세로 지은 10년은 사용하고도 남는 반영구적인 현청사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청사를 꼭 건립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연1동, 우암1동, 용호2동의 동사는 비가 새고 낡아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전시행정을 위해서 애쓰는 청장이 남구주식회사의 진정한 대표입니까? 신청사를 착공해 놓고 의원들에게는 청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청장이 있는 한 남구의 미래는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주민들에게 이득없는 유명무실한 신청사 건립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아마츄어식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실공사는 불보듯 뻔합니다. 둘째, 청장님! 그동안 남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 데 잘한 업적이 있으시면 차후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또한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줄수 있는지요? 셋째, 그동안 청장 판공비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용내역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장님이나 주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해 뛰고 있는 본의원이나 내년에 다시 볼지 안볼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남구를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말 아쉬움과 미련이 남습니다. 본의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청장님! 우리 다음에 주민들에게 부끄러워 어떻게 얼굴들고 남구거리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낙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지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긴급속보를 알리고자 냉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즘 주민여론에 의하면 청장님께서 개적으로 의원부부 동반해서 대성초밥등지에서 개별식사 대접하고 다니면서 신청사를 완성해야 된다고 편법으로 선거운동 겸 하고 다닌다는데 그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또한 그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백운포 땅도 청장님의 업적인 양 자랑과 과시를 하고 다닌다는데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며 그것은 전임자들의 공로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겸손하시는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구정업무를 보면서 한쪽편에 치우쳐 형평성을 잃고 편가르기식을 하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인지? 청장님! 용호2동 진승록의원은 남구의원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품 의원입니까? 다른 구의원은 식사대접하면서 진승록의원은 왜 빼놓고 안 사 주는지 본의원에게도 밥 좀 사 주세요. 밥값은 구청장 개인 돈입니까? 그리고 청장이 모 국회의원 상가집에도 저녁에도 살고 장례식장도 따라 갔다는데 내년 공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의 지역주민이 상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도 경남의령 출신이지만 남구 공무원들 지역연고가 없으면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 한심한 인사정책! 그것이 과연 청장의 올바른 인사정책입니까? 올해 연세가 얼마신지 모르겠지만 70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건강이 대단하십니다. 의원들에게는 장애인 행사간다고 속이고 장애인들에게는 구정질문 때문이라 하고 경남여고 동창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동창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의원에게 거짓말하고 장애인을 두 번 울리고 하는 구청장이 과연 좋은 구청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감한 청장님! 좀 정직해 지세요. 본의원도 하나의 인격체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의원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진승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승록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회의규칙상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서면으로 소상히 메모하셔서 진승록의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고향길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