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143회 제1총무위원회2005-10-17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4190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장대리

이수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를 비롯 포상휴가와 장기 재직 휴가 등을 정한 남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 의견 청취를 위해서 복무조례 23조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직장협의회 의견 그 관계는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 남구홈페이지와 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의 특별휴가 내용은 지난 6월30일 대통령령인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되어서 이미 전 직원이 알고 있는 사실로 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그런데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와 함께 복지후생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조문으로 생각되는바 행정자치부나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에 의한 내용대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 근무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번 개정조례안 23조의 특별휴가는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아진 휴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한 것이므로 행정자치부나 부산시 표준조례안을 선택해서 우리구의 법제심사를 통해서 법적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우리구 실정을 감안해서 조례안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평우

김평우간사

어쨌든 우리 구가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그냥 줄서서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구의 적절한 무슨 조치라든지 제반 사항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좀 잘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승위원!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이지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혹시 불의의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공상으로 치료비 등을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상 일한 것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서별 체육행사에 참석해서 족구 경기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유는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체육행사로 공무상 행위로 보기 때문이고...
호승

이호승위원

아니 점심시간에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동료직원들과 체육활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는 부결됩니다. 사유는 근무지 내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부상의 동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중식시간을 이용한 기분전환 내지 여가 활동을 위한 자의적인 행동으로 봐서 직무에 수반되는 필요행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점심시간의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자기 개인 볼일 보러 만약에 나갔으면 그것은 공무상으로 안 본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2항에 보면요.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 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남자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3일씩 특별휴가를 주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남자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여자 공무원의 배우자는 남편이 연가를 사용해도 안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출산에 따른 휴가이기 때문에...
호승

이호승위원

그 대신에 출산휴가를 삭제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별도 이제 길흉사가 안 있습니까? 사망시에,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현행 여직원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본인도 물론이지만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남녀같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들 형제나 자매 또 사망시도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휴가 없다 말입니다. 그때 그걸 이제 주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나중에 연가 안 있습니까? 연가를 사용해도 안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연가를 사용해도 되는데 출산관련해서 출산 휴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런 사망시에는 전혀 휴가 같은 게 없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배우자 출산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호승

이호승위원

아니 배우자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전혀 휴가 혜택이 없네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사망의 경우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그 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렇게 사망의 경우에 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형제 자매는 포함이 안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빠졌습니다. 지금 탈상의 경우가 빠지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빠졌습니다. 결혼의 경우에는 빠졌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은 형제 자매 사망시 약 3일간 특별휴가를 주는 게 어떻겠나...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형제 자매 사망시, 그것은 이번 규정에서는 휴가일수를 줄이는 측면에서 빠졌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그걸 좀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총무과장님! 얼굴이 참 좋습니다.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 취지가 주 5일제로 인한 40시간 근무에 조금 연가나 이런 걸 조정하는데 참뜻이 있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내가 한가지 참고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한국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기초자치단체라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나는 여성이 특별히 인사에 우대를 받는 시대는 앞으로 좀더 지양하고 그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기를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행정 환경을 조성해야지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에 우선한다, 주무과장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인사평가 할 때 여성들 특히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8페이지인가요?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냉정한 것 같고 무급으로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우리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없으면 아기 안 낳습니다. 아기 낳는 사람이 앞으로 애국자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그걸 예견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생리라는 걸 무급으로 한다, 무급을 빼는 방향으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앞에 부분에 7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추가로, 개정안인데 공무원들의 연가일수가 1년에 총 몇일 입니까? 이 개정안에 의하면.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연가일수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별표 3에 나오듯이 경조사휴가를 조금 줄이는 건데...

김병태위원

아니 그래 며칠이냐고요? 간단하게 이 개정안의 공무원의 연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다릅니다.

김병태위원

사무관은 몇 일입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일반적으로 23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김병태위원

대충 약 20일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그지요? 다른 기업체 20일 해도 굉장한데 공무원이 20일 하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 연도 걸 미리 찾아먹겠다는 게 그 공무원이 다음 연도에 어떤 상황이냐? 이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개정안 같습니다. 이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안이 내려왔지요? 이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지침안에 의거해서 대개 다른 의회하고도 거의 대동소이한 안들 아닙니까? 그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준칙안에 의해서...

김병태위원

다른 구청하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없죠? 거의 행정 지침에 의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되다시피 됐는데, 내가 7페이지에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것은 무리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견해를 총무과장님!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 규정은 어떤 면에서 다수 직원이 이 규정의 혜택을 본다라기 보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이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충분히 휴가나 다른 방법으로 20일 했을 때 다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초과하는 특별한 휴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휴가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가?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휴가일수가 부족했을 경우입니다.

김병태위원

부족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야지 20일의 휴가일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병가를 내면 될 거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 다 있잖아요? 이거 무리입니다. 이거 개정안에서 삭제할 용의 없어요? 무조건 23일간 찾아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반을 찾으면 한달간 하는데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해연도 같으면 몰라도 차기연도 미리 찾아먹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분명히 얘기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 천국인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부의장님! 이 규정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병가일수가 부족돼 가지고 금년에 연가를 또 다 쓰고 했을 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미리 좀 당겨쓰고......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병가가 예를 들어서 일수가 다 찼다 하면 또 다른 제도적인 방법 얼마든지 내 아는 행정전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념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봉급으로 치면 가불한다는 거거든요. 예산이나 결산을 당해연도에 1회기연도로 보면 1년을 정점으로 해야지 지나친 개정안인데 다른 구는 어떻더라도 우리 구 조례 아닙니까? 조례 개정안이니까 이걸 삭제하도록 합시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외적인 규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안 되요. 그것은 공무원이 지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다른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다른 직장들에 비하면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너무 지나친 무리가 따르는 부분인데 이것은 삭제합시다. 총무과장 어때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국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만 특별히 이 규정을 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전국 의회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지, 다 같이 통합해야지, 우리 구만 좀 이번에 별나게 한번 개정안을 삭제합시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미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다 됐는데 거기 맞추어서 의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차기연도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내년도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런 조례안을 가불을 좀 할 수 있도록 미리 돈 좀 찾으려면 그 가능합니까? 안 되겠지요? 이게 왜냐하면 당해연도가 아니고 차기연도 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복지혜택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 들으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겠지만 철밥통이라 할 정도로 공무원들 정년보장 되지요. 지금 바깥 사회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은 감수 하셔야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총무국장님, 앉아서 대답하세요. 총무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공무원석에서… 이 조항은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조항은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고 더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가를 사용해야 될 부분, 연가를 사용해야 될 부분, 아프면 또 이제 병가를 사용합니다. 다 하고도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병가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연가를 사용 하 는데 저가 주어진 1년에 20일하는 연가를 다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불가피한 사유가 생활하다 보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무단으로 이제 결근 내지 말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내년도에 그 공무원에게 주어진 것을 당겨서라도 이것을 이제 합법 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에는 그만큼 연가를 쓰지 마라 하는 이런 취지로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 훌륭한 말씀인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1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라면 회계년도로 해서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가 염려하는 부분은 만부득이 그러한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공무원이 조례에 의해서 올해 내가 명예퇴직 하겠다 하면 그만두겠다 하면 미리 찾아먹고 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다고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연가나 병가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 조금 이 부분은 엄격하게 했으면 오히려 좀 부드럽게 풀어줍시다. 공무원들이 좀, 엄격하게 할 이유가 없지,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기 연도까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공무원석에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공무원을 담당하면서 어떤 직장에 대한 윤리라든지 근무의 복무지침 이런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한 경우는 크게 많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런 정도 하니까 공무원이 노조가 생기고 그러잖습니까? 앞으로 공무원 노조 막을 자신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 일을 추진하면서 이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부의장님, 이 조항은 어려운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책으로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규정이니까 똑같이 삽입되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두 어른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구청에서 올리면 다 통과된다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조금 세세히 들여다 봐 가지고 항상 균형감각 있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히 총무과장, 총무국장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차경양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차경양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반갑습니다. 차경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구민들이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백운포체육공원의 사용료를 개선하여 많은 구민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골고루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운동장의 경우 4시간 이상 10만원의 사용료를 1시간 이상은 2만원, 2시간 이상은 4만원 등으로 하며, 잔디구장의 경우 1회 2시간 체육경기 10만원, 일반경기 20만원의 사용료를 시간당 체육경기 5만원, 일반행사 10만원으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테니스장 사용료의 경우 평일 한 코트당 2시간 2,000원의 사용료를 1시간당 2,000원으로 하고, 토·일, 공휴일의 경우 2시간 3,000원의 사용료를 1시간당 3,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테니스장의 조명시설 사용료 1시간당 1,000원을 전기요금과 조명시설 사용에 따라 내구연한 감소를 감안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1시간당 4,000원으로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차경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답변 누가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수홍과장님!
산하

이산하위원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 종전에 평일 2시간 2,000원에서 1시간 2,000원, 토·일, 공휴일이 2시간 3,000원에서 1시간 3,000원으로 이것은 수정이 되는 걸로 제가 보니까 개정이 되는 걸로 신구개정안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조명시설에 보면 조명시설 1시간 4,000원 비고란에 코트당 해 놓고 이건 수정안이고, 개정안에 보면 1시간(1면) 1,000원 조명시설 사용, 조명시설 사용하는게 비고난에 있던 게 수정안에 보면 자리만 바뀌었고 이 1,000원 4,000원하는 게 지금 코트당 하는 거 하고 조명시설 사용하고 비고난에 이 차이점이 뭡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거는 테니스코트 1시간 1면에 1,000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수정안은 조명시설 1시간 4,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코트입니다. 테니스코트에 전기시설이 2개를 불을 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개정안을 낸 거는 2개 면을 코트를 전기등을 2개를 쓰면 2,000원이 돼야 됩니다. 2,000원이 결국 4,000원되는 건데 지금 차경양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조금 인상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3%에서 10%까지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은 5.5%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8%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감가상각비가 조금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기본요금에서 1인당 기본요금을 계산해서 조금 올려서 2,000원이 4,000원으로 개정안...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2,000원이 4,000원이 아니고 지금 이래 해 놓으니까 지금 1,000원이 4,000원 됐다고 이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감가상각이고 뭐 이런걸 따지기 이전에 1시간 1면 1,000원인데 그러면 수정안에도 1시간 1면 2,000원하든지 이래 표시를 해 놓아야 이게 1,000원이 올랐구나, 2,000원이 올랐구나 아는데 지금 말을 애매하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수정안은 코트당으로 그렇게 평균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낼 때는 시간당 한면에 등이 지금 현재 시설이 1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면을 쓰게 되면 2개를 써야 되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2,000원이 4,000원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그 인상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지금 감가상각 그건 놔 놓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에 1시간 1면 1,000원이 수정안에도 내나 같이 이야기 해보라고요. 1시간 1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00원 되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2,000원 되는 겁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그래 쉽게 이야기 해 놓아야...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그 말입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감가상각비를 인상시켜서 4,000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산하

이산하위원

감가상각이 아니고 지금 얼른 보기에는 1,000원이 4,000원 됐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1,000원이 2,000원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1,000원이 2,000원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수정안 이대로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감가상각비에 조금 저축이 됩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감가상각비를 인상을 시킨 겁니다. 지금 수정안은요. 조금 더 받는다 이런 측면...
평우

김평우위원

그걸 돈이 조금 남아 있다가 그걸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충분해 지느냐 이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결국 전기요금에 들어오는 거지요.
평우

김평우위원

그게 좀 돼야 장사가 좀 남아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산하

이산하위원

이것은 전기요금으로 밖에 사용 못하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시설하고는 관계없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시설에 투입된 예산을 감가상각비에다가 넣어서...
경양

차경양위원

전기요금 얼마 나와요? 이게 지금.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수정안은 너무 싸다, 조금 감가상각 요율을 높여서 그렇게...
평우

김평우위원

밑지는 장사만 안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호승위원님!
호승

이호승위원

과장님, 이호승위원입니다. 축구 잔디구장 안 있습니까? 여기에 5만원, 1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시간당이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시간당으로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이게 5만원, 10만원 주면 여기에 천막 칠 수 있습니까? 음식물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음식물 다 가져와서 먹고 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지금 잔디구장은 최근에 텐트를 치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텐트를 안 쳐 왔습니다. 안 쳐 왔는데 구청 행사하면서 한번 치고 나니까 자기들도 잔디구장에 텐트 치고 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제까지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그 구장 한번도 못 썼거든요. 왜 못 썼습니까, 그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이번에 잔디구장에 우리 체육행사를 하게 된 내용은 지난해 체육대회를 할때...
호승

이호승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전에는 왜 못 썼습니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잔디 관리 반입 측면 때문에 못 썼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렇지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예. 구민이 쓰는데, 1년에 한번 잔디구장에서 쓰자...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잔디구장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오륙도축제 할 때 점심 먹으면서 우리 김무성 총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몇 분 만나 가지고 우리 의원들 몇분이 작년에 바람 많이 불고 하니까 음식물에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음식 다 못 먹고 하니까 올해는 잔디구장에 하자 하니까 그것도 한두번 해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청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비서가 오후 한 3시, 4시쯤 돼 가지고 승낙을 받았는데...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결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운동장이니까 구민체육대회 때 조금 잔디가 상하면 얼마나 상하겠느냐,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예산 관리 해 가지고 잔디 잘 키웠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개방하자 그런 측면으로...
호승

이호승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저희 구민들이 사용하려 하니까 그것 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돈 5만원, 10만원, 20만원 주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잔디구장은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니 하는데 전에는 그리 안 됐다 말입니다. 이번에 그거 받아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번에도 모래운동장 거기 하려고 했어요. 계획을 그리 잡아 놓았잖아요?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우리 구민의 운동장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도 우리 구민들이 전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이번에도 축제할 때 점심시간에 만나서 그런 대화 없었으면 우리 이번에도 모래밭에서 그래 체육대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들 위해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잔디 잘 키워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씩 선 보여주면 안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하는데 가을잔디는 한번씩 밟아 줌으로써 겨울에 더 잘 성장한다 하더라고요, 봄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는 구민들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승위원 얘기가 맞아, 각별히 신경을...」하는 위원 있음

수홍

이수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91호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이기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종한 전문위원 본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전문위원 보고하기에 앞서서 비서실에 우리 감사 권한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총무위원회에서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비서실에 대한 우리 감사 권한이?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총무과 소속이니까...

김병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비서실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냐?
현찬

이현찬위원장

청장 비서실?

김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소속이 총무과이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구청장님 비서실?

김병태위원

비서실.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병태위원

부를 수도 있고?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예.

김병태위원

그 가능합니까?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예.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그것은 나중에 안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김병태위원

다 포함이 되나 별도로 해야 되나요?
종한

안종한전문위원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장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장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