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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92회 제7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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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반대·유보·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21건과 추가 정비안으로 제출된 1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설명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과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정비안검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저희 소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저희가 이 조문을 고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이 총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운영은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과 간에 내용들이 잘못 되어 가지고 반대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는데요, 이 개정되는 내용이 타당한 것 같아서 먼저 낸 의견을 다시 정정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의견이 통보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상철입니다. 첫 번째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자격기준에 보면 별표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제9조에서 급여를 규칙으로 정하듯이 이 자격기준도 규칙으로 정함으로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다음은 두 번째 의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왕소식지는 저희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조례로 정할 경우 규제개혁으로 인해 불필요하거나 과다규제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폐지 개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그리고 홍보지의 특성상 창의적인 사고라든가 자유로운 편집에 대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안제도에서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의왕소식지의 관 주도형의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안은 조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다음 안건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다음은 세 번째 의왕시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네. 59페이지입니다. 이 시민의 날 조례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정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다가 기념행사에 대한 조례를 삽입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토유적보호조례가 65페이지입니다. 우선 3조에 그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삭제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지정기준을 1945년 이전으로 하는 것을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이것도 찬성합니다. 단지 제13조에서 2항에 보면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자체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면 지사로부터 승인 받는 것은 불필요하겠고 자체 향토유적은 지사로부터 또 지원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은 당연한데 단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다 넣는 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74페이지 의왕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조에 의하면 우리 장학금은 단지 운영에 대해서만 공익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장학기금 등이 장학재단에 출자 출연된 것이 아니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는, 본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무상대부는 불가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조례 등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별도로 제한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장학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예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출자 출연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령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시민의 날 말이죠, 시민의 날이란 말야. 시민의 날 10월 6일. 이걸 제정하게 된 배경이 10월 6일, 1789년 10월 6일날 정조대왕의 효도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한 것이라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개천절도 상징적인 것 아닐까요?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개천절도 뭐, 그럼 편리에 따라서 땡기고 늦추고 행사를 치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를 제도권에 넣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지.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김명선 위원님께서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그 시민의 날에 안 치루고 자꾸 다른 날 치루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게 일률적이질 못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그런 시민의 날 조례에 행사성격으로 삽입할 수가, 조례의 제정취지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날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조례에 넣지 않고.

김명선위원

행사의 달로만 정해요. 날은 정하지 말고, 10월중 아무때나 하는 걸로. 그럼 되죠. 그게 왜 시민의 날이라고 그래요 시민의 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구를. 그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편리에 따라서 10월달에 아무때나 편할 때 하는 걸로.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지금 날짜, 10월 6일날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것 뿐이 아니고 행사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 조례에다가 넣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김명선위원

수단 방법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은 운영하기에 따른 것이고 날짜 지정만은 못을 박자 그런 얘기예요. 행사내용을 우리가 묻는 게 아니고, 내 의견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홍보실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의왕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지금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주민자치단체의 업무이면서도 중앙정부의 강한 아주 제제를 받아가면서 통제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사항은 또한 지방자치법 35조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시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나 의회의 의결을 분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계속해서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중에서 수상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지금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상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5년, 지금 의왕시에 와서 사는 사람들, 의왕시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3년이면 족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어떤 긴, 5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서 그렇게 거주한 사람만이 시민대상을 타야되는 그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보통 3년이면 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상부문은 9개부문에서 6개부문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민봉사부문에 의해서는 사회봉사로 하고 효행·선행을 ( )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을 없애는 것으로 의회에서 나왔는데 제가 시민봉사부문, 사회복지부문을 합쳐 가지고 사회봉사부문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부문하고 지역안정부문도 같이 의원님들 의견하고 동감을 하면서 지역발전부문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로효행부문은 사회봉사부문하고 경로효행하고는 좀 어떻게 맞지 않지 않은가, 좀 별다른 항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경로효행부문은 우리 미풍양속을 위해서 그대로 존속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으로 고치자는 의견인데요, 지금 의왕시민 대상은 그래도 우리시에서 주는 그런 상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고 순위가 가장 최고순위의 그런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주는 심사위원에는 부시장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상의 가치로 봤을 때도 훨씬 낫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어떤 자연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직책을 생각하셔서 그래도 이만한 상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조례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주세요. 페이지가 의사일정표에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참고해서 관계과장이 설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지금 85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아주 잘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것을 개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옛날에 별정직 공무원이었는데 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 지가 벌써 꽤 여러 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고쳐지지 않은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내주신 중에는 별정직 공무원 조항이 법 2조3항2호에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동장은 기히 법에 없어졌고 전부 2호에 있는 것이 별정직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중이라는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 2호에 있는 공무원은 전부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니까 공무원중이라는 얘기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11조에 원안은 지금 현재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서에 변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10일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 의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처리상황의 감사에 있어서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시정조치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혹시라도 시정조치를 감사 결과 시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여기다 못 박아놓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것은 시정조치를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조항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히 수탁기관에서 일을 저질러 놓았는데 그걸 시정조치를 할 수가 없는,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로 알고 있는데요,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에서 통장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몇군데 시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에는 지금 통장이 인적, 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들도 많이 있지만 통장 할 사람들이 없는 통이 많아 가지고 동장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잘 하고 있는 그런 통장에 대해서 두 번 밖에 못하게 하고 다음에는 아주 잘 하는 부락사람들한테 봉사활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제외시켜놓고 다른데서 찾으려고 하면 없다,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같이 2년으로 하고 다시 또 연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운영을 하다가 부득불 동장이 판단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간이 2년동안의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는 때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항은 그대로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어떤 정규직도 아니고 어떤 여기서 봉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 그런 동네사람들이 통장을 딱 두 번만 하고서는 아주 전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면 현재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부칙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 의견은 이것이 굳이 그걸 연임, 더 이상 못 할 적에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반장이나 통장이나 같이 동장이 보고, 또 시에서 봐가지고 아, 사람은 계속해서 해도 좋다 할 적에 그 직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98년도 이후부터는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 기능 전환에 지금 관련해서 조항개정 및 포상금 지급절차를 의회에서 보완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감사원의 먼저번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겼고 그와 또 중복이 되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격려차원에서 그것을 하면 좋지만 감사원에 먼저번에도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직무집행에 따라서 포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어서 각 시군을 알아보니까 그냥 존치만 되어있지 아직 집행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유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저희 해당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9조까지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의 노사정협력증진을 위해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입장을 말씀 드린 것은 보통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금 2조의 기능에 있습니다. 2조의 기능에 보면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 또 쟁의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등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라면 보통 특정 행정행위에 대해서라든지 시정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본 위원회는 법적인 무슨 힘, 의결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또 그 2조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사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해도 구속력이 없어서 실천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 본 의왕시 관내 노사문제는 사실 지금 큰 이렇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고 대화로 해결하는 성숙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근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3개소입니다. 부천, 화성, 군포시입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을 보면 군포에서는 작년도에 분기별 1회씩 해서 4호를 운영을 했고 부천에서는 1회, 또 화성에서는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노사정 간담회로, 관계부처라든지 관계기관장의 간담회로 이렇게 개최를 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항에 대해서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저희 지역실정으로서 위원회라기 보다는 협의회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2조의 4항을 보면 기타 노사화합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괄적 위임 규제내용은 이렇게 지금은 모든 법 조항에서 삭제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5조의 회의에서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개최한다기 보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로 했으면 좋겠고, 6조를 보면 간사, 서기가 산업경제과장과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다만 시 소속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노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담당과장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미리 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상수도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가정용, 농업용, 생활용 등에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고에 필요한 수질검사시 검사방법과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수질검사 인력 및 장비보강이 이루어진 후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9월 상수도사업소 생산계와 시험계가 통폐합되면서 3명의 인원이 감축되어 현재 11명이 정수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 표준인력 15명보다 4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원인 시료접수시 수질검사에 의해서는 2시간내에 미생물 검사를 전담인력 2명과 이하분야 2명 등 최소 4명의 전문검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보유장비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음용수의 수질기준 제47개 항목을 1개월에 1회 실시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민원처리기간 안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유기물질 분석장비, 전처리장비, 시료보관장치 등 장비추가 구입비 약 3억원이 필요하며 인력 및 장비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지정을 받아야지만 수질검사를 하는 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지정을 받으려면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인원하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단창욱위원

인원하고 장비, 그것이 3억이 든다 그 얘기 아니예요?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기계가 3억이 들어가고 인원이 4명이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정여건을 갖추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정기관이라서 수질검사를 자기네가 대외적으로 발급해주고 있고요,

단창욱위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수수료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은 발급해줄 수가 없는거죠?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환경오염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보상금제 운영은 98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MF 사태가 있은 이후에 전문 직업 성격을 띈 전문신고자에 의해서 담배꽁초 등 경미한 투기에 의하여 한 사람이 479건을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과태료는 건당 5만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3만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그 한사람한테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 이런 사례를 각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보상금 관계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과태료 부과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이 5만원 이하도 신고인데 그것을 안 주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아, 그런데 형평인데 사실 불법투기 같은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없고 담배꽁초 그거 하나 버리고 과태료는 5만원인데 우리가 신고보상금을 3만원을 줘야 되니까 하루에 천 건도 적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단창욱위원

적발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약에 내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찍느냐 하면 차에서 버리는 순간에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단창욱위원

차만 그런 거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차 넘버, 차 넘버가 동시에 찍히니까 금방 소유주가 나오죠. 그래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이 사람이 하루 찍은 게 한 500건을 찍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1,500만원씩 번다는 얘기예요.

박용철의장

현재 보상 신청한 게 있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신청을 해놨어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장

몇 건이나 보상 신청 들어왔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한사람이 479건요. 하루에 다 찍은 게 그래요. 그러니 매일 매일 찍어오면 감당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도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사실 담배꽁초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냐,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사회적인 힘을 빌려서 적발해서 하는데,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적발을 해가지고, 5만원씩 과태료를, 우리 공무원 단속원이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하고 단속원이 여섯 명이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지.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럼 5만원 미만짜리 과태료 한다는 투기는 그냥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것이 담배꽁초하고 소라껍질 버리는 이런 거입니다.

단창욱위원

소라껍질이 뭐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소라껍질 알맹이 빼먹고 그것 던지는 것도 5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담배꽁초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5만원 짜리가 얼마 보상 나간다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3만원요.

김명선위원

보상률을 줄이지 그럼,

박용철의장

보상은 경찰서에서 내주는 거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우리시에서 내주는 겁니다.

박용철의장

시에서 보상 내주는 거라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그런데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서 있어요.

박상용위원장

아니 그 신호위반 범칙금인가 그것은 3천원인가 나간다는데 이건 왜 비싸요?
원용

박원용위원

틀리죠. 그건 벌금형이고 이건 과태료나 그런 형식이니까.

단창욱위원

다른 거예요. 왜냐면 신호위반 했다, 찍혔다, 그러면 6만원이 벌금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유도를 해요. 만원만 더 내면 감점해주겠다고. 그걸 벌칙금이라고 그런 거예요. 벌칙금으로 되면 경찰청 예산으로 들어간다네요 그게. 그래가지고서 경찰들이 자꾸만 벌칙금으로 하려고, 벌금과 벌칙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을 더 내게 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법무부 건물에 사용하도록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총 신고건수가 68건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교통단속 그게 소문이 나고부터 갑자기 저희 환경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김명선위원

사실은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거든.

단창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오봉역처럼 진짜 그걸 위반되고 그러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직업적으로 그러는 데만 가서 직업적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보상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지. 이거 신고정신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6개동에서 다 가서 찍는 게 아니고 전부 청계저수지 가서 다 찍는 거라고요.

김명선위원

청계저수지 당연히 찍어야지. 남의 저수지 와서 왜 버려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아니 거기 차에서 내리면서 던지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차에서도 그렇지, 서울사람들 왜 남의 저수지 와서 다 버리고 가요? 버리긴 왜 버려요, 그걸 담배피고 꽁초까지,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도시계획 수립시 시의회 의견 청취후 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전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며 최종 의견청취가 의회의 권위와 어울림으로, 또 도시계획법 취지상에 의견수렴 시기는 조례의 개정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용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지금 반대의견 낸데 대해서 도시계획법 최종 의견 청취가 의회의 권위와 어울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권위와 어울림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이미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도 보면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또 수립시에도 의회의견을 다 듣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의견을 써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홍형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때에 따라서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 전에 저희가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앞서서 보면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내용이 물적이라든가 공간적, 또는 사회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전문가로 하여금 도시 전체가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받아 바람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는 행정청의 자문기관이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설명을 요구시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설명을 요구시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시의원님들이 자문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시의원님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문단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설명 요구시에 얼마든지 설명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그 조례 내용에다가 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명시화한다는 것은, 왜냐면 저희가 공청회 개최 전에는 자문이거든요.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의회의 자문을 받는 다는 것은 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계획을 할 적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법령에서 정한 공람기간을 두어 의견청취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내용이 제출되어 위원회에서 논의해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도시계획위원중에 세분이 시의회 의원으로 위촉되어 도시계획 심의결정시에 의회의견을 충분히 표명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미리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서 입안내용이 변경될 사항들이 상당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주민들이 또 반대 해가지고 그걸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위상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지금 말하는 게 말야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재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얘기가 시의원이 세 명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있다 이거야.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이 달랐을 경우도 있는 거니까, 의견 전체가 세 명, 그건 도시계획위원이지 의원들의 의견은 아니란 얘기야 내 말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개인적인, 자기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는 거지,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세 명이.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계획도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그러면. 모든 것을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주민들이 반대할까 겁이 나서 그걸 못 하겠다, 공청회를 못 하겠다, 이런 말은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변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시장만 중심이예요? 시장한테만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주민을 무섭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단창욱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장이 입안을 하지만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각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각종 수렴되어 있는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하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이 결정한다 해도 시의회 의견을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들을 필요 없다는 이유는 의원 세 명이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아냐, 그건 시의회 의견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시의회 의견이 지금 세 명이 도시계획위원이 있으니까 시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은.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놓은 걸 갖다가 잘못 될까봐 공청회에서 주민 반대할까봐 공청회를 않는다 그것도 잘못 된거라 이거야. 모든 것을 갖다가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 모든 주민들이 관과 합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지만 도시계획이 되는 거지, 머리가 각자 다를 거란 얘기야. 자기 계획이. 그런데 자꾸만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의회대표가 아니란 말예요. 의회대표가 도시계획위원 세 명이 아냐. 의회 전체 의견이 아니란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는 좀 절차가 약간 좀 틀립니다.

단창욱위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홍형윤 위원 여기 봐요. 기본계획에 보면 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의회 의견 들으면 전체의견을 들어야지 어떻게 도시계획위원 세 명, 의원 세 명 있으니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에는 공청회는 없습니다. 공람공고가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단창욱위원

아 글쎄, 공청회는 나중에 하고, 그 의견 먼저 얘기하자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공청회 개최를 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청회에 들어가자는 지금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단창욱위원

그렇지.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공청회 개최 전에는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자문단이라든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공청회를 하고 나서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공청회 이후에 들은 사항을 공청회 전에 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자는 그런 의회 의견,

단창욱위원

글쎄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의원 세 명이 들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잘못된 얘기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내용은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공청회 개최 전에 자문단이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문단에는 전 우리시에서 그래도 도시계획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시의회 의원님들, 각계 기관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명의 자문을 받고 난 다음에 공청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어쨌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견서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를, 무시한다는 말귀가 있단 말예요.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설명을 잘못 한 거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 세 명이 들어왔으니까 의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 아냐,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 아냐.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거야.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안 되는 거지?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청회 개최 전에 자문단이라든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의회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에 자문을 받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시의회는 자문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자문단이라든가.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이봐요. 봐요. 반대의견을 봤을 때 봐요.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며, 법령에는. 최종 의견 청취가 의회의 권위와 어울림.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보면 도시계획법에,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 법 취지상 의견 수렴시기는 조례의 개정 없이는 조례가 가능하므로 개정 불필요. 이게 무슨 뜻이예요 이게? 의회의 권위와 어울림이 뭐냐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듣는 시기가 문제죠 지금. 왜냐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는,

단창욱위원

시기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권위와 어울림이 뭐냐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 의미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결재를 할 적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의회가 최종적인 단계에 의견을 내는 것이 의회의 어떤 위상과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의미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의미예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 의미 같애요 좋은 의미. 좋은 의미로 보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의 시기는 조례개정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지금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낸 의견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맞는 것이면,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대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창욱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이 그런 대답이 아니잖아요,

박용철의장

잠깐만, 의회 의견은 한번 딱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설명을 잘해야지, 지금 의회 의견을 딱 한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말도 잘못 된 거고, 지금 말하는 틀들이 그래서 그래요.
원용

박원용위원

잠깐만요, 조금 정리를 합시다. 이번에 조례특위가 우리가 구성이 된 그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보다 지금 조례상에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2011년인가?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2016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2016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아까 단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상황 그대로예요. 다시 내가 언급을 하면 실제로 도시계획위원이 두 분이 참석을 했고 제가 거기서 발표자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발표를 했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저는 우리가 회의때 이렇게 저는 발표를 합니다지 그게 의회의 의견은 또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시의원이면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발표를 했단 말야. 그런데 그게 전혀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 의견을 물었단 말야.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냈어요. 냈는데 시에서는 전부 불가통지가 왔다고 다. 전체가. 그런데 이게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의회의견으로 거의가 바뀌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로 뭔가를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둔다면 말로 지나간단 말예요 또.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한 것 맞아요. 도시계획하면 그냥 본인의 도시계획위원이지 개인의, 의회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도시계획법상에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전이냐 후냐 따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공청회 전에도 이걸 잘하자는 의미예요. 공청회 전에도 아, 의회는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 의회 의견도 반영을 하란 말예요 일단은. 그래서 공청회 가는 거예요.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 한 다음에 또 자문회의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쳤단 말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집약이 됐고 실제 우리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낫겠습니다 하고 집행부 의견, 의회 의견, 공청회 의견을 달아서 도에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의미의 의회 의견이예요 이게. 그러면 반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완을 하는 안을 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박용철의장

의회 의견이 자꾸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의회 의견을 공청회 앞에 들어라, 뒤에 들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의견 냈을 때는 의회 의견을 포함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행법은 공청회 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저런 토를 달으면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청회 하기 전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감자를 내놨는데 의회에서 고구마다 라고 하면 그걸 믹스를 해가지고 의회의견하고 집행부 의견을 넣고서 작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해야만이 그게 공청회의 그 본 뜻이 있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또 저거 되지, 그것을 자꾸만 공청회한 다음에 의회 의견 들어라 하니까 공청회, 이번에 그러면 재정비계획 하나 의회 의견을 들었어. 의회 의견을 들은 것은 의견을 들은 것으로만 끝을 내지 연구들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박원용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먼저도 마찬가지야. 우리 의회에서 의견 줬더니 다 불가라고 얘기하는데 도에서 다시 내려온 것 보니까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한 80% 내지 한 70%가 다 접근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무시해 버린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입안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향후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누구 의견이 좋으냐 나쁘냐 보다도 최대한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청회 뒤에 들어야 된다, 앞에 들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크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내용에는 동감을 표합니다만 여기 보면 조례 같은 것은 명문화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개정 요구한 이런 것들 보면 명문화가 자문 받는 난에 시의회 의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구상에서는 좀, 왜냐면 취지라든가 의견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용

박원용위원

문구를 좀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반대로 하지 말고,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공청회 이후에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명시는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문 받을 때 시의회 의견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의 정비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견을 들었죠? 다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그러니까 거기에 긍정적인 접근 방식의 집행부 의견을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의회의 의견이 절대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더라도 공청회 전에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견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과정에서 의회가 다시 아, 라고 인정하면 최종적인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게 도시계획법에 있는 그게 우리 의회 의견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문구를 좀 부드럽게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의회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고집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오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나 자문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친 그것이 의회 의견하고 충돌이 생겼을 적에 그 때 헤쳐나가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안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위임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일단 운영의 묘일 수도 있는데 학교 문제가 됐든 다 충돌이 생기잖아요.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기본계획이고, 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시가 됐을 때 그래도 공정성 있게 갈 수 있는 곳이 의회 아니냐, 뭐 시민도 물론 갈 수가 있지만 그 개인의 개입된 부분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일일이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다라고 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회 의견 정도의 전체적인 의회 의원들의 말이라면 그래도 어떤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다 보니까 밖에서 듣는 말하고 의회에 실제 와서 접근을 하니까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점을 내가 느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할 때에 그래도 시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의회 의원들 아니냐, 그건 전체적인 틀을 뭐, 그 부분적으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틀을 어떤 기본틀을 맞추는데 의회 의견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이런게 사실 필요도 없어요. 법에 의해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안이 꼭 넣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면은 기본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저도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보면 각종 법이라든가 조례상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 입안에서 최종 결정자는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도지사라든가 중앙정부의 건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지 어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서 근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란 말예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그걸 살리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창욱위원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잖아요.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요구하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렇게 해줘요. 의견을 사전에 좀 들어주고, 명시를 안 하더라도.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철준입니다. 위원님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명이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에 동 조례안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 확인을 해본 결과 한군데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는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전대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명예감독관을 저희가 공무원 외에 임명을 해서 쭉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더라도 긴급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못 했었습니다. 왜냐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 순기능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권 내로 끌어올려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그냥 별도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기 북부 의정부에서 동 사항과 관련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때에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도 또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폐지하는 마당에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저희가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 생각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 때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좀 활성화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해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보다는 현행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1페이지의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의왕시 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흥군 당시에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모법으로 둬가지고 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 외에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항은 뭐가 되겠냐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가 오메기 저수지가 그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일양수장, 초평양수장, 청계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양수장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이 거의 폐쇄가 되어서 운영상에 문제는 있지만 현재 포일양수장은 지금 제대로 시설물도 살아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메기 저수지 또한 그 시설물이 되어있고 계속 유지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고 저희도 그 조례를 살려두고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의왕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오메기 저수지에 담수를 농업용 외에 사용을 했을 때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조례로서 이것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농어촌정비법으로 입안되면서 법 20조에 따른 시행령 23조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존치시키면서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제7조 주차장의 설치 관련조항입니다. 시장의 도시계획결정후 인가를 받아 설치한다를 경기도지사로 변경하는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위임사무에 해당 되므로서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표2의 18조 1항에 의한 별표2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사항입니다. 개정안의 3호에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교통소통의 정체와 도심생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수요를 많이 유 발하는 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것은 도시교통 및 주차난을 가중하게 됨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호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사항입니다. 시설면적 2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 또는 2가구당 1대중 많은 대수로 되어 있는 사항을 130㎡당 1대로 완화하는 사항은 단독주택엔 다가구주택도 포함하고 있으며 세대당 차량이 1대이상 보유되어 가는 시점에서 100㎡당도 2대가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30㎡로 완화시는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되어서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시도 주차난을 일부 해결키 위해 신규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4번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개념입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주신 사항에도 다세대주택 건축법에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4호에서 5호로 변경을 하고 단독주택에는 다가구가 단독주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도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한 가구당 차가 한 대씩 거의 들어가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100㎡ 정도만 되도 2대 정도는 주차수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30㎡라면 한 세가구정도가 나오다 보면 주차가 결국은 한 대 내지 두 대는 도로로 나앉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조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면적에 대한 환산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는 거죠?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여기 안양시, 과천시, 수원시는 개발이 거의 완결된 지역이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주차난 때문에 이런다 하는 취지는 개발이 다 되어서 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지방경제라든가 여러 여건으로 봐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도 많고 아직 단독이나 세입자들이 지금 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딸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개정이 가능하고 폐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런 시기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완화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범재

이범재교통행정과장

홍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자투리땅에 대해서 건축을 못하게 될 때 그런걸 완화해서 건축물을 질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주차장 확보가 55.7%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간 자동차가 10%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4월달 대비 금년도 4월달에 2,974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손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 필지로 해서 다가구로다 전부 바꾸다 보니까 지금 도로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조례가 탄력성 있게 정하시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기존 주택을 강화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이번에 완화를 해서 건물을 추가로, 주차장을 완화를 해서 지었을 때에는 행정의 일관성이랄까 형평성에도 조금 위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제2조 제3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을 갖다가 세무서 공무원으로, 또 한국감정원 직원을 갖다가 감정평가사로, 농협직원을 관내 금융기관 직원으로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조례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검토를 마친 조례정비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여서 내일 제8차 회의에서 최종 정비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농가 모내기 지원관계로 14시부터 조례정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