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2006년 2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8일 총무 위원회로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2월 16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공원조성 및 관리인력 충원, 무보험 차량운행 단속업무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인력 등 신규행정 수요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립하고 있는 남구청사의 명칭을 구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및 조문에 있는 "신청사"를 "새청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물건 구분규정에 의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 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사회산업도시위원회간사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김동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2006년 2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8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 2월 16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공명현위원의 발의와 정호기위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 2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