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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두익 의원 발언

148회 제2본회의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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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2006년 4월 17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7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 맞게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성·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세 부과징수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평우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

두익

장두익출석의원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