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 유도키 위한 의왕시 제안제도 참여자의 범위를 공무원으로 한정 운영하였던 것을 시민까지 확대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반영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제안의 종류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및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직무제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일반 사회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나,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등 의사표시에 불과한 사항, 또는 시 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등은 제안으로 볼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제안자격,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안서의 보안,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제도의 관장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는 부시장,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제안심사에 따른 제안실무 심사위원회, 제안의 검토, 제안의견조회, 심사시기,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제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였고, 다만 제안의 장려를 위하여 노력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시장의 표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채택된 창안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것부터 활용토록 하는 등 창안의 사무관리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 및 시상한 창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시장이 승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개발하고 행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무원에 한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안 참여자의 범위를 시민까지 확대하여 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넓히고 채택된 창안자에 대하여 시장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 하므로서 창안자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며, 동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채택된 제안의 시행으로 우리시의 예산절약 등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신청)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능률적인 시정운영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유도키 위한 제안제도 참여자의 범위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시민까지 확대하여 행정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창안제출된 현황과 채택된 사항, 그리고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에 적용하고 있는 창안시책과 창안자의 제안, 공무원의 특전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 제24조를 보면 창안채택 및 시상한 창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시장이 승계하도록 하였는 바 채택된 창안이 시장에게 승계하도록 하면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수준높은 제안이 제출되지 않는 우려가 있으므로 권리를 양도한 창안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제19조에 의한 표창 및 시상금 외에 권리 승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제출된 창안의 현황, 또 적용사례, 공무원에 대한 특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모집된 제안은 총 39건으로서 그 중에 5건이 채택되어서 5 내지 1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105건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중에 희망의 봉사단, 또 통신회선을 활용한 배수지 원격조정 등 10건이 채택되어서 시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활용된 5건은 아직까지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검토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안규칙에서 우수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은 특별상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상 수상자가 없어서 인사 특전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리승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이 소속단체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권리관계 형성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시민제안으로 인해가지고 특허라든가 실용신안등록과 같은 현저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얻었을 경우에 시상급 지급규정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할 때 시상금 외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신청)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제정목적 중에서 그동안에 공무원만 한정 운영하던 것을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목적을 두고 있는 바, 현재 제안의 종류중에서 직무제안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 제안자격에 보면 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과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 및 기관의 임직원, 시 소속공무원, 이렇게 해서 제안자를 제한을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실제적으로 제정목적에 조금 덜 부합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직무제안이라든가 기타 자유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범위를 확대하였으면 좋겠고, 특히 직무제안에 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좀 광역화 시켰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광의적으로 광역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실제 경험을 하고 공직에 있다 퇴직한 분들이라든가 또 행정전문가 출신이라든가 또 어떤 직무와 관련되어서 또 민원과 관련되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 직무, 이런 것을 나름대로 창안을 했을 적에는 이것을 현재 목적대로, 제정목적대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3조 창안이 취소된 자는 부상금이라든가 표창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표창 반환이야 바로 시행이 되겠지만 부상금 반환을 거부했을 적에 어떠한 조치라든가 회수방법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네. 박원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제안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제안 자체가 공무원이 사전에 어떤 제안을 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직 공무원이 공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을 해보니까 큰, 시에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면 예산절약이라든지 또는 시민에게 편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에게나 일반시민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안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광역화, 또는 자격을 시민으로만 하지 않고 외지인까지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또 조례가 저희 자치단체에 관한 규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은 행정구역 안에서 주소를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꼭 그러한 분들이 좋은 제안을 내시고 싶다면 우리 시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취소에 대한 반환금 관계는 현재로서는 지방세나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발언신청) 홍형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호제도를 학술적·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만을 지정보호 하던 것을 비지정 문화재로서 보존 및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시설물 형태의 건조물 및 기념물도 문화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시의 지정문화재로서 감면받고 있는 문화재 현황과 감면금액을 세목별로 세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에 비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형태의 건조물 및 기념물의 조사현황과 등록문화재의 보호구역 면적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홍형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감면현황과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문화재 비과세로 감면되는 것은 3건으로서 청계사 동종과 또, 청계사와 그 다음에 도 지정문화재로 된 임영대군묘 및 사당, 그 다음에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된 하우현성당입니다. 세 건이 되고요, 금액은 청계사가 재산세가 31만 6,630원, 종합토지세가 42만 3,910원, 그 다음에 임영대군묘 및 사당은 2,740원의 종합토지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우현성당은 재산세가 10만 1,790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162만 3,940원을 지금 비과세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결 짓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와 환경부의 자문을 받는 등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며,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9일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용 의원 나와서 본 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하여 의회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에서 금년 2월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 6월 23일 의왕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로, 지난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93%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45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농가에 서는 수십년전부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도 약 335 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주변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지 하수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하수 사용주민들은 오염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시 왕곡동 마을 주민들은 지난 96년 백운산의 미군 메디슨기지 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었음에도 한동안 계속하여 식수로 사용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여부가 의심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오염된 지하수로부터 주민의 건강 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의 수 질검사 전문기관인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서 정한 수질검사의 항목을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 이 원할 때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검사항 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의 이유로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5조에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은 기본 8 항목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하고 사업소장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 우에만 47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음용수의 경우 수질검 사항목 및 수질검사의 방법은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하면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47개 항목이나 동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검 사항목을 기본적으로 8개 항목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수질검사 에 필요한 검사장비도 갖추지 아니한 의왕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 제5조의 규정은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및 지하수법 시 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 대하여 본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8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할 항목을 규정 한 것이고, 동조에 신청인이 원할 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이 판단하여 47개 항 목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지하수법 제20조제2항으로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먹는물 관리법 제 5조를 준용토록 한 수질검사항목과 제2항 제1호에서 역시 먹는물 관리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을 준용토록 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의왕 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법 제19조에 의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위하여 기 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에 의한 지방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수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장 비를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기한 먹는물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려면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4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지정이 있어야 하나, 의왕시 상수도사업소는 비록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없어 조례가 제정되어도 동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대하여 본 조례는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신청할 때, 지하수법시행령 제30조에서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항목을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검사토록 제정한 것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먹는물관리법을 준용토록 한 검사항목과 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지난 7월 23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검사기관 지정에 상수도사업소를 수질검사기관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하였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지하수를 주민이 음용하게 한다는 것은 주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및 제159조 제1 항이 규정하고 있는「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하여 13만 의왕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과 소규모 급수시설, 그리고 약수터 등의 수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능력을 갖춘 상수도사업소에 서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검사받은 후 음용하는 것이 오염여부도 모른 채 음용하는 것보다 주민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지난 95년부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본 조례의 제정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및 제15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 는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견 에 의한 왜곡된 법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 중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있음에도 본 조례에 수수료 징수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지하수 수질검사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보면 주민복지행정에 꼭 필요한 조례이므 로 조속히 공포하여 영세한 주민들이 마음놓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용 의원으로부터 의회의견을 잘 들으셨습니다. 본 건은 재의요구이기 때문에 본 사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먹는물관리법, 이 수질검사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냐 하는 것을 아마 지금 박상용 의원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상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상수도사업소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더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단창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설명한 부시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먹는물, 그러니까 수질검사기관이 많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수질검사를 받아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많을수록 좋다는 데는 단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 박상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47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능력이 없다 하면 검사능력만 갖춘 요소만 검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7개 항목을, 그러면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47개 항목을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는 약 3억원의 예산과 전문인력 4명 정도를 채용해야만 47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발언신청)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47개 항목의 수질검사 내용을 의왕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 47개 항목을 해가지고 지금 소식지에 싣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다른 위탁기관에다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부시장
죄송합니다. 지금 의왕소식지에 발표되는 사항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진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희웅
이희웅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설립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용 의원 발언신청) 네. 박원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답변 잘 들었고, 우선 핵심적인 사항이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3인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반대로 조례를 먼저 제정해놓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3인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노력해서 되면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희웅
이희웅부시장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무엇이 발생했을 때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웅
이희웅부시장
본 조례안의 제정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보고를 받고, 일부 보고를 받아 파악한 바에 의한다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그 내용중에 상당부분이 2001년 7월 23일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되면서 상당부분이 치유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 사유중에 상당부분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박원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 복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펴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의요구 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을 해주신다면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5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안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홍형윤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유는 시의회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때에 사전에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후에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의정활동에 공동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규칙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 그리고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의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여 필요한 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홍형윤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고천중학교 1·2학년 학급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교육에 도움이 되어 장래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