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어민들은 2015년 7월 22일에 약정을 한 강릉에코파워㈜ 엄창준 대표이사하고 안인진리 어촌계장 이용규하고 맺은 협약서 이 하나만 믿고 여지껏 이 사람들은 해 왔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선 보상을 해 주고 착공을 하겠지, 착공하기 전에는 어민들한테 뭔가는 얘기하고 어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겠지” 이렇게 해 왔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GEP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어촌계에서 할 얘기는 있을 겁니다. 이제는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법대로 간다, 이건 비켜갈 수 없습니다. 법대로 간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논쟁에서 답변을 못 얻으면 어디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법에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추후 법률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GEP본부장님, 본 위원이 양권열 본부장님하고 양어장 철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안인진2리 마을회에서 이장의 이름으로 2월 19일에 GEP 앞으로 문서가 하나 간 게 있죠? 문서가 하나 갔는데 몇 가지 안을 갖고 답변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 GEP에서 19년 2월 26일자로 안인2리 마을이장 앞으로 답변서를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토지 부분은 어차피 토지 소유주하고 문제니까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중에 보면 당사는 ‘양어장 어업 권리권자와 어업 손실 보상 합의서 및 어업 손실 보상 약정서에 따라 해당 어업자가 어업 관련 시설물 철거 공사 및 관련 토목 공사, 토지 정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만 어업 보상금 비용으로 지급합니다.’이걸 문서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단순히 본 위원도 그렇게 봤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단 말이죠. 왜 양어장이니까, 양어장 토지 위에 양어장만 깨끗하게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여기 얘기대로 관련 토목공사 토지 정지 작업해서 토지를 쓸 수 있게 정지 작업을 하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거기에 이런 내용들, 군선강을 건너가서 온배수관, 해수인입관이 군선강을 건너갔어요. 그게 군선강을 건너가다 보니까 지난해 콩레이가 왔을 때, 200mm도 안 되는 콩레이가 왔을 때 이미 부유물질이 걸리고, 막고 댐 역할을 하고 이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마을 안쪽으로 제방뚝이 붕괴될 위기까지 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이거 철거를 하는데 철거할 때 이거까지 철거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철거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느냐, 바다로 나가서 수중으로 나간 해수인입관, 이 부분도 여러 개가 즐비하게 나가 있으니 이 양식장을 다 철거하고, 폐업을 하고 철거하면 이 인입관도 다 필요 없는 시설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환경오염을 가져오고 녹이 쓸고 이런 인입관까지도 깔끔하게 철거해서 깨끗한 바다로 만들어 주고, 수해가 나도 이런 부유물질이 걸려서 댐 역할을 하는 관도 다 정리를 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거기 철거업자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걸 갖고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어쩌자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특위를 연다고 하니까 아까 한 시간 전에 이 마을대표가 이 문서 갖고 와서 이걸 특위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깔아달라고 해서 깔린 겁니다. 본 위원도 처음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철거 부분 아까 답변하신대로 어민들한테도 답변서 갔잖아요. 이 부분은 토지 부분에, 아까 삼성 측에서 답변한 내용, 왜냐 저도 알았어요. 거기에 어떠한 야적장이나 어떠한 시설, 삼성 측에서, 시공사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안 한다, 할 거 그거도 안 되고 없다,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님들도 누구한테든지, 마을사람이든 누구 어떤 분이라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거기는 철거 후 토지에, 토지 소유주나 다른 사람이 임대 내서 거기에 무슨 함바식당을 짓든 뭘 할 수는 있어도 이 발전소로 인한 시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그 자리 토지를 사용하는 건 없다”라는 건 특위 위원님들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자고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마을사람들이 우려하는, 필요하면 철거 다 했으면 해수관 이거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책임 소재가 “우리는 철거업자한테 줬으니까 철거업자가 알아서 철거해 와서 금액 이거 이거 철거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이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철거해서 50억 들었다고 하면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애당초 철거업자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에 의해서 GEP에 자료 첨부를 “이 정도 듭니다” 그럼 거기서도 “철거하세요.”하다 보면 어느 양식장에서는 “우리는 이 건물 살려서 다른 것을 하려고 철거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은 삭감하고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내용 안에 건물 철거에 배관 철거, 석면 철거 다 끝났는데 그 내용들 안에 해수관, 해수인입관, 온배수관 즐비하게 늘어져있는 이 철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마을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콩레이 왔을 때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해수관들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 상류 쪽에서 떠내려 오는 나뭇가지나 모든 부분이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의 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항을 받다 보니까 옆으로, 뚝으로 터져나가려고, 뚝이 파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철거할 때 “기왕이면 이거까지 다 철거해 달라, 우리 위험 부담 없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만약 철거 계획에 빠졌다면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그걸 해서 철거하든지 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어장 철거에 따른 사업설명회 이런 부분, 물론 모르겠어요. 특위에 내놓은 자료에, 요구 사항에 보면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설명회하고 뭐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는지 이런 얘기는 위원회에서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도 거기에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최했는데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서 설명회가 무산됐다든지 이건 또 하나 주민들의 일방적인 문서를 갖고 특위 위원님들도 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 문서에 따라서 어촌계, 안인진리마을회에다가 특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위를 열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예상에는 없었는데 해수관 철거를 한다더라” 이런 부분도 특위에서 답이 나와 줘야지 특위 위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