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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74회 제4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2019-03-20

이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강릉에코파워, 삼성물산,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부, 사업자, 시공사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중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민원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주요 민원 사항 논의를 상정합니다. 민원 사항 논의에 앞서 지금까지 발전소 건설 사업 중 발생한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배석하고 계신 발전사업자 측에 보면 에코파워 나오셨죠?
몇 분 나오셨습니까?
일어서서 소속하고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앉으세요. 삼성물산 오셨죠?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현장에 인허가민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후지원팀장 이경수 상무입니다. (직원 인사)
용주

배용주위원장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에코파워, 삼성물산,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한 회사에, 발전사업자 측에, 삼성물산이든 에코든, 집행부든 간에 그동안 궁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명을 하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때까지 본 위원이 오늘 특위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크게는 육상과 해상을 나눠서 추진해 오면서 사실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도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릉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서 생계를 포기하고 시위를 하고 또 내려와서 2차 시위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봐서는, 어떤 면에 봐서는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가,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 한편으로 봐서는 정말 현장에서 합의라든지 협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법만 갖고 하지,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위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은 의회에 와서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있는데, 진즉에 발전사업자 측은 어떻게 봐서는 너무 시민들을 위해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계상으로는 공정률 3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70%를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일들이라든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처음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처럼 간담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자, 그때그때 사안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은 와서 4차 특위를 구성해서 당장은 안인어촌계 육상양식장 철거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원인들이 왔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도 지고 이행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총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업자 측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
용주

배용주위원장

제가 또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육상양식장 철거와 관련되어 있는 발전사업자 측은 어느 소관 부서입니까? 보상팀입니까?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토요일에 처음으로 육상양식장 철거가 시작됐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어느 한 사람 현장에 나왔다 간 사람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물론 회사에서는 양식장업자한테 어업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 다해 주고 일부분에 철거보상까지 들어가 있죠?
회사에서는 양식장하시는 분한테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보상비까지 다 줬으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이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해 주고 보상지급을 해 주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회사가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죠?
어떻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인제공을 회사가 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원인 제공을 회사가 했잖아요? 지금 이쪽 마을에, 육상양식장을 끼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철거하는 거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주민들 간에 협의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번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철거한다고 장비를 들이대고 분진과 소음이 일어나니까 주민들로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차피 에코가 됐든 삼성이 있든 간에 철거보상을 줬으면 업체한테, 아니면 개인한테 법인한테든지 간에 이거하기 전에 해당 마을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회사 판단은 그래요. 회사에서의 판단은 그럴지 몰라도 주민들의 판단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률 30%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70% 공정률 하자면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현재 첫 단계부터, 이런 것부터 회사 판단에는, 제가 만약에 회사라도 그럴 겁니다. 회사가 이거 철거할 것 같으면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고, 그게 무슨 법적으로 떠나서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아무리 보상을 줬지만 하루아침에 소음과 분진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주면서, 철거비 나가면서, 보상주면서 개인이든 법인한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철거할 때 당신들이 보상을 줬지만 사전에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달라” 그렇게 지시할 수 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옆에서, 사업부지 바로 옆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인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의회를 찾아오고, 특위를 찾아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본부장님한테 이런 걸 물어보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진실성이 얼마나 나오고,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 송전선로, 안인어촌계 해상 어업 보상, 육상양식장 철거 문제 이런 문제를 특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문제를 갖고 건의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 개선하자는 이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에코하고 삼성물산 다 와 계십니다만 오늘 이게 특위가 처음 열리는 것도 아니고 4차 특위인만큼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 달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상양식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안인진2리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앞서서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GEP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군선강 하구 일원에 온수관, 해수관 철거에 대해서 서류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에코입니까? 삼성입니까?
신규 발전소 건립하는 과정에서 냉각수를 사용한다든지 관을 신설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양어장이 아니고 바다에서부터 인입되어서 들어오는 관들, 나가는 관들, 냉각수로 사용하는…….
온수관 배수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삼성에서 할 수 있는 거면?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부위원장님, 이경수 상무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온수관, 해수관이 다량 설치되어 있어서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를 하고 계세요. 지난번 18년도 콩레이 때도 이런 범람 위기까지 갔다고, 2m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건지, 이대로 그대로 강행해서 나중에 범람했을 때 범람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양어장 철거 후에 야적장 공사 목적으로 이면계약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 안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간단한 대답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식장이 철거된 부지에 대해서 조립시설이라든지 야적장 또는 주차장시설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철거가 지연되고 있고,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금년 6월부터 사용이 되어야만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척 사항으로 보면 도저히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모전리 등 대체부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대체부지까지 구했기 때문에 이건 사용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체부지를 구했다는 말씀 속에는 사전에 약속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배수로에 대한 부분은 안인해변을 통해서 저희가 취배수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선강을 통하지 않습니다. 안인해변으로 나가는 데까지는 지하 60m 다이아 8m짜리의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이 1km 정도 접근이 되고 취수로 하나, 배수로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안인해변에서 해상까지 약 1km 700m 정도되는 PC(Precast Concrete)박스 가로세로 4.5m짜리의 박스관으로 취수와 바닷물을 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32만㎥정도 규모의 물이, 해수가 유입되고 다시 나가는 거고, 평균 6℃정도의 차이, 환경평가 기준입니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끌어들이고 해수를 다시 내보내는 게 양이 똑같기 때문에 바닷물의 규모의 차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선강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호우가 오더라도 취배수 냉각수에 의한 군선강 범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할게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주현 부위원장님 질의한 부분하고 답변이 달라요. 지금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얘기고, 부위원장님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육상어업을 하던, 양식어업을 하던 분들이 보상을 받고 철거에 들어가는데 지금 봐서는, 철거도면이라든지 실시설계 이걸 못 봤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육상양식장 부분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동안 그 양식어업 하시던 분들이 바다로 관이 나가서 물을 유입해 오던 이런 인입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바다나 육상 쪽에도 널려있다는 겁니다. 그거까지 다 철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육상양식어업 하시던 분들의 건물, 양식장만 철거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그 사항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이 영역 아니라서 답변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건 삼성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GEP에서 답변하세요.
수중으로 나가 있는 인입관 문제도 포함됐다는 겁니까?
GEP측에서는 철거보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철거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평가서에 그 시설물 철거까지 다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상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간 공사를 중지를 했잖아요? 그 철거 내용에 바다로까지 나가서 인입을 하는 해수관 인입하는 파이프가 다 바다로 여러 개 나가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철거하는 게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건지?
양식업하는 그분들 얘기죠?
그 부지의 활용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철거비를 준다는 거에 인입관 철거비용도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왜냐하면 아까 양어장 철거에 따른 마을에서 내용을 가져온 것을 보면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결국은 그게 군선강을 건너가서, 이 양어장 지역이 1, 2, 3, 4지역까지 있잖아요. 군선강을 가로지르는 인입관도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 자료는 GEP에서 줘야 되잖아요?
감정평가금액이, 거기에 해수인입관 철거를 하는 부분까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건 보상 얘기고…….
그건 어디입니까?
어민들이 알아서 하는데 철거비는 주잖아요?
그 비용에 인입관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철거를 어업인들이 하고 들어가는 경비를 청구하면 그러면 지급해 주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철거를 안 하고 경비 청구를 안 하면 그만이네요?
그럼 해수인입관은 바다 속에서 녹 쓸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대답이죠?

이재모위원

보상을 안 받고 안 해도 된다는 건 무슨 근거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GEP에서…….
철거비용을 요구했을 때 뭐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민들이 받았는데 “뭐뭐 어느 부분을 철거하는 데 20억이든다, 얼마든다”고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견적서에 이 인입배수관 이런 걸 철거한다는 게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소관이 아니라는 게 뭔 소리예요? 돈 주는 사람이…….
그 검증은 뭐뭐 철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철거도 안하고 철거비 청구하는 거 때문에 검증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회사에서 할 일인데, 문제는 애당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철거견적을 받고 해서 청구를 “이 정도 듭니다. 철거하는 데” GEP에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어민들이, 그 요구한 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석면 부분은 따로 발주했으니까 석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철거 부분에 어떤 철거, 어떤 철거, 얼마 들고, 얼마 들고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거하는 데 이렇게 듭니다,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이렇게 든다”고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요구 사항 안에 건물 철거든, 배관 철거든, 바다 속으로 나간 인입관 철거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민들이 받아도 어민들이 GEP에 청구할 때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잠깐만, 그 내용에 대해서 GEP에서 철거비용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은 책정된 금액을 얼마 달란다고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주고 안 주고 떠나서 50억을 주셨다면서요?

이재모위원

그런 계약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말씀이 자꾸 꼬이시는 것 같은데…….

이재모위원

어떻게 얼마 준다는 과정도 못하는 삼성물산그룹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핑계대고! (장내 소란)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재안

이재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재안 위원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지엽적인 이야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특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 자료들을 사전에 특위 위원한테 배부를 해 주고, 배부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해석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스터디를 해야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특위를 개최하면서 실과에서 관련 자료 지금 책상에 몇 부 덜렁 올려놓고, 우리가 천재입니까? 이게 특위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지엽적인 얘기들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사업자 측의 저 태도를 보면 도저히 강릉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최소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인근 도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까지도 추진하는 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날까지도 어촌계에서 집행부에, 의회에 제시한 물건들을 보세요? 근본적인 부분들이 관련 법률에 의하면, 법률을 떠나서 에코파워는 최소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 합의가 전재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망한 겁니다. 무식한 사람 갖고 논 거죠. 확약서 다 써주고, 그래서 합의서 받아서 실시설계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관련법에 의하면 최소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용역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데 피해영향조사를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 보상 후 착공의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해상 공사하면서 해당 당사자와 아직도 최소한의 협의도 안 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생략하고,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저는 오늘 사업자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끼리 해야 될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최소한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남항진에 물양장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해상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취배수관 피해 이런 지엽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특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이면 어떻고, 세 번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피해 당사자도 모실 수가 있잖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재안

이재안위원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자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게 특위 회의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그건 때에 따라서 특위 위원끼리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발전사업자 측하고 특위 위원들이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촌계와 다 같이 할 때가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최소한 오늘 회의가 이해당사자가, 회의 배석자가 어떻게 되고, 오늘의 주제는 어떤 안건으로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지가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런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해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문자라도 넣고 한다고 다 알렸는데, 그렇다면 사무실에 나왔을 때 물어도 보셔야죠? 어차피 특위가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이 회의에만, 특위에만 집중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시고, 이재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님은 그동안 위원장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과 교류하고, 지역구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님대로 현장에 더 많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난 3차 특위가 2018년 12월에 있었고, 현장을 방문하는 게 12월 13일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위원장이 많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하고 공유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도 이틀 전에 문자 보내서 오늘 한다고 현장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김복자위원

산업위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위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여기 와서 이 자리 차지하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뭘 제대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소스를 전달해 줘야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그건 나중에…….

김복자위원

그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가 지난번 3차에 현장 방문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만 기억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도 그동안 특위에서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행정에서 어떤 것을 점검했는지 보고하셔야죠?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주민 건강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소음이나 진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체크하는 것을 요구 드렸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나요? 그거 어떻게 진행됐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특위 위원님하고 현장조사한 이후에 간단한 한 장짜리 보고는 드렸고, 그 이후에서 소음과 진동과 관련된 것은 환경과 주무부서가 계속 나가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 나가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속이 매일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체크하셨는지 어떻게 되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계속 상주는 못하고 있고 불시에, 예고를 하고 가면 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보가 온다든지, 아니면 제보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김복자위원

수시로 체크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최소한의 이해를 결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석자는,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잠시 이재안 위원님 정회 신청이 들어와서,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 1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말이 났죠? 그리고 난 후에 현재로 봤을 때 19년 3월 현재 해상공사 착수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세하게, 세밀하게, 어떤 공사를 진행 중입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갖고 계신 도면이 있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 만큼만 말씀해 보세요. 진행은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금년 1월 10일에 해상구역 수용재결이 끝난 이후에 389㏊가 노란표시와 녹색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상공사 착수라고 하면 이 구역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사로 인한 탁수를 막기 위한 오탁방지망이거든요. 이 공정을 시작했다는 게 착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작은 못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 상황을 어촌계에서는, 해상과 관계되는 어촌계에서 알고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분들은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어촌계에서는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의 제기를 해 놓고 있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이 자료 하나 만드는 것도 신경을 더 쓰셔서, 현재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이틀에 걸쳐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중요 시기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료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우리한테 알려줄 의무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에코파워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공사 착수를 했다고 보고가 왔어요. 어촌계하고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 수용재결 이후에?
현재는 단절된 상태죠?
단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저분들은 가만있지 않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있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2015년 7월 22일 작성한 확약서 제2항에는 ‘해상공사는 어떠한 공사를 막론하고 착공 전 안인어촌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물 건너갔죠? 일단 수용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냥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불 보듯 뻔하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 준대로, 금액으로 마감하고 강제성을 띤다는 겁니까? 어떤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에서 다 판결해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코파워 측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간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누가 얘기했듯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뜻으로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강릉시민을 우롱하고 어촌계 어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심도 있게,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뺨을 왜 맞았는지는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다. 멋도 모르고 맞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고발할 겁니다. 사법기관에, 마찬가지로 본부장님께서는 처음 뵙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이어온 모든 조항을 일시에 무효화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득하고자 모든 것을 본체만체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겁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어오던 그런 직업을 뺏어가는 거나 똑같은 건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개인의 정이 있어야죠. 뭔가 진행하려고 했던 집행부나 의원한테는 뭔가 해서 다리를 놓으려는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사업자 측한테 특위에서 특위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 때문에 아까 약간 회의 진행이 원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정회해서 잘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정리하고 했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특위 위원님들도,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책상 위에 GEP측에 어촌계에서 내용증명 보낸 건 갖고 있죠?
오늘 본 위원도 처음 책상 위에 올라놔서 지금 보는데, 안인진2리 마을회에서 양어장 철거에 따른 요구 부분에 대한 안도 오늘 올려놔서 처음 보는 겁니다. 특위 위원님들도, 본 위원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게 하자면 몇 시간해도 안 되니까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어촌계 쪽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이 작년 12월 28일에 났단 말이죠. 산자부 고시가 됐는데, 지금 어민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특위 위원님한테도 낸 서류에 의하면 예전에 언제입니까? 2015년도인가 7월 22일에 안인진2리 어촌계하고 강릉에코파워하고 협약서 맺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 보상 후 착공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해상공사 착공을 위한 신고는 들어왔는데, 강릉시에 들어왔는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승인신청도 무효로 한다’는 협약서 내용도 있고, ‘선 보상 후 착공으로 하겠다,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은 협약서가 있잖아요? 이 협약서를 그렇게 협약했는데 지금 19년 1월 10일 중토위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나니까 이 협약서는, 모든 협약서는 무효로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협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 협약서를 GEP에서 볼 때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까?
좋습니다. 해상공사 착공을 위한 신고를 할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에 미리 신고하잖아요? 신고했겠죠? 시에 신고 들어왔어요? 전원개발사업촉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강릉시청에 미리 신고하잖아요? 해상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착수신고서는 들어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해야 되니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알아야 되고, 자료도, 신고서 자료도 위원님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나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하시면 되고, 변경승인 난 부분이 전체 처음 승인받은 면적에 100 분의 30을 넘거나 100 분의 30이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 내용 그 법을 갖고 GEP에서 적용해서 아무런 변경 없이 착공신고를 하게 된 겁니까? 100 분의 30, 몰라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변경신고를 하는 건 100 분의 30 미만으로 변경될 때 30%…….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30% 더 늘어나든, 30% 이상이 줄어도 변경해야 됩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30% 범위 안에서 육상과 해상을 넘어 10% 조금 안 되게 되니까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야지 빨리 하지 언제 합니까? 이 부분에 해양수산과 안 왔죠? 해양수산과나 에너지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 이런 부분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특위에?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어민들하고 문제는 이렇게 협약서를 15년 7월 22일에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9년 1월 10일에 중토위에서 결정되니까 이제는 ‘선 보상, 후 착공의 원칙,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하는 것도 무효화하겠다’고 한 협약서가 소용없다고 보는 겁니다. GEP에서는, 그렇죠?
법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그 얘기잖아요? 왜, 이게 상위법이 어느 것이 적용하고, 이 협약서가 무효나 유효하냐는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민들은 2015년 7월 22일에 약정을 한 강릉에코파워㈜ 엄창준 대표이사하고 안인진리 어촌계장 이용규하고 맺은 협약서 이 하나만 믿고 여지껏 이 사람들은 해 왔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선 보상을 해 주고 착공을 하겠지, 착공하기 전에는 어민들한테 뭔가는 얘기하고 어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겠지” 이렇게 해 왔어요? 물론 그 과정에는 GEP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어촌계에서 할 얘기는 있을 겁니다. 이제는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법대로 간다, 이건 비켜갈 수 없습니다. 법대로 간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논쟁에서 답변을 못 얻으면 어디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법에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추후 법률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GEP본부장님, 본 위원이 양권열 본부장님하고 양어장 철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안인진2리 마을회에서 이장의 이름으로 2월 19일에 GEP 앞으로 문서가 하나 간 게 있죠? 문서가 하나 갔는데 몇 가지 안을 갖고 답변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 GEP에서 19년 2월 26일자로 안인2리 마을이장 앞으로 답변서를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토지 부분은 어차피 토지 소유주하고 문제니까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중에 보면 당사는 ‘양어장 어업 권리권자와 어업 손실 보상 합의서 및 어업 손실 보상 약정서에 따라 해당 어업자가 어업 관련 시설물 철거 공사 및 관련 토목 공사, 토지 정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만 어업 보상금 비용으로 지급합니다.’이걸 문서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단순히 본 위원도 그렇게 봤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단 말이죠. 왜 양어장이니까, 양어장 토지 위에 양어장만 깨끗하게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여기 얘기대로 관련 토목공사 토지 정지 작업해서 토지를 쓸 수 있게 정지 작업을 하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거기에 이런 내용들, 군선강을 건너가서 온배수관, 해수인입관이 군선강을 건너갔어요. 그게 군선강을 건너가다 보니까 지난해 콩레이가 왔을 때, 200mm도 안 되는 콩레이가 왔을 때 이미 부유물질이 걸리고, 막고 댐 역할을 하고 이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마을 안쪽으로 제방뚝이 붕괴될 위기까지 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이거 철거를 하는데 철거할 때 이거까지 철거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철거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느냐, 바다로 나가서 수중으로 나간 해수인입관, 이 부분도 여러 개가 즐비하게 나가 있으니 이 양식장을 다 철거하고, 폐업을 하고 철거하면 이 인입관도 다 필요 없는 시설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환경오염을 가져오고 녹이 쓸고 이런 인입관까지도 깔끔하게 철거해서 깨끗한 바다로 만들어 주고, 수해가 나도 이런 부유물질이 걸려서 댐 역할을 하는 관도 다 정리를 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거기 철거업자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걸 갖고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어쩌자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특위를 연다고 하니까 아까 한 시간 전에 이 마을대표가 이 문서 갖고 와서 이걸 특위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깔아달라고 해서 깔린 겁니다. 본 위원도 처음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철거 부분 아까 답변하신대로 어민들한테도 답변서 갔잖아요. 이 부분은 토지 부분에, 아까 삼성 측에서 답변한 내용, 왜냐 저도 알았어요. 거기에 어떠한 야적장이나 어떠한 시설, 삼성 측에서, 시공사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안 한다, 할 거 그거도 안 되고 없다,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님들도 누구한테든지, 마을사람이든 누구 어떤 분이라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거기는 철거 후 토지에, 토지 소유주나 다른 사람이 임대 내서 거기에 무슨 함바식당을 짓든 뭘 할 수는 있어도 이 발전소로 인한 시공사 측에서는 어떠한 그 자리 토지를 사용하는 건 없다”라는 건 특위 위원님들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자고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마을사람들이 우려하는, 필요하면 철거 다 했으면 해수관 이거도 철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책임 소재가 “우리는 철거업자한테 줬으니까 철거업자가 알아서 철거해 와서 금액 이거 이거 철거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이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철거해서 50억 들었다고 하면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애당초 철거업자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에 의해서 GEP에 자료 첨부를 “이 정도 듭니다” 그럼 거기서도 “철거하세요.”하다 보면 어느 양식장에서는 “우리는 이 건물 살려서 다른 것을 하려고 철거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은 삭감하고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내용 안에 건물 철거에 배관 철거, 석면 철거 다 끝났는데 그 내용들 안에 해수관, 해수인입관, 온배수관 즐비하게 늘어져있는 이 철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마을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콩레이 왔을 때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해수관들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 상류 쪽에서 떠내려 오는 나뭇가지나 모든 부분이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의 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항을 받다 보니까 옆으로, 뚝으로 터져나가려고, 뚝이 파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철거할 때 “기왕이면 이거까지 다 철거해 달라, 우리 위험 부담 없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만약 철거 계획에 빠졌다면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그걸 해서 철거하든지 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어장 철거에 따른 사업설명회 이런 부분, 물론 모르겠어요. 특위에 내놓은 자료에, 요구 사항에 보면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설명회하고 뭐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는지 이런 얘기는 위원회에서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도 거기에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최했는데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서 설명회가 무산됐다든지 이건 또 하나 주민들의 일방적인 문서를 갖고 특위 위원님들도 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 문서에 따라서 어촌계, 안인진리마을회에다가 특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위를 열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예상에는 없었는데 해수관 철거를 한다더라” 이런 부분도 특위에서 답이 나와 줘야지 특위 위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답이 아니면,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답변에 본 위원이 다시 한마디를 하면, 만약 빠졌다면 그거까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그게 본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그러그러한 것으로 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 위해를 주고,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전혀 필요치 않은 시설물이 되어 버린다, 왜 양어장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결국은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민들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철거를 돈 들여서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러그러한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철거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만약 지금까지 철거를 하려고 하는, 들어가지 않았다면 추가로라도 넣어서 철거해야 된다, 그건 그 업자가 아니고 다른 곳에 발주해서 철거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것이 반드시 철거되어 야지 불안하지 않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시고 여기서 당장 바로 답변 안하셔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특위 위원님들도 다 판단합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특위 위원님들 보면 서류에 요구한 게 있잖아요? 이주대책 세워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주를 시키십시오. 마십시오.”할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도 이건 타당치 않고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은 특위 위원님들도 다 각자 생각하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과감하게 할 건하고, 철거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특수폐기물석면철거 5억짜리 발주됐죠?
에코에서 발주했죠?
그런데 나머지 일반 철거도 약, 예상 비용이 약 20억되는 일반 철거도 사실은 에코에서 할 생각을 했잖아요?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애초에 얘기한 대로, 애초 보상 협의한 대로 사업주가, 양어장 사업주가 다 철거하고 비용은 우리가 줄 테니까 철거했을 때 보상지급하고 철거비용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GEP에서 귀찮으니까 양어장 주민들한테 떠넘겨서 “당신들 알아서 철거업자 데리고 주민들하고 싸움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이렇게 떠넘겼다고 주민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양어장사업자하고 GEP하고 협약서 쓴 게 있잖아요? 있죠?
양식장 사업자들은 그 협약서 사본 들고 의회에 왔었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런 것을 작성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지 뭘 저기에서 우리한테 떠넘긴 게 아니다”고 그 사람들이 항변하러 왔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설명하고 이걸 오픈시켜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사업자 측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아무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오히려 양식업자들이 그걸 들고 와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애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주장은 GEP에서 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특위를 연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혹시나 그런 것을 준비해서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에 대비해서 먼저 특위 위원님한테도 “사실과 다릅니다.”이런 부분도 갖다놓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해수관 인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수관 인입 부분은 육상양식장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것도 개인사유물이긴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저히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수관 인입 소유자한테 철거 명령을 합니다. 이분들이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아니면, 철거비용을 갖고 있는 에코에 철거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하게 되면 대집행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에코에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 철거가 되든 철거는 분명히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행정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마지막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건 나중 문제이고, 그건 할 일이 아니고 저기 보고 철거하라고 해야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부에서 GEP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할 때 다하는 게 맞다는 걸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집행부에서도 힘을 실어서 그렇게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문제에 가서 말 안 듣고 하면 철거를 하고 대집행하고 구상권청구하든지 그다음 문제이고, 그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철거비용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GEP에서 검토해서 그게 빠졌으면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끝에 행정에서는 GEP에다가 요구, 문서를 보내서 이건 분명히 똑같은 양어장으로 인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같이 철거하는 게 원칙이니까 같이 철거하도록 하는 문서를 보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비용은 산정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했잖아요? 우리가 양식업자한테 철거하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관여 할 일은 아니야, 시의 집행부하고 사업자 측에서 관여해야죠?
이렇게 특위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철거해야 된다, 비용은 어떻게 정산해서 GEP가 내든 사업자가 내든 누가 내든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당초에는 발전사업자 측이 철거하려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개인 양식업자한테 철거를 줬다,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이거고, 두 번째로 양식장을 철거한 후에 사후 활용을 야적장으로 쓴다, 야적장으로 쓰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2차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특위를 통해서 확인해서 답을 듣고 확정을 짓고 나서 특위에서 주민한테 오늘의 의사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오늘 이 자리입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공사 측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지난번에 상무님한테 같이 삼성 측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동화계측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자료 포집을 해서 평균치를 시에 통보해 주시고 주민들 이해시키는데 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본 안건에 바로 포함됐던 것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QHSE 환경품질안전시스템에 대해서 3개소에 소음시설, 측정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관련된 모니터링시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비산먼지 같은 거?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주의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을, 우리가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을, 시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삼성시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기기를 설치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공사하고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 측정한 것을 받고 있고, 소음 진동은 받고 있는데, 비산 먼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숫자도 3개 지역으로 하신다는 건 적은 것 같아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최대한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도 해수인입관 문제도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나중에 행정대집행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에코파워 쪽에 권고해서 같이 철거가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 역할 해 주십시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에코파워 측에 질의 드릴게요. 송전선로 추진 현황하고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주민대책 의견 수렴 요구 사항을 의견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상 문제에 있어서 법적 테두리, GEP에서 좋아하는 법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의 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토지 보상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개폐소부지 100% 됐다고 그러는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보상대상 부지가 개폐소 부지에 국공유지가 3개가 있고 사유지가 5개 있단 말이죠? 근데 보상률은 100%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올라와야 됩니다. 의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데 공유재산 매각 이것도 안 됐는데 보상이 다된 것처럼, 국공유지는 거저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0%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조만간에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도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도 이거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얼핏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게 한 건도 없어요? 8건 중에, 보상완료가 8건이잖아요? 국공유지, 사유지 다 합쳐서 ‘8건은 보상완료, 추진 중이 하나도 없음 100% 보상률’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론 단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망하자고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것쯤은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도 정확하게 납득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때가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장 오늘도 국공유지 매각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 문제 때문에 의회, 우리가 다음주 25일부터 임시회 일주일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이 4월 15일부터 다시 임시회 들어가는데 과연 4월 15일에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100%라고 하면 안 되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보면 18년 6월부터 19년 4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협의 통지 및 보상 협의 예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아주 순조롭게 아무런 제약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거 없이 순조롭게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토지 보상 과정에 민원이라든지 난관에 부딪친 사항이 있죠? 그거 얘기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송전선로 토지주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찾아왔다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삼성이라고, 에코라고 안하고 거의 삼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력발전소라고 하니까 삼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아니면 밖에 어민들도 그렇고 민원인들 대다수가 “참 사람들이 거짓말만 잘 한다” 왜 거짓말을 잘 하느냐, 언제까지 통보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언제까지 통보해 주기로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한 번 했으면 약속을 지켜 주시고,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지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협상에 응하든지 저걸 하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소한 거라도 노력해 주시길 요구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배용주 위원장 조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계속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상공사 착수신고를 업체가 제출했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어민들이 어민 어업을 하고 있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제시한 것처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보상법 규정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공사를 하려면 토지보상법이 이행되거나 또는 그 관계인들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착수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금 어촌계와 마찰이 있고 되는 부분이 어촌계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협동양식어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소유권은 GEP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받는 부분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바깥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점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역입니다. GEP에서 부표를 띄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허가 내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로 되는 겁니다. 그 의제 처리를 하더라도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산자부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공사 착수신고는 시행업체에서 하겠다고 며칠부터 해상공사를 들어간다고, 말 그대로 신고일 뿐입니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로 접수만하고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착수신고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시는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업체에 하자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하자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은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어촌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물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에 점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어로 활동을 하던 구역이고 이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어촌계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어촌계에서는 협동양식어업권에 대한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항의성 시위를 하고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미약한 게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실은 특위에서도 고민되는 게 어쨌든 업체와 주민과 갈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치점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가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뭔지, 어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이 뭔지를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제시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어민하고 사업자와 갈등 부분에 대해서 어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은 불합리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지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조주현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자위원

그건 사안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가 아니고 빨리, 벌써 이 문제들을 어민들이 요구한 게 됐잖아요? 착수 3월 11일 할 때부터 시간이 지났잖아요?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명확하다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위원장님 비산먼지도 얘기를 했지만 소음에 대해서 현장 나갔을 때 12월 13일 이후에 측정한 게 없어요. 사실 그때도 계속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고, 실제 안인리 495번지 같은 경우에는 규제 50데시벨에 거의 근접한 49.9, 48.1 이런 형태의 소음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민원들이 제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위 위원들이 뭔가 제안해도 13일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업체가 제시한 측정 기준만 갖고 데이터를 확보하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별도의 데이터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복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에너지과하고 환경과에 매일 일주일마다 에너지, 환경과에서 한 거, 환경과에서 과장님, 환경과에서 자주 나가서 체크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 소음, 분진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이런 부분을 일주일 단위마다 에너지과도 마찬가지이고 변동 사항,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일주일 단위마다 수고스럽겠지만 특위 위원님한테 자료를 세밀하게, 성실하게 해 주시면 특위 위원님들도 사전에 미리 이런 정보공유가 잘 될 것 같아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물론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휴일인데 볼일 있고 가는 건 좋아요.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될 수 없고, 공무원 한 사람 대동되고 특위 위원장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보고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온 사방 전화해도 전화 연락이 안 될 정도, 죄송하지만 휴일이라서, 그러나 시기가 민감한 시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나와서 근무하라는 건 아니지만 비상연락망을 갖출 수 있고 해당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시 집행부하고 GEP하고 두 군데, 공히 GEP 측에서는 자료 제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출 의무가 없으니까, 제출 안 해 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제출해 주시려면 제출해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고, 양쪽 다 본 위원이 얘기한 어촌계 내용증명은 다 갔죠?
그럼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촌계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하고 특위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부해 달라고 그래서 내놨는데 이걸 확인하시고 시 집행부에서도…….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한테도 아직 온 게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공개됐으니까 이 내용을 갖고 여기에 대한 사업주 측에서, GEP 측에서는 GEP 측의 입장 답변,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 답변, 그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법리적으로 법률 검토 다 마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검토해서 답변서를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물론 GEP에서 제출하시기 싫어서 제출 안 해도 특위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어쩌면 GEP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되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담당이 에너지과니까 지금 양어장 철거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요청했어요. 마을에서, 이 부분 이번주 안으로 철거 사업자와 시에서 다 나가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큰 면적에 이런 중차대한 것을 철거하면서 어떤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석면에 따른 분진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거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신고내용에 어떤 기준, 기준치가 있잖아요? 펜스 높이, 몇 m 이상되는 펜스를 쳐야 되고 그 위에 방진망까지 얼마 규정되는 것을 해야 되고 석면 철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요건이 갖춰져야지 내주잖아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마치 그걸 철거하면서 석면 이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있고 힘든 줄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 이 부분 사업설명회를 하나도 개최 안 했다, 이걸 요구하니까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하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구한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주일간 공사 중지를 요청해서 공사 중지되고 있잖아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 현장 사업 설명회를 하게끔 약속하고 갔으니까 김복자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하고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일 내로 해당 주민들한테 철거 설명회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코 정용직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크게는 육상과 해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육상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주라든지 토지 보상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게 해상이잖아요. 어촌계, 앞으로 GEP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니면 추진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이 자리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법적 대응 말고 어떤 협의나 합의하에 의해서 하실 의사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인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자 시위도 계획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민들하고 협의한다고 하나 주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중토위에서 재결수용 된 이후에 어민들하고의 후속 대책이라든지 향후의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물론 수용재결신청이 된 이후에 어떤 어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정말 의회에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서 호소하는 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발전사업자 측에서 전면에 나서서 어민들하고 만나서 대책도 논의하고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최대한 어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대안도 제시하시고 방안도 강구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이경수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GEP와 같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에서도 어촌계와 관련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물론 위원장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상 문제는 시행사에서, 시행자께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투자자로 들어온 저희 회사를 포함한 남동발전과 KB국민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는 이사회까지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며, 추가적으로 합의가 잘됐을 경우에는 해당 어촌계와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선 임대라든지 근로자 채용이라든지 해상 함바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당한, 예상치 못한 민원들도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GEP에 요구했습니다만 삼성물산에서도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건 특위 위원님뿐만 아니라 관계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

삼성물산

상무 이경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시공한 이래로 경계인접마을대책위, 공동대책위, 옥계번영회, 남항진대책위원회, 송전선로와 관련된 언별리, 모전리 마을대표 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파악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 방침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시간 25분 동안 사실은 중간에 매끄럽지 못한 진행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특위와 발전사업자 측과 집행부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라면 성과, 확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촌계라든지 안 그러면 양식장 철거 문제, 물론 남항진 물양장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슨 제작장도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시고,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운한 점도 많습니다. GEP사장님 언제 새로 내정되셨죠?
사장님 얼굴 한번 본적 없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위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사업자 및 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강릉에코파워, 삼성물산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