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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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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3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청원건 1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조례안, 청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선, 단창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는 한편, 세출에서는 운수업체 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부담지시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새로 발생한 재정수요 이외의 경상경비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해서 남는 가용재원을 기존에 성립된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1회추경 예산에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억 4천만원이 증액된 94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억 4,600만원이 증액된 888억 4,7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5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억 4,600만원이 증액된 888억 4,7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7억 5,300만원이 증액된 523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1,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00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2,600만원이 증액된 57억 5,300만원으로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14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400만원이 증액된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6억 9,300만원이 증액된 36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4억 400만원이 증액된 203억 9,400만원이며,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60.5%에서 59.0%로 1.5%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3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구입 2억 6천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억 200만원, 해외벤치마킹 연수 3천만원, 세정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3천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리시스템 구축 1,700만원, 주전산기 용량증설 3,500만원, 시청사 행정동 캐노피보강 2,400만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덤프 대폐차 3,300만원, 전자결재용 스캐너구입 900만원, 인터넷 캐쉬서버구입 3,500만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은 연금부담금 1억 20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6,400만원이 증액된 38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오전동 동백아파트 테니스장 복토 1천만원,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15억 1,600만원, 스포츠센터 건립 14억 9,600만원, 2차 자연학습공원 조성 8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900만원, 노인교통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1천만원, 내손1동 13통 경로당 신축 1,9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 1,100만원, 국립과학관 유치 제안서 작성용역 2천만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도시계획 용역수립 4억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은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자산평가용역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3억 7,4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9억 5,400만원이 증액된 25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300만원, 재해대비 관정 설치 3,900만원, 공공건물 폐열회수기기 설치 9,600만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1천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천천 정비사업 1억 4,3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4천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 1억 5천만원,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공사 14억 8,300만원, 부곡시가지 진입로 개설 7억원, 부곡지역 도시가스공급 미불용지 보상 3억원, 제설차량 유지비 1,900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3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3억 6천만원,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1억 5천만원, 신호등 정비 3,7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6,800만원, 가로등 정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감액내역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1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경비는 기정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3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9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예비비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5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26억 2천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행정비로 4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조서는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 자연학습공원 조성,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등 4개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만은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예산편성방향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성립된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하여 배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881억 6,786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860억 3,234만 8천원과 비교하여 21억 3,551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2%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 세입분야는 수익적 수입이 21억 3,55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분야는 자본적 지출이 21억 3,551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과 증가내역을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세분화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753억 8,607만원, 영업외수익 16억 8,315만 4천원으로 고천 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 5억 5,579만원, 고천 내손지구 부지임대료 6,890만 8천원, 정기예금 이자 14억 4,812만 4천원, 택지매각대금 연체료 1,126만 9천원, 내손지구 암석 판매수입 5,142만 1천원 등 5개 항목에서 수입증가분 21억 3,551만 2천원을 실제에 맞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수익적 지출은 2001년도 보수편성 기준에 의하여 기본급 1,403만 1천원, 복리후생비 768만 9천원 등 인건비 증가액 2,172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17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 849억 9,589만 1천원과 비교하여 21억 3,55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비 20억원, 내손지구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4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조성공사비 23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3억 850만원 등 총 50억 85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지급이자 15억 4,446만원, 예비비 13억 2,852만 8천원 등 28억 7,29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의 순수증가분은 21억 3,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 4,2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2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요인을 먼저 말씀 드리면 정수장 시설비 정밀안전점검 수수료와 수돗물 절수기 사업의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증액과 직원 출장여비 부족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수익적 수입은 6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증가하여 63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총 세출예산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수익적 지출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68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재료비 3,200만원을 삭감하여 정수장 시설비 정밀안전점검 수수료로 1,9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수돗물 절수기사업에 300만원을, 과부족 직원 출장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예산중 여건변화와 불요불급한 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추경안을 작성한 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0월 17일 홍형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건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0월17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20일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수립 및 채택,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형윤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니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담당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동환 총무담당 김동환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이 해외출장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 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 전·후에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 시켰습니다. 이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43조 과징금의 처분과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그리고 기금의 운용사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 사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함을 조례안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융자대상에 관하여 조례안 제12조에 명문화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에서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하도록 결산사항을 조례안 제1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주례회때 설명대로 별첨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를 발췌해서 별첨했습니다. 그 외 각 관련사업 계획서와 그 다음 예산수반사항, 사정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계획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9페이지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내 설치하는 분묘에 대하여 분묘의 형태, 구조, 비석의 표기 등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자에 재량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조례제정 근거법령 변경에 있어서 조례안 제1조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두 번째 사항에서는 묘지는 시장이 지정한 형태와 구조를 설치토록 규정한 제8조에 되어 있는 것을 분묘는 시장이 정하는 형태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서는 사망자의 성명 등이 표시된 비석의 설치 의무화는 연고자의 성명 등은 자율 표기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와 예상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 기타 참고사항은 개정조례 전문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에는 이 조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개정안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그리고 조례안 현행 제8조에서 분묘 등의 설치에서 1항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시장이 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항 공설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시장이 권장하는 형태의 분묘로 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성명이 표시된 비석을 세워야 한다로, 그 다음에 2항에서 분묘의 형태는 권장형 분묘의 형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군시범취락구조개선사업에따른토지교환이행청원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흥군 시범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토지교환 이행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1977년 시흥군에서 추진하였던 당시 의왕면 이리 시범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택지를 정형화 하고자 사유지와 구거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유지에 하천과 제방을 개설하고 원래 하천이었던 곳에 택지를 조성하였으나, 토지상호교환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동 주민들이 단창욱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의회에 제출한 청원건입니다. 소개의원인 단창욱 의원이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일본에 출장중이므로 소개의원을 대신하여 권오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시흥군 시범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토지교환 이행청원에 대한 취지 및 처리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9월 4일 의왕시 이동 금천마을 박재호 외 33인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사항으로 청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1977년 시흥군에서 추진하였던 당시 의왕면 이리 시범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하여 상호 교환키로 하였던 사유지와 국유지의 상호 교환이 이행되지 않아 제출된 사항입니다. 먼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추진된 경위와 사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일원에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양회기지 및 물류 화물기지로 인하여 집단 이주단지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현재의 부곡동 3통 금촌마을이 조성되게 되었으며, 당시 시흥군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추진본부에서는 이주민들이 요구한 그 당시 자연상태대로 대지, 진입로 및 공동시설지 배치요구를 무시하고 굴곡된 하천을 직선화하여 유속을 원활하게 하고 택지를 정방형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유지와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유지인 삼동 421-7번지 1,766평방미터에 하천과 제방을 개설하고 국유지인 이동 677-1번지 일원 1,028평방미터의 구거부지에 택지를 조성하였으며, 사업이 준공되면 군에서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하여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와 추가 부담없이 상호 교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시흥군에서 시흥·의왕·군포시로 분리되고 사업시행이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의왕시에서는 당시의 관계 서류들을 찾을 수 없고, 현행 국공유지 교환법에 맞지 않아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아울러 경기도, 감사원, 정부 합동민원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당시의 서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당시 이주주민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결과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시가에 따라 점유자가 개별적으로 매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심어주고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의 의견은 본 건에 대한 청원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며 행정기관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 하천과 제방이 조성된 삼동 421-7번지, 1,766평방미터와 국유지 1,028평방미터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만일 두 토지의 상호 교환이 현행법상 불가하다면 차선책으로 부락 공동소유의 현재 하천과 제방을 시에서 본 하천부지는 조성전에 농지였으므로, 현재 인접 농지지가에 준하는 평가액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금촌마을 주민들이 20여년간 겪어온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실추된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흥군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토지교환 이행청원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과 청원건 1건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0월 21일은 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