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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96회 제2본회의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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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 및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식품위생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가 개정·시행되면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중 시 귀속분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회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융자대상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 내에서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였고,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융자신청,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대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관계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관리·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식품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86년부터 2000년 7월 23일 이전에는 행정처분으로 부과 징수한 과징금 전액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시·군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99년부터 현재까지 38개 업소에 3억 2,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7월 23일부터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시·도에 귀속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시·군·구 기금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 현재의 기금조성 금액은 1,076만 4천원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기금조성을 위하여 단계적인 효율적 사업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일정금액의 기금 적립시까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금의 탄력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목적을 보면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89년 시 승격부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부과한 과징금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둘째,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과징금 부과대상과 제외대상이 있는데 제외대상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셋째, 기금조성 금액이 현재 1,076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대상업소에서 융자신청을 하였을 시 융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일정 금액의 기금적립 금액이 있어야 조례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로 조례 제5조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 감시원은 몇 명이며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마지막으로, 경기도로부터 2000년 9월 14일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이 시달되었는데 동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권오규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에 89년 시 승격부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부과한 과징금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의왕시 승격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128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서는 1억 3,9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한 금액은 1억 91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액이 현재 9건이 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약속만 받아놓은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과징금 부과대상과 제외대상인데 제외대상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 유흥접객업 고용행위와 주류판매행위,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 관련조항은 식품위생법 제50조 1항에 법규상에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사항과 그 다음에 병든 식육의 판매, 그 다음에 기준과 규격위반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규적인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금은 현재 1,076만 4천원으로서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작년도에 2000년 7월 23일부터 현재 저희 시·군부담 60% 가져온 게 16건에 1,0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는 현재 여러 가지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진흥기금사업의 도·시·군 업무 단계별 조정안에 우리시는 2005년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의왕시, 저희와 안성시가 기금조성에 상당히 어려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3단계사업에서 2005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넷째 사항에 조례 제5조에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은 일반인 2명, 그리고 NGO 4명입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신고센터 2명, 주부클럽 2명, 그리고 위생관련단체 4명 등 총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비는 1일 35,000원이며 1년에 총 활동기간이 4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활동비는 현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저희가 지금 43회 총 연인원 210명을 동원해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총 815만 5천원에 대한 활동비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동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2000년 9월 14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시달되면서 동 운용계획에 의거 2000년 9월 25일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회계관직과 그 다음에 공인제작, 기금통장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가 2001년 1월 30일에 저희 시·군에 시달되어서 시·군에서는 추진 가능한 사업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금 상정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사업의 타당성 및 인근 시·군과 동 조례제정 유·무 등을 검토해서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개정하고자 해서 다소 시기가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 안산, 시흥, 군포, 과천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의뢰중이거나 의회에 상정된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용철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우리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86년부터 2000년 7월 23일까지 도에서 과징금 전액이 269억 8,773만원이라고 그랬고, 99년부터 38개 업소에 3억 2,500만원을 융자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도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00년 7월 27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로 귀속되어서 100분의 60을 받아 가지고 1,076만 4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2000년 7월 27일 이후 일인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기히 종전에 여기 조성되어 있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것은 우리 시로 이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0년 7월 27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60을 우리시에서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약 1천여만원인데, 그 전 단계, 그 전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도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시의 일정부분이 귀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0년도 7월 23일 이전에 모든 기금은 시행령 43조에 도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7월 23일 이후분은 시군 자금으로 4대60으로 안분되기 때문에 법규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자금을 끌어올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법 개정이후부터는 당연히 우리시로 100분의 60으로 되지만 그 전에 조성되어 있는 그 기금을 도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거지. 각 시·군 단위에서 과징금으로 징수된 내역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정부분이 다시 지금 각 시·군 단위에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 기금들을 배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이 목적에 부합하게 어떤 융자를 해주고,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다면 각 시·군들이 공히 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텐데, 도에서는 그 기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금 자체를. 조성되어 있는 269억원을 도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착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각 시·군에서 과징금을 물어서 합계된 액수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후부터 2000년 7월 27일 이후부터는 당연히 100분의 60으로 하지만, 종전에 조성되어 있는 과징금에 대한 그 부분을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의 식품위생, 이쪽에다 어떤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쪽에 혜택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각 시·군들은 거기 같은 사항일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적극 노력을 해서 시의 기금조성을 도에서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죠. 결론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귀속에 대한 것은 법규적으로 7월 23일 이전을 명시를 해가지고 귀속을 도에서 다 했고, 저희들이 2005년에 기금이 고이면 사용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까지는 도 기금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융자는 지금 현재도 아까 3억 8천만원 융자한 부분도 있고, 저희 업소에서 융자를 원한다면 도 기금에서 항시 융자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박상용의원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되니까, 이제는 어차피 시·군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켜주는 입장이니까 2000년 7월 27일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해나가니까 도에서는 이제부터는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정리를 해서 시·군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것은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로 단일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구가. 시·군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러니까 기금도 당연히 시·군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2000년 7월 27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시·군에서 관장을 하니까 이 기금을. 그렇다면 도의 기금은 도에서 앞으로 시·군으로 이관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창구를 일원화해야지, 도에서 그 기금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중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전에 그 법 개정 이전에 우리 의왕시에서 발생한 부분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39조 2항에서 기금의 귀속에 대한 규정 공포를 갖다가 7월 27일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도로 귀속한다고 그렇게 법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기금을 달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용의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도에서는 그 기금을 자기들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직접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에다 어떤 법 개정이 되어서 시에 업무를 이관 시켜줘 놓고 그 기금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도에서 어떤 직권 남용을 한다 할까, 어떤 면에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할른지 모르지만, 종전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창구가 이원화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금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시·군의 사안들이 다 똑같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들이 공히 같은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그 기금이 시로 귀속이 일정부분들이 되어서 창구가 단일화되는 쪽으로 시에서는 가닥을 잡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박원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발전적으로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했다고 판단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내용중에 공설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시장이 권장하는 형태의 분묘로 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권장형 분묘의 형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개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 내용에 보면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분묘에 대하여 형태, 구조 등에 있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사용자의 재량권은 어느 범위라고 지금 구상한 것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박원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8조 분묘의 설치 등에서 현행에는 8조 제2항에서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권장형 분묘의 형태로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규칙에 있습니다. 그 형태는.
원용

박원용의원

그러니까 시장이 정한 규칙, 그 범위 내에서의 사용자 재량권이라고 봅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에 여러 가지 분묘 형태를 나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매장자가 나름대로 자기 기호에 맞게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규칙이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범위 안에서,
원용

박원용의원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선택을 한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원용

박원용의원

만약에 범위 내에 있는 것 외에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규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의원

네. 됐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흥군시범취락구조개선사업에따른토지교환이행청원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군 시범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토지교환이행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는 소개의원과 관련과장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본 청원건은 의왕시 이동 일원에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집단이주 된 시범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시흥군의 시책에 따라 이주민들 공동 소유인 사유지에 하천과 제방을 설치하면서 구거부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키로 하였던 사항으로, 그 당시에 교환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하천으로 조성된 지역이 사유지가 확실하며 시범취락 구조사업 시행 당시 상호교환키로 하였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하천과 제방이 조성된 사유지와 택지로 조성된 구거부지인 국유지를 시범취락 구조개선사업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조건 없이 교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상호교환이 어렵다면 현재 하천으로 조성된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당시 지목이 농지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지가를 산정 함에 있어서 인근 농지의 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단창욱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단창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조건입니다. 현재 우리 국유재산법 관리규정 제43조와 시행령 46조에 보면 교환조건에 그 토지가 관리청이 같아야만 되고 또 토지가 유사해야만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의 관리청은 사유지와 재경부고, 또 토지의 유형은 현재 하천과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교환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사실은 민원해결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곡 현재 하천부지를 당초 토지로 감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례와 그리고 95년도에 바뀐 지방하천법과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하천 이전의 토지로 감정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감정내역 가격을 우리가 잠시 산정해 봤는데 답으로 감정을 했을 때는 약 1억 4천 정도를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고, 또 우리 재경부 땅 대지에 대해서 감정 의뢰한 결과 가격대가 한 1억 4천 정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천천정비 보상계획 1억 4,300 예산만 승인해주신다면 20년동안 미뤄온 민원은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과 청원의 건 1건에 대하여는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