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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6-07-20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회기는 제5대 의회 원구성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들은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 7월20일부터 7월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송순임의원, 박두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업무보고(기획감사실장 이기철)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이기철)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제5대 남구의회 의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 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규의원외 6인 발의)

11시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규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명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의원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동 출신 이명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1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명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애휘의원, 진남일의원, 김영순의원, 이명규의원, 최말영의원, 박두춘의원, 이덕식의원 이상과 같이 7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7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중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8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오는 9월8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하여2006년 7월21일부터 7월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동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김동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발언하여 주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3·4동 출신 김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구는 큰 피해없이 이번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예방대책을 세워 줄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남구의회 윤리실천 규범 제정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대 의회는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유급제 실시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지방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직무와 관련한 품위유지, 청렴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속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에도 사회여론을 의식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실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남구의회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묵인 하에 직·간접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이 영리 목적거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죄형법정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주민욕구와 사회 여건에 따라 적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일반 상식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일들이 정당한 것인 양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열거하려면 아주 많습니다만 본 의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만 들어 윤리실천규범 제정과 윤리실천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반영하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의 겸직금지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장직을 겸하고 있는 구의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일반 사회 정서에 적합하고 일반상식에 맞는 일이라고 봅니까? 구청장의 직무를 감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구청의 하부기관인 동장에 의해 위촉되고 동서기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통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통장직을 겸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꼭 통장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슨 저의에서입니까? 의회의 권위나 의원의 품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의원을 굳이 통장으로 위촉한 동장의 처세는 어떻습니까? 구의원이 주민의 공복이라고 지방의회 의원을 동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하부직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의원의 위상정도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윤리실천규범 제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거래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에도 지방의회 의원의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 계약을 할 수 없는 제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 법률들을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지킨다고 믿는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구청의 대행사업들이 이익도 없고 또 지방의원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자기 친구나 친인척명의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의원 스스로가 직·간접으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구청과 유착되어 돈벌이를 하는 구의원이 어떻게 민의를 대변해서 구청업무를 제대로 감시하겠는가 하며 의원들을 불신하고 의회를 손가락질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자기사업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지방의원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차후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불신을 씻기 위해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윤리실천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예를 들겠습니다. 의회내 분열을 부추기고 의원상호간 갈등을 조장하는 분파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윤리실천규범에 명확히 적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며칠전 5대 남구의회 상임의장단 선거 바로 전에 8명의 의원들이 어떤 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결성시기가 적절치 않아 의혹이 있었지만 의원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봉사와 원활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모임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연구모임이 내놓은 연구실적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남구의회 의장직을 비롯한 직책 여덟자리중 일곱 개 자리를 휩쓸어 가는 밥그릇 챙기기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의원의 빼지를 달고 의회 회의 한번 해보지 않고 지역민원이나 현안을 한 건도 챙기지 못한 일부 초선의원을 상대로 줄 세우기를 가르치고 밀실에서 담합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주민들의 기대등은 의식하지도 않은 체 자리싸움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 해서 의회를 분열시키고 의원상호간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결코 권장할 연구모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생산적이고 구태를 답습하는 모임이 결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규제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집시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인물로 구성된 5대 남구의회입니다. 과거 선배의원들의 훌륭한 점은 본받아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들은 모두 과감히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를 사랑하고 의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맙시다. 양심과 자존심을 찾아서 불의를 배격하고 떳떳한 그리고 정의로운 모습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줍시다. 앞으로 있을 윤리실천 규범의 제정에 있어서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의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차경양 김춘열 김동환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이덕식 손애휘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