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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51회 제2총무위원회2006-07-24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0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후에 심도 있게 한번 더 토론하고... 오후에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위원

독단주의 할게 아니고 위원들에게 물어서... (기록중지) 3.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5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03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행자부 표준안의 어떤 지침에 맞추어서 만든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남구의 경우 남구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반적인 조문에서 특히 제5조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만 보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올라가서 다 볼 수 있는 조례안인데 이 정도의 「봉사자 또는 단체 등록하여」 제6항을 보면 이런 식의 사업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조항들에 있어서도 제10조에서 어떤 모호한 용어 사용 「특정한 분야」라든지 표준안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표준안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특정한 분야 이것은 누가 특정한 분야에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는 근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어느 분야하고 기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특정한 분야」「일정한 기간」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이런 것은 아마 보험부분 등재 이런 거에 혜택을 주기 위해 포함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2조 이런 것도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문은 특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청장 자원봉사자 좀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2조도 그렇고 아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몇 조였지요? 재원 운영경비 부분 제8조 이런 부분도 특히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있어서 명확한 표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손애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자체 제정하는 조례보다는 시행령에 따라서 표준조례안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손애휘위원 말씀처럼 보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규칙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도 우리 자체 법제심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 총무과에서 하는 조례안과 타 구 시도 조례안을 전부다 비교 검토해 가지고 무엇이 미비한지 법제 심사하고 법제 심사 끝나면 부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부서장들이 다 봤을 때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애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에서는 그렇게 세세한 면까지를 다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세세한 면이 아니고 명확성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특정한 분야, 일정기간 이런 용어를 어떻게 법조문으로 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게 이제 특정한 분야라는 것은 사회복지, 또 재난·재해 구호, 장애인 등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을 못하는 겁니다. 또 시간 관계는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1일 4시간 그 다음에 한달에 2일 이상 그렇게 했을 때는 점수 관리를 합니다. 이게 그동안 죽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래 표현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내용들은 지침이라든지 이런데 다 돼 있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기 규칙에...
애휘

손애휘간사

기준에 있다는 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이렇게 근거법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의욕과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또 높은 수준의 봉사활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센터장에 따라서 봉사라는 의미가 점수화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원이 아닌 관변 혹은 센터장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 선임에 각별한 기준과 객관성이 있는 그런걸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사위원회에 각계각층의 20명 이내로 선임된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 기준도 각별한 기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침이나 규칙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봉사하는 거지 정치성을 띄거나 당파성 또 종파성 이런 것을 영리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원래 자원봉사 기본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센터장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인건비 적용을 받지 않고 법에 보면 자원봉사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교에서 조교수 3년 이상 봉사한 자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이런데서 5년 이상 봉사한 자 또 5급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이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공개모집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 같은 것은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봉사위원회 규정도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센터장이 바뀌거나 할 때는 참고로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본위원은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통합되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하니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운영목표라든지 대상, 봉사활동의 특정분야, 봉사기간, 경력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규칙이나 운영지침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개인적인... 묻겠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치안 활동에도 예를 들면 자율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할 수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보면 과거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다치거나 또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억울해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았는데 혜택이 주어진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기러기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래서 다시 센터 지정했는데 기러기문화원으로 지정이 되고 기러기문화원 원장이 이 센터의 장이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현재 그럼 공개모집 한다 하는 별도의 그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개모집 할 필요는 없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여기 아까 법에 보면 일단 법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구 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하는 경우도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해서 거기 자원봉사센터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임을 하고 구 직영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청장이 선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를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더 봉사활동 하는 요원들이나 그런 선정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봉사활동만 시키고 아무런 혜택도 안 주면 별다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 예산이 그 정도까지 지원할 여력은 안되기 때문에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고, 그 밑에 사무국 직원들은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 기러기 문화원에 사무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현재 사무국장이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유급 실무자 한사람 있고 실비봉사자 2명 이렇게 4명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쯤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인건비가 1,647만1,0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홍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께요. 전문위원님들 하시는 역할이 검토보고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올려 주실 때에 미리 김홍렬전문위원님께서 먼저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과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미리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래 올라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올라오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위원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러기문화원에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저도 문현3동에 살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기러기문화원은 우리가 97년 7월달에 법인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러기문화원 거기서는 주로 자원봉사센터 모집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프로그램해서 보고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리 종합 시스템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자원봉사 식으로 예산이 안 나갑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자치위원회 예산이 나갑니다.

진남일위원

나가고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자치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진남일위원

운영하기 위한...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손애휘간사님 이야기가 보완을 해 가지고 납득하게끔 설명해 주시고, 서류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안건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안건은 점심식사후 오후 2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06호인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 잘 들었고요. 제가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금운용 계획은 당초 한 부분에 대해서 안이 변경됐다는 그런 설명이 맞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것이 액수 자체가 이제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지만...
애휘

손애휘간사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그 두 부분이 이 변경안의 핵심입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이 새청사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청사건립에 있어서 시비 지원이라든지 국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치구의 청사건립에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95년도에 분구를 할 때 연제구, 사상구 그 다음 우리 남구 3개 구가 분구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구에 적립된 기금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또는 공사비 총액에 대해서 80억 내지 90억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현재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구청이 부산 지역에 남구청외에 또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지금 동구청이...
애휘

손애휘간사

건립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건립하고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동구청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보다 늦게 준공될 걸로 그렇게...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앞으로의 CEO급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설득 논리, 청사건립에 대한 시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비를 얼마만큼 얻어오느냐, 하는 것도 구청장의 능력이고 가장 어떤 성과 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비 확보를 어떻게 원활히 하겠다는 논리라든지 근거라든지 어떤 안을 마련하는 것 그거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는 그런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시비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의 답변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언제까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구 청사건립에 국비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꼭 못 받는 기준은 없잖아요.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꼭 안 된다는...

진남일위원

그런 법이 없으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이 발벗고 나서서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물론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지역구의원 만나 뵙고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지는 몰라도 시간 나시면 지역구 의원님들 사무실에 가셔서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잘 드려서 타 지역에 국고보조를 못 받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받으면 대단한 여러분들 공무원 실력 아닙니까? 안 그래요? 능력이니까 앞으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런 것을 운영하셨으면 국고보조도 더 올 수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어쨌든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시비 65억도 꼭 내년에 올해 30억, 내년에 35억 하지 말고 50억 정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새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오봉입니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04호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권오봉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레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우리 남구의 특성에 맞게 잘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 관광 축제추진위원회도 생기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도 생기고 해서 축제에 의한 문화예술에 대한 축제를 통한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이 폐지안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왜 그 동안에 운영실적이 없었나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조례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주의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이나 또는 축제조직위원회라는 민간 조직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애초에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이 사단법인 남구 문화 축제조직위원회에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중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 구의 사례를 죽 훑어보니까 문화원이라든지 축제조직위원회는 민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어떤 축제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이중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민간조직을 활성화하여 축제를 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임위원

우리가 문화라는 개념을 축제와 혼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제의 나라라 할 정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문화라는 것이 그 축제에 들어가서 상품화되고 많이 보급이 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문화라 하면 순수예술이라든가 또는 예술인들을 발굴한다라든가 어떤 이런 적극적인 예술 지원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축제 위주의 문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좋은 조례안도 불요하게 됐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 남구는 문화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모토로 해서 지금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나아가서 부산은 예술의 불모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문화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굳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포럼이라든가 또는 민간이라든가 순수예술이라든가 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또 순수예술을 발굴하고 또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문화라든가 이런 쪽을 다 잘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꼭 폐지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축제조직위원회에 집어 넣는 오히려 뭔가 좀더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오히려 축제라는데 귀속시키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송순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의 목적이라든지 운영을 보면 순수예술이라든지 문화 활동의 지원이라든지 저희 예술의 지원 등 각종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축제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축제조직위원회 자체에서도 대부분다 예술회 회장님 또는 각 10개 단체 회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각급 또 교수님들하고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으로 어떤 운영을 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지금 사단법인이 2001년 구성된 이후에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조직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순수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흡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그것은 축제조직위원회는 별개로 그 업무에 충실하고 저는 남구문인협회라든가 그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축제에 보면 동원이 돼서 관 행사에 따른 폐단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거의 참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를 좀더 한번 활성화시켜 보고 또 이렇게 남구문화 포럼이라든지 또 순수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창작을 지원한다든지 좀더 순수 예술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조례폐지안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볼 때 축제조직위원회 위원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위원회 조례하고의 구성원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이...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만약에 추후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어떤 운영의 묘를 위해서 조례안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 돼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단법인 축제조직위원회하고 같은 내용의 사안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시키고 일단 축제는 조직위원장이 하고 말씀하셨던 구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굳이 폐지를 해 가지고 한다라기 보다 놓아두어서 조금 더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봉

권오봉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강제로 왔다든가 저희들이 가장 실제로 일반 각 구에서 느끼고 있는 문화관련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은 문화 쪽이라는 그 개념에 어떤 한 구에 특성적인 이벤트라든지 특성화를 시킨다는 이게 저도 이 지역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모티브라든지 상당히 발굴하기가 힘든 쪽으로 그래서 이제 축제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축제라는 개념이 저는 어떤 예술제의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이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별도로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게...

송순임위원

그런데 밖에서 말하는 예술인들이 지금 들어있는 실제로 조직위원회 위원들로 되어 있는 예술인들하고 지금 많이 겹친다는데 그분들이 지금 많이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위원에 들어 있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예술진흥위원회가 모법이 있어 가지고 이 축제조직위원회도 거기서 지금 이렇게 위원회가 생기고 우리 조례도 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사실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좋은 법을 놔두고 여기 보면 「향토 문화예술진흥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축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추진」이 위원회의 업무를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도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본다든가 추진을 해 본다든가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생기고 난 다음에 왜 모이지를 않고 너무 축제 일변도로 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정원을 조정하는데 행정 8급을 줄이고 별정직을 올린다는데 일반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데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시 오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직원들의 여론조사나 직장협의회 소견 한번 물어보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직급별 현황이 너무 타이트하게 탄력이 없습니다. 탄력이 없다는 것은 승진 소요연수가 7급까지는 나름대로 갑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6급 직원은 보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구청 단위에서 6급은 담당이고, 5급 되면 실·과장 할 수 있습니다. 4급 되면 국장 이래되는데 지금 7급까지는 왜 그냥 갈 수 있느냐 하면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7급까지는 갑니다마는 6급은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급에서 7급 되는 것은 늦어도 근속승진이 되면 연도만 차면 될 수 있는데 7급부터 6급 5급은 이제 직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탄력이 없고 조직이 지금 너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 8급은 소요연수가 2년입니다. 행정직은, 2년만 하면 그냥 소요연수에 7년 돼 있는 직원들은 7급으로 다 가버리고 없고 8급이 우리가 100명 있어야 된다면 지금 50명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8급 1명이 줄어들고 별정8급 1명이 늘어난다 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잠시만, 실장님 답변에 필요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어야... 저희들이 지금 다 보면 실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길게 하면 듣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실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고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채용하는데 별정직 8급 또 우리 계약직 그 차이가 우리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상 대우라든지 구청장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 분에 대한 진로라든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직과 별정직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서구가 계약직 그리고 사하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계약직 6급 그 다음에 사하구는 수행비서... 이렇게 계약직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계약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 각 구마다 판단의 기준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상에는 별정직을 비서로 둘 때는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구나 사하구에서는 어떤 판단기준에서 우리는 그래도 전문인력을 뽑겠다, 해서 계약직 티오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 그러면 별정직은 크게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일신상 이유 또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갈 때는 그때 들어온 비서직 별정직은 진퇴가 자유롭다고 해놓았고,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뭐냐하면 임용한 그 당시 민선자치단체장에서 비서직 임용된 그 별정직이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또 행자부에 민원 질의가 들어온 그 부분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은 임기동안에만 같이 근무하고 자치단체장이 임기로 또는 어떤 사유로 나갈 때는 진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애휘위원님의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여기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진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한다고 이렇게...

김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 구청장께서 별정직 수행비서를 채용하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고 신중을 기하느냐 하면 우리 노무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의원 떨어진다든지 지방 선거 떨어지면 전부다 중앙정부의 장관이나 무슨 체육공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직에 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은성 인사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거기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으로 보답을 받았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후보 시절에 은혜 입은 것을 30만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돼 가지고도 공직에까지 혹시 그런 것이 연관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이나 받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동참을 한 꼴이 안 되겠느냐? 그런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위치에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구청장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지방 정부의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대치되는 지방정부의 장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30만이 되면 별정직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30만이 안되잖아요? 현재 29만9,000여명정도 되는데 그 적용시기가 이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이 당시에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인구기준 적용 시점 그것도 어떤 특별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많이 혼돈이 되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든지 그 전년도 말이나 안 그러면 그 익년도 첫 1월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다 해 가지고 중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년도말 인구나 안 그러면 그 익년도 1월1일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월달까지 주민등록표상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6월달에 30만에 조금 모자란다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은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기준은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소신 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환위원님의 직장협의회 의견을 청취했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다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서구, 사하구에 그분들도 전문직 수행비서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6급이 수행비서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서구는 비서실장...

진남일위원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수행비서는 6급을 별정직으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김동환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는 구청에 견제를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취를 하고 의회에 또 저희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동환위원 말씀대로 보은인사다, 자기 코드 맞는 인사 자리 다 주고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8급을 별정직으로 주어서 아까 또 우리 실장님께서 임기4년 간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를 뿐이고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제가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안 나가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이 그만두라면 소송 다 할 거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직장협의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봤느냐? 점심시간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사 적체에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가 들어온 사항 1건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7급 상당 비서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저를 채용한 자치단체장 구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함에 따라 저는 현재 수행비서 역할을 할 수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용당시 단체장이 사임하였으므로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퇴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이 2004년1월28일 16, 17번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비서직인 별정직은 특정 자격 경력 없이도 채용이 가능하고 진퇴가 자유로운 직종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비서직의 특성상 외부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여러 가지 취지로 고려할 때 전문적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다른 일반 별정직과는 달리 자치단체장의 진퇴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이것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보시고 나중에 이것은...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으로 해서 1년, 1년마다 우리가 4년동안 해 가지고 자유롭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제가 안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되지 정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원하고는 여기에서 토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은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티오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참고로 별정8급 보수가 어떻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가 지금 군에 갔다 오면 3호봉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정확하게 8급 3호봉이 2,676만8,000원정도 입니다. 숙직비 이런 실비 나오는 것은 빼고...

진남일위원

그러면 일반직 정원 1명이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가게 되잖아요. 8급으로, 그럼 그분 지금 현재 1년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8급은 똑같습니다.

진남일위원

똑같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진남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8급 그분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럼 호봉수가 많이 올라갔을 건데 지금 입사하는 공무원하고 봉급이 똑같습니까?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떤 대상을 상대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8급이 만약 비서실에 있다면...

진남일위원

그 금액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7급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7급이 있다고 나와 있고 실제는 8급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7급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은 다른 전 경력이 없는 한 현재 경력만 넣었을 때는 8급 3호봉 기준에 들어오는 연봉이 2,676만8,000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남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분이 10년동안 근무했는데 호봉수가 3호봉 수로 계산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 사람이요?

진남일위원

예.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갈 수는 있는데 봉급이 예산이 초과지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초과지출이 안되지요. 7급이고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있지요.

진남일위원

아, 그분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8급 티오지만 7급으로... 오히려 우리는 예산이 절약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정직이 들어옴으로 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데 정원과 현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실장님, 저희가 지금 반대를 하는 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게 예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4년 뒤에 현재 구청장님이 한번 더 하실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단체장이 바뀌게 될지는 4년 후에 알 수가 있지만 단체장 바뀔 때마다 자기 후보자 시절 도와줬다 해 가지고 이런 별정직 자리를 주고 이건 잘못됐거든요. 자기 후보자 때 도와준 사람은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도와 주어도 되는데 굳이 지금 30만 구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지요? 굳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걸 저희가 조례 허락을 하면 앞으로 차후에 계속 이래 또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계약직으로 우리 손애휘위원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가나다라... 고정급도 있다라고 하시던데 업무를 검토한번 하셔 가지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결국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사실상 인건비는 더 높고 또 우리 남구 같은데는 계약직에 아마도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계약직 하는 건 1년, 2년 계약하는 거죠? 어떻게 계약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계약은 제가 임용에 관해서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은 어느 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에 아! 5년 이랍니다. 5년간 계약을 하도록 공무원의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5년을 최대한으로 하고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조금 안 맞는 것은 사실상 수행비서직을 고급인력을 넣어 가지고 대우를 못해 줬을 때 만약에 고급인력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고급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운전이나 하고 했을 때에 어떤 자기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조화가 과연...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가 인정하지만 굳이 자기 후보자 때에 도와줬다 해서 8급 별정직을 줘 가지고 그래 한다는 그 자체가 아까 우리 실장님의 그런 소신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 소신일 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자꾸 고급인력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8급도 고급인력입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6급을 채용하지 말고 8급에 준하는 계약직을 하시면 되잖아요? 2,681만원 주시면 되잖아요? 꼭 6급을 채용해 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진남일위원님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진남일위원

그것은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약직이라 하면 그 계약직이 공무원의 법이 계약직의 그 규정에 그 틀에 맞아야 됩니다. 의회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계약직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규정을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틀 안에 들어오면...

진남일위원

그 계약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구 지방공무원 채용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방 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방 계약공무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한번 봅시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석으로 서면자료 제시)

진남일위원

이게 9항에 보면 그 밖에 위 각구에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진남일위원

여기 있네요. 또 마란에 보면 위 가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 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 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여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마에. 마에 넣어 가지고 계약직을 계약할 수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채용 임용의 부서에서 또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진남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것을 생각할 때는 계약직이라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안 됩니다마는 굳이 별정직 정수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기준에 임용의 채용기준은 총무과에서 하면 됩니다.

진남일위원

이것은 그리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광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문제는 선거과정에서 열심히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별정직을 주어서 공무원을 시켜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구청장님의 공무수행에 차질을 이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25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7월25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