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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52회 제1총무위원회2006-09-11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15호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어느 구보다도 교육에 관한 의지가 높은 남구에서 이렇게 뒤늦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 왔다는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구보다 차별화된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바라면서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주민청구에 의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체라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내용과 지금 이게 표준안에 준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남구에 올라온 조례안이 표준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남구가 상당히 학교도 많고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열이 높은 그런 지역인데 조례를 늦게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주민들 청구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우리 구의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보류를 하자 해 가지고 보류를 하다가 올해 6월30일자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교 급식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남부교육청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조례 심사는 했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을 2개 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자체 보류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급식지원 조례는 학교에 우수한 농산물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제가 미리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 조례하고 학교급식 조례를 비교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성장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사례에 보면 학교의 급식 식품비 및 급식 시설 설비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 조례는 이 내용도 포함되면서 그 외 학교의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또 문화체육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저번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교육경비 조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급식 식품비에 신경을 많이 쓰신거는 아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의 직영과 위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을 이렇게 지원하게 될 때에 직영과 위탁에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 이 식품비를 내용 첨가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한 자료조사를 하셨습니까? 남구의 직영과 위탁에 어떤 비율이 또는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위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됐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학교에서 최근에 식중독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지금 직영하는 것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그게 직영이나 위탁 그 관계없이 학교에 지금 조례에 보면 식품비 뿐만 아니고 식품비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이나 직영 그거에는 관계없이 꼭 식품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직영이나 위탁에는 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관계가 없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이게 돈을 조금 주든 많이 주든 간에 지금 직영과 위탁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그렇게 아무 그거 없이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은 지금 직영하는 걸 원치를 않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의 요구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직영의 문제인데 특히 유기농이라든가 저우수농산물을 하겠다는 그 자체도 직영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그런 의지없이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것은 학교장 또 교육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식품비만 전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식품비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학교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 틀리고 그래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직영하든 위탁하든 그것은 학교장이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교육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하든지 해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걸 가지고 위탁이 좋다 직영이 좋다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나 규칙이나 부칙에 우리가 삽입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까지 우리가 굳이 돈을 식품비만 전액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식품비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를 지원해 줄 건데 그걸 직영을 해라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구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오는데 방금 우리 송순임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의 급식 식품비 급식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체 개발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남구에서 안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의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범위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도 사실 여기 범위가 너무 좀 광범위하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보면 각 학교에 지금 현재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는 식품비 및 급식시설 지원 제2조에 첫줄만 해도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급식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부유층이 많은 이런 학교에는 식품비 같은 것은 지원 안 해 주어도 자체 해결 가능한 학교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범위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두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제6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의 개선사업 정말 이 기타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구세하고 구세외수입이 377억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273억을 공제하면 충분히 우리가 3%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남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2%를 하든지 3%를 하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진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아마 9인으로 구성하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실 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기능 제11조 보면 대상 사업선정이라든지 신청사업 심의라든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객관적이고 공평한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다면 제7조 보면요. 목적외 사용의 금지 해 가지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거죠.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런 사업 선정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사전승인 받을 사업이 또 뭐가 있는가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다 보면 편성해 놓고 중간에 6개월이나 7개월이 되면 사전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도 보면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 시설 개선 이런걸 요청했다가 그게 또 다른데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사업은 사실상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준 사업은 정보화사업으로 돌리겠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 사정 변경에 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구청하고 사전승인 받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학교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될 때 이렇다는...
애휘

손애휘간사

자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교부된 사업비를 회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얻는 단서조항이 있을 때는 아마 모든 학교에서 이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결정에서 탈락된 다른 학교에서의 사업은 못하는 거죠. 그럼 사업목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당연 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단서조항은 정말 전혀 백해무익하고 특혜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제8조를 보시면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좋습니다. 개시보고서도 들어가고 실적보고서도 들어가고 정산보고서 다 들어가는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끝이라 이거죠. 행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근거가 남아 있으면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오히려 단서조항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업이 계획일정에 따라 목적달성 못했거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라든지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2항에서 보니까 이제 적정한 집행을 위해 수시로 이제 구청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2항은 충분히 괜찮고 1항에 있어서의 단서조항을 단다면 8조에 있어서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제7조에 보면 1항 단서규정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이것도 손위원님께서는 심의위원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아니요. 이런 목적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가 수시로 회의를 열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 결정하는 거지 구청장한테 가서 사전승인을 얻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하고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특혜시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얼마나 민감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런데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이미 결정이 된 심의를 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 학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고 할 때는 그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요. 그건 제가 예로 이야기 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짜 그 학교에서 꼭 그 사업이 필요한데 못할 경우에 다른 그 사업 외 어떤 사업을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도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목적외 사용으로 사용 못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럼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목적외 용도일 경우에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런 경우가 그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고...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많지 않을 경우에 단서조항을 달 이유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외적인 경우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한 것이고 제8조에서 단서조항을 둔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8조는 사업이 그동안에 이제 적정하게 집행이 됐나 안 됐나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굳이 거기에 단서조항이...
애휘

손애휘간사

1항과 2항을 자세히 보십시오. 2항은 구청장이 언제라도 그냥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고 1항은 그냥 제출하는 겁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보고서를 일단 제출하면 우리가 보고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검사를 하고 그게 실제로 목적외 사용 그런게 있을 때는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장부검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손위원께서는 그럼 1항에 단서조항을 두자는 그런 뜻입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단서조항 내용이...
애휘

손애휘간사

다만 이 사업이 계획 일정에 따라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는 사유서와 개선안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제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별도 보고서요? 거기 제1항 4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그러니까 사업개시보고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이런 게 사실과 좀 다르게 됐을 때는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애휘

손애휘간사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씀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번에 됐다가 남구의회 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게 있는데 이때도 결정이야 의회 의원들이 했는데 그때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보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조례에 대한 책임과 결정은 전부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또 이게 2008년도1월1일부터 시행하자, 이 지금 사회단체나 학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래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가 욕 얻어먹어요.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가장 시급하고 꼭 빨리 지원을 해야 될 학교 범위가 고등학교부터 밑에 유치원까지 있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부터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국공립부터 해 주고 사립은 차차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조례 만들어 놓고 일부러 다른 학부모나 사회단체한테 우리 남구는 조례 제정해 놓았다. 그 이야기만 하려고 만드는 이런 모양새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가장 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입니까? 유치원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를 조절할 거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우리가 10월달에 남부교육청에서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그리고 올해 3월달에 초등학교 학부형들로 구성된 남구학교운영위원회 회장단이 와서 이 조례를 좀 제정해 주라,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부산시 교육감도 우리 구청장님께도 현 구청장입니다. 교육조례를 좀 제정해 주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남부교육장과의 간담회나 또 학교 운영위원들이 왔을 때도 현재 우리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우리가 가용재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청사 다 끝나는 2008년도 이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장님이나 여기 요청한 분들이 시기는 따지지 않겠다, 다른 구도 전부다 이제 어려운 구는 재정상황이 호전될 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청사 끝나는 2008년1월1일부터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그럼 2008년 그거는 다 좋다, 우선 교육경비 조례만 제정을 해 주라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8년도1월1일부터 시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의원님들에게 어떤 누가 되는 그런 일은 없고 학교에서 다 우리 구청보고 그렇게 하지 의원님들에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었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분들에게 왜 빨리 좀 해 주라 그런 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2005년도 낸 게 의회에서 보류해 가지고 폐기됐다고 보고를 하시길래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저희들도 우리가 한 책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학부모나 사회단체에서도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나는 이게 적어도 서류를 낼 때나 검토 할 때는 타 구에 총액수가 어느 정도 예산 범위를 잡고 있는가? 이걸 파악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그냥 3% 구마다 예산 액수가 다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남이 3%하니까 우리도 3%하자 이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새청사 짓는다고 거기 어렵다 하고 또 학교가 많다 하고 학교 많으면 돈을 더 우리가 4%, 5%로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다른 구하고 재정 상태를 비교해서 또 학교 수도 감안해서 이렇게 프로수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 부분을 상당히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할 때, 김동환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상태라든지 학교 수 같은 걸 했을 때 지금 16개 구군 가운데 학교는 우리 남구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남구가 교육 문화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해 가지고 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학교가 사상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가장 적습니다. 2개 구에 고등학교 없는 그런 구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학교마다 얼마를 지원해 줄 거냐? 예를 들면 사상구 같은데 학교가 전체 초중고가 한 10개라 하면 그 구에 3%했을 때는 우리보다 학교 더 많이 지원 받겠죠.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다 어떤 잣대를 대가지고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16개 구군 전부를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3%이내 범위내 구세의 3% 범위 같으면 우리는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크게 재정압박을 받지 않으면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우리 구청에 지원 못 받는 것은 교육청이나 시를 통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면 남구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적고 다른 구에는 학교가 적어 가지고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그런 것은 교육청이나 시에서 또 그만큼 적게 주고 이러면 학교 지원해 주는 비율은 거의 비슷비슷해 질 겁니다. 그래서...

김동환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사전에 답변해 주어서 참 고마운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그러면 3%정도 3억4,000만원 하면 우리 구세에 압박을 받는다든가 충분히 이건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이 3억4,000만원을 다 준다는게 아니고 3% 범위내이니까...

장내웃음

김동환위원

그럼 그 범위내에서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모든 학교에서 이 지원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면 내가 볼 때 우리가 3%범위내가 3억4,000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3%내에서 다 해 주어야 되니까 다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때 가서 우리가 2008년도 재정상황이 호전되면 우리가 3% 범위내에서 상황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줄 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말씀은 편성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1억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범위 이내와 72개 학교가 있으니까 어떤 구보다도 3%범위를 약간 웃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구에 비교해서 그 범위를 정한 것이지 3%가 4%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라는 것이 약 3억이 72개 학교에 나눠 붙이면 사실 얼마 지원이 안 되는 액수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사실 아까 어떠한 재정을 예산을 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 일에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구가 교육을 지향하는 도시라고 한다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

송순임위원

그렇다면 다른 어떤 예산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급한 것을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굳이 2008년으로 묶는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하고도 추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만약에 2008년 묶지 않고 2007년도 시행을 넣어서 이월사업비라든가 이걸 예산 항목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사업을 정했다가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안됐을 때 이월하는데 이것을 정해진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한다면 그게 목적외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건 이월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우리 청사가 올해 내년도 해 가지고 구비를 약 80억정도를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 내년 80억 확보하려면 구에 가용재원이라고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내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가 차라리 지원 안되고 하면 학교에서 왜 그런 엉터리 조례를 만들었느냐? 또 시민단체나 이런데서도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차라리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2008년1월1일부터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하기도 좋고 이렇지 2007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데 그리 했다가는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송순임위원

저희들은 또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어떤 시급한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에 있어서 피하기 위해서 행정이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한대로 좀더 남구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또는 주민들이 답변을 드릴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과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남부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 운영 위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각 구마다 대표위원들이 2명씩 있습니다. 학교장하고 의원들 다 넣어 놓았는데 지역에 가 보면 과거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을 이 교육경비 조례안이 없어도 사실 학교에 지원 할 수 있잖아요? 예산만 많으면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지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어떻게 과거 청장님에게 물으면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학교만 해 주면 다른 학교 전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서 못해 준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 남구 예산이 없는 것도 사실 남부교육청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남구에 다른 구보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남구 힘들다는 이야기 듣고, 또 2008년도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자립도라든지 우리 예산이 사실 없는 거 뻔하잖아요. 그지요? 예비비 밖에 없는데 과거에 20억, 30억 있을 때 그때 한 1억정도 도와줬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만들어놓고 시행도 안 하면 참 많이 곤란할 거고 또 3% 해 봐야 3억 몇 천 만원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동마다 포괄사업비 돈 3,000만원 2,000만원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렇잖아요? 그지요? 제가 알기는 학교 경비는 일반 구청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 돌아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교육청 경비 보니까 왜냐하면 일반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이 내용도 교육청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의원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손애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로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상과 그 결정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제7조 7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제8조 1항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검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업 계획에 따른 목적과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와 개선안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단서조항 항목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차경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16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1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남홍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대상자에 4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꼭 국장급 이상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는 보통 직원들이 과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상은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과장님은 하시는 겁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과장님은 실무를 보십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임위원

이것은 전국 기준이라고 하셨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행자부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이 세수에 대해서는 어느 과목으로...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잡수입으로...

송순임위원

우리 구의 세수 확보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내년도에 약 1,700만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송순임위원

수수료가 주민들에게 참 작지만 이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 작은 거에 사실상 목숨을 거는 건데 이게 또 전국 안이라고 하니까 큰 그거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수수료를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도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최소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나온 안입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