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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152회 제2총무위원회2006-09-12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0시04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복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세입에 미수납액이 정말 크네요.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187억2,800만원 이라는데 이게 고질적인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세외수입 징수 결정한 것이 전 전년도부터 이월된 사항 모두 합쳐 가지고 619억5,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것은 432억2,600만원 미수납액이 187억2,8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행방불명이라든지 부도라든지 기타 등등 결손처분한 것이 5억1,900만원 그 다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182억900만원 정도가 대비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주 내용이 각종 과태료 그 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등 행정의 어떤 제재 처분에 따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질서벌에 속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관련 법령이 참 많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부과나 징수를 하게 되는데 실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액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과태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기피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홍보를 하면서 또한 나름대로 징수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 구에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저희들 또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종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현장 징수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산이라는 게 특별한 시비를 받아서 확보하는 것 보다 이렇게 숨어있는 돈들을 추적을 해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구청 업무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대책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다음 회기 때 한번 여기 대책 관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우리 총무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부서는 아니고 관리부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관리 부서에서 불용액이 5억7,000씩이나 나온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억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파티션 하나 설치하는 돈도 없어 가지고 그런데 청사관리비를 이렇게 불용 처리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청사관리 전체 예산은 167억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4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5,130만8,000원 계속비가 132억 이것은 이제 새청사 관련되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 9,400만원은 저희들 각종 예산을 청사 관련해서 각종 시설이나 시설부대비 또 이제 청사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한 부분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유를 절감액 부분은 사실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금방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결손처분을 꼭 해야 하는 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신불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미수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혹은 방치했거나 적극성을 띠지 않은 그런 점도 인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의지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올라갔을 때도 있고 또 줄어들 때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그만큼 어려워서 세금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결손처리를 하고 이월시켜서 계속 추적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송순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계속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동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물론 납기내 징수를 하고 또 이제 납기내 징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납액이 어차피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 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행방불명이라든지 꼭 독촉을 해도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일부는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익년도로 또 이월해서 계속 추적 관리하면서 수납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혹시 기간이 있나요? 만약에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세금을 내면 이거는 기한이 있어서 안내도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날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5년 동안 추적을 피해 다니면 되겠네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재산도 없고 나름대로 꼭 지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징수방법을 활용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징수방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징수를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세금이라는 건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저도 어저께 잠깐 어떤 TV프로그램을 봤는데 100억대 재산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안 내겠다고 악을 쓰고 하는 거 보면 왜 그럴까? 혹시 심리적으로 여기 보니까 혁신 분권이라는 어떤 예산도 있고 이런데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소스를 주어서 한번 알아본다든지 또는 가서 살살 달래서 받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세금 징수하는 문구에 ‘우리가 낸 세금 남구를 살린다’라든지 무슨 문구를 자극을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다든지 혹은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안을 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이디어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아까 같이 그 방법은 제가 봐도 무서워요. 막 추적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법적 구속력이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도 아까 같이 그런 혁신 아이디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물론 이제 선량한 대다수의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납부 기한내에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부 고질 체납자라든지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금에 대한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차피 체납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 세금을 징수하면서 반대급부 없이 받는 세금을 흔쾌히 내는 사람은 참 드물더라고요. 물론 선량한 사람은 다 냅니다마는 지금 체납되어 있는 사람은 다 그런 대로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부도났다든지 가정이 갑자기 파산이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체납세 징수를 한다하는 게 저희들 세무부서로서는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부담도 가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는 예금 압류를 해 놓았더니만 세무과에 저희 방에도 며칠 찾아와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현상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어떤 세금고지서나 독촉장을 발부할 때 어떤 좋은 문구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걸 넣어서 좀더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징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하나 덧붙여서 세금에 대한 반환 금액이 만만치 않던데 혹시 이중납부를 해서 세납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경험자이거든요. 그래서 돌려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최소한으로 해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세금을 모르고 냈는데 한참 2년인가 뒤에 반환이 됐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도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만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7억5,120만7,000원 결손처분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세외수입 시효완성이 5억1,857만3,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징수 미수납액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14억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효완성 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결산서에 보면 이 문구도 잘못됐는데 보니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지금 현재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알았는데 범칙금, 맞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범칙금은...

진남일위원

경찰청에서 부과를 합니까? 과태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량 번호라든가 영치를 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지금 할 수 없지요? 할 수 있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진남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영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안되고...

진남일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통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는 것 같으면 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안내면 이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완화가 돼 가지고 폐차할 때 납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다보니까 하위 법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혹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개정 의견을 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송순임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특히 시효만료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진남일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 부과징수를 세외수입은 각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도 하면서 또 보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금액이 소액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기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반항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모든 강제 징수규정이 상세하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다른 일반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개별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범위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보고회 할 때마다 좀 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운수관련 법령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기회 있으면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또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고...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개정의견을 좀 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결손과 같은 내용인데 문화공보과에서 보면 4,000만원을 지금 현재 소멸시효 해 가지고 결손처분 했거든요. 회계과목이 뭐냐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을 소멸시효로 결손사유로 해 가지고 떨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4,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결손처분 내역을 개인별 100만원 이상을 뽑았는데 지금 1건에 4,000만원짜리 최고 큽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주로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에 접객업소 해당이 안 되는데 유흥업소로 해당이 안 되는데 청소년을 고용해 가지고 아마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왜 소멸시효가 경과되도록 놔둡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과거는 허가제인데 지금은 신고제로 변경이 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업자등록증도 본인 실명으로 해 가지고 다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가지고 재산추적이라든지 하더라도 얼마든지 과징금은 특히 전세보증금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충분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아마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대형 단란주점이라든지 위반된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구멍가게 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벌금이 100만원 영세한 그러한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신고해 놔 놓고 구멍가게 하다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조회 해 보니까 거의 영세하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4,000만원짜리 하나를 결손처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 4000만원짜리...

진남일위원

4,000만원 문화공보과 소속인데 1건에 4,000만원...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1건에 4,0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또 우리 결산서 개요에 보면 지금 현재 18페이지에 보시면 채권 현황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 2억9,300인데 우리 문현동사가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이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억 이것은 지금 현재 채권현황이 명세서에 빠진 건지 결산서 전체가 빠져 버렸는지 한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문현4동사 전세보증금 5억인데 그게 지금 채권 현재액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이 잘못된 겁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지금 현재 명세서가 잘못됐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 결산서 자체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계수를 통해서 다 맞춰 볼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결산서 상에 글 자체가 오타도 있고 또 결산서 상에 명세서 자체가 금액 전체가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재무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결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에서 기자재 구입을 몇 년만에 하게 되나요? PC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얼마 만에 교체를 한다든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송순임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행정 기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내구연수도 상이하고 이렇습니다.

송순임위원

보니까 보통 6년, 5년, 7년...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3년, 5년...

송순임위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그것이 전혀 쓸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식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바꾸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물론 그것은 이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상이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3년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년도 쓰고 5년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또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새로운 기자재를 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능 상태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이걸 종합해서 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처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처분은 불용 결정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됩니다.

송순임위원

보통 기자재가 6년, 7년이라도 왠만하면 쓸 수가 있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계속 사용합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런데 주로 보면 자산쪽에 기자재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공무원들 가운데는 이런 것을 잘 손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대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물론 수리 수선비라든지 계산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래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송순임위원

공매를 해서 들어오는 것도 세입으로 잡게 되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불용액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송순임위원

저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가니까 그런 PC라든가 그런 것이 사양이 아주 오래된 것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기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해 봤나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PC는 저희들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불용 처분된 것은 다시 수리를 해서 사회단체하고 또 이제 PC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조달청 구입 가능하지요? 여기 우리 청에서 구입하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전부다 조달청 구입합니다.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거의 전액이 남았습니다. 일단 사유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게 예산 초과에 대비해서 산정을 하는 건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에서 피치 못할 그런 재난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발생했을 때 쓰는 그러니까 예비적인 돈입니다. 예비적인 예산으로서 2005년도에는 그만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재난이나 기타 그런 긴박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9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은 2005년2월16일자 재난안전과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피치 못할 신설로 인해서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 외에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남았고 이 예비비 남은 돈은 역시 이월해서 다음 차년도 예산에 우리가 또 보탬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비비라는 게 다른 지출하고는 달리 비교적 정확성을 기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편의 위주로 이번에 남았으니까 이만큼이나 과다편성 해 가지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넘기면 되지 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예비비로 사업별 지출 내역을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법적 지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실제 그렇습니다. 손애휘위원님의 말씀대로 예비비는 목간에 전용이 안 됩니다. 목간에 전용도 안되고 특히 업무추진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마는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쓴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그것은 쓴 것이고, 실제 쓸 수 없는 것은 시책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로써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시행령에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시책추진 기관운영비라든지 추진 업무에만 예비비는 쓸 수 없는 문제이고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이 개편되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부서가 신설...)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직제가 개편되면 그것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조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수용비나 부서운영추진비는 부서에 운영하는 것은 직제가 개편돼 가지고 그 부서에 쓸 수 있는 돈은 우리가 안 주면 안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업무의 계 단위 시책을 추진한다 할 때는 예비비를 막 써서는 안되지요. 계획된 그런 업무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덧붙여서 예비비가 총 예산의 몇 %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리 당초 예산의 1% 범위내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총 규모의 1% 일반회계 1% 범위안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피치 못할 재난이라든가 정말 예비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예비적으로 놔두었다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비비로 집행이 된 것 중에 지금 2006년도, 올해가 아니라 2005년도 된 것 중에 2006년도로 올라오면서 아! 이것은 예비비에 포함 안되고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항목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따로 유리가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의 1%를 확보해 놓는 거지 어떤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송순임위원

예비비는 그야말로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정해진 게 아니라 남구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말 피치 못하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자율적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그렇지요? 딱 천재지변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그 항목에 없는데 목적사업 외에 어디서 쓸 수 없을 때는 쌈지 돈이라도 우리가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집행이 됐던 내용이 혹시 이게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다시는 저희들이 뒤에 정확한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혹시 어떤 항목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이런 사항은 어떤 과목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예산이라는 어떤 범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걸 초월해 가지고 일반 개인적으로 도운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불가피한 사항 속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지극히 그런 예가 드물었습니다. 또 행정에 일어나는 사항속에서 불가피한 사항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천재지변 재난 또 특별한 어떤 불가피한 조직개편 등등 이런 범위 안에서만 운영이 돼 온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혹시 지금 이기대 산책로가 환경에 적절치 않다고 해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경우는 원인이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예비비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재난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개별 법에 의해서 기금 확보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할 때는 투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는 어떤 심의기구를 통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여론수렴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현상과 상황만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보수하는 게 환경오염도 되고... 또 철회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 공법이, 그런데 그것이 재난 기금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예비비에서 꺼내서라도 재난으로 들어가니까 합해서 정말 철저한 공법으로 해서 그게 우리 주민의 안전 생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혹시 이제 너무 운용의 폭이 좁지 않은가? 혹은 예비비를 너무 쥐었다가 쓸데 정말 못 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진단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또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의 규모를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의 예산은 과연 어느 곳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는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의회 의견 보고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임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도서관에 손애휘위원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구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주민들과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지? 순천에 어떤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있어서 지가가 30% 올랐다든지 주민들이 도서관 옆에 살아서 참 행복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주민들과의 지금 접근성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루 이용객과 주로 이용하는 층과 그 다음에 지역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관장님으로서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관장님, 답변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안 보이니까 답변대에 앉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 자리를 바꿔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답변대에서 하시든지 왜냐하면...
애휘

손애휘간사

원칙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양해를 처음부터 구해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앉아서 답변하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회의실 사정 문제인데요. 앞으로 새청사 지으면 다 볼 수 있도록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어떤 주변 주민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떠들기도 하고 그런데 도서관이 제 생각에는 조용해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번잡하기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쯤 되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소란하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마는 또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용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도서관이 남구쪽에 좀 치우친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부고 있다라는 말을 저희들이 간간히 듣고 있고 또 요즘 실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열람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서 무슨 자격증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도 일부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데에는 저도 같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구 지역에 워낙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좀 원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남구의 장기 계획에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 문현동쪽이나 아니면 일부 원거리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저희들 평균 약 2026명 정도로 평균 이용객이 그렇습니다. 이용자 층은 일부 열람 자기 개인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고 그리고 일반인들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자, 우리가 금정산성에 오리고기 먹으러 간다 이러면 어느 산꼭대기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도서관이 맛있는 도서관이 된다면 그 정도의 접근성 가지고 안올리는 없습니다. 교육에 갈급한 학부모와 아이들이 이용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보다 독서실의 어떤 형태를 많이 띠다 보니까 이 컨텐츠 개발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보면 사유지가 있어서 무단 경작하는 경작지가 있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무단경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작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부 나무를 심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순임위원

안에 그 좋은 시설과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에 비해서 주차장 문제와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갔다가도 참 다음에 또 오고 싶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무단경작을 했던 곳에 아니면 좀 허락을 얻어서 몇 년 무상증여를 하든지 해서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경작을 하면 체험활동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좋은 메리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안에서만 도서관 업무의 영역이라고 보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훨씬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어떤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문화바우처라고 하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예.

송순임위원

그 문화바우처와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있나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없습니다.

송순임위원

없지요? 감만동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갔을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했더니 견학을 갈 때에 운송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다음에 문화 관련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문화바우처는 차량과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 주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면서 이 도서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이 도서관 업무도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미국 같은 데는 지역의 동네에 마을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미국의 심장부의 역할을 이것이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김진홍박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메일을 올려 보내 주셨는데 마을도서관이 아까 말한 문고와 같은 것인데 작은 도서관이죠. 작은 도서관이 문고의 형태를 띄면서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등록한다고 했죠? 등록해서 마을도서관에 허락을 받게 되어 있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신고입니다.) 신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도서관하면 이게 공공도서관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지요? 같은 업무 서로 비슷한데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주고받는 정보의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맞지요? 좀더 그런 관계를 연결을 하셔서 아동센터라든가 좀더 소외계층이라든가 찾아오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런쪽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도서관도 좀더 지금 제가 대연동에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일반 가정집 일반 주택이 재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주거가 그런데 담장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1층에 이 도서관 형태를 띄면서 도서관이 10평 규모와 1000권의 도서를 소장하면 되지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원하면 주택사업이 어제 보니까 임대주택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마을도서관을 활성화해서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마을도서관이 제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활성적 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불러모아서 어떤 큰집의 역할을 하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의향이 있는 어떤 주택사업에서 마을도서관으로 전향을 한다면 마을에 굉장한 지가라든가 이런 부가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무리 저소득이라도 우리가 동전이라든가 모아 가지고 급식 제공받고 책만 읽어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문화관련 욕구가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진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도서관에 제가 또 이야기를 듣기는 다른 구에 도서관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왜 이동을 하는가? 혹은 강사에 대해서 강사 풀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강사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3개월마다 교체를 한다든가 이러면 강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자료 받기를 원합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은 동료 위원들이 사실은 각 부서에 방문했을 때 내용을 잘 모르고 물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상세하게 국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간에 이야기가 각 부서 방문했을 때 딱딱한 분위기를 제가 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방문했을 때 상세한 내용으로 대화가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가도록 설명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위원

지금 회의가 질의 다 끝나고 종료시간이 된 거지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무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많이 느슨해지고 좀 뭔가 변화가 온걸 느낍니다. 또 모 과장님하고 대화 과정에 느꼈는데 이러한 업무 질의답변 시간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초선의원들을 처음부터 예우를 하다보니까 초선의원들이 너무 건방지고 또 예의 없고 말을 함부로 하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기를 누르고 다시 말하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답변할 때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또 공부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 오도록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는데 총무국장님 이 점을 사무실 돌아가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대로 나가면 제대로 의회 운영이나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회의 끝나기 전에 승인 심사과정에서 우리 진남일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 돈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을 하면서 이 채권 부분이 누락된 것을 그냥 이래 통과시키면 안되고 이걸 정회를 시켜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가, 예결위에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다음에 이 회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중 진남일위원이 지적한 문현4동사무소 임대차 계약채권 5억원의 누락 분에 대하여 정회시간중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정 결과 지적된 부분을 심사보고시 예결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승인의 채권 현재액 전년도말 현재액중 문현4동사무소 임대차 계약채권 5억원이 기재 누락되어 있으므로 예결위원회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꼭 이런 일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보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만약 과거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넘어가지만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와서 항의도 하고 집행부 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이 와서 사과도 하고 할건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예결위원회에 안을 보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월1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