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두익
장두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춘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6년 8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3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9월 12일 에서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후 2006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5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박두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3인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3인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춘의원외 3인 발의) 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박두춘의원외 3인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손애휘의원외 3인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애휘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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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6건의 안건중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2006년 8월 29일 김광일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2006년 8월 29일 박두춘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외 1건의 안건은 2006년 8월 29일 손애휘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3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의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회 간사의 직무대리 규정을 보완,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기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 중 종전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 기준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월정수당 신설과 함께 지방의원 유급화로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원에게 지급하였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이의 규정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심사를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덕성 및 품위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절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송순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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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차경양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2006년 8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31일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남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신청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등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결과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권한과 심의결정을 위축 시킬 수 있는 법 제7조 제1항의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를 삭제 하였고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각급 학교의 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사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 다만, 보고서가 사업계획에 따른 목적과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와 개선안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조속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시기를 2007년 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한도를 규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와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기준이 마련되어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발급확인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주거환경 개선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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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주거 환경 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춘열 사회산업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춘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2006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2006년 7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2006년 8월 31일과 7월 12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 9월 11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2006년 7월 1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최말영의원의 발의와 이명규의원의 찬성으로 의견제시 동의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명규의원의 발의와 이덕식의원의 찬성으로 제3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춘열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0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에 관한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동환의원, 이덕식 의원, 진남일의원 세 분입니다. 의원 한분당 질문시간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에 의거 김동환의원께서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3,4동 출신 김동환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식은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부는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종철 구청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익
장두익의장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동환의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신문지상이나 주민들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동생말 동국제강 슬래그 매립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곳 사정에 밝다고 생각합니다. 동국제강의 슬래그를 동생말 입구에 매립하게 된 경위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장두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제1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 안건 심사, 2005 회계년도 결산승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생말 폐슬래그를 매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말 슬래그 매립지는 용호동 5-3, 5-4번지 일원 약 1만9,580㎡로 1986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건설용 토석 채취를 위해 1984년 2월, 매립지 소유자, 동국제강 주식회사와 부산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토석을 채취했고 토석 채취 후 해양선박 해체작업 및 조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 지번에 해풍 바람막이용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약 10만톤 정도, 황토 약 80만톤 정도로 복토하고 상부에 수목을 식재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슬래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속이나 광석의 불순물을 처리하는 제련, 용접, 다른 금속가공과정 및 연소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그리고 슬래그는 대개 규소, 황, 인, 알루미늄과 같은 원소의 혼합 산화물과 소다회,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노내장과 석회석과 같은 용융합제로 구성되어 있고 슬래그는 녹아 있는 금속 표면 위에 떠서 금속 표면이 공기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표면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슬래그는 굵은 덩어리를 이루어 콘크리트에 쓰이며, 도로포장용 물질, 밸러스트로 쓰이며 특히 유럽에서 인산비료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몇몇 대용량 노(爐)에서 석탄을 연소하여 얻어지는 용융회(灰)도 때로는 슬래그라고도 합니다.

김동환의원
예, 슬래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용호동에는 자연보호와 생태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수, 녹색연합 및 사회단체 일부주민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이 매립지에 슬래그만 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폐유, 석면 등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이나 토양에 심각한 오염을 주고 있어 이의 이전처리를 요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용호동 생태복원추진위원회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등록된 위원회가 아니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 애향심이 있는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동호인들끼리 아마 대화를 주고 받는 그런 위원회인데 폐슬래그 매립지역은 2001년부터 매년 국립경상대학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역오염도와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슬래그 매립으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환경피해도 발생한 적이 없는 그런 안정된 지역입니다. 부산시와 동국제강 주식회사가 계약에 의거해서 복토용으로 매립된 것이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어 현 상태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환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그 지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해양오염이나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나 근거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앞서 언급되었습니다만 2001년 부산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카드뮴 외 9개 항목의 검사기준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한 검사 자료에 의하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가장 최근인 2006년8월28일 폐슬래그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성적서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환의원
구청장님께서도 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한 해양오염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다면 그때의 조사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제가 98년7월1일부터 2006년3월21일까지 부산광역시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재임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부산광역시 환경국장에게 이 건과 관련 인근 해역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서 동국제강주식회사에서 국립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국립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서 해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슬래그 매립지에 대한 해역오염도와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슬래그 매립으로 인한 주변 해양 및 토양의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의원
방금 구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앞서 답변에서도 환경보건원등 여러 기관에서 해양오염도 조사를 해서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금 슬래그가 매립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때만 되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제기될 경우 그 섶자리 해변 그 일대, 동생말 일대가 폐기물 침출수로 바다 전체가 오염된 것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자연산 회센터로 우리 어민들이 어촌계를 구성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이것을 방치해서 그쪽 바다가 오염되었다 하면 누가 회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폐기물의혹 때문에 지역사회여론 분열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큽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슬래그를 이전 처리해 달라는 생태복원추진위원회와 또 이 지역을 관광지로 정비개발 해 달라는 용호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주민들간의 갈등치유와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는 근본적으로 폐 슬래그 매립에 대한 거부감과 폐 슬래그로 인한 해역 및 토양오염에 대한 염려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슬래그 매립지의 안정성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9월8일 사단법인 용호지역발전협의회 임원들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앞으로 동생말 주거 토양조사결과 신속통보 및 지역개발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지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청의 일익 발전을 기원드리며 남구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동생말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특정인이 주도하는 각종의 의혹제기로 인해 지역사회의 여론분열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정하니 귀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1번 2006년8월31일 귀청 환경위생과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동생말 지구 토양오염 조사 시도 채취분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본회에도 신속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인의 과도한 의혹제기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호동 동생말 지역이 유해성폐기물인양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확인이 조속히 필요하며 나. 남구의 해산물 먹거리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섶자리 해변이 폐기물 침출수로 인하여 바다전체가 오염된 것처럼 의혹이 유포될 경우 섶자리 어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지구의 유해성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번 만약 토양오염조사결과가 무해하다고 나온다면 동생말 주변 일대는 적법 절차에 의거 빠른 시일안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 동생말 지구는 20여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어 왔던 곳으로 현재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주변일대가 무질서하고 사고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나. 기이 조성되어 있는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와 연계하여 개발된다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부산의 상징물인 광안대로와 누리마루 APEC하우스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남구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어 부산과 남구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2006년9월7일 사단법인용호지역발전협의회 임원 일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방금 참고로 용호지역발전협의회 진정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과 같이 그렇게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여론과 자연을 보호해서 생태를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또 천혜절경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보호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생말 섶자리 부분에 대해 해양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시고 양측 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선후배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현재 동생말 입구에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총 200m구간중에 예산부족으로 80m구간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부족으로 중단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폐기물 매립시비로 시끄러운 판에 매립지 일부를 파놓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도로개설의 완공과 주변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동생말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전체 사업구간이 200m이나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80m구간을 폭 10m로 현재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 120m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확보후에 도로개설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어쨌든 그 지역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우리가 그냥 지나면서 즐기는 천혜지역인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로 만들어 둘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머물면서 우리 남구 특히 용호동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도 적어도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면 쉴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으로 볼 때 섶자리 그쪽에 먹거리시설을 조성하고 오륙도씨사이드 그 쪽에 숙박시설등 관광시설을 마련해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천혜절경 이기대 그 관광지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청장께서는 그 쪽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섶자리 지역 횟집 9개소중 유일하게 1개소만 적법한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적법한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무신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신고 횟집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해서 영업신고 절차를 거친 후에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한 뒤 먹거리 전문타운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환의원
특별한 세원이 없는 우리 남구로서는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일대를 자연 친화적 관광공원으로 잘 개발하여 남구발전은 물론 남구 주민들의 수익증대를 꾀하는 그런 장기적 발전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기대 입구에 있는 부산시 환경시설공단남부사업소앞에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종합실내 체육관이 건립장소를 백운포로 변경한다는 계획이 왜 갑자기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서한문에 따르면 백운포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지원받도록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사전에 체육진흥공단 직원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체육관건립계획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와는 사전 협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나 이전 변경하려는 장소의 그 지역출신 의원이 바로 본의원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건립기금 추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에 어느 누구로부터 협의나 언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계획변경은 사전에 많은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특히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전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전을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주민들은 백운포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의회의 의결을 못 거치면 어떡할 것입니까? 남구의회는 남구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기관이 의회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 법과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계획변경을 발표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난 9월13일자 부산일보에 국민 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보도경위와 그 내용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남구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진 공복들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주민의 공복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종철
이종철구청장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종합체육관 추진 과정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의 많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간의 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8월25일 부산시로부터 각 구별로 10억원 내외의 2002 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 지원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16회에 걸쳐서 사업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남구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과 우암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11월11일 부산시로부터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에 8억7,500만원, 동항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성동중학교등 3개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1억원등 총 9억7,500만원의 사업비 지원 결정을 통보받고 이때부터 부지물색등 본격적으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구 전역을 조사한 후 건립 후보지로 용호동 산 14-3번지 일원의 사유지, 용당동 498-3번지 일원 동명학원 부지, 용호동 12번지 일원 남부하수처리장 부지등 3곳을 선정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비 과다 및 민원발생 요인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용호동 12번지 일원 하수처리장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환경시설관리공단 남부사업소 및 시 하수도과와 협의한 결과 2005년10월17일 부산시에서 남부하수처리장 부지를 우리 남구에 매각 하기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상기 부지를 건립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2006년5월22일 부산시를 경유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기대 입구 하수처리장 부지를 국민체육센터 건립대상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7월13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가 건립 신청지 현장을 확인하고 하수처리장 부지가 체육관 건립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부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 결과 구재정 형편상 부지매입비 확보 및 건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2006년7월21일 국민체육센터 건립장소를 백운포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재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06년8월1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시에서 신청한 남구, 사상구, 기장군의 3개구 가운데 우리 구를 2006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건립부지 매입비가 2006년 예산에 반영되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진척이 있었다면 백운포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여지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백운포체육공원이 우리구 소유의 재산이므로 취득대상이 아니므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6년7월31일 총무과-11134호로 의회사무국을 경유해서 남구의회 의장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방문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남구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건의를 하고자 구의회 의원님과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은 30만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다 남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이룩한 사업인 만큼 남구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참고로 남구신문 보도는 그동안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국민체육진흥 공단의 지원 결정으로 사업추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됨으로써 구시책사업에 대한 사실 그대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남구신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한문은 체육관건립비 확보에 도와주신 분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각급 단체장등에게는 30만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시책추진에 대한 주민홍보사항이지 다른 의견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동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동환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동환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분이 예산을 따오든간에 우리 체육기금 30억원을 따온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시비만 내려오면 요소요소에 현수막을 걸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현수막을 게첨해서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현 구청장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백운포부지가 우리 남구땅이라고 하더라도 3000평이라는 아주 막대한 토지가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가족형 레저타운 스포츠단지로 구성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러이러한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풋살경기장이니 인라인경기장이니 그것 다 했던 것 한꺼번에 다 무효화시키는데 어째서 의회에 와서 한마디 협의도 안하고 이야기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집안에 무슨 조그마한 일을 해도 제일 어른한테 이 장소를 옮겨가서 큰 땅을 쓰려고 하는데 이것 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은 해야지 의사결정을 해서 일을 맡겨 놓았다고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은 승인이라고 이야기 한게 아니고 의결사항이 아닌가 제가 그래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남구발전을 위해서 잘 하자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만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현수막을 개청한다든지 서한문을 띄운다든지 그리고 의회한테는 협의도 없이 돈으로 따지면 3,000평 그것 아주 많습니다. 30억보다는 10배가 많은 300억정도는 될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김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용호1동 출신 구의원 이덕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과 과중한 업무속에서도 30만 남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철구청장 이하 600여 공무원들께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남구의 역점시책과 관심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첫째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지 슬럼화방지 및 재개발 재건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우리 구의 약 260만㎡에 이르는 55개소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우리구의 15%상태에 달하는 재산이 이 역점사업에 다 묶여 있는데 하루빨리 이 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재산적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 부동산 및 건설경기위축으로 그 업무진행이 상당한 애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구청의 건축과 재개발계 담당조직 및 인원으로는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인근 부산진구청에서는 12명의 담당직원이 재개발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업무는 주택계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남구는 5명의 직원들이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정비사업 자문위원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역점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살기좋은 행복도시를 만드려면 주민과 함께 직접 호흡하고 홍보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인력의 보강 및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담당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물수거처리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질의를 하였으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께서 소관이 아니라는 사항으로 계속 회피해온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를 처리업자에 맡겨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3조 제1항은 구청장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처리업체를 허가하고 동조 제2항은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대행업무를 이행하는 법 조항입니다. 이는 12년동안 계속적인 수의계약으로 수수료과다 폐기물 지연처리 그리고 허가조건의 까다로움등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12년동안 특정 한두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많은 주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물론 많은 구민들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1, 2항이 상법에 명기된 자유경쟁입찰이라는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CEO출신 구청장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경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하여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효율성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는 연간 5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재정이 청소대행업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대구광역시 동구와 비교하면 우리 남구와 구세가 비슷한데도 공개입찰을 통하여 반밖에 안되는 30억원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민을 위하여 열악한 남구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거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구역을 넓혀 공개입찰을 해 봄으로써 앞에 거론한 주민의혹과 주민의 혈세의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컨테이너 화물차량 불법주차 문제와 네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문제는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질의하여 충분히 답변을 들은 사항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도시 남구건설에 여념이 없는 줄 알지만 하루빨리 역점사업과 관심사항이 잘 해결되기를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이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식의원의 질문에 이종철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이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추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대상은 주택 재개발 25개소 61만9,000평, 주택 재건축 5개소 3만6,000평,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 8만평,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2만평, 개발 유형유보 9개소 3만3,000평으로 총 55개소 78만8,000평이며, 현재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40개소 중 용호1구역 등, 3~4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 연구원, 변호사, 교수 등 관계전문가 14명을 도시정비사업 지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을 받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같은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은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막대한 재원과 광역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광역단체에서 주관되어야 할 사항이며, 앞으로, 재개발 추진 지역의 접근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시에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재건축 담당조직과 인력 확대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관의 공영개발사업 추진과 재개발 구역 지정확대 등 재개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재개발 부서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여 지난 2006년 3월 2일 건축과에 기술직 직원 2명을 증원하여 재개발사업 업무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조직의 유연성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증원 또는 전담팀 구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수거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및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남구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거나 직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총 34개의 허가업체가 있고 각 구·군별 1개 내지 3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의 업체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신규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장비·인력·차고지 등을 확보하여야만 허가가 가능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 탈락 시 엄청난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신규 허가를 받는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 공개 경쟁입찰 시 지역이 제한되어 타지역 업체의 참가가 어려워 공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해당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은 매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처리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직영 운영보다는 경비 부담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지연 처리 방지를 위해서 청소차량의 고장 등 각종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예비차량과 인력을 항상 대기토록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이행 여부를 항시 점검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쓰레기 종류별 배출일자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거 지연 사태는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건은 제가 취임 즉시 경쟁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대구시 동구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위법적인 요소와 수거 체계의 문제점 등으로 당장 우리 구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특정업체의 장기 독점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업구역을 부산광역시 전역으로 확대시켜 공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부산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질문하신 이덕식의원 답변하신 이종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본의원의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익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종철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문현1,2,3,4동 진남일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주민의 숙원사업인 문현4동 동사신축지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문현3동 일부가 문현4동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이시던 이영근구청장께서 통합지역 중앙위치로 동사를 신축이전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확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문현4동 구 동사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현재 사용중인 대림시티프라쟈에 임대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5억 월 임대료 275만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당시 문현4동사 신축부지와 관련하여 문현동358-1번지외 5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신산업개발에서 구거부지용도를 폐지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문현동 358-1번지 외 2필지 342㎡ 약 103평을 기부채납하기로 2004년10월12일 구거부지용도폐지를 결정하면서 동사이전부지 기부채납 약정체결을 한신산업개발과 우리 구청이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용도폐지결정과 기부채납 약정체결당시에 한신산업개발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4월26일 건축허가를 내어주면서 조건이 기부채납외에 공증각서를 착공전까지 제출 건축물사용전 기부채납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미숙한 업무행정처리로 지금까지 문현4동사 신축지연이 난감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05년1월11일 기부채납부지의 지적정리까지 완료하였고 2005년4월26일 이전까지만 기부채납소유권 이전만 완료하였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신축을 해서 2007년도까지는 신축동사에 입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설상가상 현 임대계약 기간이 2007년2월로 만료됨에 따라 문현4동사 부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2동 옥천암 앞 도로 포장공사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2동 옥천암 진입도로 포장공사 노후로 인한 노면불량과 옹벽의 노후 그리고 입구 진입도로 경사면에 난간대 미설치로 인해 보행자들의 낙마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의 도로는 지역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현황대로이며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다년간 여러 차례 걸쳐 구청 관계자에게 건의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이종철구청장님의 동순방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며칠전 동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공사불가라는 답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건축법 제2조1항 11호에 규정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부지라는 도로포장공사를 못한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일부는 남구청 부지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포장을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 때문에 못한다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과연 누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 공무원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진남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현4동사 신축 지연에 대해 본인이 답변을 해 드리고 문현2동 옥천암앞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4동사 신축지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문현동 655-130번지 약 75평의 구거부지 용도폐지로 얻는 부가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문현동 358-7번지외 3필지 약 103평을 문현4동사무소 부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2004년10월12일 남구청과 합의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합의약정서 체결당시 기부채납 토지의 미분할과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권리설정이 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신탁중에 있어 해당토지의 권리 설정을 해제한 후에 기부채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후, 여러차례 사업자의 구두약속 및 기부채납 하겠다는 문서 제출 등 이행의지를 밝혔으나 건축경기 침체 등 기업사정의 어려움으로 기부채납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부채납은 사업자의 자율의사에 기인하여 건축허가시 조건에 부여된 사항으로 기부채납 시기 미도래로 인해 현재로서는 강제 이행을 촉구하기 어려우나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과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착공 등 건축이 진행되면 기부채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문현4동사무소 이전 계획은 지난 2000년 11월 행정동간에 경계조정 실시로 문현3동 19개통 9,753명이 문현4동으로 편입되면서 동사를 동의 중앙위치에 이전하기로 하고 공장부지, 주택가 등 동사신축 부지를 물색 하였으나 적정부지가 없어 2002년2월18일 대림시티프라자 상가 1층을 동사로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동사는 전세금 5억원에 매월 275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 현재 열악한 구 재정 운영상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축 동사 부지를 계속 물색 하였으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현재까지 동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동사가 2007년2월17일 5년간의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사이전 방안으로 구 동사를 개·보수하여 이전하고 향후 동의 중앙위치에 동사 부지를 확보한 후 동사를 신축하는 방안과, 동 각급단체장 회의에서 건의된 안중에서 문현로타리 부근에 현재 분양중인 상가를 매입하여 동사를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주민들이 동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예산절감과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진남일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남일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나오셔서
「서서는 안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진남일의원
제가 문현2동 옥천암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
종철
이종철구청장
공무원석에서… 도시국장) 아니 도시국장님께 하셔가지고 안 되고 구청장님께서 도시국장에게 자료를 받아서라도 이 본회의장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도시국장님이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받아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걸어나오며…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들의 상세한 답변과 전문성이 있는 도시국장께 답변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남일의원께서 직접 답변을 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옥천암 앞 도로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2동 옥천암 앞 도로는 문현동 산30-1번지, 산30-13번지, 545-248번지 상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사방설비지역에 위치한 폭 3~5m, 길이 270m의 현황도로입니다. 현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문현2동에서 문현초등학교간 일부 터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 도로의 평균경사도가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종단 최대 경사도인 17%를 초과한 17.9%이며 평면선형 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여 관련법규에 맞게 전면적인 개수가 없이는 도로 포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도로는 국유지로 2005년8월16일 국유 잡종재산 위임·위탁기준 시행으로 도로 관리권한이 한국토지공사에 있어 도로포장 및 차량통행 금지 등 제반사항은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남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익
장두익의장
질문하신 진남일의원, 그리고 이종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5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차경양 김춘열 김동환 공명현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이덕식 손애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