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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홍형윤 의원 발언

9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10

홍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봉사과, 보건소, 종합복지센터, 6개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한 후 모든 감사일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민원봉사실에 혈압기 뭐 그런 게 다 배치되어 있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어떤 종류가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기본적인 건강 테스트기 입니다. 혈압이라든가 신장, 몸무게를 비교해서 적정한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있나 하는 검사기구입니다.

단창욱위원

뭐 뭐가 거기 있어요? 혈압기하고 또,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신장, 몸무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혼합을 시켜서 과체중이냐 정상체중이냐 이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용도가 어때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이용도는 하루에 한 2 ,30건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2, 30건?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다른걸 보충할 의향은 없어요? 다른 거, 그 이상은 안 되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 이상은 이제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야 될 겁니다. 기본적인 건 저희 국내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장점이 있나, 장·단점을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게 최고가 혈압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민원인들이 민원대기 중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앞으로 그걸 계속 더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고? 단점은 없고? 그거라 이거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공직자 친절도평가를 갖다가 했는데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직자친절도 평가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YMCA에다가 위탁을 해서 크로스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다 위탁을 해 가지고서?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전에는 왜, 먼저 민원봉사실장 계실 때는 봉사에 대한 연극도 하고 그런 것 같든데, 여기 대회의실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민원봉사에 대한 실질적인 연극 같은 거를 하고 그랬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그게 재작년,

단창욱위원

두 번째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전에 작년까지는 아침에 약 한 5분간에 걸쳐서 그걸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그걸 안하고 아침에 5분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방송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무슨 방송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친절에 대한 안내방송을 아침에 근무시간 개시전 5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주민들이 우리시는 친절이 어떻다는 평가는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결과는 89%가 친절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있다?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질문에 앞서서, 저 위원장님!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위원

부시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전반적인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도중에 어떤 무슨 책임추궁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들 머리를 맞대고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개선적인 건데, 그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공개화 되버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저께 건축과에다가 간판을 정리를 좀 해달라, 입간판 같은 거 상당히 교통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해 달라 그랬더니 그거 철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느냐 항의를 하니까 단창욱 위원이 이걸 다 철거하래서 했다 이런 식의 행정감사가 되면 안되죠. 어떤 일인을 두고 내가 철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의왕시 전체를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을 사게끔 그렇게 행정감사를 맺는다면 이거는 행정감사를 하나의 시민들과 이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웅

이희웅부시장

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아주 뜻을 같이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내지는 건의 사항을 제시를 했을 때, 그 간판의 예를 든다면은 집행부측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즉시 철거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소신있게 이것이 무슨 법에 잘못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주지시키면서 철거를 하든 정비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이 사항이 의회에서 특정 누가 제기를 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행정의 미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일을 같이 해나가면서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누가 시켜서 하고 이런 사족을 달 필요 없이 추진을 하면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직원들을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개인적으로 항의를 받으니까 상당히 저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부회의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희웅

이희웅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위원장님!

박상용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네. 양해 좀 구하면서, 우리 단창욱 위원님께서 불편한 심기를 말씀하신 걸 연관해서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박상용위원장

네. 보충질의
원용

박원용위원

여기 오늘 마침 우리 동장님들 다 와계시고 부시장님이 바쁜 시간 중에 자리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단위원님의 말씀 부연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립시다. 통상적으로 어느 단체나 이런데, 시의원하고 대화한 내용이 시의원이 이것 참 좋은 생각이다, 예,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들은 그냥 묵살이 되어버렸다가 단체장이나 시민이 시장하고 직접 얘기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좋다 이거야. 진행이 되는 그것은 좋아요. 결과가 성립이 됐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 제안을 한 시의원에게 좀 중간통보라도 해 주면 서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말이지, 주민이 어떤 일을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이 좀 불만을 제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얼른 아, 그거는 아무개 시의원이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시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말이지,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행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웅

이희웅부시장

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지역구 활동상황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참, 우리가 뭡니까?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우리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책을 시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니까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고 공무원의 일단 수장은 행정적인 수장은 우리부시장님이시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좀 조화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부시장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현황이 있네요. 복무관리 및 운영현황을 보니까 공무 복무이탈자 7일이내 5배수 연장복무 17명 있고, 8일이상 고발조치 12명 근무태만자 1, 2, 3차 경고처분이 15명, 4차경고 고발조치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데서 일어나는 영향 같아요? 우리 민원봉사 과장님은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명이 고발조치 당한 사람이 8회이상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이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고발조치 12명, 이런 현상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데에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있고 민원봉사과장님이 판단하는 게 있을거라고요. 그럼 지금 민원봉사과장님 맡은 지가 얼마 됐죠?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들이 많이 내려지면은 아,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감지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제가 그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사실 야간에 부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너무 과중하다 보면은 그 다음날 업무에 지체하거나 결근하는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질이 떨어진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 54%가 고퇴미만이기 때문에 일부 자질상의 사유로 결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요? 저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네. 저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 거의 부모가 없는 분들도 있고 있겠지만은 일단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돼서 오면은 상당기간은 교육을 통해서 일정기간은 교육을 계속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배치를 합니까? 교육은 어느 정도 세우고? 보니까 여기 교육한 거 보니까 월1회 하는데 1회에 몇 시간정도 하고 있어요 교육을?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2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회에 2시간, 월 1회하는데 2시간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 밖에 안 한다 이거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다면은 월1회보다 일단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면은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기간은 민원봉사과 담당직원이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느낀 것은 민원도 있고 있어서 느낀 거는 가가지고 상하관계, 그러니까 군으로 말하면 기강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러한 거를 봤을 때 우선 행정에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 2주일 기간동안. 일반적으로 배치된 사람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입된 사람들의 적응력,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가네요. 그리고 이탈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교육부족 아니냐, 그래서 일정기간동안을 교육을 시켜서 가서 적응을 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들, 근무요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이건 군대보다 더하다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현재 군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그 조직의 기본틀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행위를 하지 못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이 교육 아니냐, 그래서 일단 교육을 받고 와서 배치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교육을 좀 시켜서 적응하고 이거 지금 월 1회에 2시간이라면은 조금 이것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느냐, 현재 배치 되어가지고 실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탈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선 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으로 왔으면은 때워야만이 병역의무를 다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예요. 이걸 이탈한다는 거는 교육부족과 관심, 또 조직 내에서 서로 화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대로 6개동 동장님들은 오후에 14시부터 감사장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지역에, 6개동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14시부터 감사장에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죠.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복 착용을 했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전체 몇 명이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70명입니다.

권오규위원

70명이 했습니까? 다 착용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면은 유니폼을 통일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요, 내부적으로 일부 여직원같은 경우에는 탈의실 관계 등으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복 구입할 때도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거의 한 반반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요즘 애초에,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애초에 이 예산수립 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돼서 몇 번 수정도 하면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착용을 다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매일 확인을 못 했으니까 직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 벌밖에 안되죠? 한 벌이죠 한 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세탁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거고, 1주일, 뭐 그런다고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 같은데 민원봉사과에서 깨끗하고 친절하고 어떻고 하는데 작업복을 자주 세탁을 못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실용적인지 요즘에 작업복이나 어떤 틀에서 메인 행정복장은 옛날 구시대적인 문화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그런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지금 시행을 하고 지금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이 50대 50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히려 그럴 바에는 민원복을 해주고 아예 서비스로 어떤 특정적인 게 아니고 몇 가지 룰로 해 가지고 해주는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전임과장이 하신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세요? 계속 매년 그럼 작업복, 민원복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번에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권오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천2백인가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민원복 해 주는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시민의 혈세로, 혈세로 이야기합니다마는 2천만원이 아니고 2억이 들어서라도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한 행정에 쓰여진다면은 써야겠죠. 근데 지금 그것이 시행을 해 놓고 그 때가서 결과를 봅시다라는 식으로 해서 민원복이 되었는데 그게 과연 깨끗하게 또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단정하게 일률적으로 했다 라는 인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저자신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도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은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이 민원복 관계는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사줬으니까 마지못해 입는 이런 게 아니고 편리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일 할 때 편리하고 시민이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몇 차례 설명을 했어요, 몇 차례. 그래서 예산이 수립이 된 것인데 반반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탈의장이 문제가 되고 왈가 불가 한다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행정의 묘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5페이지가 되겠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처리내역이라고 해서 내역서가 자료에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한 서류입니까 이 전체입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전체 다 수록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전체 민원봉사과로 들어온 홈페이지에 들어온 게 이게 답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부분은 다 수록이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실제 답니까? 내용중에요 민원봉사과에 이게 다가 아니지 싶은데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전체 다 입니다.

권오규위원

다예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은 전체 다입니다.

권오규위원

아, 소관은 전체 다예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연관된 것은 관련과로 보내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민원봉사과에 대한 거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근데 비실명으로 인하여 답변을 안 해줬다는 내용같은 데 이거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비실명으로 하면 답변을 안 해줍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올 1월1일부터 인터넷민원을 익명으로 했을 경우는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시 결정으로 위에서 한 거예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시에서?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어떤 행정적인 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민원 및 불편신고가 되어있고 올해부터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익명으로 하는 경우는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항은 자유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게시판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자유게시판은 익명성이 많지만 그 중에서 비방성이나 그 다음에 모함하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답변을 안하고 일반적으로 익명이라도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답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권오규위원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서 비실명으로 인해서 내부 종결처리 했다는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도 신문고를 이용하느니 지금 답변에, 답변을 듣고 제가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고로, 이 사안은 신문고로 해야겠다. 나는 알리기는 내 이름을 밝히기는 싫은데 이거는 자유게시판을 해야 하겠다는 걸로 시민들이 다 모를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이 뭐니 정보망 자유의사를 전달하는 매체가 많이 발달돼있어서 굳이 그런 거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메모를 하면 무수하게 그냥 아무 절차없이 그냥 아무거나 올려놓으면 우리가 좀 힘들어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하면서 행정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룰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같은 거는 통합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했으면은 이거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루트든지 답변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통합론이라는 것은 몇 년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아니 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꼭 해 줄 것이 있고 안 해줄 것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행정이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답변을 해 줘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신문고가 있고 자유게시판이 있고 또 저희가 싸이트가 각 부서별로 8개 싸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직자부조리신고라든가 청소나 교통, 상하수도관계, 이렇게 민원이 많은 분야는 각계의 싸이트가 있습니다. 건의하는 싸이트가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유게시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자측에서는 이게 지금 자유게시판이 되다보니까 광고성 기사라든가 그냥 익명으로 하다보니까 비방, 야유,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관계는 사실 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게 지금 막연하니까 이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비실명으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권오규위원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통합논의문제도 애초부터 2대, 3대때도 저도 들어와서 반대입장을 시의회에서도 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민, 왕곡동 시민이라면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지금 그런다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통합을 하자고 나선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은 비실명으로 인해서 내부종결처리 한다는 뜻이 아니고 비실명이라는 자기가 이름을 밝혔든 안 밝혔든 누가 했든 간에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어떤 사람과 사람이나 어떤 상대가 있어서 상대가 있는 것을 시 전체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여기서 답변을 못해주겠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불안정으로 답변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하루에 한번씩 체킹을 못해서 체크를 못해서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관리합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총론적으로 민원봉사과에 들어오는 건수중 에서 유기민원 해서 뒤에 자료에도 또 있든데 주로 들어오는 다른과 민원들은 해서 그쪽으로 이체를 해 줍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나타나는 행정보다 보이지 않는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여론에서 나오는 그런 것보다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많이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잘 신경 써서 저희들이 견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할 겁니다. 이런 분들에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22페이지,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꽤 수립돼서 시행한 거 같은데요, 민원봉사실에 민원전용 컴퓨터, 복사기, 팩스, 건강측정기를 설치해 줬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하루에 한 20명 가까이 이용을 한다는데 주로 이용하는 분류들이 건강측정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컴퓨터, 복사기, 팩스는 물론이고 건강측정기 이용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측정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한 30건 되고요,

권오규위원

주로 건강측정기만 이용하고 컴퓨터, 복사기야 한 두장 복사를 하겠죠. 팩스나 컴퓨터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추궁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제가, 작년인가 경험을 했는데 복사를 한 장 해 달라 그러니까 짜증을 내더라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조금 애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복사 물량이 조금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사기를 설치하고 효과가 어떤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많이 이용합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컴퓨터, 복사기, 팩스는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저희가 많지 않은 반면에 또 인터넷에서 컴퓨터를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이게 상대성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데 한 대 더 놓는다는 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현재 이거 한대씩은 설치해 놓는 게 민원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비에다가 이것은 민원용으로 설치한 거라든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푯말이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건강측정기만 사용량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민원봉사과라는 곳이 민원봉사실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많이 접하는 곳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을 낭비했니 안 했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조금 민원봉사실에서는 오버가 되더라도 하여튼 시민들이 보는 우리, 또 타 시민들이 와서 보니까 다른 시에 비교해서 우리 민원봉사실이 하여튼 좀 편하게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이미지는 나타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민원봉사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에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 배부를 했다하는데 4천부를 배부를 했어요.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이 책자를 안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만 하는데, 올2001년 동안 외부에서 전입한 우리 시민들이 4천가구 밖에 안됩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더 넘습니다. 1만1천가구인데요, 지금 그래서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4천부는 부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예산에는 1만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오규위원

4천부만 주고는 스톱이예요? 몇 월달까지 줬어요? 몇 월달까지 지급을 했어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8월 30일까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송부를 못했습니다.

권오규위원

8월 30일까지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위원

아니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전입시민들이 오면은 생소하니까 교통안내라든가 일반 시정안내를 해 드림으로서 의왕시에 소속감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관내 전입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우리 의왕시가 참 살기 좋다, 환경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해요. 하는데 이사를 많이 가요. 대신 또 이사를 많이 와요. 이게 그냥 거쳐가는 스쳐가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시가 좋다 해서 한번 전입을 하면은 평생 우리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입한 시민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천부밖에 나주어 주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의문을 제기 하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앞으로는 부족하지 않도록 수요측정을 잘 하겠습니다. 8월달부터 8월이후는, 8월말이후는 없다? 그러면은 하여튼 예산이 얼마나 수립돼서 이게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매년동안 전입하는 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의왕시는 그렇게 스쳐가는.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연관됐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먼저 제안을 하시든지,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어떤 제도들이 도입되면은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실과장이 바뀔 때마다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언제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무슨 하나를 하면은 그냥 실과소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생태학교를 언제부터 했나 이러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들어간 거 같은데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 정부부처도 항상 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마다 이런, 전년도나 연계 되어가지고 실적을 몰라서 이렇게 전입하는 나눠줄 거, 예상을 못하는 이런 정책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담당계장님께서 작년 재고가 있어서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언뜻 들리는 소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수, 몇 부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행을 연계성 있게 해 온 것은 실과소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연계된 사업은 승계를 해서 파악을 하고 제도적으로 좋은 것은 승계하고 나쁜 것은 이런 이런 정책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거로 전반적인 의향을 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정책 같은데 이제 답변하면서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작게 수립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남아서 넘어 왔다면은 제가 하여튼 잘 추진해서 쓰라는 말씀을 이런 정책을 쓰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것을 조금 이행, 같이 승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공직자전화 친절도평가가 있죠? 그 평가 결과가 안양 YMCA에서 평가한 결과 72.4를 맞았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그 친절도 평가에서 전화받는 부분 중에서 제일 나쁜 점수를 받은 게 전화 끊을 때 그 인사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끊을 때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든가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부분이 결여 되어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민원봉사과장님도 그런 거 안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꼭 마무리 인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잘 안되면 고쳐야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고치십시오. 제가 지금 잠깐 행정 과장급 몇 분을 통화를 해 봤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방금 통화를 했더니 답이 다 각각이예요. 당장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린다면 민원봉사과장 김상철입니다. 해야죠? 김상철 과장입니다 하는 분 있고, 또 때에 따라 선 앞이 먼저 나오고 뒤에가 흐린 분이 있고, 과를 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친절에 들어가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래서 72.4점을 맞았길래 의왕시가 대체적으로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친절하다.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면은 많이 달라졌다. 친절하다. 근데 잘한다, 참 친절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아직은. 참, 의왕시에 들어가면은 다른 시에 비해서 참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안나오고 있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 친절하다 정도는 됩니다.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다른 시에 가 본 거하고 의왕시에 들어가니까 너무 잘하더라 이런 평가를 좀 받게끔 친절도에서 90점 이상이 나오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담당하는 게 민원봉사과장님이시죠?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교육을 보니까 여기에 교육횟수 해가지고 상·하반기 1회해서 2번 밖에 안 시켰는데 이런 것도 보니까 이거 한미은행 업무지원팀에서 교육을 시켰네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더 좋은 팀이 있으면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초청을 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민원봉사과입니다. 거울이, 의왕시의 제일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민원봉사과니까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친절을 90점 이상으로 높이는데 민원봉사과장님이 앞장 서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34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왕시에 전입과 전출관계를 봤을 때 내손1동에 신설 아파트지구를 뺀다면은 결국은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전출입 이동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내손1동에 이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지금 높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의왕시에 전입해서 오는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나가는 요인을 뭘로 우리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첫째가 학군때문에 연말에 많이 나가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수도권의 특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이동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사실상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의왕시가 상당히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거든요, 교통이라든지 이런 편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학교문제라든지 사실상 또 우리 자체내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일터가 부족한 것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물론 업무의 성격상으로는 다른 부서가 해야 되겠죠. 학교문제는 문화공보실의 공보과가 해야 할 것이고 또 일자리 관계 이 문제는 산업경제과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각 동의 이러한 현실을 민원봉사과에서는 기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시 행정에서도 이런 3개과들이 서로 협의하고 또한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같게 공감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 의왕시의 어떤 틀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학교문제 같은 경우는 누차 우리가 인근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는데 특히 과천시하고 우리 의왕시하고 봤을 때 인구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 현재 과천엔 고등학교가 4개, 우리는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행정은 사실상 우리 의왕시에서 아직까지 좀 적극성을 띄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향후 이 문제는 좀 정식건의들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이동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출입 사유를 심층분석을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함과 아울러 행적으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사실상 우리가 행감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것을 이렇게 하면서 1년동안 결과를 이렇게 행정을 한 이후에 우리 행감을 토대로 해서 그간에 잘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바로 접목이 돼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이 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이 행감기간 동안에 이런 결과들이 많이 시정에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우리가 지금 유동인구가 몇%나 되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이건 9월30일 현재고, 저희가 전체 1년치를 연도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전입이 22.7% 전출이 19.6%입니다.

단창욱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내손1동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단창욱위원

유동인구가?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내손2동요? 1동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1동요. 1동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곡동이 제일 적고요, 평균적으로 봐서, 그리고 기타 동은 거의 동등합니다. 15%에서 20%

단창욱위원

청계동은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청계동도 높습니다. 청계동도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평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육박하고 있다고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리고 후견인제라는게 뭐예요? 후견인제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 후견인제라는 거는 민원을 접수할 때 계장급 이상으로 담당공무원을 매치를 해서 민원접수부터 처리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창욱위원

도 감사때 지적 받았죠? 그거를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민원후견인제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일이상 처리되는 민원을 후견인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10일이상 되는 민원이 무슨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대행업소에서 가져옵니다.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은 그건 대행업소에다 맡겼는데 왜 부서공무원도 아닌 타공무원이 자꾸 전화를 해서 참견을 하느냐, 이게 무슨 뭐 뭘 바라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은 이런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부에다가 이 제도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만 이건 검토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살아있는 그런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입력을 처리 사항을 시켜야 되는데 각 부서에 보면은 너무 민원부서의 업무처리량이 많다 보니까 이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방치상태로 놔둘거예요? 행자부 결론만 기다릴거냐 이거예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지금 바로 결과가 회신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문의를 해서 내년부터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4일 증인선서에 불참한 보건소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오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경우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선서 구령과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리고 선서내용을 낭독한 후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와서 선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박상용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십시오.

단창욱위원

1천만원 이상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거기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90년도, 엑스레이를 90년도에 구입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10년 가량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10년 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10년 가량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근데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해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기계가 다 낡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자주 고장이 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본 예산에 올렸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반영이 됐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건 중요한 사실인데 고장 안 나게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하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동보건소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동보건소운영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000년 9월에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단창욱위원

폐지 됐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안 하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창욱위원

작년까지는 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2000년 9월에 폐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까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폐지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동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검사를 저희들이 시행했는데요, 원래 접종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해 왔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문제가 있어서 의사부재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방접종업무가 전국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바로 바로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동보건소 나간 장소에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접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동보건소를 나가게 되면 5명 인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 5명 인원이 나가면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내손동만 이동보건소가 나가다 보니까 부곡 같은데서 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쪽도 이동보건소를 자주 실시해 주라는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특수시책이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특수시책이었어요 그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특수시책 하는 게 뭐 있어요? 보건소에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특수시책 하는 게 지금 여기 드린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 1년 시작된 특수시책은 아니고요 보건소 외에 지금까지 몇 년동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쭉 시행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만 시행한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특수시책 추진한 것으로는 2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세민에게 방충망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바퀴구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비인가 사회복지단체에 2개월마다 비상구급약을 계속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보건소의 수입은 얼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수입이 1억, 지금 총수입이 1억 7천만원이고요 올해 10월말까지입니다. 11월, 12월은 빼고 총수입이 1억7천이고 일반진료, 한방, 치과진료가 1억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단창욱위원

약국 일요당번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국,

단창욱위원

자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금 약국이 4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51% 24개소에서 참여해 가지고 일요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먼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전체 보건소에서 원래 보건행정이 수익적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수익적 사업이 아니고요, 수익적 사업이라면 좀 뭐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보건행정이라는 게 그렇죠, 서비스행정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1년에, 작년에는 수업이 얼마였습니까? 수입.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2000년도에 총수입이 3억7,800만원 진료비수입이 2억4천정도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진료비 수입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7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치상의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건 지금 올 10월까지고요, 작년 1년 동안은 총수입이 3억7,800만원

권오규위원

3억7천이었어요? 3억이 넘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3억7,800요.

권오규위원

수입이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이걸 연계해서, 39페이지, 43페이지와 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먼저 자료를 일단 보시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보건소 39페이지에 보건소 수입내역에 보면 본인부담이 있고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게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이게 수가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환자진료 현황들이 나와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일일 평균들이 나와있어요. 일반 병원들은 자기 수익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진료를 해야 수익성으로 병원을 운영합니까? 의사출신이니까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평균적으로 한 60명은 하루 진료를 해야 현상 유지를 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월급 챙기고 나머지 간호원들 챙기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우리는 지금 얼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우리는 지금 일반진료는 100여명이고요 치과, 한방까지 하면은 총 한 140명에서 150명선 정도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상당히 오버 됐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의사 한 명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과중합니다.

권오규위원

과중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자, 전반적인 사항에 연계되어 가지고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사업도 아니라 보건소는, 의료에 대한 서비스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환자, 일일의사가 담당하는 것도 일반병원은 한 60명인데 100명 이상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거로 했을 때에 우리 지금 보건소가 현 보건소에 대한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건 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첫 째는 지금 진료의사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진의사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의사를 두어 가지고 진료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약간 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보건소 형편상 보건소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보면은 거의 다 신축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부시장님 구두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복지부하고 접촉을 해서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좀 쓸까 그렇게 합니다.

권오규위원

자,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장의 재량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물리치료산가 정식으로 인가가 났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났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하나하기가 인원 따기가 그렇게 어렵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인력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메아리 칠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한 보건소 신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환자들의 진료와 관련해서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서비스, 환자에 대해 시민에 대한 의료부분에 대한 서비스라 하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니까 전임소장이 계실 때에 보건소 신축해서 총 50 몇 억인가 하는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도 하고 제출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한 것 같은 데 소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끊겼어요. 하여튼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원이 새로 토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는 데에 98년도, 99년도 설명해서 50 몇 억이라는 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기억이 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추진을 하겠다 하니까 하여튼 이 기회를 들어서 보건소 신축에 대한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새로운 시가 면모를 자꾸 바뀔 걸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 인구가 도시개발과 사안을 할 때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요, 인구가 20만이니 18만이니 몇 만이니 해가지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건행정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번에 본 예산인가 추경에서 지금 현 보건소를 수리하겠다고 1억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올렸다가 저희들 논쟁이 된 사실이 있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때 논쟁이 된 사항들이 총론적으로 이거와 연계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할 때에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고 그 때가서 논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나서,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보건소장이 전문직이 의사직책이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것이 조금 늦다치더라도 이것은 보건소 신축하는 것이 좀 늦었지 않느냐, 지금 있는 보건소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수리하는데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저는 하여튼 임시로 있을 때까지 비가 새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서 써야겠습니다마는 이전 신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일례로 저번에 공유재산처분을 해서 20 몇 억인가 나왔는데 물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시청 이 앞에다가 주차장을 새로 몇 면을 하겠다고 20 몇 억인가 거기에 투입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위에 그쪽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예산도 좀 따고 시 예산이 그 때에 20억인가 얼마인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 돼있는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런 더 많은 시민들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실 2002년 중장기계획이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신축을 할려면 어차피 보건소부지를 매각대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건소부지가 도에 반이 들어가 있었어요. 도 땅으로. 그래서 이번에 임창열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무상양여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열심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여튼 빠른 추진을 해서 센터가 됐든 시 외곽이 됐든 어찌됐든 적절한 장소에 보건소를 새로 우리 지금에 있는 보건행정이 더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20만, 30만에 대비한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이것을 빨리 보건소 신축을 해야된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있는 보건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총론 되어가지고 인력과 앞에서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장비와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연계돼서 노인,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저희들, 아, 39페이지에 일반환자들, 한방환자, 치과환자가 나와있어요. 여기에 노인들이 몇% 차지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전체진료에서 노인 65세이상 노인분이 참여하는 환자가 32.6% 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32.6%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걸 담보로 해 가지고 소장한테 뭐 어떤 저거를 할라고 묻는 게 아니고 일반환자, 한방환자, 치과환자 중에서 들어오는 전체 건수에서 본인부담의 예산을 보니까 얼마 안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얼마 안됩니다.

권오규위원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 중에서 본인이 처음에 초진이죠,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는 복지부 고시에 의해가지고 진료비는 방문당 수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번 방문할 때 본인부담금이 500원입니다.

권오규위원

500원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첫날 하면 500원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첫날 그냥 상관없이 500원입니다.

권오규위원

그 다음부터 계속?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회처방에 500원 본인 부담입니다.

권오규위원

그 다음부터 계속 방문하면은 500원씩 본인부담하죠? 본인부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본인부담이, 이게 본인부담하는 재원이 다 얼마가 됩니까? 작년대비 500원씩 받은 게 얼마 돼요? 노인들한테. 32.6% 계산하면, 간단히 합시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본인부담은 8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860만원이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65세이상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시가 인근에 몇 개시가 있습니까? 31개 시·군중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도내에 24개시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24개중에 감면하는 데는 7군데고 17개시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 17개시 중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은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좋은 시들이.

권오규위원

재정여건이 좋은 시가 하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모르겠는데 특히 의왕시와 인접해 있는 안양, 군포가 노인들 65세이상 노인한테 징수를 하고 있지 않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걸 무료로,

권오규위원

무료로 하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노인들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1년에 저의 기억으로는 제가 보고 받은 게 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인근시에서 이사오는 분 중에 여기는 왜 무료로 하지 않냐 해가지고 말씀했던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물리치료를 받을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1,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1,600원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첫날이 그러고요 2일부터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그 다음, 500원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조사를 했습니까? 인근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인근시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러면은 31개 시·군은 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31개 시·군이 아니라 저희가 시기 때문에 구는 조사를 안하고 시만, 24개시만 조사를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24개시에서 여기도 안 받고 있죠? 물리치료,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 예산은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물리치료는 몇% 인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고요, 본인부담금만 해서 32.5% 860만원 된 걸로 돼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자, 75세이상 노인들 독감예방 접종하는 것도 저희시는 예방접종비를 받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안 받는 시도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거는 충분히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죠? 75세이상 독감예방접종비가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노인만 해서 노인분들이 약 32%인데요 수치상으로는

권오규위원

75세이상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65세이상으로 계산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아, 75세는 안 했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65세이상 다른 데도 65세 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5세이상의 숫자는 32%고 비용으로는 95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체 860만원, 950만원인데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묻는 이유들이 각 시마다 재량권이 있고 보건소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서비스행정이라면 노인들한테 65세이상, 75세이상 구분을 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서울시만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지금 점차적으로 타 시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에 자료를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 준다고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른 예산은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펑펑 쓰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시에서 인근시도 하고 있으니까 자료수집을 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예산문제만이 아니고요 이게 무료로 하게 되면 일단은 직접적인 재정손실이 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진료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해서 2천만원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65세이상 노인이 관내에 한 7천명이 됩니다. 7천명인데 이분들을 무료로 하게 되면 예방접종비를 다 계산하게 되면은 약 4천만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기타검사 이런 거를 어림잡으면은 보건소를 통해서 추가부담해야 할 내용이 약 1억원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림 잡힙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만 무료로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무료로 하면서 거기는 유료로 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중 30%가 65세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감면하면 더욱 급증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문제점이 있지만은 저희들 인력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면 노인환자가 35%인데에 한해서 진료의사가 하루 100여명을 진료하고 있는데 이걸 무료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진료환자가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진료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예방접종도 지금 정규직 간호사가 1명이거든요, 그 숫자가 다 했을 때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무료진료나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저희 보건소 형편이 그걸 감당할 형편이 못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어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군포시가, 군포시도 시행하는데 군포시 인구가 한 25만 전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건소운영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다른 안양이니 다른,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양은 60만에서 보건소가 나뉘어 가지고 해서 신축을 해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군포는 제가 모르겠어요. 25만 보건행정에 서비스를 해 주는 데에서 과연 인력이 얼마고 예산에 대한 1억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뭐 보는데 인력에 대한 거나 보건소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앞으로 인구 20만을 대비해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군포와 비교해서 언뜻, 그런다고 이런 정책을 해 놓고 나면 전체노인이 다 안 할거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있는 거와 연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무 정책도 못해요. 그거는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인력이나 지금 보건소에 있는 시스템으로 못하겠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군포에 대한 예나 다른 시의 이런 전반적인 거를 조사는 안 해보셨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대강 제가 알고 있는데 인근 시·군 보건소는 정규직 인원이 지금 직원이 한 32, 3명 수준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23명이니까 10명 차이가 나고요,

권오규위원

아, 10명 차이나요? 정규직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진료의사도,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에서 인력이 내려올 때에 인구대비 해 가지고 내려오겠죠? 인구대비 해 가지고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려오겠죠? 인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군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본인부담금으로 성남, 안양, 부천, 과천, 시흥, 군포, 안성시 우리 시와 인근에 있는 시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시도 틀림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줄 때는 그 인원에 대한 시스템을 맞춰 가지고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턱이 없이 부족합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과천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요, 인구가 7만인데 지금 정규직이 한 33명 되거든요. 대개는 인구비례로 해서 준 걸로 제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과천 같은데 비교를 해 보면은

권오규위원

과천은 좀 특별한 케이스로 주는 거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인구가 7만밖에 안됩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인력기준이 잘못됐겠고, 또 한 측면은 우리시가 그런 인력을 확보 못하는 것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신축을 하면 대개 직제가 아마 중앙에서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면서 중앙에서 어떻게 직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 계속 갑론을박한 것은 아니지만 답변중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생각을, 분명히 이런 제도들이 다른 시도 한 두 개 시도 아니고 할 때는 상당한 문제나 의견토론이 있고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거기도 보건복지부나 어디 시든 자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면서도 시행을 했으리라 생각들고 그러면서 다시 인력을 충원하면서 보건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감안하셔서 인근시에서 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시고, 인원이 부족하면은 좀 요구를 하시고, 어쨌든 저는 제가 이런걸 이야기를 해서 그냥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 정책을 해서는 아니고 이거는 수 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노인들이 급격해 가지고 민원이 노인들에 국한되어 가지고 행정이 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 7개시 이런 데서도 인력이나 이런걸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르게 우리시도 이렇게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빨리 작성하셔서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계요병원에 위탁운영을 계속하고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위탁운영, 금년도 위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7,857만 6천원 집행이 됐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10월말 현재,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남은 기간이 11월, 12월, 2개월 정도면 12월에 결산보고가 들어오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항상 내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어떤 내용의 유지보수비 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유지보수비는 하수도관이 지난번에 터져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고요, 물이 그냥 새가지고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하수도관 터진걸 그쪽 계요병원걸 우리가 지원해서 그걸 이 집행내역에서 기록을 해 가지고 빼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리고 저 가스교체, 노래방기기 및 물품수리 이런 게 포함돼서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하수구 뚫어준 것까지 우리 비용에서 지원을 하냐고요? 계요병원거 아닙니까? 이게 계요병원 사업집행내역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다 지침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포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수도 뚫어준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냔 얘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이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하수도 공사가요, 외부, 보건소 외부가 아니라 정신보건센터 내부에 하수관이 터졌어요. 겨울에 얼어가지고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내부든 어쨌든 계요병원 시설물에 대한 거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춘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중에 수리비용은 자기네들이 자체, 자기네들도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은 시설물에 대한 건 자기네가 보수를 해야지 이게 위탁금에서 공제한다는 거는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집행이 전부 도에서 계약당시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있거든요, 근데 이거 유지보수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유지보수비중에 하수구 뚫어주는 것까지 그렇게 되어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어쨌든 위탁을 받을 때는 자기네들이 전혀 봉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봉사하는 건 아니죠? 계요병원도 병원으로서 다 수지타산이 맞아야 위탁을 받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하수구 뚫어주는 것까지 위탁비에서 공제를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도에서 지침서를 주십시오 저한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비품구입, 여러 가지 쭉 하다보니까 인건비 뭐 쭉 하다보니까 지적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사무용품 뭐 하는데, 나머지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은 내가 검토를 하겠지만 따로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지적을 할께요. 7,857만 6천 전년도에 9,200만원이 됐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에다가 쓰이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 9,200만원에서 나머지 8백만원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것은 저기 IMF가 되면서요 일률적으로 시청에서 5%씩 예산을 절약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거기서 맞춘거구만요 그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500만원은 절약해가지고 반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300만원은 인건비, 사람이 나가면서 들어오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절약된 비용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비도 어쨌든 다 똑같이 의왕시민이 낸 돈에서 일부 공제해서 올라가는 거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소장님이 여기 검토해 가지고 다 이상이 없어서 여기다가 기록한 겁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제한 적이 있어요? 그냥 겉핥기로 갖다가 붙이신건지 갖다 넘어온걸 가지고 그대로 기록한 건지, 공제돼서 지적돼가지고 한 거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이걸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1억에 위탁을 한 사항이거든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글쎄 1억에 위탁하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올라오면은 이거는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상이 없어서 올라온 거냐, 제가 묻는 거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담당 계에서 점검을 하게
형윤

홍형윤위원

계에서 올라왔더래도 보건소장님이 한번 정도는 지침서내역을 쫙 보고 체크 체크해 가지고 이거 지적, 리스트 되고 이건 안 되 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리스트는 제가 이거 보고 올라온 겁니다. 시에서도 감사가 있을 때
형윤

홍형윤위원

체크를 해서 지적된 게 있느냐 없느냐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특별히 위탁해서 지침서에 맞게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졌으면은 저희들이 위탁된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형윤

홍형윤위원

시비가 나가는데 관여하기가 힘들다니요? 50%, 도비50% 시비50% 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관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소장님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사업목적에 맞게 지침에 의해서 쓰여졌으면은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목적이 사업집행내역이 이게 다 맞느냐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침서 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서 체크해서 하나라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대로 올린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담당계에서 지적해서 한 것도 없어요?
없어요? 다 이상없게,
그래서 지적된 게 없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유지보수비 정도는 이거는 자기네들이 계요병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라고 지침서를 보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유지보수는 자기네들 병원에 관계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지원을 해서 하수구 뚫는 거 그런 것까지 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는 좀 자체적으로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이런 사항도 이게 시비50%, 도비50%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좀 세심한, 관여를 해서 올라오면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가서 보고 관리측면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1주일마다 내려가서 살펴보고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진료약품 단가계약 미체결에 대한 도 지적사항, 도 감사에 지적 받았죠? 그죠? 진료약품 단가계약을 안 했다해서 미체결한 걸로 도 감사에서 지적 받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만. 네.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그걸 개선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거죠? 수의 계약했다 해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로 할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는데요,

단창욱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의약분업 전에는 약품구입비가 8,600만원이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은 1년에 사용예측 수량치가 있습니다. 약품이. 사용할 약하고 예측수량치가 있으면은 연초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약품도매상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약품이 필요할 때마다 약품을 구입을 해 왔는데요, 작년 2000년 7월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그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약분업실시와 관련되어가지고 의약품 관련규정이 그때 애매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 의약분업이 됐을 때 앞으로 환자변동이나 필요한 약품수량이 어떻게 변동될 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게 필요시마다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하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수량을. 의약분업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품예산도 저희들이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품을 안 주기 때문에 2,3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가격이 불과 100만원, 200만원 정도 소액이기 때문에 그걸 입찰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단창욱위원

예산이 8,600만원이라서 옛날에는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100만원, 200만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1백만원 수준입니다.

단창욱위원

단위가 얕으게 구입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입찰이 안 되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앞으로도 아마 수의계약

단창욱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고려병원 있죠? 고려병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고려병원 현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추진사항 좀 얘기해 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 1월까지 개원하는 걸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창욱위원

이름이 고려병원으로 하는 겁니까? 바뀌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름이 성모병원으로 바뀌었고요,

단창욱위원

성모병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지금 공사, 지금 외장공사는 다됐고 내장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종합병원입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종합병원입니다.

단창욱위원

병실이 몇 개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병실은 아직 그 사람들이 시설이 다 된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맡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으로는 230베드 정도

단창욱위원

병실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병원장은 누구예요? 거기 실지로 경영자가 누구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경영자는 의사인데요, 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소천의료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과쪽으로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외과쪽으로 전문병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외과쪽

단창욱위원

외과만? 아, 내년 6월에 개업을 한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내년 1월 지금 예정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주세요.

권오규위원

일반병원에 가면은 카드를 제시하면은 컴퓨터로 해서 전산카드화 돼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해서 명단을 가져와서 언제 의사가 옛날에 진찰한 거를 찾아가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진료를 하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환자 진료카드

권오규위원

일반병원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차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규위원

네, 차트.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차트요.

권오규위원

전산카드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입력이 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품은 지금 전산화 돼있습니다. 약품은 전산화 돼있는데요 환자 개개인의 기록카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렵습니까? 전산화하기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산하기가

권오규위원

일반 조그마한 병원들도 들어가면은 전부 간호사들이 앉아서 해서 몇 년도에 들어가서 차트를 카드로 다 찾아내는데 우리 보건소는 가면은 자기 방문한 카드 찾는 데만 2, 30분씩 걸린다면서요? 맞습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건 저희 보건소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보건소만 전산화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전체 병원과 보건소가 다 전국이 연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3년 전에 팔달구 보건소에서 시범보건소가 되어 가지고 광카드를 그때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해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보건소장한테 묻는 거하고 답변하는 거하고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보통병원에 가면은 일반병원에 가면은 내 의료보험증을 내면은 빠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내 카드가 나오잖아요. 차트로 찾아내요. 보건소 가면은 지금 권오규라는 사람이 진료를 몇 년 전에 받았어요. 그걸 찾을라면 몇 분이 걸린다면서요? 어디 박혀있는지를 몰라서, 그걸 찾을 라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거는 컴퓨터에 저장을 다 시켜놓으면은 바로 찾는 거 아니예요? 일반 조그마한 병원들도 전부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거 하나 못해요? 행정적으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내년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을 지금 다 깔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로 세워져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컴퓨터가 여러 대 들어 오고 이게 시스템으로 지금 연결될 예정입니다.

권오규위원

아, 한다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내년에 한다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내년 1월

권오규위원

지금까지 실상은 차트 찾는 데만, 그리고 차트가 몇 년 전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분실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 것은 컴퓨터에 다 다시 깔아야 하거든요. 정보를 다 넣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다 넣게 할지 아니면은 예전에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앞으로 이걸 전산화시킬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보건정보시스템이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민원인, 시민들을 접했을 때 보건소 가면은 치료받으러 가면은 내 차트 찾는 데만 2, 30분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일반 조그마한 동네 병원을 가도 한, 두 번, 그리고 1, 2년전에 내가 치료받았던 증거들이, 정황들이 다나와서 연관되어서 하는데 13만시민이 있는 보건소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개선을 한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서 빠른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약국일요당번제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창안을 해서 한 겁니까?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시가 아니고요 협조차원에서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권오규위원

시에서 어떤 제안을 아이디어로서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이왕 시행을 했다면은 그에 대한 시행에 대한 책임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지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시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애로를, 오히려 그럼 하지말든가, 뭐 비근한 예로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합니다마는 똥개 훈련시키냐는 소리가 나와요. 인터넷상에서 이번 주에는 약국당번제를 하겠다고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것만 보고 찾아갔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고천동에서 오전동 가고, 오전에서 내손동 가고, 급한 사람은 있다고요. 이래서 하여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접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성의를 보이면 좋겠다. 이것을 이왕 했다면, 아예 안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행감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시행을 했으니까 이런데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날이라도 일요일날 당번제로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하루 전날이라도 체크를 해서 다시 여기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발송해 줄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에서 이런 게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모르고 이거를 하는데도 또 모르고 못 이용하는 수도 있어요. 일요일날 갑자기 어떤 증세가 나와서 병원은 못 가지만 응급실 갈 처지는 못되고 약을 하나 사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니까, 홍보와 겸해서 이왕 시행한 정책이라면 홍보와 겸해서 그런 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잘 해놓고 욕먹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왕 시행,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우리시 정책이지만 했다면은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라, 그냥 나 몰라라 해 가지고 그냥 그 병원에서 몇 병원들이 이번 주 우리합니다 해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해 놨다고 그 전날 뭔 일 있어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말고 서비스 행정이라면은 서비스행정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아까 단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약품구입비를 자료를 했어요. 나름대로 좀 상반된 재고량도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양약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1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되요. 천만원 밖에, 8배나 되고 한약도 1,500만원에서 2001년도는 400만원인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의약분업에 대한 것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약을 다 일반인들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을 전혀 주지 않고 처방전만 줘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이 많이 소모가 안 됩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권오규위원

똑같은 겁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래서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입찰단가계약으로는 하기 어렵고,

권오규위원

이제는 잔고, 재고를 많이 보유할 필요도 없겠네요? 올해부터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많이는 필요 없지만은 있을 건 또 있어야 됩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 해서 많은 부분이 재고량 잔고를 적지 않았더라고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양약, 한약 대비해서 보건소 재고는 더 숫자가 많이 줄어지겠네요? 병원에 가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약품 수량은 줄어드는데 종류는 비슷합니다. 의약분업 전이나

권오규위원

재고량이 줄어지겠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처방전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처방해주고 나서 어디 약국에 가서 사라고 지정해 준 게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정을, 지난 번에 인터넷에 한번 떴는데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약국에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낯설다보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한테. 낯설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약국이 이 근처에 어디 있냐,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은 안내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인터넷에 뜬 대로 귓속말로 어디로 가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권오규위원

귓속말로 하고 안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하튼 제가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병원에 가면은 거의 요즘 이제 의약분업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병원 옆에, 병원이 있으면 옆에 약국을 거의 해서 그 약국으로 거의 유도합니다. 유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유도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만큼은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안 했으면은 하는 겁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여지든 어쨌든 보건행정만큼은 투명하게 하시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 거로 인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의약분업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가 보건소장한테 이걸 물어봐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아닙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요,

권오규위원

보건소가 아니고 일반적인 병원들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런 성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단속 영향권에 들어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문전약국, 이제 그걸 속칭 문전약국이라 그럽니다. 병원하고

권오규위원

지금 의약분업 취지에서 실제로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보건소에서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병원에 가면서 그래요. 어느 병원에 가라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게 단속범위에 들어옵니까? 일반약국도, 일반병원도, 보건소에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어차피 지금 저기거든요, 병원이 있으면 근처에 약국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게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인 것하고 우리나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게 단속범위에 들어가냐 이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들어갑니다.

권오규위원

들어갑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래서 문전약국이라고 그래서 세군데가요, 내년 2002년 8월까지 이전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더기로 단속, 다 단속되어 가지고 다 정지 받을 곳이네요. 실질적으로.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문전약국 범위가 있습니다. 통로가 같다든지 같은 건물 내에서

권오규위원

아니 그거야 다 피해가지고 하겠지만 같은 건물 내에서 그래도 그 법만 피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렇게 유도하고 가라는 쪽으로 하는 것은 단속범위라고 든다면은 제 생각은 전체 우리나라 지금 병원, 약국 끼고 대다수가 의약분업에서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하고 괴리가 있어서 단속을 직접 본인이 그렇게 고발하지 않는 한은 어렵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의약분업 합동감시반이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9회 정도 저희들이 계속 약사감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반된 사항은 한 5건 정도 고발조치가 됐고,

권오규위원

그건 자료에 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 행정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실적이 1건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권오규위원

1건인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제보나 이런걸 않고는 어렵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중앙이나 다른데서 단속반이 같이 나와서 합동단속이 돼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보건소 실적으로는 어렵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논하면 뭐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우리가 어찌됐든 그래도 법 테두리 내에 한발 앞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보건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23페이지요.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지하에 지금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환자,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환자보호시설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하에 뭐가 있어요? 그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하에 제일 큰 교육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옆쪽에는 문쪽으로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재활작업장?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는 다 계요병원에 들어가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 계요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는 경미한 환자 외에는 관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계요병원이든 어떤 병원이든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약물치료는 받고 나머지 다른 사회적응치료나 미술치료, 정신보건 주간보호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그 환자 외에 작업이 가능한 사람만 보건소지하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재활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형윤

홍형윤위원

장애인 재활작업,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고 장애인이군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신질환도 장애인으로 들어가거든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 정신질환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작업은 가능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가능한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10여명 정도가 자동차 배선, 연결작업입니다. 그거하고 있고, 조금 작업하기 곤란하거나 정신집중이 곤란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지하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한 230명 되는데요, 주간보호소 평소 운영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25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은 계요병원에서 위탁을 1억원씩 줘서 하는 거는 계요병원에는 인원이 없어요?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계요병원에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계요병원에 있습니다. 있는데 계요병원에서 기존 치료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치료하면서 경미한 환자들, 보건소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들은 주간보호소로, 약은 병원에서 타면서 주간보호소에 참여해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요? 지하에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공격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있거나 심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신보건센터에 출입하기가 곤란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계요병원으로 다 가 있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자기가 진료받는 병원, 여기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 병원으로 가는 것이 계요병원으로 가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제 계요병원하고 가까이 연계돼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형윤

홍형윤위원

계요병원 아닌 곳에도 계요병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딴 데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 환자가 다른 지역에 있다거나 환자의 형편이 있으면 가까운데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불만사항이 결산내역을 보니까 하수도를 고쳤다는 내역이 나오는 게 그게 보건소를 고친거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내에 하수관이 있습니다. 주간에 요리나 이런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형윤

홍형윤위원

보건소거냐 계요병원거냐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내에 있는 건데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말을 하면은 답을 계요병원 걸 고친거냐 보건소 지하에걸 고친거냐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 시설물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보건소 시설물이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계요병원에 보건소 시설물이 있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모든 시설물이나 집기는 보건소 소유로 그렇게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소유로 되어 있어요? 아 그걸 고친거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건소 수입내역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하고 건강진단 진단서하고 또 건강진단비하고 이 세 가지 항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건강진단결과서는 이게 옛날에 보건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흥업소나 음식점업소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금 1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검사하고 나서 결과서를 보내주는 게 검사결과서고요, 건강진단결과서고, 건강진단서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할 때 증명자료로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진단서고요, 건강진단비는 이런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해요. 어떤 혈액감사라든지 다른 검사가 필요한데 그 검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있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지금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죠? 적성검사가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실제 적성검사를 할 때 일반병원에 가서 할 때는 얼마 들어가죠? 보건소에서는 지금 4천원 계산한 거예요? 기에 지금?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상용위원장

비용은 다 똑같이 받아요? 보건소나 그쪽이나 ?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이거를 좀 싸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야 되는 어떤 뭐가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거 수가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박상용위원장

보건소 수가나 일반병원 수가나 똑 같다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똑같습니다. 이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정해진 수수료랍니다.

박상용위원장

아, 그 수가대로 하는 거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치과환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치과, 지금 진료가 어디까지 하는 거죠? 치과를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치과가 지금 위중한 질환은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면이나 인력면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진료를 해왔는데 지금 모든 보건소의 흐름이 구강보건, 그러니까 지금의 치료위주에서 예방하고 교육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구강보건실을 만들면서 장애인하고 영세민, 어린아이를 위주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형태를 전환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말감충전, 유치, 발치, 신경치료, 치면멸구전쇄 그 다음에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은 아말감충전, 단순발치, 신경치료, 스케일링 이 정도로 하고요, 일반인들은 주로 이제 치과로 가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치과환자가 오면은 일반환자들은 대부분 일반사회기능에다가 치료를 받으라고 유도를 하시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어려운 분들이나 특수한 계층에만 보건진료를 한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장애인하고 영세민하고 어린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근데 이 치과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다른 진료보다 상당히 부담률이 클 걸로 생각하는데 치과진료를 더 확대, 영역을 그러니까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이게 기본적인 치료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고철이나 이빨교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수술이 큰 거고요, 또 이게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으로 하다가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치료를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하더래도 이 부분이, 결국은 보건행정이 서비스행정이고 사실상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준다는 원칙론으로 봤을 때 영역을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례로 교정이라든지 의치, 기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가가 비싸잖아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본인들, 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다보니까 치과에서 못하고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공공 공익성에 준해서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영역을 좀 넓혀서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자부담을 좀 덜 갖게끔 부담이 적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걸 다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하다보면 기공실이 있어야 되고 기공사, 그에 따른 장비나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수준에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큰 서울지역 아니면은 지방에서는 지금 어렵고요, 지금 전부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흐름이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진료보다는 구강보건교육, 예방사업, 상담, 교습, 이런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 흐름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흐름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상식적으로 바깥에서 들리는 바로는 치과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비공식 기공사한테 하는 거하고 거의 3분의 1수준이면 된다하는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다른 행정보다도 상당히 구강관계는 오복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 의왕시의 노인복지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좀 열악하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건행정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비를 예산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영역을 넓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물론 옆에 영업하는 분들 치과의사분들의 입장을 검토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시민들로서 느끼는 부분은 이게 필요로 하거든요 절실히.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도, 다른 분야도 다 보건행정에서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더 체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부분이 더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래서 많이 처음부터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만 더 영역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는 범주 내에서 좀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어요. 수영장이 1층에 있는 거죠? 면적이 572평.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하 1층에, 허가 경유는 허가는 입찰공고가 2000년 7월 24일부터 입찰이 8월 12일날 됐군요. 응찰자가 허성영이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1억 9천을 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1억 9,962만 3,500원입니다.

단창욱위원

체납액이, 그런데 수영장을 체납을 해 가지고 사용허가가 취소 됐죠? 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공공요금, 내가 알기로는 수영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이 현재 1억 8,390만원 정도가 된다는 데 체납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또 2차분은, 2차분이 1억 380만원 그것이 금년 4월 20일부터 연체가 됐죠? 1억 380만원 4월 20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4월 21일까지가 납기였었는데

단창욱위원

안 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2월

단창욱위원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안 냈을 때 어떤 조치를 왜 안 했냐 이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안 냈을 때 저희가 이제 납부종료를 하게 돼있습니다. 안 내면 바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단창욱위원

지금 김소장이 관장이라고 하든가, 이 사람 거, 발령받을 때 수영장 계약을 하고 받은 거야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은 후에 제가 9월 15일자로

단창욱위원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후에 간 거예요? 발령받은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9월 15일자고 수영장은 9월 1일

단창욱위원

1일자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9월 2일날 문을 열었고

단창욱위원

근데 가보니까 이미 계약이 됐다 이거예요? 입찰해서 계약을 한거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이제 문제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사후관리 문제는 물론 법 절차가 있겠지만 일단 1억 380만원까지 연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4월 21일 납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납기 안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단창욱위원

납기가 언제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4월 21일까지가 납기였었습니다.

단창욱위원

납기였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납기가

단창욱위원

그럼 납기였으면 독촉장을 또 보내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납기가 경과했기 때문에 4월 23일날 1차 독촉을 했고, 5월달에 또 2차 독촉을 했습니다.
6월달에 또 3차 독촉을 했고 또 7월달에 마지막으로 최고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문제는, 문제는 그게 3차독촉만 해도 되는 거예요. 4차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봐주기 식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1차에 했는데도 안 내고, 그게 한 두푼입니까? 2차에도 안 내고 3차까지 안 냈을 땐 그땐 짤라버려야 될 거 아니예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4차까지 왜 기다리냐 이거야. 4차까지. 법적으로 4차까지 내게 돼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4차에는 이제 최고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까지 안 낼 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 통촉을 최고 형식으로 4차때는 한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래가지고 최고 독촉은 언제까지 했어요? 7월까지 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8월까지 최고를 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또 안 냈다 이거야.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조치는 이제 최고까지 해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해지를 할 상황으로 그 때 판단을 하고 바로 해지 준비에 들어가서 해지를 하게 된 겁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4월 20일까지 조치를 했었다면은 8천만원은 덜 손해 봤어. 그 다음에 7월까지 했다면 한 6천만원 덜 손해는 봤다 이거야. 3차, 4차까지 했어도 이 정도 손해는 덜 본다 이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

단창욱위원

시인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만큼 손해 봤다 이거예요. 덜, 조치가 늦는 바람에 이왕 그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만 조치가 늦는 바람에 손해는 더 봤다 이거야 갈 수록.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데 거기 저희가 그럴 수 있었던 그 사정은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는 그런 것도 전혀 배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소송을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소송의 추위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 행정 행위와를 같이 접목을 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더 소요됐던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말이죠, 금년도 12월 18일까지 명도기간이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명도기간, 4월 21일날부터 안 내는 것을 갖다가 이제 12월 18일날 가서 지금 처리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기간이 그만큼 끌었기 때문에 손해가 더 봤다 이거예요 그거는. 시인하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시인합니다. 좀더 빨리 해지를 시켰더라면

단창욱위원

그렇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이 좀 적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위원님,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만큼의 시일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었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받고 정상화시키는 쪽에 비중을 뒀고, 또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습니까? 계약조건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계약조건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몇 개월까지 안 냈을 경우 이렇게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근데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앞으로 계약조건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발생이 또 난다는 얘기 또 나온다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떠한 보증인을 세우든가, 어떤 재산, 뭐 담보물을 잡히든가, 그런 제도가 계약이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그런 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20%까지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을 해서

단창욱위원

20%까지는 보장이 돼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금액이 너무 미흡합니다. 20%로 하다 보니까,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총액이 그 사람한테 못 받은 체납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총액이 현재 이제 날마다 가산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단창욱위원

글쎄 어저께 날짜로 해 봐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어저께 날짜로 1억 8천 한 3백정도 선에 가깝습니다.

단창욱위원

1억 8천을 18일까지 못 내면은 1억 8천을 회수할 방법이 없죠? 거기서 20%는 회수가 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20%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20%면 얼마야 우리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1억 9,900의 20%이기 때문에 한 3,900

단창욱위원

3,900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거의 3,990 한 4천 정도

단창욱위원

4천이면 1억 5천 정도가 손해본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그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1억 5천 손해 보는걸 갖다 앞으로도 경쟁입찰을 할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식당이 이와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다시 재입찰공고를 해서 먼저 사용자가 현재 이제 그만 두고 다시 어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보완한 사항은 금액 20%를 5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년분을 선납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도록, 50%를 현금으로 우리 세입·세출외계좌로 입금을 시켜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5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든지 그런 쪽으로 보증금에 대한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창욱위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뭐 조금 이것보다는 낫지만 명도기간이 체납해서 명도기간이 법 처리기간이 이렇게 오래 끌고 그러면 떼어먹는 기간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것에 대비해서 위원님, 2개월 이상 체납할 때는 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단창욱위원

취소는 또 법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럼 또 몇 달 걸릴 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계약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언제 뭐 취소를 몇 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안 두고 위반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개월이 경과하면 바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명도를 안 했을 때에 대집행해서 명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를 보완을 해서 일단 식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4월 21일까지만 되면은 그 때 바로 조치가 됐으면은 8천만원은 우리가 손해를 덜 보는 건데, 문제는 거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체납을 안 냈을 때는, 알았어요? 법 절차 이전에 수영을,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수강생을 모집하고 다녀요. 얼마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이다 하면은 4만원에 해 주겠다, 3만원에 해 주겠다, 걷으러 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 시민들이 손해를 더 본다말예요. 피해를 더 보고있는 걸 갖다가 왜 이렇게 끄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하지 못하게 그걸 막아야 할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10만원짜리라면 4만원씩 막 걷으러 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 18일 지나서 중단시키면 돈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낼 자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수강생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때요?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피해를 본다는 걸?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알고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 내용을 알고

단창욱위원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집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예요, 알고만 있으면. 피해보는 건 뻔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수영장 중단하면 그 사람들 수영 못 하고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법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싼 가격에 수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매일 시간마다 지금 와서 배우시고 있는 분들한테 청내방송으로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말을 듣고 이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달라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시라는 걸 매시 5분 간격으로, 매시 5분마다 방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안내문도 게첨을 했고 프랑카드도 게첨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덜 생기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거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재신청, 재수강은 확인해 봤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재수강 신청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그 수영장 운영자가 그걸 이제 운영에 관해서, 수강생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가서 관여는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단창욱위원

피해자는 있긴 있죠? 그건 확실하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수강료에 대해서 환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사람, 이제 체크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는 환불을 요구할 때 환불을 해 주는 경우를 제가 알고 파악한 건 한 2, 3건 정도는 환불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앞으로는 어때요? 수영장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운영방법으로 한다면 저희 허가조건을 강화를 해서 이번에 발생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취소를 바로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또 강화를 하고, 저분들처럼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한 그런 허가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임대를 하더라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관리에 대한 것이 소홀했다는 것도 책임지죠? 책임이 있다는 건 시인하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시인합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로 여성회관 1주년 기념식을 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거 예산에 있었습니까? 그 기념식 하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여성회관 1주년 기념식은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성회관 1주년 기념식을 하면서는 제3기 여성대학 개강이 9월 3일에 3기 여성대학이 개강하기 때문에 그 개강하고 개강식하고 여성회관 1주년하고 맞아떨어지는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강식겸 1주년 기념식을 했기 때문에 1주년 기념식에 특별히 소요된 예산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내년에도 2주년도 할 겁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2주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주년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 다른 여성회관도 1주년 기념식은 하는 추세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1주년은 했었고 그걸 매년 기념식을 한다는 것은

단창욱위원

아니 누가 어떤 시민들은 하나의 선거용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할 것이다, 올해는 선거용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때문에 한 거다, 이런 식의 풍문이 돌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 확실히 안 하죠? 선거 끝나는 거니까 그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내년도에도 만약에 수강생들이 기념식을 원한다고 또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는 금년처럼 이렇게 개강식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걸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소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로 한겁니까? 1주년 기념식 한다는 걸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하고자 해서 한 겁니다. 지시는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시는 없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박원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부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계약금액이 총 얼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1억 9,900
원용

박원용위원

총, 3년동안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3년 동안은 그거 곱하기 3년
원용

박원용위원

하면은 6억 가까이 되겠네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정도됩니다. 2000년도부터는 금액산정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마는
원용

박원용위원

3년 계약금액,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가가 3년간 나간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3년치를 말하는 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1년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약할 때는 연얼마 그것을 3년 계약하는데 2차년도부터는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계약기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계약을 할 때 연 얼마로 3년, 이런식으로 했고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연 얼마 3년이라는 것은 연 얼마 3년이라고 하지만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곱하기 3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러 들어가면은 계약기간 3년 그러면 계약금액의, 경리담당도 하셨고 하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자, 계약금액에 관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할 때 그 계약기간이 3년이라 하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총 계약금액의 계약이행 보증금 몇% 그렇게 되어 있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입찰 당시에 공고사항은
원용

박원용위원

법, 법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그러니까 첫 년도의 사용료는 1억9천9백 얼마 이렇게 했고, 2차년도부터는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해서 다시 그 금액을 재산정 해서 2차년도 분을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음 년도에 가야만 2차년도 분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입찰공고에 보면 연간사용료는 예정가격이 1억1,400이예요. 계약기간은 계약일로터 3년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은 곱하기 3을 해야 계약금액이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데 그 공고 12번 항목에 보면 사용료납부방법 해서 2차년도 이후기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2차년도 분을 다시 산정해서 2차년도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3년것을 미리 추정해서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분에 대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공고내용이 우리 계약법상에 의한 그것을 적용을 다 안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선납을 하고, 그죠? 선납이 우선이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분할납부신청 했다 하더라도 이건 선납 조건이예요. 내용에 보면, 공고내용에 보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선납조건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1회분은 선납이 됐죠? 1회분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8월달에 냈으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2회분은 2월 21일 이전에 냈어야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4월 21일까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회에 대해서 독촉을 했었다고 그랬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 납부 기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마감된 날 이후로 그러니까 2월20일까지가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공고내용을 그렇게 쓰면 안되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앞에 것이 문제가 됐든 뒤에 것이 문제가 됐든, 자, 공고내용에 그럼 문제가 있는 거네. 공고는 이렇게 내놓고 지금 답변은 공고는 선납조건이고 지금 시행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혜택을 준거네 그만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죠.
원용

박원용위원

공고내용대로 처리를 하셔야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2회이내 분할납부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공고내용에
원용

박원용위원

전제조건이 선납이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근데 선납이 전제지만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할납부 하는 2회분에 대해서는 8% 이자를 받으면서
원용

박원용위원

이자를 붙이지만은, 늦게 분할을 내니까, 분할이니까 이자 붙인거고, 일단 앞의 조건은 선납으로 한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우리가 두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원용

박원용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낱말싸움 밖에 안되겠네. 좋아요. 조금 전에 지적사항 중에서 납부하여야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고 한 사항 기억나세요?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하여야 한다? 허가조건에 사용료 납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치를 하지 않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했다고 했죠? 납부하여야 한다는 용어때문에, 기억 안나요? 1, 2, 3차 그 이전에 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용료 납부방법에 의해서 납부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를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며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허가조건에,
원용

박원용위원

자,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민법사항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계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이지만 이게 쌍방의 계약성격이 더 짙다 그런 거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분명히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수영장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을 적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수영장 체육시설업 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허가를 취소했다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거 허가취소가 아닙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사용허가만 취소했어요? 수영장업 허가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는 왜 안 했어요? 취소요구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거는 취소요건이 현재로 개별법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련법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입니다. 저희하고는 임대부분이 걸려있는 거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허가취소여부는 그 관련법에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분이 체육시설업 허가를, 신고입니다 이거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데 신고를 해서 수리한 상황에서 임대권자가 지금 현재 의왕시장이 임대사용하는 것을 취소했다고 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폐업신고라든가 이런걸 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허가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수영장 사용허가가 취소됐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시설사용허가를 저희는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영업신고를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그걸 요청을 해야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거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문화공보실로. 그래서 사용허가취소를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신고된 사항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취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취소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취소를 요구할 사안은 아니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통지를 했는데 통지를 받은 문화공보실에서 검토를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통지가 어떻게 왔어요? 문화공보과에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거기서 지금 그 내용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직까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지금 폐쇄를 실제적으로 못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한다며요?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민은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수영을 배우거나 하고 있을 테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또 소문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싸게 해 주니까 밑져야 본전이다 해서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타 시의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인지가 됐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인지가 됐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주민 때문에, 우리 시민때문에 폐쇄를 못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피해를 더 주고 있는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시민 때문에 폐쇄를 못한다기보다는 그것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걸 길게 가지 않으려고 조기에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또 한가지, 이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1심에서 결과가 나왔어,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쪽에서 다시 2심 청구를 하면 또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때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저희는 명도소송을 의왕시장이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보내기 위한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승소했는데, 승소했는데 2심 청구를 해 놨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2심 청구는 일단 우리가 승소하면 그걸로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심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1심에 승소한 사항가지고 집행을 하고, 2심은 이제 별도로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지, 그게 일단 우리가 승소하면 승소한 걸로 해서 그걸 근거로 집행은 가능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 동안에 밀린 사용료나 공공요금은 어떻게 회수가 가능한가요? 회수조치가 돼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쪽에 뭐 할 게 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적혀있던 것 같은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부동산은 식당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는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고, 이 수영장 운영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한 결과 차량밖에는 없어서 차량만 지금 있는 대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차량밖에는 뭐 달리,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해도 지금 부분은 거둘 수가 없네요? 두 번째는 말이죠, 그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냈나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개장을 막 해서 현재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수영장분, 의원님들이 작년예산에 분리할 수 있는걸 세워 주셔서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건 다 내고 있고 두 달분에 대한 공공요금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낼 때 그 때 것을 지금
원용

박원용위원

의회에서 승인한 건 사실이지만은, 의회야 뭐 총괄적인 거를 보고해 주는 건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에 별도로 그들이 결국 수도, 전기는 그들이 지금 허가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명의는 누가 돼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죠 저희가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고지서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때 통합관리를 하던걸 별도로 낼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분리를 해서 그 쪽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통합관리가 유리하겠어요 지금처럼 분리가 유리하겠어요? 시에서 운영하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해 보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전단수를 또 못하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데
원용

박원용위원

통합고지서를 내주면은 고지서를 사용료 낼 때 통합으로 내면 사용료 안내면 같이 포함되니까 단전 단수가 들어가니까 낼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통합하는 시설에서는 저희가 직접, 수도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고지를 보낼 때 수도, 전기를 따로 말고 사용료분에 포함시켜서 내보내고 그것을 안 냈다 했을 적에 단전 단수에 우리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단전 단수를 못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지금은 다 내고, 현재는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원용

박원용위원

따로 내보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통합고지서를 내보내야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통합고지서를 내보내도, 아, 그러면 이제
원용

박원용위원

통합고지를 내보내면은 따로는 납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사이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계속 끌려다지지 말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위원님, 사용료하고 공공요금을 합한 통합고지서를 말씀하십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전기료에 무슨 TV요금도 같이 나가는데 뭘 그래요. TV요금만 안 낸다 그러면 안 받아 주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데 사용료는 매달 고지하는 게 아니어서 같이 고지서에 발부하기가 어렵죠.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이거 향후에도 방책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단전 단수 아니면 방책이 없잖아요 또.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선량한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걸 봤을 때는 이런 사항은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었죠. 당초에. 일반 상식선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할 때는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이 허가 조건이 다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다음 번에 할 때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보강을 하고 더 장치를 강화를 해서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까지 상당기간동안 했는데 보완대책 좀 발표해 보세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번에는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가지고는 뭐가 되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하고.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오늘 중으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는 똑같이 진행된다니까, 또 다음 사람이 와서 1회분 내고 또 지나다가 보면은 재산 아무도 없는 이런 하다 못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워놔도 똑같은 현상이 올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에 우선 바로 허가취소가 가능하고요, 또 그분이 시설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대집행으로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고, 또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만 돼있는 거를 50%로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허가 취소는, 자 좋아요. 허가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허가 취소됐지만 영업을 하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것을 보완한 대책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허가취소를 하고 대집행한다고 그러는데, 대집행도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으로 못 가니까, 민사라면서요 또, 여건이. 다음에도 또 그럴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허가계약서를 써도 민사고, 허가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준 거거든, 그렇죠? 마찬가지 얘기를 자꾸 하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단전 단수가 안 되는 이외에 뭘, 지금 허가조건이 참 이상해. 내줄 때는 허가 조건 해 가지고 허가서를 내줘놓고, 그렇잖아요? 또 말려 들어가기는 민사로 말려 들어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예요? 지금 말한 대로 허가조건해서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거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근데 쌍방간의 계약사항은 민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우월한 지휘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감안이 돼서 민사가 적용받는 게 더 확실한 그런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용

박원용위원

향후에도 민사로 갈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조건을 민사로 가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그게 합의가 되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대집행으로 가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허가 조건에
원용

박원용위원

예를 들어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허가 조건에 이 허가사항을 위반하여서 취소할 경우에 시설명도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여기에 안 적혀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조건에는 그게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적혀 있든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안 적혀있나 적혀있나 보고

박상용위원장

본 건과 관계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 건에 대해서 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허가조건 11조 보면은요 사용허가 취소 이 조항 좀 한번, 센터소장님이 한 번 읽어보시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박상용위원장

그 1항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1항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박상용위원장

지금 그걸로 쓰고 있는데 또 다른 걸로 전환을 할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박상용위원장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용도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시설을 했고, 위탁관리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 1항이 왜 들어가냔 얘기죠. 지금 이런 용도로 해서 시설을 만들었고, 또 쓰고 있는데, 이거 허가취소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이 얘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그랬을 때 공공·공용으로 직접 했을 경우에 이걸 사용하고자 직접 위탁이라든가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박상용위원장

직영했을 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박상용위원장

어차피 위탁으로 갔잖아요 전부다가 다. 그러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향후에 이걸 조건을 만들 때는 향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

박상용위원장

지금 그거는 말이 안되죠. 여기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가 이게 쭉 나오는데. 어차피 위탁으로 가기로 앞에 다 됐는데 뒤에 가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거지. 앞에 이런 전제조건이 지금 2조, 3조, 4조 이런 게 없었으면은 그 얘기가 타당하지만은 분명히 위탁으로 가는 걸 전제를 해서 앞에서 쭉 나왔는데 사용허가 취소조항에서 이 1항이라는 조건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고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취소요건이 될 수 없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갈려고 했는데 위탁이나 사용허가로 가기 위해서 이 허가조건을 제시해서 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에서 직영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운영하다보면 그랬을 때는 이걸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조항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센터소장으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만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이 목적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수영장은 공공·공용목적으로 만들은 공익시설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 무슨 문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혀 사용허가 취소요건하고 이거하고는 해당이 없는 문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얘기죠. 그것도 1번이 전혀 해당없는 사용허가취소하고는 전혀 해당 없는 사항이 1번으로 들어가 있단 얘기야. 이게 거기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지금 근본적으로 사용허가취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금 피부로 부딪히는 이런 사항들이 세세하게 나열이 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해당 없는 문구가 1번으로 들어가 있거든, 1항으로. 그래서 이 허가조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전부다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건 너무 사실상 이해를 잘못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식당관계도 조례가 똑같이 지금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전부다 전면 수정이 되야 될 걸로 생각이 되요. 이거는 전혀 해당 없는 내용들을 여기다 지금 몇 조, 몇 조 해가지고 넣어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 그리고 또 그 다음 기계실 운영 및 건축물 관리조건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위탁수수료도 안내는 판에 지켜져야 할 조건을 이걸 지키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상식선에서 이게 통용이 될 수 있는 보통의 수준에서 이 조건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한 여건이 발생됐다면

박상용위원장

아니 이제 중요한 것이 임대료는 안 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으면 기기에 대한 수선유지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건축물관리조건, 운영, 기기실 이거,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이 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여기 지금 12항까지 이대로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체크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누가 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센터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시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운영자들이 해야 할 일도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운영자들이 직접 이거를 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표가 있어 가지고, 일정표가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이걸 실제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이 시설은 전부 거의다가 저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주입니다. 개별적으로 그 안에, 수영장 내부시설만 그분들이 별도 관리하는 거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박상용위원장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수영장하고 연결되는 시설들을 위탁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거의 뭐 그런 성격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니 이게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대로 이 자료를 그간 운영하면서 했던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계실 운영 및 건축물 관리조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같이 임대료도 안 내는 사람들이 이 시설들을 아무렇게나 쓰겠지 제대로 관리하겠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내용을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기계실 관리일지는 일일일지로 해서 저희가

박상용위원장

그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도소송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소제기를 한 겁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명도소송을 저희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어느 부분을 명도를 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수영장 시설을 명도 하려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시설이 누구 앞으로 돼있어요? 명도라는 의미 때문에 내가 그러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사용허가를 그쪽에 저희가 했습니다.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항을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취소했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는 우리 쪽의 의사입니다. 의사이고 상대가 그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한테 집을 내줬는데 세입자가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의 앞으로 보완방책이 있다 그랬는데 행정대집행 할게 지금 있어요? 만약에 향후에 생겼다, 지금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행정대집행 할 사항이 거기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행정대집행은 현재 내보내는 거, 그분들을 내보내는 사항을 이제 지금 현재까지 못 내보내고 있는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절차를 안 거치고
원용

박원용위원

명도소송은 이제 반소를 해 놨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는
원용

박원용위원

아까 대책으로 허가취소나 행정대집행의 방안을 얘기했는데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사항이 현재 거기 만약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어떻게 하는거야? 행정대집행을 하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 있는 겁니다. 있는 데 못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 놓은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다 해준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건물자체를 명도 받는 겁니다. 그 시설이라 그러면 수영장 욕조도 있을 것이고 락카도 있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 것인데 그 사람한테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그 사람이 사용허가를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가 취소를 했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우리쪽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명도를 우리한테 다 해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 다음에 좋아요. 아까 신고처리는 신고부분과 체육장업, 수영장 체육장업이라고 그랬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체육장업, 그 부분은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 그랬죠? 본인이 처리하지 않으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는 그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희가 사용허가를 취소했으니까 그 체육과 관련된 법을 다루는 부서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항이니까 통보를 했는데 저는 지금 전제하는 건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원용

박원용위원

통보가 왔다 그랬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 쪽에서 지금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게 언제인데 검토중이야, 지금같이 이 중요한 사항을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지금 11월 19일자로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고 12월 18일까지 그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쪽 부서에서도 지금 그 기간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너무 지연을 시켰구만. 그 다음에 말이예요, 지금 단전 단수는 고지서 내보내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단전 단수는 저희가 형법에 영업방해라는 그런 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지금 저는 그 분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지연시켜서 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은 저도 더 빨리 좀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어서 단전 단수 시키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고 싶은데 단전 단수라는 부분은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법률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단전단수를 지금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영업방해 때문에 겁나는 거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쌍방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이 계속 불안감에 있을 게 아니라 단전 단수조치를 하면 영업방해 행위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해서 결과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빨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단전 단수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 그건 소송을 제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이제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소송이 아니고, 저쪽에서 영업방해로 들어올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 단전 단수를 시켜 놓으면 영업방해로?
원용

박원용위원

단전 단수시키면 일단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그렇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그 기간동안에 새로운 업체 선정한다고 홍보하고 공고내고 단전 단수하는 동안에 새로운 업체 다 선정하고 하면 회원이 일단 끊어질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위원님 단전 단수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영업행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소송으로 같이 가야 정리가 되지, 지금 우리 소장 얘기대로 하면은 이거는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지금 현재 수영장 운영하는 허성영 이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거네. 지금 어떤 명쾌한 답이 안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명도소송이 끝나면 그때는 끝나는 시점입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이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는 끝나는 시점인데, 그 이전에 빨리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 저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 겁니다. 단전 단수는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걸 시행했을 경우에는 민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바로 입건,
원용

박원용위원

영업행위에 대해서 같이 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시민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불안해 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게 그러면 국가재산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글쎄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관리를 한다면
원용

박원용위원

당초에 법 적용을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끌려다니는 인상을 받고 있고, 이것때문에 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어요. 시 이미지가. 소송하는 그 결과만 보고 한다? 글쎄 행정이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예민한 거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 소송하는 결과만 보고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장 정확한 것은 소송의 결과이겠지만 그 안에
원용

박원용위원

지금 말이예요 지금 그 앞에서 전단지 돌린다면서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는 영업방해 아닙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거는 시민에게 알리는 차원입니다. 현재 상태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는 사항을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을 받았더니 그건 영업방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전단수는 영업방해고 그 분이 돈을 내고 있는 한 단전단수는 영업방해다
원용

박원용위원

고지를 안 하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고지를 안 할 수는 없죠.
원용

박원용위원

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러면 또 저희가 의무를 다 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 내라고도 하지 않고 안 냈다고 수도를 단수하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은 효과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할 방법이 없구만요. 해결할 방법이 없네.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 종합복지센터 소장 얘기대로 하면 할 방법이 없네. 식당에 그냥 순순히 나간 식당 임대업자만 그냥 나갔구만요. 그죠? 식당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었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소송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데 그걸 빨리 속개를 하고자 하니까 지금 그 방법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한 게 없다, 그 상황이지 뭐 꼭 이게 법이 어떤 판결인가를 내려줄 거니까 그때까지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은 재산도 없고, 임대료 체납된 거는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어떻게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관리책임을 누가, 최종 결재권자가 져야 되겠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계속 추적해서 받아야 되겠죠.
원용

박원용위원

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계속 추적해서 받아야 되겠죠. 언제까지고 뭐 계속 추적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재산이 없어서 못 받지만 향후에도 계속 추적해서 이 돈은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용

박원용위원

언제요?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소장이 내주나?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잖아, 계속 추적해서 받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 이거야. 무덤에까지 따라갈 거는 아니니까, 지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 놓고 말이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려면 거기 센터소장을 뭐 하러 내보내요? 지금 대답이 그렇잖아요. 모든 대답이. 이렇게 물으면 이 건 이 법에 의해서 안되고, 이 건 이 법에 의해서 안되고, 그럼 손 놔야지 뭐 하러 나가있어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몇 개월씩이나 지연시키고 말이지,그것도 시민이 아우성치고,주변에서 아우성치니까 그때서야 말이지. 그리고 소송도 우리가 명도소송을 먼저 했어야지, 그런거 아니예요?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 그 사람이 소송걸게 해서 끌려가냐 이 말이야. 우리가 먼저 해야지. 우리꺼 줬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제기 할 수 있는 선행사항을 이행을 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먼저 그분들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명도소송은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명도소송을 먼저 이루었으면 시간이 짧아졌을 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허가취소를 한 이후에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고, 당신들하고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나가주시오 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이지 명도소송부터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허가취소를 지금 실제적으로 몇 개월만에 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몇 회에 걸쳐서 독촉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몇 개월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늦어졌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용

박원용위원

그거 없이 명도소송을 하기가 뭐 했다면서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할 수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그걸 짧게 잡았으면 될 거 아니예요? 15일 간격으로 잡든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 당시의 여건은 제가 짧게 잡고 명도소송을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상화 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정말 돈을 안 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바로 그냥 허가 취소하고 명도소송에 들어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통념상의 관념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안 낼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최소한 줄 수 있는 기간은 주고 그리고 이제 허가취소요건을 만들어서 허가취소하고 허가취소 후에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단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됐더라면 몇 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선행조건을 저희가 이행하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이라는 그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선 소장이 취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소장이 지금 적법하게 다 처리 됐다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적법한, 그 법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을 어기는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게 지금 센터소장이 상당히 법도 잘 알고 여러 가지를 지금 답변을 잘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허가조건이나 이런 거를 소장가면서 안 읽어봤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읽어봤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차 계고장 통지서 보내고 할 때 안 읽어봤어요? 그때부터 보완도 좀 하고 말이지, 그 사람 불러다가 독촉도 좀 하고 했어야지, 그 사람이 안 낼 줄은 몰랐다? 그런데 결국 안 냈잖아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위원님 허가조건이라는 건 당초에 계약할 때 당시에 조건을 서로 승낙해서 만든 건데 향후에 그 조건을 보완한다고 한들 무슨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계약인데
원용

박원용위원

좋다 이거야.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지켜 줘야죠. 쌍방에. 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쌍방이 지켜줘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치면은 허가조건 세항별로 봐서 그가 영업행위를 해서 안 되는 상황들이 없었어요? 허가위반 되는 사항이 가서 발견된 게 체납 그 이후로만 알았던 겁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 위반된 사항이
원용

박원용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이었다면은 단전 단수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려면 영업행위 방해에 대한 것은 별도소송을 할 수 있는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별도소송하면 될 거 아니예요?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영업행위방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소송을 해 올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안대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 영업행위방해라는 그 죄는 바로 형법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민사처럼 계속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신체를 구금할 수도 있고,
원용

박원용위원

좋다 이거야. 좋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행정대집행도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행정대집행도 사항이 안 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행정에 의한 허가를 내줬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는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신다고고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는 그렇게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수도나 전기나 가스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보일러나 난방은 우리가 가동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중지를 시키면 어떨까, 지금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자문으로는 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18일까지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방해의 일부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민사라는 게 쌍무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하면 사용료는 이 기계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이다 우리 쪽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사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기계가동을 중지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수영장은 겨울철에 난방기계가 안 돌아간다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영업방해 쪽으로 그걸 몰고 저희가 영업방해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영업방해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을 안 시키도록, 영업방해에 해당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자문을 거의 받아서 거의 80% 정도는 그쪽으로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끌려가는 소송만을 기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하여튼 다각적으로 수도나 전기나 가스는 확실히 영업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 영업방해라는 죄목을 제가 공부하기로는 그 상황이 그 영업소가 위법, 불법의 여부를 떠나서 그 영업을 방해했을 때, 위력이나 위계, 위력이나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것도 거의 이제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위력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 서로 대가적인 것을 주고 받는 게 없는 경우로 해 가지고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빨리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거의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뭐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중에 그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보일러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영업방해가 아니다라고 80% 이상 자문을 받았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1차 이제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그랬는데 아닌 쪽으로, 그것도 약간의 무리는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해 주는 기계 자체가 우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가가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지금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대가를 그쪽에서 주고 있는데 한쪽에서 대가가 있는 걸 짤르니까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료에 포함이 되는데 그 대가를 안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공급을 안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서로 대가가 오고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가지고 거의 그쪽의 답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또 그것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모르겠어요 영업방해가 우선인지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 그것이 우선인지 법리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일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센터소장으로선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니까. 제가 재판장도 아니고 우리 센터소장은 이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했겠지만은 자문을 받은 센터소장하고 자문을 받지 않고 이 자료만 갖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도 있겠죠. 근데 센터소장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법리적인 문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만큼 우리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센터소장은 우리시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법적인 문제는 소장과 또 우리 시장과 임대자가 법원에서 판결 날 문제지만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피해를 우리 시민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 주는 소장이나 시장이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이예요. 지금까지 질문한 것은. 센터소장한테 공부를 배우자는 취지는 아니고, 법리적인 얘기를 듣자고 한 건 아니예요. 법리적인 얘기는 소장이나 제가 아무리 얘기해 봤자 판결결과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판결결과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이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시민의 피해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딱딱한 이야기로 이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공원조성 추진현황을 보니까 말이예요, 우리가 7억을 예산을 세워 주면서 애초 7억이라는 예산은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그 앞에 전면 면적이 좁아 가지고 그걸 주차장 용도로 많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원조성 면적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매입비가 4억9천씩 들어갔네요. 맞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이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라고 해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차장이 10면밖에 안되고 소공원조성 면적이라든가 조경면적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아올 때 계획서를 낸 거에 의하면 소공원조성으로 해서 계획서를 올렸고 그거에 따라서 5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비를 포함해서 소공원 조성하는 그런 명목으로 받아온 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소공원 조성, 받아올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할 때는 주차장 면적이 너무 좁다. 추진상황은 처음부터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서국장님도 거기 같이 계셨을 거예요. 이거 누구땅, 저 동서주택 땅인데 이 땅을 흡수를 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면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걸로는 좀 저기하니까 이제 소공원 공사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주차장 면적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10면 면적 밖에 안 했다면은 소공원 조성을 하면서도 주차장 면적을 많이 할 수 있는 확보면적이, 법면면적이 많이 있어요.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거는 공원조성이 목적이지 주차장 면적은 하나의 구실밖에 안 되지 않느냐.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주차장으로 3분의 1을 할애를 했고 3분의 2는 공원으로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글쎄 공원조성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공원조성을 이만큼 해라 주차장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계획은 애초에 타올 때는 소공원 조성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따왔지만은 실제 여기서 실제적으로 하려는 건 주차장 면적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가서 대보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좁았죠? 좁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걸 좀 뒤로 물려가지 공원조성도 하면서 법면면적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공원조성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되려 주차장은 확보가 몇 대 안되고 공원이 너무 많이 됐더라. 애초에 당초에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그것보다는 주차장 면적으로 더 많이 할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주차면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했는데,
형윤

홍형윤위원

네. 좁잖아요 이건. 실제 가보더라도 여성회관 앞에가. 여기 보니까 3백 몇 평이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310평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310평이면은 면적으로 잘만 활용을 하면은 소공원 조성 구실도 찾고 주차면적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공원조성에 거의가 할애가 됐더라.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거는 좀 실제적으로 취지하고 좀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소공원을 적게 하고 주차면적을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실용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도 국비로 따왔지만은 소공원 명분으로 따왔지만은 주차장을 할애를 하고 소공원도 조성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한 거 아닙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땅이 위치가 너무 법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물론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법면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난이도가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소공원 조성을 구실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 난이도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뒤로 땡기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 근데 너무 소공원면적을 많이 할애를 했더라, 주차면적이 사실상은 필요한 건데. 그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단전 단수, 영업방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위탁수수료를 내지 않고 공공요금도 내지 않은 게 분명하죠? 여기 자료대로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방해의 어떤 소송이 무서워서 안 했다는 거는 상당히 복지부동하지 않았느냐, 사실상 저쪽에서 계약대로 이행을 안하고 자기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공공요금도 이렇게 상당액수가 2,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것만 갖고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안 한다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조금씩 내면서 현상유지 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에 거를 소급해서 다 일괄납부 했을 때는 그것이 되겠죠. 그러나 전에 체납된 거, 안 내고서 지금 현재 것만 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영업방해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고 분명히 단전 단수조치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하더라도 영업방해소송이 들어와도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응을. 이마만큼 자료가 있으니까, 그간에 우리가 고충을 겪었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공공·공익의 목적에 준해서 시민한테, 의왕시의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거거든 이게 행정이.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통보해 가지고 단전 단수해서 영업이 안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티켓을 판단 말이예요. 그것도 아주 덤핑으로. 그러면 그것이 많이 팔았을 때 결국은 시의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이 영업방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조처를 안하고 있거든 주무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영업방해로 저쪽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고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방해라는 거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은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그것만큼 시에서 부담을 안고 시민들은 손실을 가져오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법에서도 보호를 분명히 해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해 가지고 단전 단수해 가지고 어떤 조처를 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을 맺어서 더 이상의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자들의 만행,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고, 또한 소문에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로 했던 근거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앞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런 자료를 다 배포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악덕업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수 있게끔 그 공문을 우리의 사례를 다 그쪽에다 넣어주란 말이예요. 이렇게 했던 데도 보내주고 신규사업에 투자한, 입찰해 가지고 운영권을 딴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이 자료를 줘서 보완을 해 가지고 분명히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만연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부분은 또 센터소장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쪽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전 단수, 영업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영업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자문받은 거하고 저희가 연구한 거하고 단전 단수를 바로 시키는 것은. 그래서

박상용위원장

아니, 충분히 시간을 줬잖아요 지금. 9월달부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하여튼 이제 현재까지 검토한 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에 안 맞는

박상용위원장

아니 영업방해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조치 해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래도 우리가 그 영업방해 부분에 대한 거를 대응을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영업손실이 오면 그거 물어주면 될 거 아니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영업방해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저희가 상식선에서는 충분히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법적으로 그걸 해석을 했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이 위법한 상황이든 적법한 상황이든 영업하는 곳에 대해서 방해에 해당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그리고 영업방해죄는 소송으로 장기간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런 차원하고 다른 형사고발이어서 공무원이 신체에 구금을 받는 그런 경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아쉬운 겁니다. 저희도

박상용위원장

법적인 거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알아본 내용이 있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알아봤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자문해 가지고 그쪽에서 온 내용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관한 한 우리가 단전 단수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허가취소하고 영업을 못하게 했을 때 영업방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저쪽에서 법조인들이 해석해서 시에서 이렇게 불이익 받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는 해석 내린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그거는 뭐 명확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좋구요, 조금 전에 앞으로 허가조건을 강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허가조건을 강화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강화된 요건을 또 지키지 않고 돈을 안 낸다 거나 할 적에도 그 허가조건 자체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위를 할 수가 없나요? 허가조건가지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강화된 허가조건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할수록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화된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이제 강화된 것이 허가조건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행위가 가능해요?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화된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그 강화된 내용을 넣을 거 아니예요? 그죠? 강화된 내용을.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허가조건대로 우리 시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넣는 다는거 아니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있도록
원용

박원용위원

그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다면은 현 허가조건 12조에 보면 본 허가조건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손해배상의 문제하고,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입니다. 영업방해는 형법상의 영업방해죄고
원용

박원용위원

나는 영업방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아니 손해를 배상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허가취소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허가조건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가 안 한다 이거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아니 우리가 이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손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원용

박원용위원

여기에 허가취소라는 개념은 11조 허가취소라는 개념은 토탈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한 시장 밑에 있는 부서거든. 이 계약은 시장이 해 준 거란 말이예요. 시장명의로. 그렇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사용허가 취소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업을
원용

박원용위원

신고를 받았는데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신고를 받았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그걸 같은, 이 한 수영장에 그 수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같이, 이 허가조건에 의해서 같이 취소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을 묻는거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관련부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를 취소했으니까 체육시설업을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들은 건데, 자 보자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하면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앞으로는 영업장 신고를 시장명의로 하고 체육장업 신고를. 그 다음에 사용허가도 시장이 받으란 말이예요 시장명의로. 그리고 단순히 단순임대, 너는 이걸 사용하는 데 얼마만 내라든가 말이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센터소장이 법적인 얘기를 상당히 지금 심도있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누가 임대 받아도 똑같은 법을 적용할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나는 하는 거예요. 방식을. 신고, 허가, 시장이 받아서 단순관리비만 받고 사용료만 받고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야.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참고로 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저는 지금 짧은 생각에 언뜻 생각해 보니까 영업하는 자가 의왕시장 명의로 허가를 해줬는데 영업하는 자가 영업중에 어떤 불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럼 의왕시장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허가나 신고는 시장명의로 하고 그에게 관리위탁을 줘서 순수관리위탁을 줘서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거나 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못하고 위반이 됐다면 즉시 그것은 다른 관리자로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꼭 그걸 벌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관리자의무를 소홀히 했으면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건 바꾸기가 쉽지만은 법적으로 자꾸 얘기, 민사니 이렇게 가니까 다음 사용자가 나타나더라도 그 법은 안 변할거란 얘기예요. 그 법은.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관리정도로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결론을 맺으면서, 앞으로 입찰방식으로 할 겁니까? 새로운 선정자를 만들 때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새롭게 관리자를, 다른 사람한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까지의 허가조건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쪽의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중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먼저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거예요? 수의계약은 안되죠?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수의계약은.

단창욱위원

공개입찰로 다시 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공개입찰이 저희

단창욱위원

먼저처럼 경기도 일대로 할 거예요 어떤, 먼저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건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일대까지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그 수영장이 계약서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서 화해조서를 붙이면 가능하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그게 그 화해조서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좋겠는데요,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뇨, 다음 번에 계약할 때는 화해조서까지, 계약상 위반됐을 때 뭐 3개월간 돈 내는 금액에 대해서 몇 개월 못 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화해조서를 붙여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해요.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제일 빠른 방법 아닙니까?
미덕

김미덕종합복지센터소장

다음 번에 할 때는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전부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종합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동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동장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업무가 해당되는 동장에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단창욱위원

동장님들 바쁘신 데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두 동장님께 묻겠는데 오전동장님하고 고천동장님 두 분인데 지금 몇 년 근무했어요? 동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동장으로.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횟수로 6년째 입니다.

단창욱위원

와, 또 거기는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저는 3년째입니다.

단창욱위원

근데 6년동안 동장님으로 근무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눈이 왔을 때요, 겨울에 눈이 왔을 때에 동에서는 인원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고개 같은데 부곡으로 따진다면 월암고개 같은 데를 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에서 다 손댈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동사무소에선 더군다나 더 인원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없으니까 거기는 누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고천동장 이용성입니다. 예년에 봐서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미화원이 같이 해서 괜찮지만 지금 미화원이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미화원도 마음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동직원 한, 둘, 남자 있어야 한 두, 세 명 있는 거 그거 할 수도 없는 거고,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작게 오면 자체적으로 집 앞에 눈을 치우도록 홍보를 하고 많이 왔을 경우는 해당실과소가 있습니다. 담당실과소 그래서 실과소 직원들이 다 나오면 어느동 할 것 없이 실과소별 담당구간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거의 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조금 왔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한다?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홍보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나가서 청소원들하고 미화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많이 와서

단창욱위원

미화원이 이제 노조가 생겨 가지고 미화원이 맘대로 동장 말 다 들어요 그렇게? 나오라면 옛날처럼 나오라면 새벽 3시에 4시, 5시에 나오고 그래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직원이 나오면 같이 나옵니다.

단창욱위원

나와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그 사람들 따로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아요?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아니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대신 저희가 항상 같이 식사를 갖다 자주하고 그분들한테

단창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고천동 미화원 사람들은 말 잘 듣고 그러지만 다른 동 안 듣는 동도 있을 것 아니예요. 다 들어요? 동장님들
남기

선남기부곡동장

부곡동장 선남기입니다. 제가 발령 받은 거는 한 1개월 13일정도 됩니다마는 미화원들하고 평상시 유대관계라든가 하기 때문에 동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상시가 터질 때 동직원들이 더 고생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인원을 다 뺏어가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 전처럼 뭐 이렇게 미화원아저씨들이 동장말 착착 들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뭐 노조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민의 날을 다들 행사를 꼭 하시죠? 안 하는 데 있습니까? 내손1, 2동은 안 해요?
희완

최희완내손2동장

내손2동은 한 바가 없습니다.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한 번도 없어요?
희완

최희완내손2동장

네.

단창욱위원

내손1동도 없고요?
범재

이범재내손1동장

네.

단창욱위원

다른 동에서는 매년 합니까?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용성

이용성고천동장

네. 저희 고천동은 제가 와서 4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부곡동은 걷기대회로 하는 거고
남기

선남기부곡동장

내년도에도 거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걷기대회요?
남기

선남기부곡동장

내년도에는 어떤 체육행사로 지금 거론이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오전동은?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저희는 해마다 동민화합 한마당잔치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는 정식으로 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죠?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네.

단창욱위원

종합 통별로 나눠 가지고 그죠?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예산은 한 450만원 듭니다.

단창욱위원

450만원?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네.

단창욱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도 참 상당히 저거 하는데, 그걸 격년제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오전동에 페이지 3페이지 보니까 말예요 인증지수입이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 보니까 인증지수입이 있어요.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부과액, 징수액 했는데 건수가 288건에 7,757만 4천원이 이거 잘못된 거아니예요 건수가 ?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이게 옛날 수입증지 수수료거든요, 그 인증지 건수 맞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288건이예요?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근데 어떻게 7,700만원이 되요?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7,700만원 맞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288건에 7,700만원이예요?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한 건수가 그러면 얼마야
명본

임명본청계동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건수가 날짜개념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날짜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쭉 동마다 수입증지 수입건수를 보니까 징수액이 오전동이 제일 많네요. 7,700만원이면. 다른 지역도 쭉 비교를 하니까 부곡이 5천 몇 백만원이고 근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부족합니다마는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이야기도 좀 있고 하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현도재오전동장

네.

박상용위원장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개동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담당업무에 대한 기본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여 소신 없는 답변과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여 감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현장확인행정을 확행 하지 않아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미진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았고 차후에는 간부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확인행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시 주요시책에 대하여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어 내심 마음 든든하고 이분들에게 제삼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이 미진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정리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이송할 계획입니다. 의회 및 집행부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3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장 박용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