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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98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12-19

단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

박원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손택지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오늘 회의를 소집한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자료요구 목록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결과 지난 15일에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각 반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내손택지지구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코자 회의소집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듣기로 결정하여 주시면 바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더 자료검토가 필요하시고 들어볼 사항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

단창욱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설명을 듣고서 설명이 이게 이상 없다, 이이상 더 팔게 없다할 때는 빨리 끝내주자 이거예요. 이거 더 이상 끌어봐야 아무 나올 것도 없는데 괜히 낭비니까, 오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우리 판단이 이상이 없다, 우리가 봐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더 끌어봐야 더 나올 것도 없고, 괜히 나중에 망신만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홍의원도 없고 아무도 없고, 박상용 의원도 끝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실무자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나도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의견이 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 혼자 저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설명들은 다음에 판단을 거기서 하자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끌을 것인가 안 끌을 것인가 우리가 판단을 하자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왕 좌왕 얘기할 것 없이,

박상용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셔야죠. 어차피 나는 먼저 한번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의견을 종합하는 걸로, 일단 절차는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어서 각각의 판단이 다 다를 테니까.
원용

박원용위원장

다른 말씀 있으시면 더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맨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다 빠져버렸으니까 나도 나 혼자 여기서 있을 필요성이 하나도 없겠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권위원 말마따나 나올 게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 지는 게 훨씬 낫지 더 끌다가는 괜히, 그 때 가서 또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 의견은 그렇다 이거야. 위원장 박원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고, 박상용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박상용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당초설계가 흥안로로 가야 되는데 포일로로 갔단 말예요. 그렇다면 흥안로로 가는데 있어서 어떤 지하매설물들이 장애요인이 되어서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갈 수 없는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시켜주라, 당신들이 집행부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게 와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해달라. 그건 뭐냐면 흥안로에 어떤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도면을 참조해서 단면도를 그려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야 이해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만났었어요. 만나 가지고 자료를 보완을 해라, 보완해라,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 이야기 잠깐 들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단창욱위원

두 번 설명 들었다며? 거기서. 듣고서 거기서 오케이 했다며?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요. 오케이하고 안 하고 그것은 다른 얘기지 좌우지간.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모르시잖아요. 설명도 안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 얘기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 만나서 이런 부분은 입증이 되어야 되겠다, 흥안로로 갈 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하고 또한 갈 수 없는 장애요인들, 공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달라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려오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도면에 입각해서 단면도를 그려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충 얘기하면 중간쯤, 삼화왕관 조금 더 내려가면 자동차 매매상사 있는데 거기가 우수박스가 흥안로를 가로질렀더라고, 흥안로를 가로질러 갔는데 그거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거기를 구배를 맞추게 되면 위로는 갈 수가 없고 밑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구배를 맞추다 보면 저 학의천에 갔을 때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고, 학의천에 가가지고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포일로를 갈 수 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는 도면상으로만 들었으니까 현장에를 가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기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시추를 하든지 뭐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다 입증이 되어서 흥안로로 가는 것이 학의천으로 가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설계회사나 감리회사에 이런 것은 또 따져야 되겠죠. 그런 차원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단창욱위원

자, 그럼 말이죠, 박상용 위원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그걸 파가지고 그게 그렇게 지금 나왔다, 도면이 나왔다 이거야. 도면을 그리진 않겠지, 그건 시간만 끄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조사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일단,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박용철의장

그래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거나 박상용 위원 얘기나 세 분 위원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몇 가지, 2억짜리 공사가 20억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상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흥안로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됐다, 그러면 2억 짜리 공사가 왜 20억이 됐느냐는 아직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설계 변경하는 요인이 됐을 뿐이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다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상용 위원 혼자 인정을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설계가 정말, 설계액이 정상적이었느냐를 우리가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러한 절차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공을 넘겼어요. 이 설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유신한테는 이 설계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수를 하고 유신을 어떻게 제제를 하겠다 이렇게 왔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오규 위원 얘기는 그것을 인정을 하면 수순을 밟아서 끝을 내야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방향을 만약에 오늘 설명을 듣고 결정이, 조사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끝을 낸다면 그걸로 수순을 잡아서 끝을 내는 수순으로 가야할 거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용역비 잡은 걸로 해서 우리 교수라도 초빙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쭉 들어오는데, 지금 조사위를 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은 가능한한 이렇게 피력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조사위 이름으로 나가야지, 그것이 개인적인 저거가 된다면 같은 의원들끼리도 의욕이 상실되니까 어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 듣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답은 조사위를 통해서 나가게,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네.

박상용위원

반복된 얘기지만 나는, 내가 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요구했고,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단, 나의 사견이고 나는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밝혔듯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면상으로만 봤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어떤 자료도 남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서류상으로만 검토한 거기 때문에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어떤 대응을 모든 부분에 해줘야지, 분명히 나는 사견이야, 저 사람들하고 얘기한 것은 내 사견으로 얘기한 거지, 우리 위원회에 내가 보고도 안 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가 됐다고만 얘기한 거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오케이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 단, 그 사람들이 설명한 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했다는 것뿐이지.

단창욱위원

이해가 되는 방향을 정하자는 말이야 지금.

박상용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2 반장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또 들어보자 하면 더 들어서 결론을 또 해야죠.

단창욱위원

자꾸 끌지말고 이해가 가면,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이해가 가면 거기서 끝내자, 그 조사를 해서 끝나자 이거야.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박상용위원

전권을 나한테 위임해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단 말예요. 내가 조사한 부분이 확실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와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을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서 내 입안으로서의 역할만 한 것 뿐이지, 난 그것을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단창욱위원

설명을 듣고 방향을 결정을 하자고.

박용철의장

조사위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건데,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방향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지금 권오규 위원께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거, 11월 28일인가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때에 크게 1안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고, 2안은 만약에 1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사를 할 바에는 우리 능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교수를 초빙하고 예산확보해서 하자,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그 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다 좋다고 저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부시장 보고 이후에 제가 분명히 여기 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세 분이 분명히 이거 부족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그 때 권오규 위원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세 분이 분명히 이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 하셨고, 특히 우리 박상용 위원도 본인이 파악한 것보다 미진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역비를 세울 수 밖에 없다, 2안으로 제시된 용역비를 세울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3천만원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2안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권오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안하고 뭐 했던 분들의 의욕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애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들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박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장물 한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횡단된 지장물은 당초부터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은 우리가 정식회의를 하기 이전에 설명이 됐던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난 다 이해가 됐다고 그러면 사실 참, 저도 지금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저도 위원장 맡고 나서 딱 1차, 2차 지나고 나서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왜 이걸 수용했느냐 위원장직을. 이렇게 진행될 바에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아까 또 예산문제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또 고민에 쌓인 겁니다.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자, 특위는 구성해놓고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특위 내용도 없이. 예산을 승인한 이후에는 사실상 특위의 역할이 이거 그야말로 아까 권오규 위원 염려하신 대로 이거 정말로 비참한 꼴이 됩니다 특위. 그렇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또 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위원장이 결정하라는 권한을 주신다면 저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의견을 내주셔서 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 저도 지금 엄청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러고 지금 솔직히

단창욱위원

아니 내 뜻이 뭐냐면 지금 권오규 위원 말처럼 우리가 수순을 밟아 가지고 오늘, 내일 수순을 밟아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지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무리 안 짓고서 예산통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어 가지고 명분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게, 난 그런 주장이 좋다 이거지. 나중에 이거 통과 안 해주면 내년 가서 방법도 없고 우리도 욕먹고 다 문제점이 생기니까.

박상용위원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죠.

단창욱위원

아이, 그건 안 되지.(동시발언으로 인하여 청취불가)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도 권오규 위원 발언하신 대로 자, 선을 분명히 그어야되겠어요. 우리가 방향을, 이 설명 들으신 다음에, 지금 미리 긋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지금 결정나면 이것도 또 모양새가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아, 인정을 하면 예산하고 같이 끝나는 거예요 회의가.

단창욱위원

맞아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아니 예산 세워줘놓고 계속해서 한다?

단창욱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원용

박원용위원장

지금까지도 미진하고 지장물 하나 나왔다고 해서 나 다 이해했다? 지장물은 애시당초 그것은 이거 구성되기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 한 건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문제가 있고 예산승인 이후의 특위는 가치가 없어요.

단창욱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설명듣고 판단합시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

단창욱위원

수순을 밟아야 되니까,

박상용위원

설명은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원용

박원용위원장

일단 말씀을 하세요.

박용철의장

지금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게 이해들이 좀 덜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3회추경에 올라온 것을 3회추경에 삭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특위가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물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예요?

권오규위원

네.

박용철의장

우리 특위가 끝났는데 특위 끝나고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억 짜리 공사가 20억이 됐으니까 이 18억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인정되면 이걸 삭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20억 짜리 설계를 빼냈는데 이것이 과다설계가 됐다, 쉽게 말해서 20억 공사가 15억이면 될 공사를 20억으로 과다설계가 됐다 이랬을 때는 삭감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예산은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그랬습니다. 시장이 지금 박상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특위는 운영을 하되 예산은 좀 3회 추경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도 내가 강력하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시장이 와서 그 얘기를, 부시장이 와서 부시장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위가 구성 됐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을 먼저 승인해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건 부시장도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날 이걸 3회 추경에서 이걸 승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고민하지 마시라 하는 얘기예요. 특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제일 우선 과제고, 특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온 안 대로 그것이 많은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해서 간다 해도 내일, 모레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일, 모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권오규위원

의장님 말씀중에 20억 공사의 4억은 육교공사 해서 24억 아닙니까? 그럼 20억 공사에 우리가 지금 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일 그거 해주려고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했는데 과다설계를 했다 이거라. 그러면 한 15억 공사를 20억에 갔다, 그러면 한 5억을 그 때 1월이든 2월이든 그 때 5억을 깎아 가지고 깎을 수 있냐 이거예요. 공사는 다 해놨는데 못 깎는다메,

박용철의장

내가 봐서는 못 깎습니다 그거. 못 깎습니다. 그러니까 과다설계 부분에 대해서 책임만 저촉을 해야지, 내가 봐선 못 깎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못 깎는 거예요.

박상용위원

왜, 깎을 수 있지,

권오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경륜으로 우린 모르니까,

박상용위원

사실상 우리 조사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해가지고 20억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수의계약이거든 이게? 그래서 과다계상 되어서 했다면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0억인데 설계가 과다설계 되어서 15억 공사인데 20억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 잘못은 물을 수 있을 망정 지금 와서 공사는 다 끝냈다 이거라 업자가. 그것을 깎을 수 있어요?
찬상

유찬상의회사무과장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은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20억 올렸다고 그래서 20억을 다 세워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20억 짜리를 올렸는데 예산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5억이 들어간 걸 20억으로 올렸다면 5억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그 공사를 집행부에서 계약을 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예산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계약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은 예산자체가 20억 짜리가 15억 뿐이 안 들어갔는데

박상용위원

의회 권한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건,
원용

박원용위원장

아니 그것하고는 틀려요.

박상용위원

의회 권한인데 삭감은,

박용철의장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할께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선공사를 안 하고 내년 예산 금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삭감이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저거는 벌써 20억으로 집행부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됐어요. 20억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박상용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은 거 아냐? 우리가 도저히 2억짜리 설계인데 20억으로 18억이 증액이 됐단 말야,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다른 노선으로 갔단 말야, 그렇다면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릴 사항이 뭐냐면 저는 아까 권오규 위원님이나 우리 의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솔직히 특위를 운영하면서 그 의견에 동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단위원님은 오늘 듣고

박상용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급하게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원용

박원용위원장

지금 권위원이 지적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행정사무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11월 28일날 시작 해가지고 지금 한 10일 간격으로 그나마도 이것도 제가 당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가서 그냥 설명하겠다 그냥 설명하겠다 한 것을 그러면 실적이 없으니까, 근거가 안 남으니까 정식으로 하는 거로 하겠다 해서 그나마 추진이 됐는데 지금 단위원님 말씀하시는 오늘 듣고, 오늘 결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일 밖에 안 됐고 회의 세 번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데,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은 1월달에도 할 수 있어요 1월달에도. 그러니까 저도 사회생활 하는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도 생각하고 입주자 입장도 생각하는데 지금 명분이 덜 서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장

그래서 설명을 듣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권위원이 얘기한 대로 타당성 있게 그걸로 받아들이자 하면 그 수순으로 가는데 내일, 모레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수순은 밟아 나가는데 그 시기가 1월 상순이 될지, 하순이 될지 적극적으로 수순 밟아나가서 그 때 가서 종결을 지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추경에 세워주려고 한다면 명분이 안 서고 아무것도 안 섭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종결지어서 내일, 모레 넘겨도 마찬가지면 내일까지 넘겨도
원용

박원용위원장

아니 아냐, 지금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간다면 1안으로 간다고 치면 우리는 용역의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박용철의장

용역의뢰 안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더 조사를 해서 이게 되어야지,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물려 있어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단 말야, 도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결과도 우리가 봐야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3회 추경에 쫓겨 가지고 이거 했다는 그런 시각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 듣고 그것은 1안으로 갔을 때 얘기니까 설명듣고, 오늘 설명듣고 그게 아니라고 해서 또 한다고 하면 정말 아니할 말로 용역비 세운 거 가지고 교수초빙도 해서 거기로 가야할 방향도 있는 거니까 우선 결정이 1안, 2안이 헷갈리는지 몰라도 권오규 위원이 얘기한 것이 1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1안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그 순으로 밟는 것도 명분이 싸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단창욱위원

이거 봐요, 용역으로 가면 암만해도 2, 3개월 안에는 안 되요. 용역을 의뢰하면 2, 3개월 안에 끝나지가 않아요 용역이.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용역을 안 주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명분은 싸놔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드리는 거예요.

박용철의장

그건 맞는 말이예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우리 박상용 위원 같은 분은 내가 이해했다고 얘기하면 솔직히 나는 진짜 실망이예요. 용역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상용위원

아니 내가 이해했다는 부분은 착각들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당초설계로 해서 흥안로로 갈 때, 그러니까,

단창욱위원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라고, 내 얘기를 들어야지 이해가 가지.

단창욱위원

아까 들었잖아요, 아까 들었는데 자꾸 설명을 해요 그거.

박상용위원

어떤 설계가,

박용철의장

박상용 위원님, 이런 겁니다. 박상용 위원님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그 상대인 집행부는 다른 위원한테 가서 그랬단 말야. 박상용 위원이 다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도 이제 이해해주십쇼, 끝내주십쇼. 그러면 그렇게 듣는 위원은 아, 박상용 위원은 그렇게 답변을 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예요 이게. 그러니까 박상용 위원은 좋은 뜻에서 아, 나는 먼저 설계하고 이거하고 설계에 대한 것만 내가 이해를 하겠다 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듣는 상대는 그렇게 듣지 않고 전달할 때 박상용 위원은 다 이해했다, 설계변경하는 것 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해해주쇼, 이렇게 된단 말예요.

박상용위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냐? 공무원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그건 또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그것은 별개 얘기고 내가 특위 2반장으로서 집행부하고 내가 미진한 부분, 모르는 부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그 쪽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단, 나는 설계상으로만 이래서 이쪽으로 못 가게 됐구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내가 이해를 한 거지, 그 다음 단계, 뭐,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절차, 또 설계회사, 감리회사,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한 부분이 없는 거야. 그건 우리가 특위에서 절차를 밟아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이제 흥안로에서 포일로로 갔단말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기 전에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한 거 아냐, 거기에 대한 것도 이 예산이 적법하게, 20억이 진짜 됐는가 안 됐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단지 내가 조사한 것은 흥안로로 못 가고 포일로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저쪽에서 얘기하는 흥안로는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포일로로 갔다 하는 그것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흥안로에 대한 것만, 포일로로 가는 데에 대한 흥안로의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거를 나는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 뿐이지 다른 게 없는 거야.

박용철의장

결론 지읍시다 빨리.
원용

박원용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때도 별개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용철의장

자, 그러니까 설명 듣고 빨리 합시다. 앞으로 진로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자고요.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손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내손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 내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오늘 설명에 대한 진행, 그리고 관계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전경훈입니다. 내손택지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순서는 우선 당초노선하고 변경노선, 그 다음에 사업비 증감내역과 현장사진, 그 다음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내손택지개발 감리단장이 설명을 드리는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그러면 내손택지조성공사의 감리단장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단장님, 단장님만 보시는 거지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 드릴 자료는 없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바로 입력되는 사항도 아니고, 가져온 내용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셔야 되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준비도 안 하시고 설명하러 오고, 뭐를 설명할 건지를 얘기를 하고 줘야지 자료를, 됐어요. 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그 설명하시면서 이 자료, 견출지 번호를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안 보이거든요 글씨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같이 볼 수 있도록,

박용철의장

잠깐만, 공사방법은 얘기하지 말고 관로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것만 얘기하고 공사방법은 흙막이 공사나 뭐 했다는 것은 그건
원용

박원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설계변경 내용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 듣기는 이미 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실래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거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고, 네. 단 위원님.

단창욱위원

설계할 때 말예요, 기초조사를 안 하고 설계한 거예요?
설계가 잘못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설계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애당초에 설계한 사람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때 들은 얘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거라도 얘기를 드리라고요.

단창욱위원

아니, 이거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저거한 건데 설계한 사람을 데려다 입회시켜야지, 그 사람, 누구한테 질문은, 당신은 책임 없는 사람이고, 그럼 누구한테 질문은,
당신은 감리만 했다며요, 들은 풍월만 얘기한다며 지금, 책임감 있는 말은 못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기초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요.

박용철의장

그러면 감리하고 상세 의논하라고 그랬는데 감리가 보니까 그 설계 자체는 굉장히 엉성하다,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흥안로로 가는게 1.2㎞가 2억에 설계를 했던 거죠?
그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감리가 보니까 이것은 감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것은 설계가 잘못 된 거라고 확신이 섰었을 거 아니예요?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가.
설계비만 7억?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포함해서 7억이고 실시설계비는 한 3억, 그렇죠?

단창욱위원

그럼 그 큰 그런 것을 맡았으면 기초공사, 그런 것까지 다 내역이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그죠? 조사비, 그런 거 다 지장물 조사비 같은 것도 설계비에 다 포함 됐을 것 아니예요? 그죠?
뭐 안 된 거 그런 거 조사할, 설계에 다 기본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죠?

박용철의장

그럼 이 현장에서 감리가 1차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은 언제 감지가 됐습니까?
그럼 2차 설계변경한 것은 어디서 설계를 했어요 또?
네.
그렇다면 설계를 그러면 감리단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도 유신에서 했고, 설계파트에서 했고,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도 설계파트에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파트에서 설계해서는 2.2㎞를 2억에 설계를 해놓고 지장물조사도 안 하고 해놓고 나중에 또 지장물이 많으니 다시 한번 해라 그랬더니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게 24억이 나온 거예요?
흥안로로 가도 20억이다?

박상용위원

확실히 해요, 흥안로

박용철의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에 흥안로의 24억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24억은, 이 액수는 설계에 의한 액수가 아니라 추정액수 아니예요?
그럼 24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 아니예요? 흥안로로 가면 24억이고 포일로로 가면 20억이다, 그러니까 4억이나 절감해서 포일로로 갔다 라고 공무원들도 하는데 그럼 24억이라는 것은 추정액수인데 이게 설계액수가 아니잖아요?
설계하게 되면 30억은 못 만들어 놓겠어요?
그럼 흥안로로 24억이면 흥안로로도 갈 수가 있는 공사입니까 이게?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갈 수 있다면이 어디 있어요?
그럼 24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구요?
갈 수 있다고 가정해서 설계를 해요? 설계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냐,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지금 24억이라는 추정액수를 뽑았을 때는 거기 지장물 조사를 다 했었잖아요. 그럼 지장물 조사를 다 하고 그럼 이리로 가면 흥안로로 그냥 공사를 계속하면 24억 정도가 들어갈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그럼 갈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불가한데 왜 공사비를 뽑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원용

박원용위원장

24억하고 20억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용철의장

왜 안 되요?
불가한, 공사할 수 없는 구간에 공사액수를 24억이라고 산출을 해놓고 추정액수라고 산출을 해놓고 왜 비교를 하면 안 되냐고,
원용

박원용위원장

지금 단순비교를, 단순비교라는 것도 가능성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흥안로로 가면 24억이고 포일로로 가면 20억이라고 했을 적에 외부인이 봤을 때는 예산도 절감하고 했는데 왜 특위도 구성하고 말이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느냐 라고 의문할 수 있단말예요. 그러니까 24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흥안로는 공사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자료낸 것도 보면 24억, 20억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24억이면 거기로 가능해야지.

박용철의장

지금 모든 자료근거로 보면 흥안로로 가능한 걸로 다 나와 있어요. 흥안로로 가는 게. 단, 흥안로로 가는 게 24억, 돈이 더 들어가니까 포일로로 가는 것이 절감이 되니까 포일로로 갔다 라고 이게 돼있다 하는 얘기야.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불가하면 자료에는 넣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니예요? 만약에 불가한 걸로 보면 감리단장이 얘기한 호계동 쪽도 자료 뽑아서 넣었어야 하고 평촌으로 바로 인입 시키는 것도 자료에 다 넣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가한 것을 여기 자료에다 넣고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혼선이 오잖아요 이게.

단창욱위원

지금 거기다 비교해 놓은 것은 24억이 4억이 더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죠? 그런 면도 있죠? 그죠?
인정하죠 그것은?
위에 윗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절감했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그게. 그런 것이 잘못 됐고, 그 다음에 또 설계를 납품을 받으면 우리 도시개발과로 오죠? 과장한테로. 그죠? 설계납품을 받지요?
그럼 담당자 필이라고 거기 도장이 안 찍혀요? 거기 설계에 대해서 담당자가 도장을 안 찍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안 찍습니다.

단창욱위원

안 찍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설계검수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확인자가 없냐 이거야.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고 그 기간내에 검수만 하는 거지 거기다가 도장 찍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단창욱위원

그럼 설계해 가지고 아무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확인자 도장을 안 찍는다는 게 말이 되요? 또 거짓말시키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경훈

전경훈도시개발과장

그 때 당시 검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그런,

박용철의장

자, 감리단장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리단장이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 보면 지금 당초에 흥안로로 된 설계는 잘못된 설계예요. 그렇죠?
공사가 안 되는 것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도, 설계사무소도 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가 전혀 안 되는 것을 공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예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럼 흥안로는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용역을 줘서 흥안로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토목연구소나 아니면 이런데, 이 민백이 사거리서부터 흥안로로 갈 수 있는 지장물조사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감리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조건을 그렇게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것은 제일, 제일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다들 바라는 건데 지금 의혹이 자꾸만 커진 것은 2억짜리 설계가 20억이 됐다하니까 이것은 설계노선이나 공법이나 이거 다 따지기 전에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들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이 감리 입장에서 답변을 성실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리단장은.

단창욱위원

위원장님 말예요, 지금 여기 감리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진술서 받고 설계한 사람 진술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읍시다. 책임지게, 그것을 보고를 해놔서, 하나의 조사활동이니까.
원용

박원용위원장

받아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단장님, 그거 진술하실 수 있죠? 방금 책임지겠다는 부분,
그 부분에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 만나서 제출해주세요.

박용철의장

잠깐만, 설계가 완전히 잘못 됐다, 공사가 안 되는 구간을 설계를 했다는 것도 받아놔야지. 공사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원용

박원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박상용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연구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로점 여기서부터 해서 1키로 내려가는데 얼마만큼 내려가냐 이거죠 자연구배라는 게. 제로지점에서부터 1키로 내려갔을 때 얼마만큼 내려가냐 그걸 한번, 각도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쉽게 해서 0, 제로점에서부터 1키로 갔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 자연구배라고 했을 때 출발점에서부터 1키로를 갔으면 1키로 갔을 때 얼마만큼 내려가야지 이게 자연구배냐 이런 얘기지.
1키로가 1미터?
100미터에 1미터를 내려간다고?
그렇게 많이 내려가요?

박용철의장

뭐가 많아요? 0.1이면 적지.
이게 우수는 몰라도 오수는 0.1이면 큰 거 아니예요.
더 커야지,

박상용위원

더 커야돼?
1㎞면 그러면 6m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1㎞에. 6m 내려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아니 여기서 학의천까지 거리가 2.2㎞인데 그러면 12m하고 14, 5m 정도 되는데
그렇게 구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영풍아파트 우수관로가 지금 2.2m 아니예요?
2.2m 밑에는 아무 지장물이 없는 거 아니예요? 우수관로가.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갈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풍아파트 우수관로 있는데 우수암거 있는 데까지가 길이가 몇m예요?
그러면 거리 계산해보면 거기가 몇m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수암거하고 해당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2.2m니까. 2.6m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되니까 그 관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갈뫼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영풍아파트 우수암거 있는 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 이거지. 길이가. 그러면 거기는 자연구배로 왔을 때 관이 몇m 밑으로 묻힌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딱. 그럼 여기는 자료상으로 2.2m로 나왔단 말야, 그 밑바닥이 2.2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밑으로, 그보다 더 내가 대충 생각했을 때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로질러에는 지하매설물하고 관계없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구배로 하면 흥안로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 얘기가.
아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2.2m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2.2m로 줬으니까 그럼 갈뫼 0점부터 시작해서 시발점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m인가만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 관거 지하매설물하고는 관계없이 그 아래로 내려가니까 흥안로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잡할 것 없이, 단지내로 따지지 말고 한전연구소 있죠? 한전변전소, 변전소, 변전소 앞 있는 데에서 관이 묻혀 있는 게 지하 몇 미터에 묻혀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몇 m에 묻혀있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0점으로 잡자 이거지. 거기를 0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서 출발 해가지고 여기 우수암거 있는 데까지 길이만 계산해보면 구배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표고 따져보면 딱 나오잖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나오잖아요.
좌우지간 기본공식하고 실제공사하고 이것이 다 나오는 거 아니예요? 계산해보면,
지금 단면도 이런거 자료를 줬는데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밝혀지는 부분들인데,
민백이 사거리까지는 그 설계대로 자연구배로 왔다고 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풍아파트 있는 데까지 길이가 몇 m인가, 그러면 거기 시점에서 하단, 그러니까 하단의 높이가 얼마였는가를 계산해서 거기까지 길이하고 계산하면 쭉 나오잖아. 거기가 몇 m 갔으니까 몇 미터 더 자연구배로 내려간다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2.2m 이하로 내려간다면 결론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그 길이, 아까 분명히 얘기한 대로, 100m에 1m씩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결론이? 민백이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따져보자고. 이걸로. 민백이 사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하 1m에 묻혀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길이가 300m냐 500m냐에 따라서 지하 깊이가 나오는 거 아냐, 여기 1m 묻혀있으면 300m면 3m가 내려갔을 거고 500m면 5m가 내려갔을 거 아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지금 2.2m로 묻혀있다고 하니까 그 밑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냐 지금.

박용철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줘서 설계가 가능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잖아요.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그런게 나오는 거 아냐,
결론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풀어봤을 때에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내가 보기에는 민백이 사거리가 1m, 약 1m 정도 될 걸로 보거든? 1m, 적어도 거의 2m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높이가 있어서 위에
하단부가 약 2m 정도 되겠네. 800mm 관인가 되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원용

박원용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앉으시고, 그 세부적인 것은 반별로 별도보고를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박상용위원

그래요. 아무튼간에 지금 설명 됐죠. 그렇다면 지금 감리회사에서는 대충 어떤 모든 정황을 얘기해줬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어차피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야할 부분이 있거든.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 그것을 안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감리단에서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도면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같이 구배관계나 이런 부분도 따져서 과연 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지장물들이 그 현장에 있어 가지고 이런 요인 때문에 못 갔구나 하는 것을 입증이 된다면 또 나중에 다른 평가가 나오겠죠 좌우지간.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실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반별로 별도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확인서를 당초 설계가 잘못 됐다고 지적한, 감리단장으로 지적한 내용하고 흥안로로의 공사는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했던 것과 만약에 흥안로의 공사가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오수관로공사에 대해서 평촌으로 가는 내용을 검토한 내용과 평촌으로 가는 내용 검토한 사항과 호계동 쪽으로 검토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신 설명내용을 향후 위원회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1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