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54회 제1총무위원회2006-12-05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완

이수완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제154회 남구의회 정례회 일정 수행 및 남구 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34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균형과 조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어떤 그런 기관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분명히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양립하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죠? 서로 정책을 같이 필요한 부분은 지적을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무원 정원 조례 올라올 때마다 집행부의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때에도 별정직 8급 상당 1명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구 본청 정원은 일단 행자부 지침이 어떻든 간에 11명이 증가합니다.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조직진단을 위해서 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지금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적구성이나 거기에 포함된 직급별 조정 문제는 저희들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재정의 어떤 그런 환경을 초월해 가면서까지 인력, 기구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충분히 심의하셔서 개정조례안을 제출 하셨겠지요. 분명히 11명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일 것입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1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지담당도 신설해야 되고, 통계조사 담당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1명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최소한 11명이고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 1명 올렸습니다. 1명,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을 물론 지금 현재 임명권이 구청장한테 있다보니까 사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부서 차원으로 밖에 간주를 안 하시는 거죠. 각 부서에서 뽑아 올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사무국 인력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셨는데 이것 사실 마인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회사무국을 하나의 과 수준으로 보시고,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비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과 수준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타 구 의회에 비해서 우리 의회 인력이 적정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이시고 우리는 현재 의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의회 별 필요 없다는 말씀하시네요. 적정 인력이라는 말씀하시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타 구도...
애휘

손애휘간사

타 구하고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는 더 높습니다마는 타 구 못지 않게 우리 구의 의원님들의 활동이 상당히 지금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제 제가 인력을 여러 명도 아니고, 1명 증원을 못 시키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을 제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견 합의를 보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지가 어려운데 그걸 이해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일단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정원을 조정이 가능하니까...

웃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시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의회사무국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지금은 우리가 1명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조직진단 제대로 해서 정말 의회발전을 위한 인원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대로 통과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초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른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이런 확정된 안을 만드시기 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반드시 논의를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 우리 남구의회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고 왜냐하면 다른 구보다 우리 남구가 혁신된 마인드가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전산직이나 우리가 필요한 인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은 다른 구에 실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사업소(도서관)의 정원조정이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더 감소 됐습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여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선은 도서관의 사서직 전문인력을 증원 1명 시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지금 안 나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볼 때는 실제 기능직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명중에, 기능직을 사서 복수직으로 이렇게 전문화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도서관의 전문화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사서를 1명 더 증원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여성의 비율을 많이 강조했지만 이 도서관 업무에는 보면 조직의 68%가 또 여성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으로 남성의 사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증원할 때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성 사서의 전문직을 보충한다면 그래도 좀 더 균형이 있지 않을까, 사서직이 지금 전부다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과 또는 시청 총무과와 협의해서 송순임위원님의 말씀대로 남자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19명의 인원으로도 인력이 부족해서 아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명이 감축되고 이런데 지금 도서관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도서관에 실제 기능 10등급 그러니까 일반 행정 보조가 되겠지요. 기능 10등급들 기능 9급 인력들이 사무보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정원을 행정직은 줄이고 사서직은 증원을 시키면서 또 1명을 더 증원시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감해졌습니다마는 전문화시키면서 사서직 그러니까 추가로 1명을 더 증원시키는데 대해서는 도서관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렇게 또 함으로써...
광일

김광일위원

잠시만요. 10일 이상 병가현황에 보면 도서관의 직원들이 많던데 3, 4명 되던데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1명 더 감축해서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겠나,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부산시의 우리 전체적인 인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도서관 정원은 실제 우리가 구청마다 도서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 11.8명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는 현재 19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18명으로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서관 인력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선 정원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에게 한가지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 발령시 의원들이 양질의 보좌를 받기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의회로 배치하고 또 우수한 인력이 의회에서 수고하다가 집행부로 발령이 날 때는 그 수고와 능력을 인정해서 희망지 부서로 배치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일 있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김동환위원

그걸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제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관리주의 의무 위반으로 국고를, 세금을 낭비했을 때 그 책임자 소재를 밝혀서 구상권을 청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반드시 제가 확인하고, 또 사무감사 시에 허위보고라든지 또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청에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을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적립금이 약 22만원이 된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확인해 본바 모든 동장들 모든 과장들 의회까지 포인트 적립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부산시에서 금정구와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실태를 하는 보고를 받고 일제히 그 카드 교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신 국장님은 그 경위를 다시한번 끝난 뒤에 저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의 문제인데 먼저 별정직 정원 조정사항으로 6급 상당을 신설하고 7급 상당 6명을 1명으로 감했다 이러는데 신설하는 6급 상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7급 1명을 감하고 별정 6급을 조정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통계를 담당하는 별정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근무경력이나 모든 걸 봐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별정직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고 또 통계직이라는 업무는 이게 전보를 자유롭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정책의 아주 중요한 통계조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그럼 6급이 기획실 직원을 6급으로 했네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별정7급으로서 약 12년 정도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김동환위원

됐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 6급을 신설했나 하니까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부서에서 자기 부하직원을 신설했네요, 진급도 시키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승급시켜서 다른 과에 줄이고 이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정 7급에서 6급 시켜준 것 밖에 안되고 기능직도 보면 문화공보과에도 기능 7급에서 기능 6급으로 승진된 예가 문화공보과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6급을 신설했다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주민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 해 가지고 어느 동으로 차출했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어느 동 어느 동이 지금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3동, 대연4동, 용호1동, 용호3동, 감만1동, 문현1동, 문현2동이 지금 2개 담당으로서 되어 있고, 기타 동은 1개 담당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그래 복지사가 2명 있는데서만 1명이 차출됐다 이 말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복지사가 2명 있는데서 전부 1명씩 차출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업무도 같이 이관을 많이 했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실제 업무는 지금 동 업무가 구로 상당히 지금...

김동환위원

아니 그래 과거에 제대로 돼 가지고 이관된 줄 압니다마는 현재까지 2명의 복지사가 근무할 때는 그만한 업무량이 있었기 때문에 2명을 배치했을 것인데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옮긴 업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제가 조금 열거를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 신규신청자 기초실태조사, 그 다음에 사회 취약 계층의 실태조사, 차상위 계층 조사, 신규 기초수급자의 조건부 수급 판정 여부, 그 다음 신규 차상위 의료 급여 신청자 조사,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실태조사 등 조사나 신청 이 업무가 거의 90% 이상이 지금 신설되는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차질이 없고 상담기능이 조금 보강된...

김동환위원

전국적인 시군구 조직 개편 지침에 의해서 기구를 증원하고 과를 신설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몸집을 자꾸 줄여야 되고 공무원 수도 사실 줄여야 되고 이러한 추세에 있는데 과를 또 신설하고 국을 확장시키고 이래하는데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번 조직개편의 어떤 개념이라 할까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해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만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개념을 새로이 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포괄적 개념으로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 복지국가의 구현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는 우리 정부의 중요한 시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위원

손애휘위원의 의견을 묻습니다. 아까 구청에서는 공무원 수를 조정하면서 의회에는 집행부의 한 과 단위로 생각하고, 신청한 1명의 전산직 직원에 대해서 조정이 안된데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넘어갈 겁니까? 이 안을 보류할 겁니까? 저는 동료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우리 의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안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러면 손위원님! 아까 기획실장님 이야기도 듣고 또 질의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해 준다 하니까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저는 구청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예산도 같이 넘어오고 해서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동환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김동환위원

그렇게 발의한 위원께서 양해가 됐다면 저도 발언을 없던 걸로 하고 반드시 위원장께서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 의회 전산직 직원 1명 증원하는 것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총액인건비제도로 어떤 운영의 폭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지만 충분히 동료위원 생각에 동의를 표하고 명심해서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남구의 행정기구가 이렇게 전달체계라든가 복지 수요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바뀌는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국 개편 주요내용에 보면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를 이렇게 두고 분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과의 이름을 보고 그 성격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되는 이름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5개 분장하는 과에 복지라는 이름이 갑자기 삭제가 되다 보니까 복지 개념이 상당히 없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것이 복지 지향인데 복지라는 이름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과를 주민복지서비스과로 해서 복지라는 이름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더 와 닿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서비스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사실 서비스산업은 제3차 산업으로 일반 개념에는 그냥 그야말로 그런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는 개념이 조금 덜 와 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복지서비스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에서 국 또는 과에 대한 명칭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송순임위원님의 질의가 아주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복지의 개념은 실제 어떤 특수한 계층이라든가 제한된 계층의 복지 개념이 아니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 개념을,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면서도 복지국가로서의 국가 정책에 맞는 개념을 물어와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대를 저도 갖고 있으며, 또 주민서비스과 보다는 주민서비스의 일반화된 개념을 조금 더 복지서비스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실제 우리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송순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바꾼다,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과 이거 다 좋습니다. 거기에 각 조례나 시행규칙에 과장들 명칭도 바꾸고 국장 바꾸고 다 좋은데 부칙 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해 가지고 죽 적어 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꾼다.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기획실장님! 이게 의회에서 할 겁니까?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칙은 실제 그렇습니다. 안에 각 조문에서 파생되는 시행취지라든지 어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른 규칙입니다마는 부칙을 따로 또 안을 상정해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행정 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김동환위원

실장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해서 간단 간단하게 할 것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의회에서 우리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기구가 바뀌고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의장단에 협조를 받는 이런 것은 좋지만 이 공문으로 만들어 와 가지고 자기들 거 바꾸는데 의회에도 이래 바꾸라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오면 우리가 글을 모릅니까? 조례를 할 줄 모릅니까? 이거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그러면 잘 된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해가 된다 하시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식견이 좁아 가지고 김동환위원님의 말씀에 접근을 못한 부분을 제가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이 부분은 사실상 다시 저희들이 안을 상정해서 올려 가지고...

김동환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삭제하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구청에 구민협력계 최초 조직진단 할 때 민원봉사실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구민협력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협력계가 아니고 전산담당이 민원봉사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당시의 안이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 통신이나 전산의 기능은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톱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서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두게 되었고, 또 김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협력계 담당의 기능은 체육업무와 새마을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가 주민생활지원 설비 체계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실제 사회체육의 발생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체육내지는 웰빙의 확대 보급되는 이런 시점에서 체육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의 기능상, 계의 기능상 그래서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하면서 거기에 체육담당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면서 계가 하나 신설되는 이런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총무과에는 지원하고 어떤 총괄하는 부서에서 계가 하나 없어지면서 새마을업무는 공무원단체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새로...

김동환위원

결국 총무과에서 계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하려고 하는 말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다 잘해 주셨는데 구민협력계가 사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약수터라든지 조그마한 동산이라든지 또 공원입구에 놀이터 관계, 체육시설 관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참 많고 사실 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없애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걸 더 잘 하기 위해서 체육과를 신설해 가지고 문화공보과로 보냈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협력계를 하나 이렇게 보내면서 주관 부서의 과장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협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고 협의 이후에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협의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힘이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있으면 힘이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은 총무과에 구민협력계가 없어지는데도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지금 문화체육과로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로 넘어간 인원이 지금 5명이...

김동환위원

그럼 총무과 직원이 줄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동네 체육시설 업무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김동환위원

그래서 아까 정원 조정할 때 혹시라도 자기가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자기 직원은 승급시켜서 올리고 남의 과는 인원 확 줄여 가지고 보내고 이러면 혹시 공무원간에 위화감이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김동환위원님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이래 판단합니다.

김동환위원

총무국장님! 이거 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이제 문화체육과가 신설이 되고 또 문화체육업무가 전담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조정한 것입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이 우리 동네 뒷산에도 체육시설도 많이 설치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서 구민협력계의 협조를 많이 받았는데 이 구민협력계가 없어져서 문화체육과로 갔을 때 과연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총무과장 산하에 있는 것하고 문화공보과장 산하에 있는 것하고 이게 문화체육과장이죠? 그게 별 영향이 없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저는 어차피 총무국소관 산하에 다 있고 또 어느 부서에 어느 업무를 담당해야만이 그 업무가 추진이 되고 또 어느 부서에 가면 그 업무가 조금 미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업무의 기능별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총무과에 인원이 줄었다 하는데 거기 그 다음에 구민협력계 하고 아까 공무원단체 그 계원이 몇 명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에 인력이 2명이 포함되어서 4명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정식적인 명칭이 남구 직장협의회 입니까? 남구 공무원노조 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단체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냥 공무원단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단체협력계의 협력으로...

김동환위원

단체협력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 직장협의회 회장입니까? 회장으로 된 사람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거하고 틀립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회장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구청에도 보면 노조 비슷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라고, 그게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소년계장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김동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단체 하는 업무는 뭡니까? 분장하는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공무원단체라는 것은 실제 담당업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그 다음에 기관단위의 교섭 단체협약 체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직원의 복지문제, 그 다음에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관리 문제, 그 다음에 기관단위의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그 다음에 기관단위 공무원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계획 문제 등등해서 공무원단체의 기능은 실제 꼭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대 정부 차원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재기능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공무원단체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사회가 안정됨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조금 줄어드는 이 시기에 나름대로 조금 새마을업무 포함시켰다면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제가 연구검토를 동료위원들하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행정조직 개편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실입니다.

진남일위원

사실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 현재 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무슨 과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위원도 여기 구청에 들어와서 조직이 이렇게 광범위한 줄 처음 알았고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가 사실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과에 우리 지역주민이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부서인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이번에 행정기구 일부 개정조례안도 과가 새로 생기고 과도 변경되고 또 새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반상회를 통해서나 또 우리 남구신문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기구의 조직체계는 1실 3국 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국을 개편하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을, 명칭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게 어디 행자부 지침에 국 차원에서 어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이름을 만들라는 지침에 있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에 있었고...
애휘

손애휘간사

지침에 국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으라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지으라는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거기에 따라서 이미 개편한 9개 구도 생활지원국으로 전부다 동일하게 개편이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타 구도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00%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같이 2개 구 군도 주민생활지원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참 비극입니다. 우리 구청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경제나 산업에 대한 어떤...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떤 구청 전반적인 행정 기구에 있어서 경제라든지 산업을 의미하는 명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명칭이 하나 정해지면 지금 계속 가는 건데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무슨 동사무소 수준으로 퇴화를 한 것 같아요. 주민 밀집 지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사회산업국은 어떤 구청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나마 의지를 좀 보여주는 이런 국을 없애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제 정책 문제는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경제진흥실이 있고, 또 우리 구에도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것은 과 차원이죠. 과 차원인데 기존에 물론 지역경제과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이라는 뉘앙스에서는 어느 정도 구청의 어떤 경제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의미해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체를 없애라는 지침이 정말 그렇게 내려왔다는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상가 활성화 없이는, 어떤 지역 생산성 증가 없이는 어떤 복지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구 개편의 어떤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가장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수요가 첨예화되는 이 시점에 어떤 경제나 산업에 대한 동시에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신호라고 봅니다마는...
애휘

손애휘간사

좋습니다. 지침이 제 생각에는 그냥 권장사항일 것 같은데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처럼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주민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차별화를 잘 모르겠거든요. 실 차원으로 하나 만들고 2실 3국 체제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실 차원에서 한다면 역시 또 상위 직급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애휘

손애휘간사

실 차원이 같은 급수 아닌가요? 실장님 급수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실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실제 저희들은 사무관급입니다마는 앞으로 실의 어떤 경제정책의 파트를 전문화시킨다면 실 차원의 어떤 단계가 한 단계 높아야...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를 이렇게 과 2개 이게 바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연결되는데 공무원 정원조례 5급 티오 하나 늘였거든요. 이 과 하나 늘여 가지고 사람 하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 과를 주민생활을 진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 정도로 좀 승격시켜 가지고 하고 그 다음 기존 국에서는 경제정책이라든지 어떤 청소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도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저도 일부 의견은 손애휘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시킨 것은 복지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한 과로서의 수용능력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너무 많이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단위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구청까지 와 있는 단계에서 그 수용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가정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2개가 원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원래 갈라져 있었는데 그게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제 갈라져야 한다 해 가지고 또 가른다면 이건 행정이 엉망인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복지수요가 너무 지금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 과의 기능으로서는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금 이 과가 한 과가 2개 과로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업무분담을 이제 갈라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이 명칭 문제는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주민생활지원과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환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김동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동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중 주민서비스과를 주민복지서비스과로 변경하고 위 안의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56항을 제1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30호인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우리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9억원 좀 상회한다 그지요? 2006년에 9억500만원이고, 내년에 9억3,800이 이자수입이라 이거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2009년까지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사업비가 75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9년에 완공이 된다는 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2006년, 2007년은 9억 정도밖에 재원마련이 안된 상황인데 이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우리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할 때 그때 이미 설명되었는데 이게 75억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이 지원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게 3개 연도로 나누어 가지고 1차 연도에는 5%, 2차 연도에 45%, 3차 연도에는 50% 이렇게 해 가지고 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22억5,000만원이 또 지원이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현재 9억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9억은 우리 구비 가운데 우리가 구비 가진 게 22억5,000만원인데 그 가운데 9억을 적립을 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구비만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아직 하나도 안 온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내년부터 지원...
애휘

손애휘간사

내년부터 5%가 온다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5%만큼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도에... 올해 국민진흥공단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내년 1회 추경 때나 그때 내년도에는 5% 지원되는 것은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하고 그때 지원이 되면 우리가 내년도 가서 세입을 잡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2007년도 지금 9억3,800만원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과는 별도로...
애휘

손애휘간사

별도로 지금 자금이 운영되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면 별도로...
애휘

손애휘간사

기금 안에 같이, 별도로...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일반 재원으로 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아, 그렇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원래는 아시안게임 잉여금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각 구에서 체육관을 하든지 체육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남구는 체육관이 없다보니까 체육관 짓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원래 썼으면 이 돈이 없었을 건데...
애휘

손애휘간사

기금은 그러면 적립이 우리 구비하고 시비도 그럼 별도로 기금에 적립이 안됩니까? 구비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시비도 나중에 일반재원으로 하고 이걸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이건 이제 기금에서 전출금으로 일반재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집행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은 이제 하나의 체육관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상식 없이 체육진흥기금 30억을 사실 상당부분 의존하는데 이게 어떤 정책의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럼 기금은 우리 구비 22억5,000 시비 22억5,000 해 가지고 그럼 45억 인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45억을 기금 적립할 그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김동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