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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155회 제1운영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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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 보고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의사직원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송순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수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순임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지와 충정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이수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일의원외 5인 발의)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김광일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김광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존경하는 송순임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2007년1월29일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김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김경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명칭을 주민도시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갑자기 또 주민복지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지난번에 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송순임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김동환 최말영 박두춘 진남일 손애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