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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57회 제1총무위원회2007-03-26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평소 구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5055번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 정도만 우리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제3조에 보시면 관리사무의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출장소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임 규정은 우리 규칙에 물론 나와 있겠죠. 그렇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동장은 있지만 출장소장은 특별히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의 경우는 우리 도서관하고 보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물론 상위법에 우리가 맞춰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좀 구의 현실하고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28조의 제4항에 보시면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재산평정가격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남구에는 농경지가 지목이 현재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우리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상 지목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명 대동골 하는 황령산 터널 입구 그 주변에 보면 저희가 사업이 아직도 우리 공부상 존치를 하고 있고 또 용호동 일부도 전에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지금 제32조에 보시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그대로 표준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각 구에 해당이 되거나 안 되는데 우리 남구에는 실제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장이 별로 없는데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라든지 또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같으면 지금 1달러에 1,000원으로 보더라도 10억이거든요. 투자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규정이 우리 남구의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안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아니면 남구에서 나름대로 인원을 증감을 하고 또 금액도 증감 내용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 안은 우리 구 자체에서 사실상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어떤 투자 금액에 대해서 조정할 그런... 하지 않고 이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300명이상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금액이 100만달러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남구에 적용되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100% 지금 현재 감면했을 경우에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 부분도 왕왕 상위법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위법으로서 조례를 재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조정이 가능한데 이걸 우리 구청단위에서 다소 위원님의 질의는 맞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의 자치단체에 보면 실정에 다소 조금 부합하기는 좀 무리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대단위 사업을 강서구청이나 저런 기장군이라든지 저런 어떤 걸 떠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적용이 어려운 그런 조항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임의로 일 고용인원을 300명이상 해 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100명이상 이래 조정하기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사실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진남일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도 우리 지적을 했다시피 제35조에 보면 대부료 납기 연장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체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상위법에 물론 저촉된 일은 안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맞도록 해서 조례 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진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손애휘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 이야기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은 지금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는 없고 구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서 이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공유재산심의회를 여기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업무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네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아! 그렇습니까? 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사실상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보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어 있고 또 실제 연간에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적다든지 그런 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폐합하든지 유사한 어떤 내용을 저희들도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특별한 여건이 없는 한은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만한 사항이 연간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크게 많지 않은 사항을 별도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느니 보다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애휘

손애휘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게 별 크게 필요는 없는 조례네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필요 없다기 보다 중앙이나 어떤 큰데 가보면 거기에 우리처럼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없으니까 구성을 하겠지만 필요 없다기 보다는 거기에 어떤 사업에 따라서 상대가 있어야 사업이 벌어지고 그게 어떤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별로 운영할 실적이 없는 것을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중앙에서도 이런 어떤 자치단체의 상황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런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일이 없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시달이 됐다는 거네요. 그 말씀이십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꼭 그래서 됐다기 보다는...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업무까지 전부 적어 놓았는데 그게 없다고 하시니까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다가 이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좀 적당히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지 이 조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면...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저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들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에서 이렇게 심의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업무가 이게 있다. 이런데도 이런 심의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그냥 기존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그럼 구정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다가 구정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이렇게 죽 다 넣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그리 넣기도 좀 곤란한 사항이 이게 어떤 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또 재산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재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한마디 말도 없고 구정조정위원회만 그 말을 넣어 놓으면 그게 또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또 만약에 제가 어떤 관련 부서장 같으면 또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 이런 것도 다 하는 건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매각면적이 300㎡이상이 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애휘

손애휘간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거기도 이제 그것은 우리가 국유재산 관계는 우리 시 우리 구 재산 관리만 하는데 다만 그것은 승인사항, 우리가 시에 올려 가지고 매각 자체도 300㎡미만은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계약을 어느 특정인하고 매수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하고 계약 자체는 행위는 우리 남구청장하고 그분하고 이루어지지만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 조정위원회 심의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다만 우리는 재산 그러니까 300㎡ 미만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누가 사려하니까 매각하고자 한다고 승인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주면 시에서 그 관련 규정이 맞다 그러면 매각해도 좋습니다하고 공문이 시달되면 그 공문에 의해서 그분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4조 같은 경우에 대해서 크게 의구심을 안 갖도록 이런 상위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의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 개정된 거 있죠? 그런 것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구 조례안도 같이 주십시오. 구 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에 과연 뭐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좀 토의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우리 총무국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이게 우리구 아까 진남일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실정과 그래도 맞다해 가지고 표준안을 그대로 다 한 거지요? 전혀 손댄 거 없죠? 표준안 그대로 하신 거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과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상위기관에서도 사실 그건 의도한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내려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하되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라는 뜻일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26조, 27조 이런걸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그 다음에 32조 이런 내용을 보면 지역에 앞으로 투자 유치를 할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이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 관련된 공유재산들이거든요. 우리 남구에는 여기에 적용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손애위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칙은 꼭 그대로 하라는 사실은 입법 취지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어떤 지역 단체별로 조금 특성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숫자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일일 고용은 300명이상인데 우리는 500명이상으로 한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관계는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이런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지역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남구에 지금 이 조항에 적용되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이런 사항은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단단지가 우리 남구에 지금 앞으로 조성된다는 건 상당히 아마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신선대부두라든지 남구 관내에 있는 저런 데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걸 사후약방문 식으로 들어왔을 때 또 다시 개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꼭 문제가 된다하면 다음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남구는 앞으로 전혀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그런 게 여지가 없다고 되면...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현재는 적용된 지역이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현재는...
애휘

손애휘간사

제가 구청장님을 뵐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외국을 많이 나가셔서 외국인 투자기업 좀 유치해 오십시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전혀 제동 안 겁니다. 무조건 우리 남구쪽에 입지 좋은 아까 신선대 부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그지요? 자유무역 관계는 해수부 부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예요. 국유지라서 제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 법에는 제조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류업하고 관광 시설업이 적용이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씨사이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여기서도 충분히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존의 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관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왜 문현금융단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문현금융단지는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문현금융단지도 어떤 단지로 지정 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현금융단지 지금 그냥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나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혁신지구...
애휘

손애휘간사

그죠? 그 외에도 어떤 세제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어떤 어디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3만4,000평이나 조성을 해 놓고 외국인 기업 지금 비록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의 유치가 확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형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상업은행이라든지 투자은행이라든지 충분히 유치할 수 있거든요. 선물회사라든지, 그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만드셔 가지고 금융단지에도 충분히 외국인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항 조항, 조례에서 일일이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인센티브 줄 수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부서장님 나가면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해 가지고 아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무슨 유치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가령 여기 지금 조례는 우리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국유지나 시유지 땅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시켜야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만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문현금융단지라든지 용호 씨사이드라든지 저런 것은 어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어떤 법에서 언급될 사항이고...
애휘

손애휘간사

다른 어떤 법이라는 게 뭔가요?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현금융단지는 우리 구 소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어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투자유치 촉진법이라든지 부산시 단위에서는 투자유치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외부에서 영입해 가지고 기구도 만들고 시 단위에서 그것은 결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애휘

손애휘간사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CEO 우리 구청장님들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지요? 구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데 나갈 필요도 없는 거지요. 출장 갈 필요도 없는 거지요. 시장만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장 구에서도 충분히 이런 게 우리 지역 내에 있으니까 이런걸 충분히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조례에서도 물론 시에도 건의를 하셔야 되고 이건 단순히 어떤 위임이라든지 위탁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시에도 말씀드릴 수 있고 중앙정부에도... 그런 어떤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그런 노력은 저희들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는 시에 우리 회계재산 담당관실에 기회 되는 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떤 국가 단위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산업단지로 금융산업 아닙니까? 금융산업이니까 어떻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촉진법 같은 거라든지 자유무역 지역 같은 거하고 이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조항 27조에 이 산업 입지 관련 법률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있고 자유무역 지역법 같은 것도 들어가 준다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구에서도 관리가 되는 거죠. 제 의도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남구 관내에 있고 구유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지구 지정이나 관련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나 중앙기관에 적극적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진남일 김광일
희철

이희철결석위원

송순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