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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158회 제1총무위원회2007-04-18

송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재지 주소 변경에 대한 개정안 아닙니까?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이번에 주소지 변경하는 게 지목 도로명으로 바뀌는 것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손애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데 새주소 사업은 9월달 공포가 돼야 정식으로, 지금은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9월달 공포가 된 후 이것도 그 체계에 따라서 바꾸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때 또 조례개정안 올라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달 공포가 되면 그때 다시 새 주소로 개정해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하면 안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 안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문현4동사무소 이전하기 전에는 다른 동사무소가 이전한 경우는 없었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제 동사무소도 새로 신축한 경우에는 이전이 있었습니다.

송순임위원

있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송순임위원

몇 년간 없었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암2동하고 문현3동이 옛날 구 파출소 자리에 있다가 이전했고, 그 다음 우암2동도 저 밑에 길거리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것이고 최근에는 거의 없고 제법 오래됐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10년정도...)

송순임위원

10여년, 동사무소 이전을 해 달라라든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요청은 많이 없었나요? 그 동안에.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동사무소 이전 관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를 들면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낙농부락 사람들이 동사가 좀 멀다고 이동민원실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고, 문현4동의 경우는 3동이 4동으로 편입되면서 기존 동사보다는 마을 중심지에 동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 정도는 있었습니다.

송순임위원

지금 용호동 엘지에 10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계획도 있고, 또 3동사무소도 혁신지구 안에 동사무소 이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구의원으로서 가장 잘 드나들고 또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만날 일이 많은데 참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여년 동안에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동사를 대개 보면 위치보다는 현 동사가 오래된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암1동이라든가 용호2동 대연1동 같은 경우 오래된 노후 동사를 새로 신축해 달라는 이런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매년 건의되고 이렇게 하는데 위치 변경해 달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문현4동 그 다음 대연3동 같은 경우는 혁신지구에 해 달라는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송순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면 문현동 같은 경우도 거리상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불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놔 달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례안에 따라서 동사무소도 우리 지금 총무과나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실제로 문이 돌아앉았다든가 또 너무 열악해서 동사무소를 가기 싫어한다든가 주민자치 시대인데 주민들이 정작 많이 모여야 할 곳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쪽에도 좀 많이 주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가번 온라인 원격근무자라는 게 어떤 근무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다른 구에도 진행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굳이 이 개정 신설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김광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라는 것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보면 온라인 원격근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수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고 중앙부처에는 아마 지금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전자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 중앙부처에 시스템이 갖춰진 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 제도화 법제화 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미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당장 시행할 것도 아닌데 개정조례안을 미리 우리가 해 놓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게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도 보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이게 행자부지침에 관련해서 아주 기본골격인지 우리 남구의 특별한 어떤 걸 잘 살려서 정말 우리 남구청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나 어떤 특이한 사항은 있는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이유 설명드릴 때 보면 작년 11월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복무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게 안 준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다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보완하는 그런 겁니다.

송순임위원

요즘 핵가족이기 때문에 임신이나 육아는 어머니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여기 지금 여성공무원에 한했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요즘은 남편도 같이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배려하는 거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육아휴직은 여성공무원 본인도 하지만 남편도 이제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할 수 있는데... 돼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유산과 사산의 경우만 했는데 임신을 하다보면 임신중독증이라든가 임신과 관련한 여성 병이 참 많거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 규정에 따르는 건지 병가로 가는 건지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임신중독증에 관한 것은 개별연가나 아니면 병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이것은 사산이나 유산이 됐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하고 그래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왜냐하면 임신16주 이후라고 하는 것은 임신기간 안에 우리가 임신중독증 같은 관련된 병은 임신기간 안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병가의 경우도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출산휴가제도에 따른 것도 같이 혜택을 주어서 산모의 경우는 이중의 부담을 안지 않습니까? 복무라는 것이 충분히 어떤 복지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관련된 것 법 하나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매정함보다는 관련되어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련해서 어느 법 적용이 되는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남자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관계 잘 모르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 제가 한번 산부인과 의사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송순임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여성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것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조례 개정할 때 추가하든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여성 정책에 관한한 앞서가는 청이니까 좀더 모범적으로 사례를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반갑습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는 두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제23조 특별휴가 5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그래되어 있는데 1시간의 시간을 주면 과장님은 보통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진남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미만 애들은 주로 기저귀 갈아주고 모유 수유하거나 또 젖먹이거나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진남일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1시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구포나 화명동에서 오면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송순임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2006년11월1일날 대통령령이 일부개정되어 가지고 개정하는데 꼭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1시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좀 융통성 있게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정도는 해 줘야 기저귀도 채우고 여러 가지 할 시간이 되는데 1시간 가지고는 갔다가 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진위원님! 이 내용은 이미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조문 정리하다 보니까 보강으로 왔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자체 보육시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새 청사에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할 때 이제 5세미만 애들 갔다 놔 놓고 자기 틈틈이 가 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에까지 가 가지고 하는...

진남일위원

5세미만이 아니고 1년 미만이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1년 미만, 거기 우리 보육시설에 보면 생후1년 미만짜리도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진남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미만짜리를 보육시설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 한 2시간 정도를 하면 좋겠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양 휴가제 도입에 보면 지금 현재 휴가 일수표에 보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본인이 14일인데 어차피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약 한달 정도로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우리는 아직까지 보면...

진남일위원

14일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14일이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입양이 생활화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뜻에서 14일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30일 주면 관심은 얼마든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주면 아무래도...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진남일위원님께서 방금 개정조례안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에 있어서 7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유산·사산 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6주 이상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16주 이하는 안 위험하다는 겁니까? 16주 이하의 유산은.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의사들 소견 다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6주 이하는 그렇게 휴가가 필요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저도 여성으로서 많이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16주라면 약 5개월정도 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경우고요. 그 다음 1, 2달 됐을 때도 사실상 여자의 유산이라는 게 출산과 버금가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몸에 대한 그런 거, 여기서 이 개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4주 이상 16주 이하는 보름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것은 저도 한번 전문가 자문을...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이것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똑같죠. 유산이라는 거 하나로 어떤 육체적인 손상이라든지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주 이상에서는 사실상 잘 유산이 안 되요. 16주 이하에서 대부분 다 유산이 되거든요. 이때는 이미 위험한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조항이 빠졌다면 이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작년 2006년11월1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11월달 개정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우리가 접수하고 이러다 보면 약 11월달 되고 또 1월달에는 사실 의회가 없고 2월달 공포, 입법예고하고 한 20일 이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3월달 우리가 의회 없고 이번에 4월달에 보통 연말정도에 개정조례나 법률에 하면 약 3, 4개월 이상 걸립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이런 경우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아까 진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유라고 하는 것은 모유수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새 청사에 들어가면 아까 1년미만의 아이들을 맡아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이고 그 직장보육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약 20명 가까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려울텐데 그렇다면 직장보육시설 어느 한 장소 방이라도 수유장소를 할 수 있는, 이 수유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안정된 상태에서 젖을 먹여야 그 젖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아이한테, 그렇기 때문에 수유장소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챙겨서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도면을 보니까 거기에 방이 3개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연령층별로 2세미만은 조금 더 작은방 온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간은 충분히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지 싶은데...

송순임위원

그 공간이 실제로 제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보자고 했을 때 전혀 계획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20명 가까이에 좁은 보육시설에 실제로 특수아의 할애도 배려가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별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수유의 방에 대해서도 아마 배려가 됐는지 안됐는지 저도 좀 의심이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이 하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유 자체는 하다 못해 안정된 어떤 음악이 흐르고 편안한 장소와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단 1시간이라도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꼭 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어 능력시험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영어나 독일어, 중국어...

송순임위원

토플이라든지 그것도 어느 규정이 있지 않고 몇 점 이상이라든가 또는 응시했다가 떨어졌다거나 한도 끝도 없이 한다든가 무슨 어떤 그런 원칙은 없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외국어 능력시험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시험 응시하게 된다면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순임위원

퇴출공무원 대상에 보면 자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상위학교 진학을 위한 공부를 한다거나, 영어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퇴출대상이 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발전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공복의 자리에서 많이 할애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따른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가끔 보면 개인에 대한 공부 때문에 이렇게 사실 청을 둘러보면 요즘 다 보이지 않습니까? 책 둔 거라든가 관련법보다는 상위학교에 대한 진학 때문에 할애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원칙이 좀 있는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원래 복무라는 건 우리가 계층제로 되어 있거든요. 직원이 있고 그 위에 담당계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밑에 직원들을 부하통솔의 원칙에 의해서 통솔하라고 지휘 감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직원이 자기 계의 직원이 복무를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계장이 위에 또 과장들이 지휘감독하고 전체 총괄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복무합니다. 하는데 가끔 자기 복무를 좀 소홀히 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휘자들이 그걸 한번씩 제재를 하고 감독을 해 줘야지요.

송순임위원

이전에 어떤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제가 봤고, 실제로 우리 남구청은 안 그렇겠지만 지휘감독이라는 것보다는 그런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주의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둔하지 않나 그냥 제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원칙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토론한 대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아까 우리 손애휘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자료를 충분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세무과장 남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60호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남홍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차경양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61호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강용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남구문화원 조례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반갑고 이 남구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거기에 보면 ‘남구지역 특성상 문화회관, 박물관, 유엔기념공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솔직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물적 환경도 그렇고 인적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구주민에 대한 수준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의 구정방향도 특히 여기 대연동 지역은 교육, 문화 우리가 문현동은 금융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말에도 보면 문화회관 박물관 유엔기념공원 등과 잘 연계하여, 연계라는 것은 이어진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문화회관과 박물관과 유엔기념공원이 우리 남구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기존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소관이라 우리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기 좋은 문화마을을 가꾸겠다. 그래서 남구문화원이 생겨야겠다. 이런 이론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있으면서도 참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조금 아쉬운데다가 이게 선행되는 이거부터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회관이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박물관 활용에 대한 어떤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유엔기념공원에 들어가서 헌화하는 것조차도 제재를 받고 시간적으로도 환한 5시에 문을 닫은 것을 그때도 제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절기에 6시에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송순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소에 송순임위원님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개인 만나는 자리에서도 많은 여건들을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도 문화회관에서 헤르만헤세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시 단위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물론 시 단위에도 애로는 있겠지요. 16개 구군 전체를 살펴야 되고 많은 단체들 살피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 경우도 오륙도축제 행사를 벌써 대관 신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 이해는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구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연구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전임자들도 많은 수고를 해 왔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지리적으로 그래도 남구 주민이 정말 반 이상은 이 장소에 대해서 활용이 돼야 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좀더 주체적으로 리드 해 주고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홍보와 특히, 이번 헤르만헤세전 개관식에 우연찮게 남구에 사는 문화인이 너무 반가워서 갔더니 개관식을 하면서 남구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 문화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에게 연락 온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문화원이 생기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최대한의 지역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한다. 뭘 하나 만든다. 이것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기관이 되어서도 안되고 충분히 주민이 주체가 될 수가 있는 또 공무원들이 문화 마인드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는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 환경의 모든 면이다. 종교 예술 과학 등의 이외의 가치적 소산을 지칭하며 인간사회가 운영하는 규칙이나 규범 가치관 풍습 양식 등이 총 망라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구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은 남구가 살기 좋은 문화마을이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 문화 행사개최, 지역 환경보존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우리는 스스로 지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스스로가 지역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보다는 남구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남구 하면 되지 꼭 지역, 지역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구문화원이면서 우리가 남구에 대한 소속감과 명칭도 한번 줄 수도 있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용어 사용도 그렇고 목적에 대해서 좀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폭넓은 목적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먼저 헤르만헤세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헤르만헤세전은 제가 시립박물관에 말씀 듣고 전화를 해 봤더니 자기들이 대관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초청이라든지 사실상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관여는 못하는 그런 좀 애로가 시립박물관측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대관을 해 주면서 내가 남구에 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관하는 사람한테 이 지역은 남구에 있고 하니까 남구주민 중에서도 문화에 좀 많이 덕망도 계시고 하는 분을 초청하면 안 좋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 해 줄 수 있는데 하라 마라 그런 소리는 못하고 박물관측도 그런데까지 깊이 관여는 못하고 있다...

송순임위원

할 수는 있지만 했는지는 모르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꼭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참고를 해 가지고...

송순임위원

왠만한 조언은 다 받아들이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다 받아들이는데...

송순임위원

그런데 안 받아들인 거 보니까 안 한 모양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 다음에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문화의 마인드도 사실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느끼고 있고 저도 여기 와서도 사실 문화체육과 오기 전에는 문화는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다. 해 가지고 요즘 그 부분에 책도 보고하는데 머리에 깊이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는 좀 있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강조가 되니까 전체적인 문화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남구 전체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각 부분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남구문화원도 설립을 해 가지고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활용해 가지고 전국의 다른 문화원보다도 남구문화원이 좀더 잘 되게 운영을 해 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의지 좋습니다. 혹시 문화원 위치에 대한 복안은 있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설치 위치는 규정상에 보면 면적이 100평에 330㎡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시설물중에서 세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100평이상을 구하려고 하니까 신청사에 들어가도 100평의 공간을 빼내기 어려워 가지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안에 동사무소를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어 가지고 착공이 됐는지 모르지만 되면 일단 2층 회의실하고 3층의 사무실 일부를 빌려 가지고 먼저 문화원 운영을 해 놔 놓고 장기적으로 용호동 백운포에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90억의 예산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다음 6월달 되면 설계가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4층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백운포 체육센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통팔달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부산문화회관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남구에서 어떠한 것이 문화에서 가장 사통팔달이 되는 지역인지를 잘 보시고 어떤 한 지역으로 치우쳐서도 안되고 동사무소 하나만 해도 중간에 놓자, 위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지리적 여건도 지금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근거로 조례안을 만든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문화는 그 사회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문화수준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이나 청소년들도 잘 그런 어떤 혜택이 받아져야 사실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들 들었지 않습니까? 이민간 어떤 유학생에 의해서 테러에 가까운 일이 자행이 됐는데 이것도 정신적인 문화가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도 정말 이런 일은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좀더 깊이가 있는 시작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현동에 기러기문화원이라고 있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는 1년에 지금 국비 시비 구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약 3,000...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보고... 기러기문화원은 작년의 경우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합해 가지고 3,85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3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정도, 구비가 약 2,000만원정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기러기문화원하고 남구문화원을 설립했을 때 차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거법령에 첫째 차이가 납니다. 근거법령에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체이고, 그 다음 기러기문화원은 민법 32조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체입니다. 주요목적 및 기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예술을 육성 발전하는데 있고, 기러기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업전개 및 밝고 아름다운 인간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사회 진흥과 사회 개발 청소년지도 육성과 장학사업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이 추진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하고 내용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문화원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문화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설립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운영비가 타 구의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 국비로 분권교부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 2,100만원에서 많이 오는데는 약 2,500만원정도 지원이 오고, 시비는 지금 현재 우리 8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275만원씩 일괄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최소한 운영비중에서 시도비만큼은 우리가 매년 분담해야 되는데 사업을 만약 벌인다 그러면 우리 국비하고 시비는 더 늘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구비분담율은 사업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많이 변동의 소지는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저희 현재 남구의 실정이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다 못 받아 가고 신청사 건립 할 때에도 빚을 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동에 도로가 훼손됐다든지 아주 작은 공사도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남구에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습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박물관, 평화공원도 있고 그런 장소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남구문화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지금 남구 용호동에 엘지메트로시티 동사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 남구문화원보다 우리 각 동에 자생단체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신청사 건립하게 되면 사무실 하나 달라라고 하는 단체도 많은데 제가 동래보건소 가니까 각 단체사무실을 다 하나 주었더라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보건소요?
광일

김광일위원

예. 동래구보건소에, 우리도 지금 남구문화원보다 그런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사무실을 작은 사무실이지만 하나씩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 남구문화원이 당장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지원 조례안 올렸어요? 본위원은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김광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을 설립코자 하는 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또 너무 빠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234개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95%가 이미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16개 구군중에서 8개는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8개는 안되어 있는데 부산이 유일하게 전국에 16개가 설립이 안 된 중에서 8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는 차에 올해 2007년3월1일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별로 전에는 이런 규정은 없었는데 자치단체별로 문화원이 설립되고 운영되어 오다가 이게 확산되고 하니까 2007년도3월1일자로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시군구 별로 지방문화원을 1개소씩 설치하라고 신설이 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 문제는 아까 우리 구비가 최소한 시비부담만큼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구문화원이 설립되고 나면 우리가 오륙도축제라든지 달맞이축제가 그 문화원에 흡수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축제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돼 가지고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리 되면 그걸 흡수해 가지고 업무가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 설립에 따른 추가로 사실상은 구비가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러면 엘지메트로시티 3층에 위치하면 거기에서 달맞이행사하고 오륙도행사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본요건으로 면적이 330㎡이상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만한 면적의 건물을 땅을 사서 지으려면 몇 십억이 안 들겠습니까? 몇 십억이 들 건데 그거보다 일단 예산 작게 들면서...
광일

김광일위원

예산이 작게 드는데 부산시에 몇군데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남구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요. 살림을, 그지요? 맞잖아요? 지금 빚더미에 우리 남구 있잖아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문화원에 따른 추가 예산부담은 없다는 이런 뜻이고요. 이 기준을 찾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문화원을 지금이라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그것은 공감을 해 가지고 발의한 사항이거든요.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왜 지원이 안 되요? 지금 보면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 놓았고 다 지원인데 일단은 이것은 보면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일위원께서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문화는 경제입니다. 문화=돈입니다. 요즘은 지난번에 우리 혁신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장성군수 말씀하듯이 다리하나 놓는 것 보다 나는 교육과 문화를 택하겠다라고 한 문화적 마인드가 지금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에 엘지 동사무소에 문화원을 한다. 물론 많은 경제력을 생각해서 거기 한다라고 하지만 그걸 전제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만약에 거기에 문화원이 생긴다. 그건 엘지문화원이든지 용호문화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위치적으로 어디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은 아직도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광일위원 말씀처럼 동사무소는 오히려 자생단체에 어떤 할애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소로서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단하시거나 미리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단체사무실 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에서 청장님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엘지를 한다는 거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이사들이 선임이 되고 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대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송순임위원님이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는 남구문화원을 설립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현실에 안 맞다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 송순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원 지금 지원대상 사업들이 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 이건 문화원에 좀 안 맞다는 것이고 저는 남구문화원을 설립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현실에는 좀 안 맞다 이거지요. 빚을 좀 갚고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하더라도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1개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언제 개정됐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올해 2007년3월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방문화원진흥법이 94년도에 공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설립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례 제정 관련은 민간단체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설립을 요청해 가지고...

진남일위원

그전에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대는 하지 않는데 사단법인체 문화원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되면 부산시에서 민간단체 기준에 적합하게 되는 것 같으면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기준은 사무실 위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문화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용호동이나 아까 송순임위원 말씀대로 메트로시티에 예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남구 전체적인 안목을 보고 문화원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제가 꼭 문현1.2.3.4동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용호동이나 대연동 등에는 문화원이 있고 또 용호동 쪽에는 백운포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복지적인 후생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현동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체육센터 건립문제 접근성 때문에 많은 토론을 했지만 앞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한군데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우리 남구 구민이 좀 유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안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동의는 하되 위치선정이나 이것은 주민들하고 접근성이나 또 주위에서 이렇게 제가 전라북도 가보니까 빈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왜, 운동장도 있고 시끄럽게 해도 괜찮고 뛰어 놀아도 괜찮고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거보고 한쪽으로 한번 위치 치우쳐서 선정을 해 놓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하되 입지선정 문제만큼은 그 주위 환경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일위원도... 어느 지역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조례안이 되는데 대해서 무의미 할 수 있으니까 조례안은 김광일위원님, 제 생각에는 통과를 하고, 위치만큼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정말 다른 거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큰 문제없이 조례안 우리 과장님 통과해도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지, 위치 선정관계는 문화원 사단법인이 성립되고 나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우선 김광일위원님께서 현재 이게 크게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남구문화원 설립 계획안을 보시면 타 구 사례가 있는데요. 연제구 같은 경우 설립재원이 3억7,000인데 구 출연금이 3억입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도 설립재원이 8,500만원인데 구에서 7,000만원출연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구청에 재원 투자라든지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라든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 명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거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다면 조례안 명칭이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설치 및 지원 조례안보다는 설치안이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설치안으로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설치안이 아니고 지원 조례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지원 조례안...
애휘

손애휘간사

보통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없는 조직을 만드는 부분은 반드시 설치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다면 남구문화원은 현재 기존 조직이 아닌데 지원조례안이라면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설치라는 말을 안 쓴 이유는 문화원을 조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만 구성해 주면 스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빠지고 만들걸 예상해 가지고 지원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다면 설치 지원 조례안 아닌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해줄 게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는 설치가 될지 모르지만 설치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라는 말은 안 쓰고 그래 지원 조례안으로...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다면 지원만 하고 내용에 있어서 조례 조문을 보면요. 지원 내용만 들어가 있고 지원 예산에 대한 감독에 대한 조문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광부와 시와 타 구 사례를 많이 비교해 봤는데 타 구 못된 걸 배울 거는 아니지요. 좋은 사례를...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타 구는 조례 없이 운영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까지 허술하게 어떻게 보면 운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보통 저희들은 7개 항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5개 항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구도 있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원을 설립해 가지고 정관이나 규정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 유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규칙이라든지 규정에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조 보시면 지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상위법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니까 지방문화원의 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하신 거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상위법에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6, 7, 8항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구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이 뭐가 있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 뭐가 있고 이런 게 구분이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이 법조문에서는 명확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좀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문화 교육 활동 이런 표현 하나면 끝이 나는 표현인데 이렇게 죽 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상위법에 든 항목을 사실상 깊이 연찬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모방했다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나열됐다고 판단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런 것도 조정이 안 됩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조정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 됩니다.

장내웃음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거 법 입안하시는 분조차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사업 활동 내용을 굳이 이렇게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단명료하게 이것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사업에 다 포함시키면 되니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점도 포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또 악용될 소지도 좀 안 있겠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이 3개 항만으로도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지요. 똑같은 말들을 그대로 열거...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나열시킨 건 그만큼 꼭 나쁘다면 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지를 좀 작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도 연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열거해도 여기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사회 교육활동에 다 포함될 거고 문화활동에 다 포함될 거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게 지역문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조문에 있어서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또 내용을 보면 약간 약간씩은 틀립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그것은 고유... 예를 들면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은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고 그 외 포괄적으로 명시해 두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보존·전승 및 선양이라든지 또 사례 수집 이런 부분들은...
애휘

손애휘간사

그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6. 7, 8이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한 내용을 단순히 열거만 해 놨다는 거죠.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
경양

차경양위원장

얘기 다 끝났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6항은 보면 사회 교육 활동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강좌 운영이 주고, 그 다음에 7번 항은 환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하고 문화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환경보존 등 한 게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환경, 문화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보존이라는 차원하고 문화하고는 별개로 볼 수 있지만 연계하기 위한 명목을 주기 위해서 7번 항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8번 항 지역문화의 창달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도 언급해 주는 게 총괄적으로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솔직히 문화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구체적인 것보다 추상적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문화와 환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품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환경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사람답게 사는 품격을 말한다. 결국은 이 목적이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아닙니까? 살기 좋은 문화마을, 우리 다른 거 다 빼고 문화원만 가지고 이야기 할 때 그래서 목적에 보면 “남구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은 배제되고 남구문화원의 어떤 발전과 육성에만 제한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구문화원의 육성·발전과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좀더 목적을 더 분명하게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운영 목적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은 문화원이 설립되면서 문화원 주체들이 어떤 정확한 이 큰 틀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목적도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목적을 정할 수도 있고 중앙으로 가고 싶다는 목적 그 자체를 우리 관에서 어떻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스스로 개척해 보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목적이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지금 이걸 너무 좁게만 보고 지금도 여기 지원대상 사업도 아까 손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환경보존 다 연계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위에 꼭대기에 가서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누가 들어도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이다. 우리는 문화 남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게 그냥 남구문화원의 육성 발전만 하고 어떤 색깔이 다른 데로 가도 문화원의 육성 발전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우리 행정자치부에도 농촌이 살기 좋은 문화마을 무슨 마을 하고 있지요? 지명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구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좀더 스케일을 크게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목적 자체를 수정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송순임위원

예, 수정안...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더 크게 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과장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오늘 지적한대로 검토해 가지고 한달 안에 해 가지고 각 우리 위원님한테...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송순임위원

목적이니까 이게 발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경양

차경양위원장

수정해서 통과하되 우리가 항목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더 검토해...

송순임위원

목적을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이거 하나만 추가로...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김광주국장님은 양해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순임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송순임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송순임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의 목적에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 “남구의 살기좋은 문화마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62호에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063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청에서 기능 10급의 업무가 주로 뭡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통신 10급이라고 이렇게 직책을 부여했습니다. 기능통신이라 하면 기능은 우리 일반직들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통신이라 하면 이제 새 청사 새 의회가 곧 지금 입주가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통신장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고 또 위원님들의 업무도 보조할 수 있는...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그건 기능10급의 역할이 아니고 통신직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기능통신 10급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통신직이 일반직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장내소란)
애휘

손애휘간사

일반직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통신직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직은 기능통신 10급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인원 배정에 대한 요구 내용 자체가 우리 의회 정보화라든지 그 다음 우리 의회 홈페이지의 열악함을 개선시키기 위한 인력, 전문인력이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의회 정보화를 주도할 의회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했다시피 기능직은 사실상 업무보조의 역할에 한해서 주어진 직렬이거든요. 우리 의회에 이번에 배정하신 인원이 기능10급1명입니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능10급으로서는 사실상 우리가 애초에 요구했던 목적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금 의원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능10급으로는 전혀 안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어떤 수준 또는 광역시의회의 수준처럼 우리도 보좌관 제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이 거기에 따른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아마 또는 지자체에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에서 그게 삽입이 안 되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기능10등급 통신직을 넣은 이유는 타 구는 실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기능직도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일용직들을 저희가 사역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할만한 인력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전산인력을 요구를 한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신청사를 옮기면서 통신직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다 있고...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본청에 그러면 지금 전산직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본청에는 지금 우리가 현황을 모르고...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우리 구청이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구 본청요? 구 본청은 총무과가 전산직 7명, 세무과 1명 민원봉사과 1명 도서관 2명해서 총 11명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전문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필요는 하죠.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인사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하면서 이 중요한 조례안에 기능10급을 배정할 수 있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실제 정원은 사실상 어려운 이 실정에 복합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의회에서도 필요하고 증원을 시킬 때 전산직은 통신직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통신직은 통신직도 보면서 전산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통신을 요구한 바도 있고 또 저희들도 아마 일 이라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이 안 좋겠나 이래 판단해서 이번에 통신직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기능통신직이라는 말씀이시죠? 통신직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체크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 분들은 서브로 섭저버로 해 가지고 전산직 제대로 수행 못합니다. 전산은 전산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전산직을 왜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전산직은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 어느 수준의 전산은 지금 다 업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기능을 보좌하는 분들의 업무는 다른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전산을 조금만 교육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 조금 연구를 하게 되면 통신직도 능히 그 전산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20년 이상을 컴퓨터를 접해서 하고 있는데 저 못합니다. 전산업무 하라면 못합니다. 그런데 통신을 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잠깐 교육받는다 해 가지고 전산업무를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한다고 보고요. 일단 기능10급의 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배정하는 것보다도 인사할 때 7급이나 예를 들어서 8급 인사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늘려 주되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고 통신직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일단은 인원을 배정하되 통과해 주되 의회에 직원을 꼭 10급 아니고 구청에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보내주면 되잖아요, 간단한데 왜 자꾸 10급 따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 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차경양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총무과에 7명, 세무과에 1명, 등등 11명의 전산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회에 전산직을 새로 신설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있는 전산직을 예를 들어서 줄이고 의회에 정원을 증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집행기관의 전산업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고, 또 다른 직원들이 현재 맡고 있는 전산업무도 지금 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데 더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통신기능 10등급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증원을 안 시키고...
경양

차경양위원장

국장님, 제 말씀 들어주세요. 국장님 설명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원을 채용하되 인사를 할 때 거기에 인원이 결원되는 게 아니고 인원은 다 똑같은 11명입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의회로 내달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손애휘간사님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인원을 거기 있는걸 빼오는 게 아니고 옳은 사람을 일할 사람을 의회로 내달라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딱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고 인사발령을 하다 보면 그게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사발령 할 때 참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간사님!
애휘

손애휘간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본청에서 각각 5급 1명, 6급 2명이 늘고, 7급 1명이 늡니다. 그지요? 8급이 2명 늘고 일반직에 있어서, 9급을 1명 줄였습니다. 이 일반직에서 우리 의회로 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간사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5명을 증원시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혁신전략추진단이 10명입니다. 정원이 10명인데 5명을 늘렸다는 것은 부서별 5명 줄인 겁니다. 각 부서에서 5명 줄인 건데...
애휘

손애휘간사

총원이 늘었는데 무슨 정원을 줄인 겁니까? 총원을 5명 늘렸는데 지금 정원을...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늘렸는데 왜 그러면 혁신추진단이 10명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서 5명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이 신설되는 혁신전략추진단에 10명을 준 것 같으면 의회에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정원 자체가 5명 늘지 않았습니까? 혁신전략추진단이 꼭 필요해서 아마 인원을 배정했겠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니까 필요한 인원을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인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혁신추진단 단장은 5급으로 이미 보했고, 그 다음에 혁신총괄과 혁신전략사업 담당을 6급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연2동에 7급을 하나 늘렸습니다. 타 동하고 너무 인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7급을 늘린 거지 이 내용에 볼 때는 실제 어떤 인력을 막 늘리고 줄이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직급별로 인력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 그 많은 인원중에 어떻게 기능10급을 딱 1명 해 가지고 의회를 줄 수 있는 마인드라는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율조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원 비율조정, 그러니까 9급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이런 행자부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의 비율 때문에 그런 거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또는...
애휘

손애휘간사

그 비율이라는 게 의회와 구청의 정원을 총괄한 정수입니다. 7급 몇 명 이런 게 의회정수하고 본청하고 합한 정수 아닙니까? 합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분리해야 됩니다.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기관은 다른데 행자부에서 말하는 총수 자체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똑같은 건데 왜 타 구...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타 구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실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대연2동에 가신 7급 공무원을 의회로 보내주시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행정7급의 역할은 상당한 어떤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고 지금 동의 어떤 기능은 실제 지금 다른 기능도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동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이 마당에 7급 줄 때는 그만한 상당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의회사무국도 중요하다고 의원들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국회 또는 광역시의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실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좌관 제도라든지 이런 걸 신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라도 줘서 의원님들이 사설 또는 사인을 고용해서라도 의정활동에 힘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이 제도와 어느 정도 총액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도입되지도 않은 보좌관 제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총액 인건비 안에서 무슨 별정직 하나 더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시기상조입니다. 손위원님이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법적 뒷받침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총액인건비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대통령령이 지금 비율이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만 개정되고 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얼마든지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증원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 가장 인건비가 높은 5급을 지금 둘씩이나 늘리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1명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1명이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왜 의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의회 마인드는 의회를 담당하는 제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상당한 수준을 갖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서 기능10급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타 구는 기능조차도 없습니다. 조차도 없는 것을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석으로 다가서며 자료제시)
애휘

손애휘간사

통신9급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상 일단 기능10급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시면 총액인건비제 본격 시행에 따른 행정직 조직운영 체계 마련에 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을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진남일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굉장히 커지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큰 것 같이 보이지만 매년 우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과 총액인건비에 대한 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법률적 근거는...

진남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가지고 그 지방조직 관리의 패러다임을 지역의 다양한 수준에 대응하고 자율경쟁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아래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추진하는 걸로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지금 법령적 근거가 현재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규정이 지금 현재 마련 됐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진남일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도를 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의회의 기능을 보강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조직이라든지 자치법권 또는 조직권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의회의 권한을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확대해 준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운영성과를 지방자치제 간에 비교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 인건비를 절감한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권능과 그 다음 지방자치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지 어떤 통제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어떤 편파적으로...

진남일위원

그런데 공무원노조들이 성명 발표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던데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5명이 증 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2억7,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분장사무 조정을 보시면 혁신전략추진단 10명을 구성해 가지고 남구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혁신전략추진단이 없어 가지고 남구에 제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된 게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현안사업이 최근에 행정수요가 급증한 것이지 지금 이것은 새로 된 신설업무거든요. 신설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그림 그리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부서에 맡기면 왜냐하면 기존 업무도 많은데다가 신설되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 소홀히 취급될까 싶어서 이것을 혁신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이제...

진남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 직원이 현재 조정해 가지고 23명입니다.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이 인원만 해도 얼마든지 전략 총괄... 여러 가지로 21세기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러나 아까 우리 문화원 관계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남구가 채권발행만 해도 83억이 있고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을 다 해야 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는 삼진아웃제 서울은 3%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남구는 전혀 삼진아웃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런 시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내부적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시에서 방침 내려온 것은 우리가...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인력을 증원시켜 달라는 이거 외에 현원에 대한 3%내지 5% 수준을 시에서는 결원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력에 당장 필요하다 해서 인력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소요는 그냥 소요지, 예상이지 예산이 지금 드는 것도 아니고...

진남일위원

아니 어차피 인원이 증가되면 2억7,000만원 내년에 돈이 나가야...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무부서에서, 그러면 혁신전략추진단 10명 같으면 8명을 주든 9명을 주든 내부인력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어차피 내부 인력이 아니고 5명이 지금 증원이 된다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증원이 돼도 말 그대로 증원이지 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진남일위원

우리 남구 정원이 지금 현재 705명입니다. 705명 범위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 안 받아도 얼마든지 청장이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5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 빼고도 지금 4명이거든요. 전체 5명 2억7,000이 내년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진남일위원

왜 안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시 방침에 의해서 현원의 결원을 3%내지 5%를 유지하라 하면 4%만 해도 34명이 결원을, 충원을 안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행정여건이 좋아지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4.4%의 수준에서 인력을 시로부터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라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2005년도 기준해 가지고 인건비 나간 거에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보통 총액인건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물론 행정수요가 인구 비례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줍니다. 산정을 행자부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진남일위원

물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1명은 충분히 우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7급을 의회에 보내줘도 되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우리 실장님이 좀 정원조정을 해 주실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국장님! 한번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인원은 의회에 10급을 1명 해 준다하는데 해 놓고 저희들 생각은 일단 인원은 받아 놓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직원들이 전산직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인사 해 주면 안됩니까? 의회 직원 똑똑하다 일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할 때 여러분 안 데리고 갑니까? 당장 빼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좋은 예로 우리 김석언 전문위원 우리 의사계장 6개월 했는데 데려가 버리대요, 잘 한다고. 자기들이 필요할 땐 데려가 버리고 의회에서 옳은 사람 하나 들여줄라 하는데 인원은 일단 10급밖에 안 된다 하니까 충당하되 인사만큼은 넣어 놓고 우리 의회에 옳은 사람 달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현재 인사방침은 인사를 할 때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하고 인사할 때 저희들 방침 정할 때 의회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직급에 따른 사항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국장님!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 없으면 이거 안을 보류합시다. 왜냐하면 굳이 억지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게 서로 편하지 자꾸 여기서...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 있는 전산7급을 의회로 당장 보낼 경우에 그러면 집행기관의 전산업무가 훨씬 더 부담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 이야기는 구청 집행부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거지 꼭 지장 주고 그 사람을 누구 지적해 가지고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원만하게 의회 돌아가도록 옳은 일을 할 사람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인사를 할 때 인사방침 정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순임위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통신직이든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중요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송순임위원

우리 의원들도 조절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의회 기능 보완에 대해서 10급의 기능직은 우리가 도움을 못 받겠다고 지금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게 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왕 주실려면 기능이 보완되고 또 자율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서로 상생하자고 하면 실제로 저희들에게 기능을 많이 보완해 줘서 일이 신명나게 되면 집행부하고도 정말 상생되고 짜증나지 않고 서로 도움이 되고 윈윈 할텐데 그렇게 굳이 고집을 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에 직원이 하나 빠진다 해서 저희들은 남구청 직원들이 그렇게 1명 빠졌다고 흔들릴 만큼 무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 참으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상생의 원리를 정확히 인식을 하신다면 사실상 기능10등급이라는 그 말조차 꺼내기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능10등급의 어떤 수준은 가히 지금 기능10등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만약에 신규로 들어온다면 100대1도 넘고 박사도 들어올 수도 있고 박사급 밑에 석사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아직 안 뽑아서 그렇지 기능은 10등급부터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은 9급부터 뽑고 그러면 기능10등급이 가히 수준이 대단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생의 원리를 의원님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총무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송순임위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걸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령으로 그 개정이 되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조가 있습니다. 이것만 개정이 되어 버리면 7급으로 바로 드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례에 정해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조례에 있는데 왜 안 주느냐 따지고...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 혁신전략추진단 하지 맙시다. 아니 지금 실장님부터 혁신적 사고를 안 하는데 추진단 만들어 봐야 뭐합니까? 대통령령만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언제 혁신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이미 실시가 됐기 때문에 곧 개정이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서로 다 동의가 돼서 의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5분만 정회시간 좀 주세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우리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남구에 보면 남구발전자문단이라고 있죠?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 자문단은 뭐 하는 자문단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발전자문단은 실제 대학교수들 거의 24명이 대학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타이틀 그대로 남구발전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 회의비 7만원씩 나가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회의비 나갑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남구발전자문단에 위촉시켜 놓고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혁신전략추진단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까지 굳이 남구발전자문단에는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정말 우리 부산에서는 알아주시는 분들을 회의비 7만원씩 줘 가면서 위촉해 놓고 그분들은 그럼 남구발전자문단은 없앨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말씀 그대로 자문에만 응하는 분들이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자가 어떤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남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손애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기능직 10급에서 9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중 기능직 9급란의 총계 "24"를 "25"로 하고 의회사무국 "3"을 "4"로 한다를 신설하고 기능직 10급란의 의회사무국 "3"을 "4"로 한다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남구를 구조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제4조의 2를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항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4항을 보시면 평화박물관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개발 죽 해 가지고 아주 주요사업을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현금융단지가 왜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를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남구의 의지가 없이는 사실상 힘든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기도 뭐하고 여기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전략사업 추진 해 놨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나중에 평화박물관 같은 경우도 우리 남구가 사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니까 시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으로 됐을 경우에 빠진다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간다면 주도적으로 할 기관은 시청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질 수도 있고 넣어 놓더라도 아무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문현금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는 지금 현재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금융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틀을 짜는 사업입니다.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이런 어떤 열정없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참 씁쓸한데요. 이런 게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물론 손애휘간사님... 잘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 업무자체가 시에서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업무를 넣게 되면 사실 시하고 조금 우리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업무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업무 안에 사무분장표에 안 넣더라도 지금 업무를 집행부 혁신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요. 이 문현금융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2020 발전 전략 안 있습니까? 거기에 사업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는 어떤 금융의 투윙즈 전략이라 해 가지고 저쪽 서부권의 금융단지를 대단위 국제금융단지를 만드는데 오히려 주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구청에서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지금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현금융단지의 역할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전략추진단 안에 또 혁신팀이 구성되고 시 본청에 또 팀제가 있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문현금융단지를...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또 저희들이 할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추진할 사업대로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업은 전개되고 있는 사업대로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특히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혁신전략추진단장은 그럼 누가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행정5급으로 보했습니다.

송순임위원

5급, 안에서 그럼 추천입니까? 뽑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장님께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