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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2본회의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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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60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위 및 조례안심사 특위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중에서도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주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와 계속되는 늦더위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160회 임시회기 동안 수해복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새로운 출발로 군정방침을 설정하고 공약사업 추진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25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및 지방재정운영 방향, 주요사업의 투자심사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을 30%이상 참여토록 검토하여 달라는 일부 의원님의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운영하고 화장실 등 시설 운영관리를 내실화하여야 하고, 사무실 동에 대한 단체별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나 각 단체에서의 회의는 전시실을 겸한 회의실을 확보하여 이용토록 함으로써 단체별 사용허가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검토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시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유보하였습니다.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상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난 집중호우 시 나타난 재난 조기대응체계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이 있어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이 1가구 800만원에 그친 것은 시책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군민들에게 잘 홍보하여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으며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보하였습니다.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내 순수한 의료봉사활동범위를 벗어나 무분별한 건강진단 등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처분근거를 제정하는 조례로서 홍보 및 계도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금번 본 회기에 상정된 10건의 조례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유보」하였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조례안은 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이 되겠으며 수정가결 조례안은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며 유보된 조례안은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정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재창의장

김영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속에서 연찬회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사에 많은 수고 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단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8월16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8월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단·소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세,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그리고 자체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6억2,36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인 51억2,3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59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51억2,39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0억9,97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착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자초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예측가능성 셋째, 얘기치 못한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의 설명과 답변을 듣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51억2,393만7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51억2,393만7천원에 대하여 1억3,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추후 사업계획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거 변경되어 소요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사업 합동결연식 3,2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군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이 많아 향후 좀 더 계획을 개선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일관성있게 계속되어야 하나 이번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삭감하거나 추가로 경정하는 사례와 당초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 확보시 보다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전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 이와 같은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에는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오픈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건립비 30억원에 대하여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40억원(제작비 20억원, 오픈세트장 건립 20억원)을 요구하였다가 제2회 추경예산심의 시 이미 전반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공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한 보완계획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간담회 설명 자료에서 사업비 총액이 변경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특위 심의에서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업비를 줄이면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세트장 동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커지는 등 일부 보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완한 사업계획에 의한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오픈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건립비 30억원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특별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향후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오픈 드라마 제작 및 세트장 건립 건에 대하여 타 지역의 유치사례를 거울삼아 본 사업이 우리 단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절차상의 문제점 고구려 문화 컨셉과는 거리가 있는 수·당나라 관련 오픈세트장 시설의 문제점 등 의회에서 그 동안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임을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군수께서도 절차상 문제는 제159회 임시회 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 대상에서 일부 하천은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복구공사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은 바로 조사하여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춘 휴석동 산사태 우려에 대한 용역 미시행 지적 및 산사태로 인한 재난 위험조치사업 조속 추진과 고층 아파트 등 주택 화재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세트장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제반 추진 과정이나 예산 의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경위를 지켜본 결과, 사업추진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본 사업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경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군림하여 지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시되고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까지 침묵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회 승인된 연개소문 세트장은 군수께서 눈물로 사업에 대한 열의를 보이신 만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