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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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59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7-05-16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동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복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5065번 상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원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언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기금 관리 기본법이 2005년8월4일이구요.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12월26일 제정되었는데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것 보시면 개정이 2001년12월3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안 4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면 4건인데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법률 추가하는 것 하고 그 다음 민간 전문가 관계, 그 다음 융자사업 관계, 그 다음 기금운용관계 4가진데 이게 시기적으로 전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김 간사님 말씀대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있었던 일들이 통합되고 어떻게 얽힌 부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못 핸 것은 저희들이 인지도 못한 부분도 있고 시에 조례 준칙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어떤 미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좀 그때그때 개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초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세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2007년1월2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보면 조례안 정비를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 지금 정비 기준이 이만큼이거든요. 제가 이번 운용관리조례만 해서 제가 조금 해 왔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이라고 있는데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융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융자사업은 지금 첫째로 융자대상자가 누구냐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이나 확충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융자 한도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은 1억에서 5,000만원 그러니까 제조가공업은 1억원, 그 다음에 접객업소는 5,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에 한해서 1,500만원까지 음식물 쓰레기 경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식품접객소에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그 다음 융자기간은 2년 거치해 가지고 3년 동안에 균등분할상환합니다. 융자이율은 현행 융자이율을 보면 개선자금은 2.5%, 화장실 개선은 1%의 융자이율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부산은행이고 융자방법은 담보를 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융자지원업소 수는 전체가 13건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융자업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융자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신청된 것이 13개였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금액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신청해서 받은 것이…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 걸 보면 5억5,000만원…
두춘

박두춘위원

5억5,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바로 회수하고 그것했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어쭤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만약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구에서 그런 과징금을 징수 핸 적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해 갖고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없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징수한다는 것은 결국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위반처분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한 건데 그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저가 우리 남구 지역에 보면 건강기능식품해 가지고 뉴스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인네들 모아가지고 어떤 천막 같은데나 안 그러면 어떤 상가에 며칠씩 빌려 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 전부 다 그런 부분이 단속 범위가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부분이고 하는 위생부분인데 유통부분은 상업 상경계통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위생 쪽에 그게 건강 기능에 그것이 호도하거나 또는 어떤 목적상 그것이 몸에 이롭다고하는 의료행위나 의료 어떤 그런데 준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허위과대광고 이런 것만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 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과징금이라는 것은 위생 쪽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허위 과대광고를 할 때 그때 적발을 해 갖고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또 포괄적인 내용이 위생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조례 심사라서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진흥기금이 우리가 과징금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넣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에… 식품진흥기금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우리가 융자사업을 했을 때 신청해도 신청금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금에 한도로서는 구청에서는 융자는 하지 않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징금 넣든 안 넣든 그것은 별개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금이 나온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법적으로 검토를 하든가 해 갖고 적합하면 언제든지 시장에게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13개 업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13개 그런 부분에 융자사업에 기준 같은 것 어떤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데 기준 같은 것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정해 놓고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 줍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어떤 명물 음식점이나 이런데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에 우선은 그 부분들이 왜 두느냐하면 모범이나 명물 음식점들이 잘 되어야 그게 기본으로 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니까 식당에 개선에 의지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는데 꼭 그 업소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건 포괄적인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복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5064번 상정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원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이번 저희 교부금을 시에서 5억 중에서 남구에 5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요. 2007년도 교부금 신청에 승인 내용을 보면 신청 교부금도 “0”이고 승인 교부금도 “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은 공통지원금 500만원만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 우수기관 교부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혹시 못 받았지만 너무 나쁜 액수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청 교부금이 “0”인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할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이래 특별 교부금도 아니고 공통 교부금만 500만원 받고 다른 것 받지 못했다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문현곱창거리축제라고 작년까지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방안이 무엇이냐하면 곱창거리 앞에 다가 홍보탑도 설치를 하고 하려고 전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에 다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특별부분에 5,000만원에서 1억을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내락이 됐는데 그게 문현곱창거리축제 그게 사업자들이 반납이 되고 사업이 반납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없어짐으로 해 갖고 사실은 어떤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에라도 지금하고 다른 좋은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해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서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2006년도에 시비가 없거든요.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전부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아무도 안 줬습니다. 시에서… 배분을 안 했습니다. 우리만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로 계속 적자를 내면 앞으로 어떻게 기금 조성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신지?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이 기금이라는 것이 좋은 일도 있지만 별로 시민들한테는 형성되는 과정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업정지를 많이 먹이고 단속을 많이 해 갖고 거기 적발해 가지고 그걸 처벌을 할 때 영업정지 처분을 안 하고 과징금을 처분한다는 이게 주기 때문에 그게 속내를 살펴보면 크게 좋은 것은 기금을 많이 모은다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 기금이 시민의 자발적인 기금이 아니고 형벌적인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을 많이 해 갖고 과징금 수입을 많이 올려야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의 배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받는 것이지 단속에 결과로서 받는 것이지 더 이상 많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에는 많이 했는데 부산진구가 거의 음식점 단속이 많이 되어서 과징금 많이 법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점이 안정되고 잘 하기 때문에 별로 지적할 것이 없어 가지고 단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적습니다. 이런데 수익을 많이 올리려면 저희들로선 좀 그런데 앞으로는 노력을 해 갖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 보조금 500만원 내려온 이 부분에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480만원은 만원짜리 3개를 가지고 탈취제 3개씩 160개 업체에 배부한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려놨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화장실 탈취제 이 사업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2002년도나 이런 때 국제행사나 할 때 다른 부분을 했었는데 손 씻는 물비누나 이런 것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처음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당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은은히 배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취제를 씀으로 해 갖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겠다싶어서 60평 이상되는 큰 업소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는…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을 사업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탈취제를 줬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그죠? 앞에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물수건 정도 줬을 때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그 일환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 부분은 품목을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그런 부분을 물수건 줬을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봤을 때 그 음식점이 변화라할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눈에 보이는 변화라 하는 것은 위생에 있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게 성과가 나타나는게 그 동안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했느냐, 없었느냐. 관내… 이런 걸 가지고 추론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떤 그것이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나오는 성과, 어떤 시설물 같은 그런 성과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이 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시에 2006년도 평가를 올해 3월달까지 했는데 우리 구가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우수구로 성격이 됐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축하드리고요. 화장실 탈취제 이것은 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 했다, 아닙니까? 그럼 차후에 효과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랬을 때 “아, 어떤 부분에서 참, 좋은” 화장실 갈 때 주민들의 좀 호응이 적합하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화장실 탈취제는 저희들 구에서 처음인데 타구에 지금 사용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구현하고 있는 그런데서 착안을 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경험을 갖다가 바탕으로 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실패할 우려가 없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오감 중에 후각이 상당히 음식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주안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부금 신청할 때 공통 보조금만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축제 아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화장실 개선 문제라할까 음식점 개선 문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부산시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지원금은 16개 구군이 다 신청을 합니다. 똑같이…
두춘

박두춘위원

축제 대단위 행사가 아닌 우리 같이 음식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금이나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특수한 이런 행사나 이런게 아닌 다음에는 뭐,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또는 어떤 시 단위 행사가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시에서 지침을 정해 가지고 교부금을 주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많이 징수한 구라든가 또는 사업량이 많은 그런 즉, 인구비례라든가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시에서 일반적으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공통적인 것 말고는 축제 행사 아니고는 그런 것 없다, 이 말씀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닌데 과징금 이런 쪽에 수입과 연결이 된다. 수입과 지출이 그 배분과 연결이 된다, 그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징금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받으니까 그것은 우리 남구 기금에 조성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가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교부금을 지원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말고 우리가 지역에 식당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음식점 같은 개선, 화장실이나 안 그러면 앞에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돈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산시에 지원금이나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질의한 겁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기금을 남구에도 가지고 있고 시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조성이 된 것이 가령 오늘 이래 금회 같이 1억정도의 금액이고 시에는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금액이 소진될 때 까지는 우리가 우선 다 쓰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직도 어느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마다 계획안을 잡습니다. 운용 계획안을 12월 정도되면 잡는데 그때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많은 돈을 여기 있는 비용을 갖다가 100% 활용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쓰고 모자라면 교부금에 대한 그것은 다시 시에 의논을 할 수도 있고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간사께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저희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인 모범음식점 지원에 보면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세척 살균기 구입해 가지고 똑같은 항목인데 단가가 하나는 3만3,000원이고 하나는 3만2,000원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하나는 본체 기구, 기구라는 것은 디스… 제가 영어를 잘 못…
영순

김영순간사

디스팬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디스팬스 그것이고 디스팬스 안에 넣는 리필되는 것이 세척제고 그렇습니다. 그것 2개 합쳐서 한 세트가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한 세트 5만5,000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 3만3,000원은 100개소고 3만2,000원은 132개솝니까?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2가지 중에 1가지는 집단급식소 그냥 물에 담궈 가지고 이래 퍼져 나오는 그것 해서 쓰는 약재 그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손 씻는, 작년에 보급이 됐던 그 부분에 다시 투자한, 하나는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다음에 항목 쓰실 때 구분해서 써 주세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어제 현장방문과 설명을 들었으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동환위원장님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067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05066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남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황판에 의해 가지고 설명하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어제 현장방문에 동행치 않은 위원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보면 현황판 설명한다고 해 가지고 빨리 기억을 못해요. 그래 설명할 때는 현황판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고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앞으로는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관할 최말영위원과 본 위원장한테는 저런 인쇄물을 만들어서 줘야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서는 우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심도있는 고민을 한 관계로 그 쪽 구역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다르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류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충분한 협의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최말영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최말영위원의 발의와 박두춘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최말영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본 위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용호2동 528번지 일원의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용호로 동측 주거지내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 정비코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말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최말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위원

김영순 박영근 공명현 최말영 박두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