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60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7-06-15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동환위원장

의사진행에 앞서 방청을 신청한 주민이 있으므로 남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떠들 수 없으며 흡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퇴장을 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열린 제159회 임시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본 위원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나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의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4월18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한 주민 공람은 총 공람 대상자 486가구 1,458명의 주민 중에 3건의 10명이 반대를 하였는데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구역 북쪽에 있는 종교시설 소유자가 2명이 주민교화 및 시설보존을 이유로 둘째는 구역에 남쪽 상가 소유자 7명이 건물이 양호하고 임대상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셋째 계명유치원에서 유치원의 상태가 양호하고 현 위치에서의 계속 운영을 희망하고 있어 반대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6월12일 128명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찬성하는 내용을 보면 정비대상구역 내의 건물들이 오래되어 비가오면 비가 새고 수도관도 누수가 될 뿐만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의 악취 바퀴벌레 보일러 문제 등 생활에 불편이 많아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을 곧 할 것이기에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에 추가 편입된 9통 주민 63세대 중 8명 만이 반대를 함으로 80% 이상의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을 감안하여 재개발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탄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오늘 다시 심의를 하게 된 것이며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시킨 이후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난 5월달에 있었던 남구의회 의견청취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1일날 용호2구역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서류가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30일날 건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예정구역 내 정비구역지정에 반대 의견에 대한 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심의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4일날 부산광역시로부터 정비구역 내 유치원 등 특수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안 반영 후에 정비계획을 입안토록하는 공문이 저희 구청으로 지시가 시달이 된 바가 있고 그에 의해서 6월8일날 남구청에서는 정비구역 내 유치원 등 특수시설에 대한 주민협의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를 용호2추진위원회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29일날 상가측 주민 4분께서 건축과를 방문을 해서 구역지정 반대 의사 표시를 한 바가 있고 또 6월13일날 계명유치원에서 유치원하고 부산 유치원연합회 관계자께서 건축과로 방문을 하셔서 구청장 면담요청과 또 재개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14일날 용호2 추진위원회에서 예정구역 내 주민 협의결과서를 건축과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마칩니다.

김동환위원장

김남련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감안해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그럼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도 안 계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직전에 우리 박두춘위원께서 건축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월4일날 정비구역지정을 하는데 특수시설 유치원 또 종교시설 또한 3건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반대의견을…
두춘

박두춘위원

반대의견 3건이고 특수시설은 사찰 2군데고 남측상가 쪽에 그 부분입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정비구역 내 유치원 등 특수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안 반영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왔습니까? 그러면 그게 8일날 그 부분에 특수시설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협의 결과를 제출…
두춘

박두춘위원

제출해 달라고 통보를 하셨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추진위원회 통보를 왔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어제 6월14일날 결과 통보가 왔었는데 6월11일부터 13일까지 관계 주민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협의한 결과를 다 한번씩 방문 또는 전화 이렇게 해서 협의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협의 결과는 아마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부분을 우리 전체 위원들께서 알아야할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조금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저가 그 부분을 과장님에게 질의핸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호2지구의 경우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누수가 생기고 오수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풍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아마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박두춘위원께서 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반대하는 분 3건 10명의 의견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숫자로 봐서는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 1분, 1분들도 귀중한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개발이 잘 추진이 되어야 되리고 봅니다. 아마 그 분들은 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아마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 쪽은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육시설도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지금 재건축한지가 2년여 정도 밖에 안 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두었는데 또다시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재산상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아들의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동안, 재개발 하는 동안 유아들의 교육환경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더라고 이 소수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서 원만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용호2동의 추진위원회 재개발 조합은 부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공명현위원 외 1인 발의)
2분의 의견을 말씀을 잘 들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정회시간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명현위원의 발의와 김영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공명현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명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남구 용호3동 434번지 일원의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용호로 및 동명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증진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일체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 정비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추가편입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사찰 및 유치원의 의견도 반영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의견은 본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의견이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공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명현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필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인 의안번호 05071번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필자 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보험료 부과금액이면 저소득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그리고 모·부자세대까지 저희가 보험료를 내 주는 것은 현재 부산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가 항상 외치는 복지도시남구라는 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1만원이하의 경우에 연간 4,5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보험료를 2만원이하로 한다면 연간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2만원까지를 적정선으로 해서 자료를 해 보니까 연간 9,700만원잡고 1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65세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저가 지금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현황을 보니까 65세이상 노인세대 같은 경우는 2,000원이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장애인 세대에서는 7,000원이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는요. 1만1,000원이하가 제일 많으면서 1만1,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그 분포가 제일 많아요. 1만원이하보다는, 그런데 현재 저희 가정을 보면 모·부자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65세이상 노인세대만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는데도 1년 예산이 7,600만원이 더 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3세대를 갖다가 합했을 때도 6,700만원정도가 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남구가 지금 돈이 없다보니까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보험료 지원을 2만원까지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는 이제 금액을 많이 올려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보면 되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수혜금액이 2만원으로 늘어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구비를 갖고 지원을 해 줘야만이 감사함을 느끼지 2만원정도로 해 버리고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만원이하가 3,800만원 선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으로 보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만원으로 해 버리면 전체 재산이 1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이것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저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모·부자가정세대거든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보험료를 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모·부자세대는 우리가 기초수급생활자를 뺀 나머지 세대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게 차상위계층이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차상위계층에 있는 30%에 있는 사람만 모·부자가정을 새로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만원까지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영순

김영순위원

예, 지금은 1만원까지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자체가 복지국가가 될 것 같으니까 단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시다가 다음에라도 되면 이걸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영순

김영순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모·부자가정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에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성격을 다르겠습니다만 모·부자가정 아이들 만 18세미만의 아이들이 교육적인 혜택은…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학비지원을 받고 학교에서는 그러면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있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고 있고 걔들이 혹시 방과 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데 가서도…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원을 해 주네요. 만약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하게되면 구청에서 공부방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영근위원

저가 나중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영근위원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이 노인들을 책정할 때 관리공단에서 하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1만원미만자 책정할 때… 그런데 거기서 고지서 나갈 때 보니까 아까 우리가 관리공단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명단이 오면…
두춘

박두춘위원

명단이 오면…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고지서가 오면 그 계좌를 그 사람 명단하고 돈을 관리공단으로 보내 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1만원미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세대 같으면 고지서 나오는대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준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애당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일단 우리 쪽에 있겠네요, 그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금액을 책정을 하거든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1만원 책정이 됐잖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고지서 나오지 않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인원만큼 전부 다 여기서 대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1만원미만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정과정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돈만 책정됐을 때 그것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우리 그 명단이 넘어오면 1년에 1번정도는 실제로 실사를 동에도 명단을 보내 가지고 연초에 실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공단에서 요구핸 것이 전출자라든지 각종 변동사항이 있는 사람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실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청구는 건강관리공단에서 고지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재산상태를 봐 가지고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공단 책정을 하지만 우리가 100%를 다 믿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명단이 넘어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동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각종 변동사항이 정확하게 됐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동사항은 많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사후조치 이런 부분까지 확인 작업까지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선정은 그 쪽에서 하면서 우리는 돈만 내 주는 그런 식으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남구가 솔직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비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죠? 구비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혈세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더욱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변동상황은 챙기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로 부산에서는 부산진구하고 서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남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처음 짠 것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구청에서 짠 이대로 한번 실시해 보고 내년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아까 김영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만원정도로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저 생각에는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냈으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조금전에 김영순위원님께서 저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그 1만원미만의 보험료 납부자가 65세이상 노인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1만원이하보다도 점차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2만원까지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가정으로 봐서는 모·부자가정이나 장애인 이 세대수는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 처음이라 하니까 내년에도 이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은 좀 될 수 있는대로 세대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1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원장이 짚어 볼 것은 옛날에 임명제 단체장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노인복지법이나 모·부자법 또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핸 것 같은데 지금은 선출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선심성으로 또 비춰져서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선거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김동환위원장

안 했어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검토를 해 보니까 관계 없어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관계 없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