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161회 제1본회의2007-07-09

박두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외 5건의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이명규의원, 진남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순의원외 3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영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7월18일 제16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김광주) 5.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김광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결산에 관한 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광주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춘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세밀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2006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박두춘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6년 결산총괄 설명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별 설명, 이어서 예산의 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와 기금현황 그리고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드리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김광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박두춘 책임검사위원)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박두춘의원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두춘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의원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6회계년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세출 이월액 226억5,198만8,000원을 포함하여 1,492억5,778만5,000원으로 2006년도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16%인 137억6,688만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원인은 세원확대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234억8,214만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3.49%이며, 지방세 미수납율 7.24%에 비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율이 30.93%로 현저히 높으므로 상습·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팀을 만들어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납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 결손총액은 4억50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9% 감소되었으며 이중 85.94%에 해당하는 3억4,809만5,000원이 과년도 미수금인바 과년도분의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이월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자 관리와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채권관리 소홀로 인하여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492억5,77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16%인 137억6,688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1%에 해당하는 1,270억2,863만3,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 33억4,913만5,000원, 사고 이월액 23억2,682만원, 계속비 이월액 138억3,113만6,000원이며그 주요 내용은 남구 장애인복지관 신축비와 용호동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및 남구 새청사 건립비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27억2,206만1,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832만2,000원으로총 집행액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주택 지원 900만원과 풍랑피해 반파어선 지원 600만원 등 2건 1,500만원으로 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만 예비비 예산액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경비를 계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27억2,206만1,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과목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에 기인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보다 45.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1억5,84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인 13억9,359만5,000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억5,618만원이고 전년도말 금액보다 1,353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의료급여 미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수입 예산은 2,640만원으로 징수결정대비 6.7%의 낮은 수납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금의 회수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1억5,84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33.5%인 13억9,359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실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6억1,94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9,167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1억7,902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억7,274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64.2%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여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18억2,000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4,48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1. 세입예산중 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143억5,99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30억1,774만8,000원을 징수하여 90.65%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2. 세출예산중 이월사업비 현황은 198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보다 16.8%인 40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의 3. 과오납 반환금, 4. 기금 조성액 분석,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율 저조, 6.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인터넷과 남구신문을 통해 사전공개 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전자납부 홍보강화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중심의 고객우선 행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2006년 지방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의원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구 재정이 새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성과를 중요시하는 제도로 바뀌는 만큼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박두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영근의원외 6인 발의)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근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박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6년7월20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007년6월21일 제160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1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영근의원, 송순임의원, 오은택의원, 김동환의원, 김광일의원, 진남일의원, 김영순의원 이상과 같이 7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7월10일부터 7월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희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 시작 전 이희철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희철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대연1,2,4동 출신 남구의회 부의장 이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 남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용역비 입안과정에서 보여준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남구 장기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고 있듯이 남구 장기발전 중점과제로는 백운포 매립지 이용, 남구시설관리공단 건립,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 용호만 매립지 활용, 대학로 조성, 각 동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할 기관을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도한 예산안 편성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3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시 남구 장기발전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을 때 의회에서는 3억의 산출내용이 타당하지 않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들어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관계 부서에서는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절대로 삭감은 어렵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부산시 감사실의 일상감사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량에 대한 용역비 과다편성이 지적되어 2007년 1회 추경예산에서 6,800만원이 더 삭감되어 결국 무려 1억6,200만원으로 편성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1억3,800만원이라는 과도한 용역비가 책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하자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결국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고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적정한 검토도 없이 편성한 예산안은 남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대학로 조성용역은 2006년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원안대로 의회의 승인을 거쳤지만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이 어렵자 작년 말에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를 평화박물관 조성 용역비 사업으로 바꾼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 부족을 이유로 2007년도 사고이월 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면서 지난 5월23일 최종용역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산편성은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작업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말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를 아니, 주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용역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용역결과에 이르기까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평화박물관 입지조성 타당성 용역의 경우 지난 4월20일 개최한 중간용역보고에서 용역을 맡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박물관 예정부지를 조성된 지 얼마 안된 평화공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월23일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부지선정은 관계전문가와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래의 목적과 방향에 가장 적합한 대연4동 당곡공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평화공원에서 당곡공원으로 입지변경 신청을 요청하고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요구사항을 알아보고자 의원들이 별도로 보고회와 토론회를 요청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5월2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시·구의원, 관계공무원, 4개동 자치위원장, UN기념공원 관계자, 전 남구청장, 남구문화원, 남구발전자문단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평화박물관의 최적입지는 향후 남구 및 관련 정책당국의 개발여건 변화 및 행정적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본 입지분석 결과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선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결과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한 사안입니다. 물론 좋은 게 좋지만 좋은 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기념공원도 아니고 평화공원도 아니고 당곡공원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재검토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를 얻으려고 3,000만원이란 거액을 용역비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 예산을 알뜰살뜰 관리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런 있으나 마나한 용역결과를 만들려고 구청 간부들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가며 의회를 흔들고 용역비 승인을 해 달라는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용역과 관련된 예산심사와 결산승인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집행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자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을 중심으로 15명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잘 보이려 한쪽이 커지면 즉 집행부의 바퀴가 크면,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만이 남구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비단 용역비 한가지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열거하면 잔소리 같아 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희망의 남구, 복지남구, 행복한 남구를 위해 주민이 주인인 남구를 위해 힘차게 수레를 달립시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이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춘열

김춘열출석의원

이희철 차경양 김동환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