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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단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2본회의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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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지난 4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의왕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판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의왕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왕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이 송부되었습니다.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 2건은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급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코자 하며, 의왕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6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코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지난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던 예비비 지출승인안 2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한 후, 추가로 상정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247억 1,900만원, 세외수입 203억 2,431만 9천원, 지방교부세 180억 5,100만원, 지방양여금 56억 235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2억 7,648만 4천원, 보조금 105억 4,431만 4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 116억 9,313만 8천원이 증가된 총 895억 1,747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895억 1,747만원으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83억 5,295만 6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318억 883만 3천원으로, 경제개발비는 269억 3,957만 2천원으로, 민방위비는 3억 6,813만 9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20억 4,797만원으로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 1,520만 9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9,938만 5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억 2,638만 3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5억 5,145만 2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4억 5,699만 6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02억 326만 9천원, 영업외수익 1억 3,249만 5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41억 3,081만 4천원으로 본예산보다 31억 3,081만 4천원이 증가된 총 244억 6,657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244억 6,657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5억 9,858만원, 영업외수익 13억 5,954만 6천원, 특별이익 2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38억 4,385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096만 4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 28억 8,684만 9천원이 증가된 총 117억 9,295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117억 9,295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단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창욱 의원이 보고하신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947억 6,689만 5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895억 1,747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52억 4,942만 5천원으로 하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947억 6,689만 5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단창욱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244억 6,657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244억 6,657만 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17억 9,295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17억 9,295만 2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2001년도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1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의왕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금년 4월 27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토요휴무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도 동 조례를 개정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도 IMF 이전에는 2개조로 편성하여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면 토요일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박상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전국적으로 실시 되었던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실시해 본 결과 토요전일근무제의 뭐, 그렇게 전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편리한 사항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적게, 아주 적게 오는 관계로 토요일 오후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일근무제를 폐지를 하고 평상시 근무제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실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대안이라기보다는 4월 18일날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대해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시험적으로 해봐서 국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실시를 하고 그것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무원들은 4월 27일날 처음 실시를 하고 매달 4번째주 토요일에 실시를 해서 날짜 나온 것이 12월말까지 전부 날짜가 나열되어서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이것이 행자부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통일되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광역시·도 단위로 한 달에 한번씩 쉬는 날을 똑같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글서 예측을 해보면 지금 저희 조례, 우리시의 조례 개정은 좀 빠른 편이고 다른 시에는 아직 상정도 하지 못한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로 봐서 예측을 해보면 7월초, 7월 1일서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부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말까지 모두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7월 1일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실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민원실도 일부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상·하수도 사업소, 또 병원 이런 곳에는 실시를 하되 좀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무일도 문제점이라는 것이 공휴일하고 휴무일이 좀 다른 데요, 지침에 보면 휴무일은 토요일날 휴무하는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민원서류 같은 것들은 날짜 계산하는 데 전부 산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이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관계도 공무원들 당직관계도 토요일날 휴무면 일직, 숙직, 지금 현재는 숙직만 하고 있는데 일직, 숙직, 이렇게 조를 짜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전부 휴무날인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쉬는데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금요일이나 월요일까지 이렇게 끼어서 휴가를 간다고 할 적에는 가급적 허가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틀이 있으니까 거기다 잇대 가지고 휴가를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 한 달에 한번씩 토요일 휴무를 한다면 한 달에 4시간을 근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 근무가 4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44시간을 다 채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다른, 휴무한 그런 직원들은 1시간씩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나타난 사항들은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고, 또 지침보다도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동에 자동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데가 있죠? 지금 현재.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것이 지금 시건장치가 근무외 시간에는 지금 잠기죠? 보안관계상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저로서는 세부적으로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상용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난이라든지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는 그 시건장치를 잠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셔서 이것이 이런 토요휴무제때 이용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토요일날 휴무할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게속 연휴가 되는데 그 때 대부분이 어디 놀러가려고 금요일날 휴가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공백이 많이 생길 우려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있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때요?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무면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이나 또 월요일, 이렇게 같이 잇대서 휴가를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때는 가급적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단창욱의원

아니 본인이 신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부득불 무슨 신병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런 혼란에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진웅

김진웅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정조례이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보호, 복지서비스 등 시의 여성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총 7장 55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시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여성시책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여성의 공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채용 목표제 도입,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성차별의 개선,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의왕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 등을 선발하여 훌륭한 어머니, 효행, 봉사, 예능, 신지식인 등 5개 부문을 선발하여 여성주간 행사기간에 의왕시 여성상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1조에서 여성상 수상 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의왕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사·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왕시 시민대상을 받은 자는 여성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성차별 신고센터의 설치, 유급상담원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서비스 등 남·녀 평등이념을 구현해 나가며 여성주간행사를 통하여 평소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을 위해 연마한 기와 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여기 41조에 보면 의왕시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 그랬는데 본 의원은 3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관내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의 추천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소는 여기 없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다 주면 상당한 우리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단창욱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조 수상자격에서 주민등록이 3년이상 되어있고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에서 사업장만 소재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여기 있는 여성을 추천하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수상의 기회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여성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한 그러한 여성들하고 또 사업장을 가지고 어떠한 신지식인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방면에서 어떠한 기능이나 기예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런데 인근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추천에 의해서 저희 지역사회의 그 여성이 활동한 상당한 공헌이 있을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그리고 3년이 너무 짧지 않아요? 5년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민대상에 해당하는 다른 파트에서는 5년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인구이동율로 볼 때는 상당히 60%가 넘기 때문에 3년으로

단창욱의원

글쎄, 내 말이 그거예요. 이동율이 높으니까, 5년 넘으면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기한을, 5년이나 이렇게 길게 하면 수상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면 일단은 수상자격에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5년은 안 된다, 3년이 적당하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너무 기한이 상당히 긴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타 시·군도 저희하고 조례가 거의 같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보충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문제 이전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면서 다만, 만들어 놔놓고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을 여성상에 대한 부분, 시에 사는 거주하는 연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이전에 우리 시민대상을 선정할 때도 논란이 많아서 몇 년동안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특히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서 하는 것 그게 남자보다는 좀 더 심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상을 주는 기준, 이거 하는 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보니까 시민대상에 대한 그런 기준에 산정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별다르게 이것을 제정하면서 특별히 여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했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 상의 기준이 항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대상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좀 판정기준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 보면 44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천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공적심사위원회, 그 여러 가지 학계라든가 예술단체, 또 여성단체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 중에서 해당년도에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서 어떠한 심사위원들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상을 시상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오규의원

시민대상, 조금 연관이 되어 가지고 문맥이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성상하고 시민대상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시상하는 시민의 날 행사때 의왕시민대상조례 3조에 보면 사회봉사부분과 6개 부문에 대해서 쭉 시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왕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 시상부문은 물론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첫째, 훌륭한 어머니라든가 효행, 그 다음에 봉사부분, 이런 부문은 시민대상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능이라든가 다섯 번째 신지식인등 5개 부문 해가지고 시민대상은 다수의 시민 전체에 대해서 5년 이상 거주자를 해가지고 시상하지만 이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특이한 어떠한 봉사라든가 또 예능부분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고, 2001년도 예를 들어보면 시민대상 주는 부분에서 여성이 한 분도 끼지를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발전조례가 뒷받침이 된다면 어떠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여성발전기본법과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개 부분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원

39조 2항에 표창패와 부상을 했는데 이 기준은 시민대상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심의할 적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일단은 조례에 부상과 표창패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한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없습니다.

권오규의원

기준을 시민대상에 표창패와 부상에 준하는 정도는 됩니까? 계획하고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 수준으로 정하려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권오규의원

그러면 29조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어 봐야 만이 기금도 따라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목표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도 내에서 21개 시·군이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72% 정도가 되는데 15개 시·군이 10억이상이고 나머지가 10억에서 5억 사이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성발전 워크숍에 갔을 때 사실 의왕시가 여성발전부문에 불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 시 재정규모에 맞춰서 그 기금조성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오규의원

두서 없이 하여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을 먼저 맺으려고 하다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여성능력이나 사회 참여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상당히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서로가 여성끼리의 반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시면서 이 기금이 늘어나고 또 이런 시상을, 여상상을 정립하면서의 일어나는 문제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 틀을 잡아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원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시상을 언제하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7월 1일부터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 법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 안에

단창욱의원

전국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주간에 모든 행사라든가 또 시상관계

단창욱의원

그럼 어느 행사할 때 주는 겁니까? 그 중에 행사때, 여성들 다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주간 안에 여러 가지 여성 기예발표대회라든가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념행사시에 모든 여성들이, 시내 여성들이 있는 사항에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아, 7월달에 준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7월 1일부터 첫째주가 여성주간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41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대상자도 종전에 3년에서 5년으로 조례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의왕시 환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전출입자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애향심이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의왕시에 와서 정착을 좀 하면서 상당히 의왕시를 사랑하고 의왕시에 봉사하는 그런 자세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상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 보게 되면 잠시 잠깐 머물러 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많이 줘서 어떤 선심성으로 어떤 홍보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본 취지와는 어긋나는 그런 색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형평성으로 보나 이 조례는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로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사업장, 관내 사업장도 입사기준으로 해서 5년이상 입사한 경우라는 어떤 명시가 되어있어야지 관내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라고 하면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기도 분명히 5년이상 입사, 5년이상으로 제한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회사에 입사했을 때 3년 입사해가지고는 아마 그 사람이 특이하게 이런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분이 미비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적어도 5년 정도는 입사를 해야 나름대로 회사도 알고 또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민대상은 사실 이 시에 거주하면서 어떠한 시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떠한 거주하면서 지역에 봉사한 그러한 성과를 가지고 표창을 하고 하겠지만 여성, 우리 의왕시 여성상에 대해서는 어떤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한을 많이 줘놓으면 그만큼 그 기간이 짦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탈락되는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할 적에 타 시·군의 조례를 봤을 때는 3년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기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세부적으로 관내에 거주하거나 또 입사한 3년 이내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례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간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긴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고 할 적에 3년이 타당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조금 데이터를 잘 모를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의왕시 주소를 갖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거주년수 5년 이상으로 된 분들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여기서 보면 잠깐 잠깐 거쳐가기 때문에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과 데이터가 되겠지만, 인구이동률이 1년에 60%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3년이상 거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을 해도 충분히 어떠한 저희들이 시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5년이면 너무 길어서 또 기회를 덜 주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용의원

60% 이동율은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잠정적으로,

박상용의원

관내와 관외로 가는 것을 구분했을 때 관외로 이주하는, 전출하는 분들이 60%가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제가 토탈,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박상용의원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고, 60%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십쇼 그것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관내, 관외 포함되어 가지고 제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수치가 아마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관내끼리 전출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모르지만 관외로 벗어나는, 그러니까 관내 주민이 관외로 가는 경우는 60%가 분명히 안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테이지라면 불과 5년 이내면 100% 바뀐다는 얘기거든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건 다시 수정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가 왜 강력하게 5년을 주장하냐면은 이 상도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어야지 뭐, 속된 얘기로 너무 남발이 된다면 그 상의 어떤 질이 떨어지고 또 받는 분들의 위신도, 체면도 사실상 손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상들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례로 지난번 시민대상 때도 분명히 조례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미비한 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시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어떤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지켜주고 공무원들은 그걸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서 적격잔가 부적격잔가 사전심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미비하게 해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민대상이라든지 여성상을 시상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분들이, 받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아, 저 분은 진자 받을만 해, 또 저 분은 그만큼 많이 봉사를 했어 그러고서 그것이 본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그러한 좋은 면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상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간을 5년으로 해주면 또한 심사기준도 분명히 조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적격자 심사를 사전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판단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용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의왕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고시 제1997-242호로 의왕시도시계획구역이 97년 7월 8일 독립된 도시계획으로 안양시로부터 분리됨에 따라서 의왕시 관내 전 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와 의왕시시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세는 전액 시세이므로 도로, 공원, 학교 등에 공공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내일 질의토론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