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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61회 제1총무위원회2007-07-10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혁신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 주태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75호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주태철 혁신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정이 2005년12월29일날 제정됐지요? 약 1년6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안에 제7조 제2항, 제3항의 인원 7인 이내에서 9인으로 늘리는데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금 지출시 100분의50 이하 금액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 배치 여부를 떠나서 기금 운용은 적정성 여부를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심도있게 토론하고 따져야 할 그런 부분인데 실제 100분의50이라 하는 금액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분의50이하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금액을 정하는 것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기금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 기금만 한다 하면 진남일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기금을 운영하는 모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100분의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된 우리 조례가 거기 따라 가는 걸 취지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만약에 그 금액이 변동이 생길 적에는 또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분의50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 전부다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크게...

진남일위원

물론 보고는 다 되는데 사전심의가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적정성 여부를 이 기금이 지출되어야 될지 안될지는 나름대로 의회에서 또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기본법을 위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12조의 2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10분의5 이하일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안 받는다 이거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손애휘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의5 이상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모법에서 줘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일의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지금 걱정하는 분야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진남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임의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통계 부분에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법에 대한 하위 조례가 거기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모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여기서 주요항목 지출금액 이라고 했거든요. 주요항목 지출이 뭘 말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모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법 제11조 2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주요항목 지출의 10분의5를 지출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주요항목 지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 가지고 「각 1호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호가 재해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0분의5를 재량권을 줘 놓은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주요항목 지출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비 전체 액수의 50%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항목별로 변경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남구종합체육관 건립기금에서 주요항목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사업비 구성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77억이고, 설계감리비가 9억이고, 부대비용이 4억입니다. 그러면 주요항목에는 공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50%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비 정도가 되겠는데 공사비도 이미 설계 나올 적에 기본설계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주요항목에 있어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이걸 말한다 이 말씀이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총 공사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주요항목이라면 그런 항목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래 가지고 90억 아닙니까? 그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여기서 주요항목 지출금액 10분의5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공사비의 10분의5면 얼마입니까? 77억의 2분의1, 그 다음 설계감리비의 2분의1, 부대비용의 2분의1 아까 진남일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항목별로 너무 차이 난다는 거지요, 50%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지정하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설계감리비의 50%면 4억5,000 아닙니까? 그지요? 부대비용의 50%면 2억5,000이고 2억 할 때도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의회 심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걸 우려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체 공사비정도라면 이해되는데 주요항목별로 이렇게 10분의5라는 게 지금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 부지 국민체육센터 이 분야뿐만 아니고 앞으로 각종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이런 식으로 안 바뀌겠나 하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국민체육센터 분야만 특정 금액을 지정하는 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제약을 받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다른 사안에서도 아마 이런 게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요. 1,000만원짜리인데 500만원 바뀐다 해 가지고 또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일단 1,000만원짜리일 적에 500만원 이상이 될 적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하일 적에는 심의를 나중에 사후 보고토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그런 사안별로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보통 이렇게 큰 금액에 있어서 사실 탄력적으로 작은 금액이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통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의 50이라는 게 전체 비율로 상당히 저희도 큰 것으로 봅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모법이 그런데 대해서는 지방자치 조례가 그래 아니 바꿀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입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하거든요. 제 말은 77억의 50%하고 1,000만원의 50%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거 똑같이 10분의5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10분의5 그거 때문에 계속 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500만원 바꾸려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런데 모든 사업의 50%정도 바뀌었다 하면 진짜 큰 틀이 다 바뀌는 사항으로 봐 지거든요.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큰 공사비의 50% 이상이면 당연히 큰 금액인데 이 조문에 있어서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이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런데 여기 주요항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부적인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나누는 것이지 특정적으로 딱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아까 단장님께서는 이거라 했다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3개라는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이 공사비에 대해 가지고 이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하면 그 사안에 대한 주요항목으로 나누었지 꼭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단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한대로 각 공사비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공사금액의 어느 정도 되면 몇 %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지요? 설계 맞추어 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완공과 동시에 얼마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은 이미 다 나온 사항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미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예를 들어서 70%, 80% 됐을 때 80% 금액을 지출한다. 이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그 공사금액이죠. 그런데 이 조문에 있어서는 주요품목이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모르시잖아요. 주요 항목에 뭐로 구성되고...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것은 추정치로 잡은 거 제가 주요항목으로 분류한 것이지 실제로 보면 모든 것이 설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항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지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간사

항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게 항목이지 실시설계에 따라서...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얼마얼마...
애휘

손애휘간사

내가 이야기하는 건 항목이 어떤 게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이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이 주요항목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이걸 차라리 공사비의 10분의5 이하라든지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양

차경양위원장

다른 끝나고 난 뒤에도 또 기금이 있으면...
애휘

손애휘간사

운용할 때...
경양

차경양위원장

그렇지요. (장내소란)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하여튼 나중에 집행할 때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재량권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실시설계 관련해 가지고 용역 발주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의 주요항목 같은 내용, 결과 보고서 같은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남구종합체육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관계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안 있습니까?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이 현재 기금 조례가 그렇는데 분임 기금운용관을 삭제한다는 거지요?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분임기금운용관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앞에 종전에는 기금운용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실제로 부서에 움직이는 게 총무과장이 분임기금운용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 추진단에서는 분임기금운용관이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금운용관만 두었지 분임기금운용관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총무국장님 입장에서 이제 실무를 안 보기 때문에 분임기금운용관이 과장급에서 필요했는데 혁신전략추진단으로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과장급에서 그냥 처리 다 한다는 말입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단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2항에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만 이 내용을 삭제하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무조건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상위 법 체계가 상위법률에 제약된 사항이 있으면 조례는 큰 하자가 없으면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니까 지금 상위 시행령에 이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한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삭제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은 재량권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 위원들은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상위법에는 명시해야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안은 저희 의회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다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지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진남일선배님하고 손애휘선배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봐도 이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일단 남구의회의 모든 의결을 거쳐간 후에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 생각을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철

주태철혁신전략추진단장

김광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법에 있는 사안이 우리 조례에 굳이 명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사안이 걸릴 적에는 모법을 적용 받는 것이 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 가지고 현재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100분의50으로 정해져 있으면 모법에 따라 가는 것이 우리 행정 체계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간사

제12조 관련해 가지고 2항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토론했으면 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은 될 수 있으면 상위법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슨 법이 있으면 전부 상위법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상위법에서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가셔도 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79호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복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설치 장소는 어디로 확정이 됐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1층에 보면 약 25평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 1층에 하게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이번 남구 평생학습센터... 밤낮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고 이번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본위원이 보기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 취미·교양교실, 현장 체험학습 등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 학교, 기업체간의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현장 학습이나 이런걸 기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평생학습 도시는 우리 구청과 남부교육청을 중심으로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 또 초중고등학교 각종 사회복지회관 또 주민자치센터 유엔박물관이라든가 여성회관, 문화회관, 유엔기념공원 등 이런 걸 우리 관내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학습교육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일위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우리 신청사 1층에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이번에 우리가 RHRD사업이라고 남부교육인적개발벨트 사업이 남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20억 지원됩니다. 그 RHRD사업과 평생학습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도 동 자체에서만 관리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관리를 하고 해 가지고 유능한 강사 등을 구청에서 인터넷에 몇 개 올려놓으면 그걸 자치센터라든가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구와 학교 정도의 학습네트워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기업체도 적혀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교육하는 것...

오은택위원

어떤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이제 이마트라든가 유니온스틸, 홈플러스 문화센터 이런데 있습니다. 소규모는 그런 기업체 하는 데서도 자체 강사가 필요하다 할 때 다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우리 강사초빙 같은 것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우리 관내에 사실 기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기업체하고 다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도시 조성되고 하면 그걸 전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겁니다.

오은택위원

사실 교육은 지역주민 누구나 1등 관심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의 평생학습교육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평생학습이라는 말에 맞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에게도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상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음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반드시 남구가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가 원하는 교육의 도시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합니다.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번에 방금 오은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상구로 넘어갔다, 그지요? 지정 받는데 실패했는데 지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였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9조 같은 경우 보면 직원, 평생교육사 등도 두고 운영 2년간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운영도 위탁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사업들이 죽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올해는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부산시교육청 심사에서는 우리가 통과됐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 남구를 비롯해서 영도·사상·동래 4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부산시는 사상구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남구가 심사평가 위원들이 첫째로 사전 정지작업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상당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됐느냐? 그 다음에 기구를 만들었느냐?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구 자체에 계나 과를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아까 평생학습 사무실이 확보됐느냐? 그 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짧다 보니까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또 기구도 만들지 않았고, 예산도 상당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탈락됐는데 이 평생학습도시 관계는 지정되든지 안되든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전국에 57개 도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18개 도시가 지정되고 앞으로 약 100개 정도의 도시를 지정하려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휘

손애휘간사

추가로 지정한다는 말인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지금 계속할건데...
애휘

손애휘간사

현재 한번 지정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3년 동안 매년 1년을 유효로 3년동안 6억을 해 줍니다, 예산지원.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우리 구청은 또 언제 기회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RHRD사업 20억이 올해 지원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RHRD사업이 뭡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RHRD는 인적자원개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RHRD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은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RHRD가 범위가 넓은 건데...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RHRD사업은 균등하게 배분해서 준다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아니 전국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됐는데 우리 남구가 20억으로 최고 많이 받고, 전북에 1개 도시에 약 10억, 경북에 1개 도시에 10억 해 가지고 RHRD사업 그 예산 20억이 오면 우리 평생교육센터 하고 전부 같이 다 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상위 정부부처가 다른데 이 RHRD사업 내용을 여기 써도 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RHRD사업이 평생학습도시 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센터 관리하는 것, 방과후 학교, 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시키는 것하고 그런 게 사업이 전부 유사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안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걸 못했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안도 없었고, 그렇다면 미리 임시회를 개최 했어야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준비가 조금 짧았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준비를...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기구 같은 것도 영도나 사상 같은 데는 이미 과나 계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인력감축하고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인력 증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 관계는 아마 감사 때도 다시 한번 재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론적 입장에서는 조례안 제정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송순임위원님하고 테크닉한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조하고 2조 부분, 1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례안에서 말하는 조례 내용, 목적의 어떤 명쾌함, 의사전달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꿨는데 이로 인한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의해서 평생학습 진흥을 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부산광역시 남구의 유엔기념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을 평생학습 자원화 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훨씬 명쾌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2조에 있어서 사업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여기서도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사업은 ‘주민’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으로 나와 있는 것이 1번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2번으로 나와 있는 것이 2번이고요. 4번이 3번으로, 그 다음 1번이 4번으로 그 다음에 3번이 5번으로, 6번이 6번으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송순임위원님 상당히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처 그런 문제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저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교육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사전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안되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조례안이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몇 개 구군에 지금 조례안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지금 이제 우리 평생학습도시는 부산시는 2002년도에 해운대에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 2006년도에 연제구에 되어 있고 지금 조례를 거의 다 만들고 있는 중이고 우리하고 동래하고 이번에 신청한 영도하고 거기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개 지금 안 되네요? 그렇죠?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보다 좀 빨리...

진남일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는 교육도시라고 다 자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평생교육은 지금 대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평생학습도시 조례안을 이렇게 늦게 제정하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동기는 사실 이런 게 준비하려고 하면 보통 약 3, 4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남구에 방금 진위원 말씀처럼 여러 가지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때 이걸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조금 늦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 왔는데도 예산 뒷받침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최소한도로 작년에 5대 의회 들어와서 하반기에 우리가 조례안이라도 제정을 해 놓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로비를 한다든지, 안 그래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를 하셨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사전준비가 이렇게 부족한 구에 예산을 6억이나 줄 이유가 없지요 전혀. 본위원도 사업 설명장에 갔지만 사상구, 연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구에서는 사전에 벌써 준비작업이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교육도시, 문화도시라고 외치면서도 이런 사전준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6억이라 하면 금액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

진남일위원

이 사업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쉽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쉬움을 달래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내년 5월달에 또다시 신청하니까 그 때 한번 재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손애휘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손애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을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부산광역시 남구의 UN기념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을 평생학습 자원화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 3항 "1호"를 "4호"로"3호"를 "5호"로 "4호"를 "3호"로 "5호"를 "1호"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손애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
희철

이희철결석위원

송순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