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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61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7-07-11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김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주섭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성주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배남규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배남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4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융자금이 지금 현재, 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이라 해서 매번 이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이번에 몇 퍼센트 정도가 자금이 나갔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2005연도에 융자금 대상으로 편성한 돈은 3억이고 그 중에서 6건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이 융자금은 어떤 조건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은 저희들 일반 소비성 비용으로 해서 나가는 돈은 아니고 어떤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창업자금으로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영세 상인을 위한 자금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이 났을 경우에 현재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생계자금 용도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이것으로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융자조건은 이율은 연리 3%고 보증조건은 재산세 연간납부세액이 2만원 이상되는 보증인 1인한테 보증인을 받습니다. 이 2만원의 재산세로서 현실 거래가를 환산해 보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조건이 반드시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융자실적이 낮다고는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융자금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게 대학생들의 어떤 학자금이나 이런데 다방면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생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재산세 2만원 내는 사람 보증 세우기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 학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수도 가능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융자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한번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김필자 과장님! 28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평일 급식지원에 있어서요. 우리 총사업비가 1억166만7,000원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4,587만원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집행잔액은 2006연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2005연도 시 과내시로 해서 내려온 금액인데 실제로 저희들 집행을 해 보니까 58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대충 아동 명수도 없이 시비나 구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59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올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상반기 집행한 결과를 보면 830명 정도 급식 아동이 확대 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07연도에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팔백 몇 십명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830명 정도…
명규

이명규위원

830명…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리고 아동센터가 작년에는 8개소에 급식비를 지원 했는데 올해는 올해는 10개소로 확대가 됐고 점차 아동 급식비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만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학생 인원수를 볼 것 같으면요. 작년에 586명 같으면 이게 1억100만원 인데 4,5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다면 한 얼맙니까? 5,500정도 됐는데 금년에 830명 정도 되면 2007연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평일아동급식지원이 1억3,300만원입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지금 자료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2,500만원이고요. 올해 예산은…
명규

이명규위원

그것은 전부 다 공휴일급식아동지원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요. 평일아동급식지원에 보면 1억3,300만원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에 지난해 비교하면 금년에 이 만큼 예산이 편성 안 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공휴일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전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나가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평일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평일아동급식지원 이 금액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2억6,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평일아동급식지원비가 얼마 나온다고요? 2007연도…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2억6,800만원으로 지금…
명규

이명규위원

2007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보면요. 276페이지에 보면 평일아동급식지원비가 1억3,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276페이지…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됐습니다. 2007연도 예산서를 볼 필요도 없고요. 여하튼 그래서 2006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아동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아동급식지원한다는 것을 주위에서도 잘 모르고 또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른 그런 상태로, 이게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동급식이 늘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30명인데 주로 저희들이 교육구청에서 자료가 오는 것을 가지고 동에 조사를 해 보면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존심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티켓을 배부를 하는데 이 티켓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주인들이 자기들 보는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용호시장 관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예산 집행관계에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4억9,500만원 현액에서 사고이월도 다음연도 7억9,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아직 재건축해서 열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용호시장 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2005연도 예산과 2006연도 예산이 있는데 2005연도의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연도 예산은 2005연도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용호시장하고 구청하고 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한 결과 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설계 용역 도중에 재래시장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재래시장에 관한 건폐율하고 그 다음에 조경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조경관계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설계 도중에 설계를 일시 중지를 하고 그 조례가 2006년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공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그 다음 2005연도에는 용호시장 사업 당초에 승인을 주차장 증축하고 3층 부분에 있는 다목적홀 관계를 건축을 하겠다고 구청을 통해서 시와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 했습니다. 2006연도는 그 외 건축에 따른 부대시설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건폐율관계 규정을 착오를 일어켰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관계 규정은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조례에도 완화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규정에 보면 시장정비구역중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없으면 완화가 안 되고 그 내용이 있으면 완화가 되는건데 재래시장 정비구역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그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장을 전체 다시 짓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하든지 그런 사항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건축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는 작연도 개정된 6항인가 보면 특별법 규정을 준용을 하면 용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밖에 적용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70%까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착오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잘못 나갔던 사항이고 7월9일날 월요일날 행정심판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이 이게 행정착오로 인해가 공사가 지연 됐기 때문이네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행정 착오보다는 용호시장에서 증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돈 받은 것 가지고 잘 하기 위해서 면적을 좀 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박영근위원

관계 공무원들의 판단착오네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 관계는 공무원들의 판단착오고 시장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좀 잘하겠다하는 그런 뜻이였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척 사항은 어떤데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사 진척은 3층 증축 과정 중에 2층은 거의 주차장인데 2층은 다 됐고요. 3층도 주차장 부분은 다 됐고 거기에 지난번에 시 감사 왔을 때 쟁점사항이 됐던 사항 중에 재래시장에는 판매시설하고 고객의 편의시설 같은 것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외 시설은 안 된다고 해서 3층에 있던 다목적 홀을 판매시설로 하고 당초 다목적 홀로 설계 되어 있던 부분을 판매시설에 맞도록 설계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앞으로 해온 공사는 한 열흘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박영근위원

그럼 곧 열흘 이후에 계획이 의해 가지고 준공이 이루어지면 바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설계가 왼료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 계약을 해서 완료가 되면 활성화 관계는 시장측하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항간에 용호시장의 현대화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서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많이 상존하고 안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박영근위원

다른 재래시장의 어떤 현대화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남구에는 현재 등록된 재래시장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등록된 시장은 보면 대연시장 용호시장, 용호삼성시장, 문현새시장, 동성하이타운, 새감만시장, 대연삼익상가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시장 번영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든지 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상인회 구성으로 인해서 나머지 서류하고 이런 사항이 미진해서 등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안내도하고 했는데 우선 대표자 선정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 관계를 위해서 구에서 주민들 교육 계획도 하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장담을 못하겠고 우리 남구를 빼고 현재 부산진구를 예를 들면 부전시장 주변에 거기에 보면 부전상가시장도 있고 시장 6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상인대학도 구성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인 자체가 많아서 그 다음에 시민들 인지도가 높아서 저희 남구하고는 조금 활성화 차원에 추진하기에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난번 저가 선거 때 보니까 롯데마트가 대연동에 열리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이 뭐하느냐. 재래시장 다 죽인다. 대기업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에 보니까 타구에서는 재래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의 정비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구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 시장에 보면 등록된 시장이 있고 인증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인증시장이 만약에 등록되면 어떤 혜택과 청에서 지원도 어떤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지역경제과장

인증시장은 일반시장하고 달리 등록 요건이 안 되지 마는 시장으로 인증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증시장으로 등록이 된다고 해서 구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 해 준다는 사항은 없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등록된 시장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간사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4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에 자체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현재 보면 저희가 지출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 보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2005연도부터 저희들이 남구 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현지 개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현재 개량사업 구간 중에서 5개 지구에서 2005연도부터 통로정비를 실시를 하고자 국시비를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각 지구에서 현황상 통로정비가 불가능한 곤란한, 어려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게 2005연도부터 이월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실제 현지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국시비를 다 반납을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반납을 하게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1,090만3,850원이 총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아! 지금 보면 총 저희들 반납 사업비가…
영순

김영순간사

저기 2005연도에 국고 보조비가 잔액이 3억2,656만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비율이 국비가 50%고, 그죠? 시비가 20% 그 다음 구비가 30%인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구비가 어느정도 나오느냐하면 2억1,993만7,800원 정도 나옵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지금 예산서에 된 것이 국시빈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국시비?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구비는 포함이, 왜냐하면 국시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구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실제로 2005연도에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황조사 결과 통로 정비가 불가능해서 이월하다가…
영순

김영순간사

2005연도에도 안 되서 이월을 했고 그 다음 2006연도에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서 다시 넘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국시비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물론 좀더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집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가서 보면 민원도 생기고 현지 현황 토지 현황이라든가 도로 현황 자체가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통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통로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조사를 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통로를 대략적으로 보고 잡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가 부적절한 그런 사업비라 보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저가 보니까 지금 문현 10지구 주거환경개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지 재개발구역 편입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였잖아요, 그죠?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진구에서 전포2-2구역으로 해서 문현 10지구 일부를 전포2-2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재개발로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앞으로도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련

김남련건축과장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국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2006연도 결산 개요에 보니까 개요 그 쪽에 도시계획관계 찾아보니 도로개설이 현재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용소부락, 삼성시장 주변, 용소부락 내에 삼성시장 쭉 이래 보니까 다음 연도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사고이월된 내용들이 대게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하면 소요기간 부족, 소요기간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쭉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과 더불어 집행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집행을 하지 않고 그 조금 사업을 지연했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요기간이 부족한 이유를 한번 쭉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소부락, 삼성시장주변 도로개설, 도로정비 쭉 이렇게 개요표에 보니까 한 10건 이상 되어 있는데 소요기간 부족 전부 다 소요기간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 부족 이런게 대게 기간이 부족한 원인 이유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시장은 06연도 예산에 시비가 지원이 된 사업으로서 우선 당시 시비가 지원이 됐을 때 도시계획 결정이나 기초적인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시 5억원이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에 대연1동 11통지 내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대연3동에 대연성당, 용호동 부산은행 백운초등학교 보도정비 공사, 이 3건은 전부 다 06연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된 사업이고 그 다음 대연성당주변도로 개설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다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업집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국비나 시비의 배정이 늦어서 또 계획이…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 시점이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 있었고 또 예산이 그 시기에 내려온다 하더라고 도시계획이나 전체적인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온 사업비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 본 연도에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이월된 예는 없습니까? 뭐, 여러사업들에서 본 연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2006연도 예산에…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지금 본 사업 다 2006연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추경이라든지 말고 본 예산에…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시장은 2006연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시비 5억원이 편성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도시계획 서류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음에 전체적인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와 도시계획선 결정 그 다음 향후에 하고 있는 공사진행사항 등을 감안해서 그래 이월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예산 내려온 시점이 추경 때 반영되고 이래서 그런 요인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요즘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기 예산 집행이 큰 사업들은 조기 예산 집행이 되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집행은 좀 당겨서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에 집행되는 쪽으로 하는 게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과장

금연도 예산도 조기에 공사 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