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161회 제2총무위원회2007-07-11

오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용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0시03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이 제안설명 하여야 하나 상중이므로 서무담당이 대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박보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서관 서무담당 박보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 최영미 관장님께서 부친 상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민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박보하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결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해 가지고 과오납 반환금이 나오는데 지방세쪽에서는 1억1,600여만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400여만원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과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유를 보면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 그 다음 착오신고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서 과오납이 발생해서 환부를 하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런 부과착오라든지 이중납부 이런 것은 명백한 실수거든요.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텐데 이렇게 큰 금액을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 발생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 한두 해 지적된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과오납 금액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가 경정이 돼 가지고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 취소결정이나 경정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또 일부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연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세액 착오라든지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사항은 과세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과오납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평소에 과세 자료를 정비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연간 전체적으로 지방세 같은 것은 천 몇 백억을 부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규숙지라든지 사전확인을 철저히 해서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직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서 주민의 입장에서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자체사업 용역비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고 이월액이 2,700만원인데 이월사유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계약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 문화의거리 대학로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박물관 건립사항이 구 당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서 박물관 계약을 체결하는데 2,7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사항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월사유에 있어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도 이걸 평화박물관 용역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했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애휘

손애휘간사

2006년12월 계약을 그럼 문화의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을 계약했다는 말입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파기한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리해 가지고 금년에 이월됐거든요. 금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용역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는 그런...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아니요. 그 용역보고서는 평화박물관 용역이고 문화의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용역 계약해 가지고 부족해서 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명확한 사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알겠지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올해 문화의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어째서 그게 같은 겁니까? 이 이월사유 자체는 문화의거리 타당성 용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확하게 평화박물관 용역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이월됐다는 식으로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이 기록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당초에 사업명이 문화의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된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월사유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써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물관 용역명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명이 바뀌었다는 걸 이월사유에 정확하게 써 주셔야지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밖에 더 알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러니까 사유가 사업명이 바뀐 것도 있고 또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다 이런...
애휘

손애휘간사

문화의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은 아예 할 생각도 없는데 무슨 용역 기간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죠. 그지요? 애초부터 평화박물관 용역으로 대체하기로 해 가지고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 예산서에 문화의거리 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이렇게 했고 기이 이월사유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다. 이렇게 이월사유를 해 놓았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월사유가 틀렸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월사유가 틀렸다고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 내용이면 전부 다 문화의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 올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바꿔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다음에 부기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특히 이월사유 같은 건 정확하게 써 주셔야지요. 왜 용역 예산이 안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7건 있는데 주로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아마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진기간이 부족하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품 취득하는 것 안 있습니까? 특히 양방향 모니터 구입이라든지 인증기라든지 발급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있거든요. 이런 걸 굳이 이월시킬 이유가 있나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행정 혁신 평가를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걸 12월달에 받았다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연말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 관련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 했는데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라든지 양방향모니터, 인증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청사에 가면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럼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까? 상사업비는 12월달에 받았는데 그냥 예산사용은 올해 들어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시켰다는 거지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집행할 시간도 모자라고 설치장소도 어차피 새청사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사유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물품취득 이런 것은 미리 어차피 상사업비라든지 받았으면 세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월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요. 특별한 신청사에 들어가는 이런 사유가 아닌 이상 이런 것은 별로 이월시키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런 물품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정이 완전히 구성되어 있으면 굳이 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사항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이런 것은 양해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집행잔액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1,371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정도 해 가지고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공통급식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어디...
애휘

손애휘간사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3건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정도가 부서공통경비거든요. 왜 1,000만원씩이나 집행 미발생 사유가 발생합니까? 공통경비인데.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경비라 하면 실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고 우리 부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도 각종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용하다 부족했을 때 또 어떤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서공통경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166만원 정도가 부서공통경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애휘

손애휘간사

제 이야기는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다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1,000만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집행사유 미사유로.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의 부족 상황에 대비해서 부서공통경비를 따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덜 쓰는 쪽이 예산절감에는...
애휘

손애휘간사

덜 쓰는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한 상황이 발생 안됐다고 보고 일부 발생된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4월달에 조직이 개편되고 또 새청사가 내년도 들어간다 하면 거기 대비해서 물품이라든지 기타 운영비 그러니까 금년 4월30일날 혁신전략추진단 조직이 새로 탄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우리 행정 장비를 빌려줄 수도 있고... 그 예산이 집행하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미리 과다 계상해 놓는 거네요? 급식비 이런 건데 이렇게 많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 급식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과나 또는 재해 재난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예산을 다 소모하고 산불이 계속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하고 할 때는 급양비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이 전혀 발생이 안됐다 이거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체 예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고 부족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서공통경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오납 사유가 부과착오, 이중납부, 착오신고인데 이중납부하고 착오신고는 납세의무자들이 귀책사유입니다. 그러나 부과착오는 사실 공무원들의 실수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착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오납 환급중에서 아직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약 1,170만원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금액의 10%정도 되는데 이것은 납세의무자들이 몰라서 환급을 신청 안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상 바쁘다 보니까 환급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철저히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납세의무자들에게 꼭 빠른 시일 안에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세워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진남일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착오하는 사항은 앞으로 법규 연찬을 해서 부과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미 과오납 환급이 미환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과오납 반환금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또 우리 손애휘위원님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과대 편성하기 위한 그런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런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얼마든지 이월만 안 시키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사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월을 최소화 해 가지고 내실 있는 자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월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의...

진남일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참고로 해 주시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 내역 성격이 실제 자체사업 같으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월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용도가 지정된 사업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체사업은 거의 지금 전무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체사업을 하게 될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는 실제 이월된다든지 또 사업의 어떤 성격상 남는 돈이 없도록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월예산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보조사업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도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특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로개설 문제 주민들과의 보상협상 지연이라든지 그것도 보니까 보통 그 금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켜서 그 기간 안에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월사업이 되는 거지 구비들도 구비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 기간 안에 사업을 하면 사실은 이월사업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세수 초과 달성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작년도 우리 체납이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1.24%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금액이 234억8,000만원인데 금액적으로는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약 35억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방세는 약 2.3% 감소가 됐고 사실은 세외수입이 문제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이 지금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작년에 제가 체납액 징수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사실을 통보한다든지 실명 공개를 한다든지 분양권 압류를 한다든지 예금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전세보증금을 압류한다든지 급여를 압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체납액 징수 전략을 참고로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전년도 체납액이 5억4,200만원 과년도의 경우에는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에 56억2,900만원 과년도가 169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납액 대책으로서 저희들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 기동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1직원 주2체납자 징수책임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압류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하고 있고 또한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도 저희들 압류조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도 하고요. 또한 분기별로 재산을 조회해서 체납액 징수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질이 과태료라든지 변상금 등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납세의식 결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세외수입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0개 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징수보고회도 연 2회 이상 개최를 하고 또 일제정리도 정기내지는 수시로 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특단의 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지금 현재 징수율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년 늘어나는 세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구청에서 가용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7페이지에 당해연도 결손액이 약 4억정도 되고 전년도는 7억5,000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결손금액은 줄었습니다. 지금 결손금액중 대부분이 과년도 미수금이거든요. 비율로 하면 약 86%정도 차지하는데 채권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국장님!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에 안 걸리고 다른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등 그런 경우에는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 시효에 걸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결손처분한 금액도 사후에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이 확인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를 들어서 결손 부활을 시켜 가지고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예.

진남일위원

그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래서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결손 후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조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 해 가지고 결손을 떨 것이 아니고 떨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결손 부활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사후에 납세의무자들이 결손처분하고 나면 자기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자기도 모르게 주택부금이 들어간다든지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결산 내용에 기금 조성액 분석을 제가 해 봤는데 작년에 기금명세서를 보면 남구종합체육관 건립기금 8억7,500만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8억7,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아시안게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잉여금 남은 걸로 아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작년 결산서에는 전혀 이월액이 없는데 올해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8억7,500만원이 이월된 걸로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결산서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넘어가 버렸는데 올해 결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없는데 올해는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8억7,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종합체육관 건립기금이 2005년 12월29일인가 아마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보고 분석을 할 때는 그 8억7,500만원이 현금 종류별로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보관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잡종금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됐는지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작년에 결산할 때 이 기금이 빠졌는지? 이 돈이 어느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었는지.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진남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들 체육관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비보조금은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에 대한 시비 예산액을 기금으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기금을 예치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이 관계는 금액이 몇 천 원도 아니고 돈 8억7,500만원이 12월29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결산서 하나에 작년에도 제가 채권 누락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결산서에 누락이 되고 작년에 없던 금액이 올해 결산서에 부기가 되고 방금 우리 손애휘위원님 말씀대로 지급한 집행 사유도 명확하게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결산서를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두 번째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

진남일위원

그래서 이 8억7,500만원이 어느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잡종금에 되어 있다든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 그걸 밝히셔 가지고 사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 금액 8억7,500만원이 종합체육관 건립기금으로 있었는데 2005년도 결산할 때는 어느 통장에 들어가 있었고 그때 당시 결산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 관계를 저희들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 사항은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기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진남일위원

기금으로 들어간 것 같으면 2005년도 결산서에 기금명세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05년도 기금명세서에 빠졌다니까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2005년도에는 기금에 있었던 돈이 아니고 예산에 있었던 돈입니다.

진남일위원

그런데 왜 기금에 없었던 돈이 올해 결산할 때는 기금에 있었다고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이월은 일반예산에서 이월했다는 이런 뜻이지... 표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기금운용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까지 다 받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월이 없던 것을 이월시켜 놓은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돈이 다른데 적립돼 있었는데 어떻게 기금으로 지금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그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표기 하나가.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 해 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집행사유에서 불용액인데 불용액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결산을 신뢰를 할 건데 이 금액 큰 것을 누락을 시켰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총무국장

이 관계는...

진남일위원

아니 결산서 자체에 누락이 됐는데 올해는 이월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8억7,500만원이 어디에 입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앞으로 결산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액도 거의 다 맞추어 봤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결산은 금액 하나가 단돈 1원이 중요하거든요. 내년부터 복식부기 업무인데 이런 금액이 착오가 있다 하면 상당히 문제거든요. 자산이 100억 있었는데 80억 올리고 부채가 200억인데 30억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하실 때 명세서 뽑을 때나 또 결산서 부속명세서 작성할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됐다는 사실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총무국장님! 그 내용은 과거에 총무과장님하고 그때 있을 때 이기대 입구에 부지 매입하고 관계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수홍 의회국장님하고 아마 자료가,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했다는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를뽑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1부씩 다 주세요. 그러면 상세하게 이해를 할거고 그걸 한번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고 어디서 또 체육으로 넘어가고 그런 내용이 있을 거니까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상세하게 동료위원한테 밝혀 주시고 누락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결산서 19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재원과 이것이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1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한 후에 최종적으로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중간에 추경에는 넣을 수 없고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송순임위원

그 발생한 잉여금이 어떤 원천에 부합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금방 논란이 됐던 기금에 들어가든지 돈이 이게 여윳돈이다 보니까 이건 눈 먼 돈이다 생각해서 마음대로 예산에 필요한데다 집어넣는지? 제가 알기로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순수한 기금정도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만이 그 목적에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 그 의미 자체가 각종 어떤 과목에 대해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예산절약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해서 거기에 순수하게 남은 돈이 어떤 기금은 기금대로 이월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계속비는 계속비 이월하고 다 남은 최종적으로 순수하게 남은 순잉여금은 익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우리 자체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수입원이 돼서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자체수입원으로서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나 어떤 주민을 위한 몫으로 계정을 설정한다든지 과목을 설정하는 지금 현재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됩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항목별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지금 구분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 발생되면 우리 자체수입도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수입중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자체 수입원이 되어서 내년도 일반예산 각 과목에 편성이 들어갑니다. 자체 수입이 됩니다.

송순임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방재정법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OECD 국에서도 많이 지적된 거라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잉여금으로 출현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투명성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비 가지고도 아까 우리 종합체육관에 기금을 마련해서 사용을 한 건지, 원천은 그런데 기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지금 진위원 지적한 것처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이든 추경에는 지금 안 된다 하니까 반영이 될 때는 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게 여유 있는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주민생활 지원금에서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쪽으로 정말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대로 남은 돈을 청사가 급하다. 그럼 그쪽에 더 넣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회계년도의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집행잔액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그 어떤 부분이라도 포괄적 개념에 의해서 다 포함된다고 저는...

송순임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구분을 해서 기금에 넣어 가지고 아주 급한 주민들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주민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잉여금에 대한 구분이 꼭 있어서 어디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자 할 때에 명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송순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의거리는 이월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질의를 안 하고요. 그러면 이미 문화의거리를 위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발전 2020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갔다고 했나요? 그 안에 포함이 됐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 확보를 하고 난 후에 남구 전체의 용역을 하자해 가지고 2020 운영을 그러면 대학로만 따로 넣어 가지고 하지말고 2020 포함시키면서 개별용역은 하지 말자는 결정이 나 가지고 예산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10월부터 해 가지고 평화박물관도 생기면서 그 예산에 이제 보류시켜 놓은 예산을 평화박물관으로 옮겨놓는...

송순임위원

그러면 젊음의광장 예산도 2020에 포함되어 있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용역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불명확한데 젊음의광장이 중장기계획으로 들어 있었지요? 애당초에도.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때도 20억 예산을 항상 올리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계속 건의를 올 초에도 했고요. 지금 이 달 안으로 부구청장님이 직접 시에 가지고 가서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적극성을 못 띠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부지 확보를 위해서 20억에 대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지요?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관계를 추진협의회도 이달 안으로 구성이 되고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강용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물건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1,000만원 이상이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는 별로 없기 때문에 물납이 없는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물건으로 받은 예가 없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송순임위원

동해탕 옆에 있는 그 부지가 물건으로...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국세 말씀이십니까?

송순임위원

국세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공매를 해 가지고 우리 세금 받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송순임위원

돌려주네요? 그리고 한가지 아까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과오납이라든가 세금 미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강력하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안했는데 저는 그때도 좀 감성적으로 호소를 해 보면 안 좋겠나 해서 우리 세금 통지하는 편지봉투에도 좀 공무원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표어라든가 또는 그런걸 활용하도록 그때 한번 권해 봤는데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네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아니 송순임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발송하는 독촉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아카데미나 강의할 때에 세금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는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과목을 넣어서 세금에 대한 홍보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어제 신문에도 탤런트 김미숙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지명되어서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홍보대사를 한다든지 강의를 넣는다든지 그런 분을 초빙해서 세금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인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어제 신문에 김미숙씨가 홍보대사하면서 세금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각종 아카데미 교육 때 세금의 중요성을 홍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재미있게 꼭 과목에 넣어서 세금을 내고 싶도록 좋은 아이디어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금 착오에 대해서 금융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 번 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바로바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원거리에 있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큰 돈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만 작은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돈 찾으러 예를 들어 이사를 갔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귀찮아서 안 찾거나 이렇게 해서 금융에 누적되어 있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발생합니까?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과오납 환부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잘못 착오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중납부도 많고 소액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요즘은 7월하고 9월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 대상이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일단 환부가 발생이 되면 본인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고 전화번호를 파악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없고요. 금액이 작든 많든 전부 다 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런데 요즘은 전화로 자기 개인정보를 사기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좌번호 안 가리켜 주거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공문이 가니까 공문을 믿고...

송순임위원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민원인들이 요즘은 계좌번호 말하라면 절대 말 안 하거든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액 같은 경우는 환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환부를 담당하기...

송순임위원

그러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은근히 방치하시는 건 아닌지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이 환부관계는 지금 시 감사라든지 감사 오면 반드시 챙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적이 많이 됐다든지 환부를 소홀히 하면 직원에게 징계를 주기 때문에 계속 챙기는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환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또 발생이 계속 되니까 약 1,000만원정도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은행에도 안 찾아가면 국고로 들어가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국고로 환수는 5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유치를 합니다.

송순임위원

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 수입도 발생이 되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예, 됩니다.

송순임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5년이 넘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1년에 약 기백만원정도...

송순임위원

기백만원이 어디입니까? (웃 음) 지금은 일단 계좌번호나 이런 거 잘 말 안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빨리 빨리 돌려줘서 주민들이 아, 이런 것도 고맙다. 이런 것도 내야 되겠다. 정확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기 바랍니다. 돈 받는 것도 적극적이지만 주는 것도 적극적인...
홍우

남홍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도서관 계장님, 도서 지금 불용처리가 조금 있지요?
담당

서무담당

박보하 예.

송순임위원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티 실버단입니까? 그분들이 사무실 사용할 때 조그마한 돈인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담당

서무담당

박보하 저번에 송순임 위원장님 말씀 듣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판단되어서 지금은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임위원

그러면 불용된 어디에서 대체를 하고...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박보하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액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 고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설정하셨고 또한 아껴 쓰는 부분에서 지출을 나름대로 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다보니 명시, 사고 또 계속비 등에 이월이 생기다 보니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용액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가끔 있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예산이 조금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아껴 쓰다 보니 지출을 줄이고 하다 보니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전 목포에 저희 연수를 다녀왔을 때 거기 계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출 과목에 있어 가지고 세부내용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내용 등에 여러 가지 죽 나오지만 기타 자세한 부분이 없는 부분도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의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한 거 의회에서 사용에 대한 부분을 득 해 가지고 잘 사용하셨는데 서로간에 불신임이 없으려면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시켜서 내용이 되었으면 싶고 그런 바램으로 제가 잠시 마이크 잡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7월1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