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양수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어 있는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결산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의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4대 의회에서 조태근 대표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13일부터 6월27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출석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16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755억4,600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842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은 2,60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2,598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2억4,0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731억5,400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370억6,4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6억9,1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31억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2,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597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분 703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2,310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2,300억3,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65억6,0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544억4,800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354억4,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1억3,1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3억5,400만원, 보조금 사용료잔액 5억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로서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58억4,600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수납액은 139억1,700만원으로써 전체 29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297억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억8,0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87억600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16억6,0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5억6,000만원, 계속비이월액 127억5,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2,603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2,581억4,600만원에 비하여 13%인 22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에서 16억5,200만원정도 증가한 반면에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납액중 시멘트 삼사 등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의 감소요인으로 전년도 164억900만원 대비 25%가 감소한 122억8,3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미수납금은 23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2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방세가 6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100만원으로 구분되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7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5,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제반 원인 등을 집중분석함은 물론 징수불능 미수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4.9%에 해당하는 126억9,500만원의 불용액발생과 함께 명시이월사업비는 370억6,300만원으로 2004년도 595억3,400만원보다 감소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96억9,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평동마을기반 조성사업, 노인 복지관 신축사업, 소백산 체험 학습장 시설사업, 단양 하수관거 시설사업, 숲가꾸기 사업, 활궁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사업, 가곡권역 경관도로 개선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3억5,400만원의 적성대교건설 사업비와 127억5,700만원의 단양하수관거정비사업비와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동안 15일간의 일정으로 지속된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세출의 전 분야에 대하여 세세한 분야까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양백폭포 조형물 이전 설치공사로 예산의 중복투자건을 비롯한 12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각 실·과·단·소 공통사항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 과다발생을 비롯한 11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 회수 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 실시 후 지난 7월7일 실·과·단·소 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유사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자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5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금고결산까지 8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결산관련 서류 및 물품관리 분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총괄로 예산현액은 2,598억71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액은 2,603억9,362만3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72억4,034만8천원이며 잉여금은 7,315만3,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00억3,752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34억5,739만7천원, 수납액은 2,310만805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4,9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7억6,318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6억1,758만원이며 수납액은 293억8,557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598억78만2천원 대비 평균 72.7%인 1,872억4,034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액대 지출액이 76.75%, 특별회계는 예산액대 지출액이 35.8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즉 2004년 2,592억6,572만6천원과 비교하여 전체 5억3,498만6천원인 증가한 2,598억71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억5,126만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25억8,625만4천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44억4,744만1천원을 전액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354억372만9천원, 사고이월 915억3,120만4천원, 계속비 이월액 3억5,405만6천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269만3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7억6,629만7천원은 세입초과 징수액과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총세계 잉여금은 187억583만4천원으로써 명시이월 16억5,961만4천원, 사고이월 5억5,969만원, 계속비이월 127억5,683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915만7천원을 제외한 37억1,053만9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은 101.26%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0.2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미수액입니다. 지방세 미수액 7억8,114만원중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가 2억4,066만5천원으로 3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이 5억1,947만원으로 66.5%이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650만3천원으로 2.11%, 사업소세가 450만2천원으로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사유별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미수액 6억8,356만2천원중 고질적 체납액이 5억2,703만2천원으로서 77.10%에 달하고 있으며 소송 계류중이거나 압류중인 체납액은 없으며. 그 외 거소불명, 무재산, 기타 등이 1억5,680만1천원으로써 2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765억6,060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규모 2,003억3,752만4천원 대비 76.75%이며, 세출예산 장별 집행내역은 도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597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03억3,754만4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003억3,7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전용 도민체전 참석자 보상과 국제자매결연추진 등 2건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0.012%인 1,950만원이며 세출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1건에 3억7,201만7천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36억1,305만9천원으로서 강풍피해 응급복구 사업 외 3건에 4,64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560만원을 집행하여 83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85억8,792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3%에 해당되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6,29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925만9천원, 예산절감 1억3,206만7천원 예산집행 잔액 38억1,858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9,213만4천원, 예비비 35억6,664만1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 일반회계의 새로운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군 금고 지출증빙서의 지급액과 부합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총 10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6억7,973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하여 35.88%이며, 세출 집행 내역은 위 도표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1억731만1천원으로 불용 사유별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억4,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8,787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838만8천원, 예비비 31억3,4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3.04%인 598억6,512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8억8,890만원, 특별 회계가 149억7,6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단양군 일반회계 2005년도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9.51%인 448억8,898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30.3%인 703억3,752만4천원보다 254억4,853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로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사업 외 135건으로 354억372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는 사업비로서 군정평가제 연구용역 사업 외 88건으로 91억3,1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건으로서 적성대교 가설공사 사업비 3억5,35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단양군 특별회계 2005년 이월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50.32%인 149억7,613만8천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억8,930만4천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40억8,6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10억8,702만4천원, 당해연도 발생액이 4억5,946만6천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3억1,852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이 12억1,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증·감액 현재액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5억7,882만원이 작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32억2,882만원이며 소멸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억2,293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7,108만5천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5,1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재원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비 부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5억7,882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32억2,882만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현재액은 3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억2,293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7,180만5천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5,1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1,214억80만5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사항으로써 취득은 190억4,125만9천원은 감은 10억2,0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394억2,1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정수는 928건, 전년도말 고유현액은 건수로는 1,296건에 과액은 52억255만4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보유현황은 1,339건에 63억4,3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금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억4,250만7천원, 작년에 비해서 증·감액은 2억3,235만2천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27억4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적립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으며, 당해 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5년도 말 총 기금액 20억7,485만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2.61% 증가하였으며 잔액 증명과 상이함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내용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2,603억9,362만3천원, 세출액은 1,872억4,034만9천원, 잔액은 731만5,3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관련 서류 제출사항입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포함 총 21종으로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작성, 제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부의 결산서 작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집행 잔액 현황의 총괄표와 금고결산 자료가 별도로 없어 총괄적인 결산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향후 보완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1호에서부터 8호에 의한 서류와 8호 결산서 부속서류는 행자부 결산 작성 지침에 의한 1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이월금사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제153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2005년도 예산중 200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 이월액은 예산서상 388억1,490만2천원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즉 일반회계는 165쪽 특별회계는 21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이 370억6,334만3천원으로 17억5,155만9천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2005년도 명시이월 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손처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지방세 결손처분은 결산서 17쪽에 의하면 3억6,935만8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부속서류 8쪽에 의한 불납결손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3억5,565만3천원, 행방불명 733만7천원, 시효완성 211만1천원으로서 결손처분액이 총 3억6,510만1천원으로 되어 있어 같은 결산서상에 있어서도 425만7천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행방불명 사유가 아닌 시효완성에 의한 불납 결손 지방세 211만1천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5년간 체납처분 등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공매시 배당금이 없어 불납결손 처분된 것은 부과시점이 늦거나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례로 시정이 필요하며 기타 사유로 불납 결손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수납처리사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수 미수납액 26억8,135만3천원중 고질적 체납액이 16억5,617만3천원인 바 고질적 체납자중 관허 사업자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면허 또는 등록 관청에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하였는지, 향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 세입금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산서 17쪽에서는 23억1,199만5천원이나 결산 부속서류 13쪽 세입금 다음연도 사유별 현황에서는 20억8,424만5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예산불용 사유나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2006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91억3,120만4천원에 대해서 대표적인 중요사업만 유형별로 설명이 필요하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상수도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미수납액이 3,877만6천원으로 전년도(2004년도) 미수납액 2,415만원에 비하여 60.56%나 미수납액이 증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용료 징수에 부진한 면이 지적되고 있으며 불용액중 예산집행 잔액이 10억5,739만4천원에 이르고 있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잔액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 예산중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이 4억7,705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과 익년도 이월액중 계속비 이월액 127억5,683만4천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 1,691만6천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는 금년도 미수납액 4,688만7천원의 발생사유와 2004년도 3,298만4천원 대비 42%나 미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미수액 5,815만원의 징수대책과 불용액 1억9,177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월되는 미수금이 7,957만1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징수 대책과 집행잔액 5억4,275만원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6억8,983만2천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노인전문병원 특별회계는 2005년도부터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5억1,861만원이 흑자 운영되고 있음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타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집행잔액 3억2,017만3천원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의 특별회계입니다.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441만7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에 제시한 8종의 기금 중 2005년도에 지출이 전혀 없는 3개의 기금 청소년자립기금, 단양군대학유치기금, 단양군여성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출이 없어 문제점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2005년도에도 지출이 없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입니다.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단양군의 채무관리 현황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로써 결산서365쪽에서 제시된 일반회계의 채무내역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함에도 생략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차입 이자율이 높은 채무 사업은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 변제함으로써 지방채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는 행정재산중 공영재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로는 13,916건에서 14,807건으로 6.4% 증가하였고 가격은 1,214억80만원에서 1,394억2,118만원으로 14.8%가 증가한 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005년도 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200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명시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이 말씀대로 2005년 제4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한 이후에 익년도 3월10일까지 연도폐쇄기간까지 3개월 동안의 지출분이 있어서 그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결손처분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완성 211만1천원으로써 결손처분액이 총 3억6,510만1천원으로 되어 있어 같은 결산서상에 있어서 425만7천원이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나와 있는 3억6,510만1천원은 일반회계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5만7,200원의 차액은 기타특별회계중에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3억6,935만8,540원으로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따른 공매시 배당금이 없어 불납결손처분된 것은 부과시점이 늦거나 체납처분이 소홀한 사례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하고 기타사유로 불납결손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압류재산 등이 경·공매가 개시되는 경우 통상 배당종기가 적용되어 배당종기 이후에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더라도 배당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같은 자진신고 세목인 경우 자진신고기간 30일 등 부과시점까지 법정기간이 소요되며 정기분 세목의 경우에도 부과에서 독촉까지 통상 2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채권 특히 금융채권에 비해서 선순위 채권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손사유중 기타 들어간 내용은 본청에서 결손 결정한 이후 각 읍·면 결손 입력과정에서 기타사유로 분류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의 주요사유는 무재산이라든가, 부도, 폐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세수미납액 26억8,135만3천원중 고질적 체납액이 16억5,617만3천원인데 고질적 체납자중 관허사업자의 체납액하고 면허나 등록관청에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비요청 여부 그리고 향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허사업 대상 체납액은 19명에 5,917만원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취소 또는 정지여부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하고 금년도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0월27일 관허사업 제안예고통지를 했고 또한 2006년 1월31일과 3월10일, 그 다음에는 3월8일에는 납부자 관허사업 제한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15일에도 마찬가지로 했고 금년도 8월3일에도 관허사업제한 취소요구 2차분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서 등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항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1:1 체납액 징수반 편성을 연 2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징수 활동도 전개하고 수시로 전화상으로해서 독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관허사업 제한요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징수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괄 공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하반기 11월과 12월 2개월에 거쳐서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징수실적 읍·면별 평가 보고회도 이달 말 10월30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금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1,199만5천원인데 결산서상에 다음연도 사유별 현황에서는 20억8,423만5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상에 23억1,100만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고 결손사유별 현황에서 20억8,400만원은 일반회계 결손사유별 금액으로 차액은 특별회계 결손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20쪽에 말씀하신 이월예산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로 사고이월 된 대표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유형별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용진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1억2,600만원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되겠고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12억7,200만원인데 공유재산 교환권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늦게 발주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동마을 기반조성사업비는 7억9,800만원인데 토지승낙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진리 본부락 세천수해복구공사 1억4,600만원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400만원, 가곡권역 경관도로 개설공사 4억1,900만원, 가곡권역 경관 담장 정비공사 1억4,600만원, 지역에너지 사업 1억1,200만원, 천동관광지 시설확충사업 1억3,600만원,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6,900만원 등은 공기부족에 의한 사고이월이 되겠고 숲 가꾸기 사업 5억8,300만원하고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사업 2억1,8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9억8,300만원도 공기부족에 의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소백산 체험학습장 7억2,300만원은 행정협의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21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10억5,739만4천원에 이르고 있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잔액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중에서 예비비가 9억3,3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9,69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사전점검으로 누수공사비 절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과 상수도 시설의 긴급보수사항 발생시 사용할 pool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불용액 예산중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4억7,705만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하고 이월액중 계속비 이월액 127억5,683만4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집행잔액 총 4억7,705만원중 예비비가 3억8,707만8천원이고 총 집행잔액 8,997만2천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2,945만9천원은 처리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 잔액이 되겠고 경상적경비 2,439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985만7천원은 처리장 운영을 위한 정비 점검에 필요한 사업비 잔액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2,063만원은 국·도비지원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63만5천원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 정산잔액으로 금년 5월에 반납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총이월액 127억5,683만4천원중에서 단양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이월금 17억4,904만원은 2006년 9월 공사가 준공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이월금 1억1,018만원은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집행잔액으로써 2006년 5월 납부완료하였고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비 이월금 99억3,262만원은 2006년 9월말현재 70%의 종합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비 이월금 9억6,497만원은 2006년 6월 관리공단으로 집행완료해서 2006년 6월 공사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21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691만6천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임 1,155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47만6천원, 현금급여사업 8만원, 의료급여대불금 400만원과 기타 8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년도 미수납액 4,688만7천원의 발생사유와 2004년도 2,398만4천원 대비 40%나 미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수시 실시하였으나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강제이행 청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특성상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체이자율이 높아서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에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사항으로 금년도 미수액 5,815만원의 징수대책과 불용액 1억9,1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촉장 발부를 두 번했고 전화 또는 개별 방문을 독려해서 징수액은 6건에 1,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비 연대보증인 재산조회를 완료했으며 현재 재산압류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 1억9,177만원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20가구 4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융자신청을 받았으나 상반기에 7가구 1억4,000만원 하반기에 8가구 1억5,000만원 등 총 15가구 2억9,000만원만 지원이 되고 잔액 1억1,000만원과 예비비 8,177만원을 합해서 1억9,17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22쪽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 미수금이 7,957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 부분하고 집행잔액 5억4,274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월 미수금 정리를 위해서 군청과 읍·면간 특별 체납징수반을 편성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주소 및 재력여부 등 현지 조사와 행정제재사항 사전예고 및 납부 독촉을 실시하고 있고 장기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된 건축물의 처분 및 부족액은 대체 재산을 압류하고 인·허가 등 관허가 사업제한 취소요구 등 협조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주소불명, 경매처분후 미배당액 및 무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별로 분석해서 결손처분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잔액 5억4,275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전체 예산 9억3,589만원중 사회개발비 72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41만원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만4천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 6억8,993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 6억8,600만원하고 적성농공단지 낙석방지망 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적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상수도교체 집행잔액 37만1천원, 농공단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6만1,4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집행잔액 3억2,017만원에 대해서는 노인병원 특별회계 편성예산 14억5,400만원중 집행은 11억3,382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2,017만3천원으로써 실제수입 16억5,243만7천원과 편성예산의 차액은 1억9,843만7천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5억1,861만원으로 금년도 노인병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441만7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써 미 납부시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등록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체납시에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체납자들이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시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00원이하의 소액으로써 체납자의 개별저촉을 통한 납부유도로 과태료 미수금을 최소화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대학유치기금 단양군 여성발전 기금은 2005년도에 이어서 지출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결산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과 미진학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기금으로써 2002년도까지 기금목표액이 2억2,000만원으로 2006년도 9월말 1억5,802만1천원으로 목표가 미달되었으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현실에 맞는 정보화 기술습득비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 복지에 기여토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2001년도부터 3억원을 목표로해서 현재 기금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 1,709만9천원으로 총 1억1,7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향후 운영계획은 매년 4,000만원씩 목표액을 적립해서 2011년부터 기금사업을 본격으로 운영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휘향상과 성인 지적 차원의 양성평등 등 제반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대학유치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대학유치기금은 그 동안 총 1억5,000만원의 군비를 출연해서 대학유치사업의 기반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과 단양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기반 구축이 이뤄짐에 따라 대학유치사업의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던 기금은 지난 10월9일자로 해지해서 현재 군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의 채무관리 현황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로서 결산서에서 제시된 일반회계 채무내역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해서 표시되어야 함에도 생략한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연도별 지방채 발행한도내에서 원금기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원금위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차입이자율이 높은 채무사업,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도담삼봉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2건에 차입원금잔액 20억6,300만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의 충북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제특자금 창안사항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행정재산중 공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6.4%의 건수가 증가했고 가격도 14.8%가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증가부분은 토지가 7건 7,592만1천원, 선박이 1건 1억9,643만원, 콘도이용건이 10건에 2억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는 데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단에 보면 2005년도 융자금 회수금 반환고지서를 받고 지출한 후 최후 예산 초과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충청북도 금고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과정에서 또 상정 처리되지 않고 수입지출이 일개표상에 각각 3억5,607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대불금의 상환부당이익금이라고 했는데 그 돈을 도로 다가 보내고 다시 또 회수금을 받아가라고 독촉을 받았을 때 다시 또 돈을 준 것인지, 이것을 읽어 보시라고요. 이것을 묘하게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김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이 대불금의 상환 부당이익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해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2005년도 융자금 회수금 반환고지서를 받고 지출한 후 추후에 예산 추가 사실이 발견되어서 충북도 금고에 반환요청 과정에서 정상 처리되지 않고 수입·지출 일개표상에 각각 35만6,970원의 차액이 발생된 내용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 운영 및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내용이 혹시나 반환하라고 그래서 돈을 줬는데 많다고 찾아가라고…. 이중지출인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여기에 수입, 지출이 각각 표시 되어 있다면 이 356만 이것이 각각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 가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입, 지출 일개표상에 각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각각 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을 금방 해 왔는데 여기다가 말하자면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잔액을 잘못 수입으로 해놓아 가지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사회복지단 실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사회복지인가, 재정경제과에 2005년도 예산편성시 과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14억7,900만원하고 이래가지고 21억9,200만원인데 징수결정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시 과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1억3,000만원하고 세외수입금 4,000만원하고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것은 내놓고 했다는 이것은 뭡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지난해 예를 들어 군세가 6억9,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넘어 오면 그 6억9,000만원을 예산서 과년도 수입에 수입예산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전액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잡지 못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보통금액의 20%나 3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는….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지금 1억7,000만원은 예산편성에서 편성을 했고 20억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얘기예요. 20억원을 뭐하려고 안하고 내버려 두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20억원이라는 돈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20억원 부분이라는 것이 과년도 수입인데요. 이것이 세외수입하고 일반회계하고 해서 지방세수입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합치면 20억2,200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21억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 지방세 수입난중에 과년도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 예를 들어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전체 6억9,000만원이라고 할 때 6억9,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1억3,000만원만 계상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나머지 한 14억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 14억원을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정당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14억원을 그대로 했을 때 체납액을 그대로 세입예산으로 했을 때 사실은 징수율이 10%도 거의 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범위내에서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연말에 각종 평가 같은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의문점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꼬불쳐 놓은 것이 어디에다 쓸려고 둔 것인지는 몰라도….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이것은 꼬불쳐 놓은 것이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막말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봐요. 이 위에 보면 21억9,201만2천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징수결정을 했지 않아요. 그죠. 그래 놓고 여기에 예산편성에는 이것을 빼 놓고 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몰라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셨다면 그것은 고자가 안 들어가고서는 이렇게 편성할 수 없다 제가 이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숫자는 체납액 부분의 숫자인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편성한 것으로 하고 체납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현금 들어온 것은 환부하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서류상 그럼,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하나는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또 하나는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적립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꼭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조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재해대책기금이 2005년도에 3억693만4천원 전액 다 소요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현재는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흥은행 지점 폐쇄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1년도나 2000년도 정도.

오영탁위원
그래도 단양에 유일하게 1 금융권이 농협하고 조흥은행 지점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단위 숙박시설인 대명콘도가 들어오고 또 향후에 소규모 댐도 들어서고 이러면 관광객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또 일부 대 기업에서, 단양으로 얘기하면 시멘트회사가 대 기업이겠죠. 그죠. 그런 데서도 조흥은행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이 폐쇄되면서 기업이나 개인 이용객 이동으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 상당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이용하던 분들은 제천으로 이동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조흥은행 지점 폐쇄하고 관련해서 단양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별회계만 아마 그쪽에 관리를 했어도 지점이 폐쇄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부분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받는 사항으로 지금 분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그대로 재해대책기금은 어떤 재해와 관련되어서 집행되는 것이고 재난은 응급 어떤 그런 사항으로 되는 것으로써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같이 통합하는 부분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양지역에 종전에 2000년도까지는 제일 금융권인 조흥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이 너무 적고 그러다보니까, 더구나 은행권들도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지금 영업실적이 미진한 그런 지역의 은행들은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작은 지역에 있는 은행들은 폐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당시에 저희 군에서 공금운영부분이 특별회계만이라도 그쪽에 자금 관리를 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폐쇄는 되지 않지 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금운영부분은 일개 은행권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금융권이 저희 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앞으로도 범군민적 차원에서라도 한 번 목소리를 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제일 금융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금융권이 들어온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96년도에 성신양회에서 공장증설을 할 적에 단양군에서 호회까지 주민들한테 뿌린 내용을 보면요. 본사 이전하고 관련 되서는 금융이 아니라 여수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사를 이전하기는 어렵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하고 관련된다면 그 이후에 금융기관인 조흥은행이 폐쇄 조치가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게 대처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수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영탁의원
예.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경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봤는데 특히 경매, 공매시 배당금이 없어 가지고 처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개인이 하면 30일간이라는 기간을 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면 3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몇 십억원정도 손실을 봤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되는 문제점을 갖다가 여기에,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특별회계에 보니까 체납처분 한다고 행정적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체납처분 징수반, 인력을 읍·면 인력까지 한다는 것 다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35년전에 1972년도에 여기도 보니까 사유에 발생되어 왔는데 이런 것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35년전에 것이면 이것은 최근 것도 5년, 10년 하는데 35년전의 것이면 제가 알기로는 시효소멸도 되었고 재산있는데 추적도 안되고 사망도 되었을테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관리나 인건비,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은 행정처분을 앞으로 강력히 해가지고 자체에서 감액결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위원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의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행정손실을 막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양백폭포 조형물 이것이 3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만 지금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조형물 이전 기반공사비로 3,248만3천원을 여기에 일임했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갖다 놓은 것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 현장에 먼저 온달문화축제 때도 가 봤는데 그때 시간이 많아서 유심히 봤는데 기반공사비를 3,248만3천원씩 들였으면 기반이 잘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풀 하나 깎은 것 밖에 없어요. 예취기로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우면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재정경제과장님은 체납처분 결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윤수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자진 신고 세목이다 보니까 자진 신고기간이 일단 부과한 이후 30일까지 법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정기분 세목의 경우에도 부과에서 독촉까지 통상 두 달이 걸립니다. 바로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체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또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지방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법과 관련해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법정기간 같은 것이 소요되면 바로 독촉장은 절차의 규정에 의해서 내면서 바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체납처분 부분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 부분이 사실은 부서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체납이 융자금 같은 부분은 체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에 융자금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전에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융자금 부분은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나 간혹 이따금씩 결손처분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안 될 때는 결손처분을 해왔는데 어떤 부분은 오래 되면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체납액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 부서하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가능하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하고 관련된 문화관광과 시설사업 부분 양백폭포에 있던 용 시설물 부분은 아마 철거하고 이전비용 부분해서 3,000여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저는 용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조형물 얘기를 했는데 용 얘기가 튀어 나오네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매나 경매시에는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법정기간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압류를 들어가니까 선 순위에서 항상 후 순위로 밀리는 배당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기간에서 하는 부분이.

윤수경위원
행정절차상. 이것은 제도개선,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에 노력을 했는데도 경매나 공매시에는 배당을 못 받아서 체납액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이 먼저 들어가면 관계 없는데 그 앞에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 같은 데서 국세라든가 이런데서 먼저 들어오면….

윤수경위원
먼저 들어가도 안되는데 30일 이후에 들어가면 다 헛 일이죠. 하마 가보면 경매 순위를 보니까 5번에 많던데 우리가. 결손을 보니까 거의 5번이지 1번은 없더라고요. 1~4번 다 하고 나니까 5번은 그냥, 그 바람에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 동안에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자문하느라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배당을 받아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행정적으로 취한 각종 공문서들이니까 인건비하고 이것은 도로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세법제도상에.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지방세법상에는 약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윤수경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윤수경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체납액에 관해서 금고나 조합이나 이런 데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그것을 넣어서 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기관에서 순위적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너희는 늦게 받아라 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게을리해서 남보다 먼저 못 넣는지 순위를 빼앗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법이 무슨 법에 돈 받는데 순위가 있다고 나는 안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을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되지 안느냐고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몰라도 법이나 제도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김영주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 어떤 A라는 사람이 토지 한 5,000평을 구입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가 500만원이 되었을 경우 이것이 저희들이 자진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등기를 낸다고 그러면 등기한 날로부터 이 사람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서 취득세 500만원을 내주면 관계가 없는데 30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과세자료를 포착해가지고 그 때 가서 아니면 등기소 같은 데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A라는 사람이 과세자료의 이런 물건을 취득을 했다 그런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부과기간이 보통 15일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30일 지나고 나서 또 15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독촉장을 2주일 이렇게 걸립니다. 독촉장 기간도 그러다보니까 보통 2달이 지나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20만원짜리는 사실 재산압류는 못하고 거의 10만원이상 100여만원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들어가는데 벌써 그 안에 이 사람이 금융권이라든가 개인 부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물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압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후 순위에 밀리는 그런….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남보다 후진으로 물러선다 이런 얘기예요.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땅을 샀으니까 내가 돈을 못받을까봐 찍어버리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절차상 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평생가도 우리는 한 번도 앞서가는 일이 없겠구만요. 돈은 못받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절차도 절차지만 세금을 못낼 정도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금융권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1순위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징수반 운영도 하고 330운동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체납자를 보니까 보증인들은 현재 단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타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을 잘 추적해서 찾아 보면 그 분들의 생활상을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제가 가곡에 있을 때도 고질체납자 아주 악덕 체납자를 몇 명 잡았는데 정말 의지를 갖고 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경찰이 범인 잡는 것 같이 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세나 지방세를 많이 거둬야지만 우리 단양군의 세외수입이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더 의지를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서울만 가면 꼭 과속을 해서 걸려요. 그러면 서울에 영등포 구청이나 아주 끈질기게 독촉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독촉장 같은 것을 자주 보내면 그래도 체납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