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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단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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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안 3건과 조례안 4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결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2001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단창욱 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1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1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단창욱 의원과 정헌탁 공인회계사, 정우석 위원 등 세 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단창욱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단창욱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2001 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단창욱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어려운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련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으며,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검사결과, 특별회계분야,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물품 증·감, 금고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결산개황은 총 세입액은 2,328억 1,7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881억 5,300만원으로 차인잔액 446억 6,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셋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젖ㅇ자립도는 63.6%로 전년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2만 4,232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62만 7,862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4.8%, 투자경비가 53.3%, 기타경비가 1.9%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40억 6천만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3%인 9억 3,1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7억 500만원이 불납결손처분 정리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며, 결산서 및 부속설명자료 등 결산관계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고, 2001 회계년도 소속 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내역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결산수지상황부터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239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65%에서 63.6%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만 4,841원에서 22만 4,231원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2만 4,232원과 1인당 세출규모 62만 7,862원을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이 저조하므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되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에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21억 4,9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수입의 예산현액이 240억 1,6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25억 3,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5억 1,700만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의 초과액이 38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초과액이 6억 5천만원, 지방양여금 부족액이 1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초과액이 14억 4,100만원, 보조금 부족액이 21억 2,117만 1천원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변 분석을 보면, 2001년 기준 총 체납액이 38억 6,365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조금 감소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징수율은 저조하므로 채권 확보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과년도 수입중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데 비해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37.7% 감소하였고, 실수납액은 42.1%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결손처분도 필요하지만 체납액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징수노력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개선·건의사항으로는 징수부의 관리 등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 수작접 및 도스체계로 병행되고 있는 바 전산D/B화를 통해 각종 세정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호환·공유가 될 수 있도록 윈도우 체계로 변환하는 세정업무의 전산화가 필요하며, 체납자의 무재산 확인업무를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보다 많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구되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가산금 제도가 없어 체납액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력의 투입은 물론, 국민들을 비도덕적 행위의 유혹을 받게 하고 있는 바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요구가 요망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062억 4천만원으로서 이중 783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213억 8,100만원은 이월사업비로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65억 1,9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300만원, 계획변경 취소 3,100만원, 예산절감 9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800만원, 예비비 불용액 12억 3,800만원, 집행잔액 32억 9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전년대비 분석한 바,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 관리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분류작업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여 원인별 분석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 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게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억 9,600만원이며, 수납액은 61억 8,300만원으로 13억 1,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61억 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2천만원이고, 불용액은 18억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급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4억 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7억 2,700만원인데 수납액은 15억 1천만원으로 12억 1,7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법주차 과징금 및 차량관련 과태료 등 미수납액은 채권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가산금 제도 도입 등 치납액 일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차량의 증가와 고급화 등으로 주민의 요구 또한 다양하므로 주차장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현황입니다.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1억 500만원이며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임차 보증금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26페이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365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청사정비사업과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의왕시가 적립한 기금의 총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8% 증가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1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년도 기금운용 수익슴은 총 2억 5,100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분야입니다. 첫째,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둘째,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1 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의료보험부담금 사업에 7천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전용과목의 회계정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리하였고, 전용사유로는 연근부담금 예산절감분을 의료보험금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제한 비목에 대한 전용은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계속비 및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이월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14억 4,600만원중 재해대책 중기임차 및 자재구입에 3,800만원과 소형관정 설치 1천만원, 소송패소구상금 6,8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3,100만원 등 합계 2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2000년도말 1,472억 5,300만원보다 127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600억 3,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년도 증감액 127억 8,500만원은 토지 114억 6,200만원, 건물 13억 2,2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물품보유현황은 당해년도말 물품보유액은 31억 3천만원으로 업무용 정수가 11억 1천만원이며, 사업용 정수가 20억 2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해연도의 물품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0년도 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2페이지 도표와 같으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내 세출내역과의 잔액을 2001년 3월 10일을 기준하여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게 즉,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게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산검사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 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각종 금고상태를 봤을 때 양호해졌다고는 하나 지금 우리 기금운영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결산상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자금이 60만 2천원으로 예산액 8억 825만 5,033원중에서 세출이 60만 2천원으로 기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세출부분입니까?

박상용의원

네. 네. 세출.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32페이지 금고결산 8장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결산검사 의견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박상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총 8억 800만원중에서 60만 2천원이 세출이 되고 잔액이 8억 700만원이 잔액에 남은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융자가 신청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2000년도 같은 경우는 7억 7,100만원의 예산 세입 잡았는데 세출예산이 제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고운영이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2000년도에는. 그리고 또 99년도 보면 7억 3,300만원이었는데 30만원만 세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고,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한은 지금 3개년으로 봤을 때 99년도에도 30만원, 예산이 7억 3천만원이었는데 30만원 밖에 안 해서 7억 3,300만원이 금고에 그냥 사장되어 있었고 2000년도에도 7억 7,100만원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었고, 또 2001년도에도 8억 500만원이 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60만 2천원 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 먼저도 제가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뭔가 답변이 확실히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많은 예산이 금고에 그냥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연, 금고에다 이 돈을 예치했을 때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8억 500만원인데 8억 5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이자가 얼마가 나왔느냐 이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상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시금고에 맡겨놓고 융자는 한미은행 자금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3개년도에 대한 지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개년도에 대한 수입 지출과 지원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 기금은 시금고에다 예치하고 대출 나가는 것은 한미은행 돈으로 나간다 이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게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미은행에 예치해준 대신에 한미은행 자금으로 소득기금을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었고 그러면 그 기금을 용도대로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이 안되고 시금고에 그냥 예치되어서 그냥 사장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가 7억 7,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가 8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이자예요? 이게 뭐예요? 전년도 이월금이 7억 7,100만원이거든, 2000년도. 그런데 2001년도에 8억 8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된 내용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자 및 미수액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추적을 해가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미수부분에 대한 미수금이 들어와서 늘어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개 요인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최초 조례보다는 약간 다듬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말예요, 지금 현재 융자대상에서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애요. 언젠가 우리 의왕소식지에 한번 광고가 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연리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다 연리 3%라고요. 그러면 최대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떤 조건이 지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8억이라는 돈이 지금 금고에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 8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별도로 한미은행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건 제가 데이터는 아직, 이 자금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자금은 아닙니다.

박상용의원

아니, 한미은행 자금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 기금 용도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으면서 이 돈이 시금고에 그냥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한미은행 돈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도 좋다 이거지. 더, 우리 시금고를 관장하는 한미은행에서 서비스로 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다, 어떤 그런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목적에 만들어진 돈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다른 돈으로 쓰여져 있고 이 돈은 그냥 금고에 예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 이것은. 이 돈하고 프러스 해서 여유자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자금은 그냥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다른 돈이 그 용도로 쓰여져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누가 들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박상용 의원님께서 저희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저소득대상 융자범위를 넓혔고 지금 현재 그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해줬었는데 이것은 은행에다 융자기금은 예치를 해놓고 맡겨 놔놓고 그 안에서 한미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융자실적이라든가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 자금은 예치되어서 있고 저희들은 어떠한 기금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그 기금이 회수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은행에다 자기네들이 운용을 하면서 저희 기금은 그대로 살려놓고 어떠한 자금을 살리고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종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실제로 기금운용은 한미은행 자금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기금 예치해놓은 것은 어떠한, 저희들이 은행에 담보적 성격의 어떠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어떠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은행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저희 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고 먼저번에 지적됐듯이 결산서 당해연도 결산서만 보고서 우리가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세 분이서 했을 때는 계수상 이상이 없지만은 전년도 것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 전년도 미수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수입으로 안 잡혀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이번에는 잡힌 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이번에는 그 계수가 다 넘어왔습니다. 미수금으로.

박상용의원

향후 미수금에 대해서 분명히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먼저 지적했듯이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가 다른 생각을 좀 해서 지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조례를 다듬든, 어떻게 했든, 어떤 홍보를 많이 하든 해서 이런 좋은 자금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은 상당히 유익한 우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조건도 상당히, 지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니까 2년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해봐야 돈 한 6만원, 월 한 6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6만원이면 웬만한 사람은 속된 얘기로 노가다 해도 이자를 갚을 수 있을 만큼 저리이자거든요.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면 아마 지금 어려운 분들은 적어도 어떤 사업을, 작은 사업은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자금인데, 또한 이런 것이 그냥 많은, 한 8억이라는 돈이 그냥 금고에서 있다는 것은 한미은행에서 서비스 해주는 것 외에 우리 이 자금도 활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초생활대상자만 한정해서 하던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기초생활자 차상위 120%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이 저희들이 융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융자신청을 해주면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왜냐면 자기네들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1천만원, 2천만원 하는 생업자금이라든가 영세자금을 얻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보증인을, IMF 터진 이후에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융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이 자금은 먼저 조례사항이 많이 다듬어져 있어서 보강이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부대조건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대출이 많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방법을 좀 모색하셔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 그러한 조례정비라고 할까 그러한 완화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박상용 의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도대체 8억이 한미은행에 예치를 했죠? 한미은행에 예치를 했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그 돈의 향방이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융자가 저조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 융자가 저조하다는 것은 2001년도에도 똑같은 문맥으로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이 저조하니까는 많이 지원을 바란다 라고 똑같은 문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같은 맥락의 문맥으로 다시 올라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한미은행에서 이 기금말고 한미은행에서 이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담보적 성격의 예치금에 예치를 해놓고 한미은행 자금으로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를 신청하면 보증인 2인만 세워주면 현재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홍보는 저희들이 어떤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조건이 까다롭고 범위가 좁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조례때에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차상위의 120%까지 저희들이 확대, 범위를 넓혀가지고 저희들이 문을 열어놨는데, 다만 은행에서 두 사람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한미은행에서 융자한 그 실적보고를 해주세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승인안 3건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의왕시 및 시 소속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계약신청은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이 없거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자 선정방법에 따른 재산 및 소득평가 등에 따라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사업자의 의무계약의 해지, 사용료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세대에게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자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자동판매기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판매기가 지금 현행,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현 계약자가 누구며, 또 앞으로 재계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현황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매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동판매기는 총 20대로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판기를, 지금 현재 자판기를 저희들이 어떠한 장애인에게 임대 계약할 수 있는 순서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떠한 재산사항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아니,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장애인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들 개개인한테 저희가 자판기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창욱의원

조례로 협회 같은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이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창욱의원

단체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거 아냐, 전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냐, 협회에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동사무소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각 동사무소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각 동사무소 다 하고 있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이익에 대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걸 지도하고 있습니까? 감사나,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자기네 자체 수입에는 저희들이 통제는 하지 않고요, 총 자기네들이 자판기에서 수입한 그 금액을 자기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각 개인의 어떤 생계

단창욱의원

내가 말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시각장애인이 의왕시에 250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한 푼도 못 봤다 이거야 여태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예요. 앞도 못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협회에다 사무실 하나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준다 이거예요.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람들이 모든 장애인협회에서 협회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사람이 어느 단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재계약이 되려면 언제까지 만기예요 지금?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 자판기가 올 200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단체 연합회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장애인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 지금 임대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창욱의원

언제가 만기냐고요? 언제까지 끝나냐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창욱의원

올? 올 12월 31일까지?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그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청을

단창욱의원

아니 지금 재계약을 한다면 모자가정, 뭐, 저소득층, 뭐 그 사람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거야.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누구나 그 범위에 들어가면 누구나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누구에게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입찰식이 아니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입찰은 아닙니다.

단창욱의원

상당히 그것도 참 애매하단 말야, 그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결정하냐 이겨야. 장애인협회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개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못 할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 등록이 지금 2,600명이 저희 관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면 누구나 문을 열어놓고 신청하면 생활정도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단창욱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느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단창욱의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 입찰이냐 뭐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생활형편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의해서

단창욱의원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바꿔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일반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 하는 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조문 제6조를 보면 우선계약 등이 있는데 6조 3항에 보면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방법에 따른 재산 및 소득평가 등에 따라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더 어렵다, 하고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뭐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수급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만약에 시청이다 그러면 시청에 신청한 사람이 열 사람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순위를 선정해서 한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하면 6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이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어느 특정인한테 6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전이 안 되고 어느 특정인은 소득이 보장되는 거죠. 6년은. 그걸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다른 분한테 기회균등제공상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것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한 4년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3년 + 3년 하면 6년은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이 뒤에 것 단서조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생활형편이 그 사람이 3년을 계약하고 나서 어떤 재계약을 할 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생활여건이나 생계수입이 향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막연히 3년 내지 1회 연장을 해서 6년동안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생계유지수단이 이 자판기가 아니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다 다시 선정할 적에 이 사람이 가급적 우선순위에 적합할 경우에 주겠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사실상 인간관계로 봤을 때 말예요, 하고 있는 것을 뺏는 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 분 또한 내놓기는 서운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편 타당하게 봤을 때 기간을 축소하고 한번 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한 그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또. 그러면 균등하게 모든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년수를 2년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방법에 따른 재산 및 소득평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앞으로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명하게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해서 어떤 의심이 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잡음이 없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기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1년하면 단기적으로 하면 그 돌아가는 수차가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자판기에 대한 금액이 그리 수입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한 대에 3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평균이 6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한테는 상당히 큰 수입도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시·군이라든가 준칙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3년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또한 더불어서 지금 장사는 목이죠. 장사는 목이지 않습니까?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어느 자리에는 진짜 수입이 많을 수 있고 어느 자리에는 수입이 저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목 좋은 데는 사실상 본인들이 안 내놓으려고 할거고, 또 목이 좋지 않은 데는 사실상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균등하게 많은 분들한테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3년+3년 해서 6년으로 하는 것은 기회제공에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또 본인들이 또 연장이라는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홀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위생 청결관계라든지 등등 해서 장애인들이 하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보호자들이 대동해서 할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관리문제, 위생관계도 좀 철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에서 좋은 사업을 어려운 분들한테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용의원

대형폐기물, 현재 운영상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수거하는 기준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현재 60종에서 77종으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수수료 2천원에서 2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던 거죠 이게?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리고 바로 수거하는 데에다가 연락이 되어서 수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분들은 스티커만 돈 받고 팔면 되고 그 다음에 관계는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또한 지역주민들하고의 실태를 보니까 수거하는 데 조금 전보다 소홀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그 판매하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대형폐기물 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대개 이사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스티커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대형폐기물 신고스티커를 각 관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개선을 시켰습니다. 금년부터.

박상용의원

그것은 참 잘한 건데요, 동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판매소에서 하니까 생활주변에서 가깝게 구입을 하니까 더 편리하고 그렇긴 한데 실제 스티커를 사서 붙혀서 그것 배출해놨을 때 수거하는 것이 종전보다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하더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동에서 일괄 판매를 해서 그 폐기물 수거업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 때 그 때 적기에 수거가 됐는데 이제는 종량제 봉투하고 같이 해서 이걸 판매소에서 팔기만 하고 통보를 하는 그런 것이 채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종전 같이 각 판매소에서 판매한 대형폐기물, 특히 어떤 작은 것들은 관계 없겠지만 큰 폐기물 같은 경우들은 지역에서 좁은 공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차문제도 있고 사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쪽하고 업자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게 바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 하면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냥 판매만 하니까 그분들이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와 동시에 연락을 해줘서 그 업자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에 수거를 해가게 되면 환경이 깨끗해지잖아요. 그걸로 인한 사고도 안 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판매하는 업소에서 얘기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공통사항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거기 때문에 그 판매소하고 수거업자하고의 연결라인을 해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하면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네. 그렇게 업체하고 판매소하고 해서 그러헥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권오규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조문 제5조에 보면 시장은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범위 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5조에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결유지조치. 그 다음에 6조에는 청결유지이행 이랬는데 5조나 6조가 비슷하니까 합병을 했으면 좋겠고, 청결유지이행에 보면 이 15일 이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닌한 때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물리게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박용철의원

그런데 이게 어디, 별표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여기 안 나와 있고요,

박용철의원

네?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여기 안 나와 있고요 그건 별도로 폐기물 과태로 부과규정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조례개정할 때 조례에 조문이 들어가면 과태료 산정에 관한 것도 조문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별표로 해서?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그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고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용철의원

그럼 이행기간 안에 이행을 완료 안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일률적입니까 100만원?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폐기물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나중에 별도로 한 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 가지고요 세분화 되어있고,

박용철의원

그러면 이것도 이 폐기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인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니까 이 조례 개정안에 이 과태료에 대한 것도 여기에다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그래서 폐기물에 관한 과태료 부과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한테 청결의무사항,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 이런 것만 규정하고 그걸 위반했을 시에는 저희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토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청결유지조치하고 5조하고 6조하고 합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5조에서는 청결유지에 대한 하나의 의무감을 시킨 거고요, 6조에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용철의원

청결유지조치이행 해서 한 조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괜히 조문만 많게 해가지고, 세분화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분화보다는 너무 5조에 같이 해도 될건데, 너무나 세분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연구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 개정조례인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개정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예치금액과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의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자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매년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누계 잔액의 100분의 50을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을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및 2002년 5월 23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준칙안에 의거 동 조례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 운용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 역시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