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창욱의원
2001 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단창욱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어려운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련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으며,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검사결과, 특별회계분야,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물품 증·감, 금고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결산개황은 총 세입액은 2,328억 1,7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1,881억 5,300만원으로 차인잔액 446억 6,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셋째,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재젖ㅇ자립도는 63.6%로 전년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2만 4,232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62만 7,862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이며,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4.8%, 투자경비가 53.3%, 기타경비가 1.9%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40억 6천만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3%인 9억 3,1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수납액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7억 500만원이 불납결손처분 정리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며, 결산서 및 부속설명자료 등 결산관계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 원장과 일치하고, 2001 회계년도 소속 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은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규모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내역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결산수지상황부터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239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65%에서 63.6%로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만 4,841원에서 22만 4,231원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2만 4,232원과 1인당 세출규모 62만 7,862원을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으나 영세민에 대한 융자실적이 저조하므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되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에서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21억 4,9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지방세수입의 예산현액이 240억 1,6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25억 3,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5억 1,700만원이 초과하였고, 세외수입의 초과액이 38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초과액이 6억 5천만원, 지방양여금 부족액이 1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초과액이 14억 4,100만원, 보조금 부족액이 21억 2,117만 1천원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변 분석을 보면, 2001년 기준 총 체납액이 38억 6,365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조금 감소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징수율은 저조하므로 채권 확보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과년도 수입중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데 비해 결손처분액은 전년대비 37.7% 감소하였고, 실수납액은 42.1%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결손처분도 필요하지만 체납액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징수노력이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개선·건의사항으로는 징수부의 관리 등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 수작접 및 도스체계로 병행되고 있는 바 전산D/B화를 통해 각종 세정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호환·공유가 될 수 있도록 윈도우 체계로 변환하는 세정업무의 전산화가 필요하며, 체납자의 무재산 확인업무를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보다 많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구되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가산금 제도가 없어 체납액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력의 투입은 물론, 국민들을 비도덕적 행위의 유혹을 받게 하고 있는 바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요구가 요망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062억 4천만원으로서 이중 783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213억 8,100만원은 이월사업비로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65억 1,9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300만원, 계획변경 취소 3,100만원, 예산절감 9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800만원, 예비비 불용액 12억 3,800만원, 집행잔액 32억 9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전년대비 분석한 바,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 관리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분류작업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여 원인별 분석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 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5개의 특별회게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억 9,600만원이며, 수납액은 61억 8,300만원으로 13억 1,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61억 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2천만원이고, 불용액은 18억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급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4억 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7억 2,700만원인데 수납액은 15억 1천만원으로 12억 1,7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법주차 과징금 및 차량관련 과태료 등 미수납액은 채권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가산금 제도 도입 등 치납액 일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을 결산한 결과 차량의 증가와 고급화 등으로 주민의 요구 또한 다양하므로 주차장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현황입니다. 당해년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1억 500만원이며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임차 보증금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26페이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365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청사정비사업과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의왕시가 적립한 기금의 총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8% 증가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1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신탁 및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당해년도 기금운용 수익슴은 총 2억 5,100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분야입니다. 첫째,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둘째,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1 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의료보험부담금 사업에 7천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전용과목의 회계정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리하였고, 전용사유로는 연근부담금 예산절감분을 의료보험금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제한 비목에 대한 전용은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계속비 및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이월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은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의 검사결과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이월시킨 사례는 없으며, 사고이월한 경비를 재차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지출한 예비비는 예산 14억 4,600만원중 재해대책 중기임차 및 자재구입에 3,800만원과 소형관정 설치 1천만원, 소송패소구상금 6,8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3,100만원 등 합계 2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2000년도말 1,472억 5,300만원보다 127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1,600억 3,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년도 증감액 127억 8,500만원은 토지 114억 6,200만원, 건물 13억 2,2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물품보유현황은 당해년도말 물품보유액은 31억 3천만원으로 업무용 정수가 11억 1천만원이며, 사업용 정수가 20억 2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해연도의 물품 증·감은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의 기능저하로 매각 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0년도 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2페이지 도표와 같으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내 세출내역과의 잔액을 2001년 3월 10일을 기준하여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게 즉,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게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산검사기간중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각종 자료 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