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엄재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2회 정례회기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한·미 FTA협상과 관련하여 한·미 자유무역 협상중단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안건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수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월11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0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전체 의원님들이 사전에 연찬회를 통하여 감사기법 등을 연수 받았으며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취득한 군정의 문제점과 언론 보도 사항을 토대로 그 동안 추진해 온 행정업무 전반에 거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21C속에 우뚝 서는 단양군으로 거듭나고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군』 건설을 위하여 문화관광 및 지역개발의 비전을 담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사업비 확보가 미흡하여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연도별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적기에 확보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단양군 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등 13건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단양군 향토유적 보호조례는 계획만 수립하고 예산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음은 조속한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는 일부 국·도비 사업은 잘 시행되고 있으나 군비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단계부터 미래 예측하여 실현 가능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전조사 후 수립되어야 하나 충분한 검토없이 중앙 및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지침에 의거 수립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5년 개관한 지방행정 사료실은 284점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또는 개관 장소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사료가 갖는 가치에 비하여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미미한 실정임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산 교육장으로 본래의 설치 및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유물은 기증자의 입장에서 수장고의 저장 개념이 아닌 관람자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신축은 부지내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서가 다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부지내의 실질적인 주차면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공공시설의 일원화로 공공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시 장소 선정 및 주차장 확보 등 사전에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성산 눈썰매장 조성과 도담삼봉 인공폭포, 양백폭포 주변 야경 등 시설 설치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협의 및 진입로 대책, 안정성, 기대효과,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되어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친활력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 활로에 목적을 두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또는 자체 기술로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용역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업소 및 수질오염 유발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점검의 강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중 격려와 검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16일 개원 전국 최초로 군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단양군 노인병원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흑자경영을 하고 있어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에서도 수고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격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독거노인과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보건사업을 매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암, 당뇨병, 고혈암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있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로 남겼습니다. 향후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방문 보건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윤수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간 철저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태의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제162회 정례회를 맞아 쌀쌀한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혁신과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단양군의회에서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24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실·과·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도입으로 인하여 현재 1건당 10,000원을 징수하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징수하였던 입찰수수료 징수액 2003년도 2억1,600만원, 2004년도 3억2,000만원, 2005년도 2억6,400만원, 2006년도 1억1,000만원이 없어짐에 따라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세수 보전대책을 강구 수립하여 주기 바라며 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환수렵장 지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순환수렵 허가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검토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 일부 조항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유보하기로 결정하여 좀 더 보완 발전시켜 조례를 제정하여 주기 바라며,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하여 조문을 보완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였기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금번 본 회기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 중 5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유보하였습니다. 먼저, 본 회기에 상정된 「원안가결」조례안은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5건이 되겠으며 수정가결 조례안은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유보 조례안은 단양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신태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세입·세출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수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7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매우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6월13일부터 27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태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6년 10월17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25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5일 제1차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 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에서 2005년도에 처리한 세입·세출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한 결과 결산검사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유사한 사항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철저한 투자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영조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사례가 도출되고 있어 목적사업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세입·세출 검사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상이함과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징수결정하고도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추진상 미숙함이 있었음은 물론 기금운영에 있어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과 같은 내용이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세입예산의 결손처분에 있어 경매·공매시 배당금이 없어 불납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누적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악덕체납자를 중점으로 징수를 위한 공무원의 노력과 끈질기게 징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는 물론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다시금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현액 2,598억7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3억9,362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598억71만2천원 전년도 이월액 842억5,466만8천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2억4,034만9천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731억5,327만5천원 중에서 명시이월 370억6,334만3천원, 사고이월 96억9,089만5천원 계속비이월 131억1,089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2,18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6,629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현액 2,300억3,752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0억805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300억3,752만4천원, 전년도 이월액 703억3,752만4천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765억6,060만9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44억4,744만1천원 중에서 명시이월 354억372만9천원, 사고이월 91억3,120만5천원, 계속비이월 3억5,405만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269만3천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5,575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 현액 297억6,318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3억8,557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97억6,318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억7,973만9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87억583만4천원 중에서 명시이월 16억5,961만4천원과 사고이월 5억5,969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127억5,683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915만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1,053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15일간이나 심도있게 검사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양수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안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와 보고 및 승인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탁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16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최대의 축제인 제11회 온달문화축제 개최와 2007년도 업무계획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항상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어상천 군립 어린이집 신축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단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현지 확인과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어상천 군립 어린이집 신축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초의 승인안과 변경 승인안을 비교검토하는 등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어상천 군립 어린이집 신축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승인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 신축변경 승인의 건은 당초계획부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없이 추진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당초 승인한 신축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지난해 명시이월 된 사업이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신축부지를 변경하고 건축규모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 신축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시범 사업 운영방안에 대하여 일목요연한 치밀한 검토와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과 10개월 동안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각성하고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상천 군립 어린이 집 신축에 따른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금부터라도 토지매입에서 부터 시공 사후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요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추진하기 바라면서 원안가결 승인하기로 한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의견을 모아 심의 의결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의장
오영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안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주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결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가을걷이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실의 기쁨으로 즐거움이 넘쳐야 할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한 우리 농작물의 가격 하락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은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우리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정으로 인해서 농촌의 앞날은 정말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농촌 상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역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FTA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협상이기에 온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 정부는 21C 인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제4차 협정을 23일부터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제,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대 국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단체와 농민들의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요구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 체 북 핵 위기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틈을 타 한·미 FTA를 성사시키고자 졸속적으로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협상과정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쇠고기 수입 제기를 비롯한 4대 선결과제를 서둘러 수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과 경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이며 특히 농업분야는 초토화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분야에 있어 최소 2조원이상 최대 8조원이상의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며 결국 이는 우리 민족의 근간인 농업의 붕괴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농촌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군민의 24%가 농업에 종사하는 단양군민도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어 군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기를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군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민족의 근간인 농·축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 분야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함으로 즉각 중단하라. 셋째,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신자유주의 상징인 미국의 경제 속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을 부추기는 미국과의 FTA 협상과의 중단을 선언하라. 2006년 10월26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엄재창의장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 청와대, 외교통상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6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