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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2-09-09

단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청원처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지만 필요하시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삼동도로변 건축물 재건축관련 청원처리의건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삼동 도로변 건축물 재건축관련 청원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하게 됐나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계획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천동 110번지 외 10필지 24억 9천만원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은 이것은 작년도 우리 현재 오성자원 땅 매입한 금액 21억 7천만원에 대한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대체취득할 사유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올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장관사 매각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공약사항으로서 매각해서 예절회관 등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회관 부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 뒤에다가 현재 땅을 매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협소와 산업도로와 인접한 사고위험관계로서 구 소방서 부지로 건축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당초에 이 소방서 부지는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었습니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당초에는 거기서 주민자치과에서 애당초에 거기 대상지로는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 부지로 땅, 새로 신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회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구 소방서 부지를 새마을단체에서도 원 했었는데 지금 기 갖고 있는 산업도로변 용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다 정했었어요. 그래서 왜 별안간에 거기 위치가 변경하는지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들어가세요. 박용철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도세입니다. 당초에 소방서 부지로 했었는데 산업도로로 변경된 이유는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현장수행을 하다보니까 산업도로로 바로 진입해야 되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새마을지회에서 구 소방서 부지를 원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제가 주민자치과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서면이나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도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했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방서 부지는 그 당시에 점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거시키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새마을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도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입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그런 면에서 괜찮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를, 굳이 새마을단체에서 해달라는 것을 현재 위치에다가 강요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소방서 부지는 새마을단체에서 서면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현재 위치는 새마을단체에서 현재 위치를 요청한 서면서류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저희시에 서면요청한 것은 없고요, 의회하고 서면으로 요청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의회에서 현재 위치에 하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아뇨, 새마을단체

박용철의원

새마을단체에서?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새마을단체에서 의회에다 현재 위치로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한 바도 없고 처음부터 새마을단체는 지금 현재 위치는 대지 모양이 사선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도시미관지역입니다. 그렇죠?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도시미관지역이기 때문에 대지가 사선으로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건물모양이 안 나고 하니까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소방서 용지에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집행부에다가 구 소방서 자리가 적합한 것 같으니 구 소방서 자리에다 해줘야 하겠다 하고 저희가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구 소방서 자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현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적으로 도로확장이 되더라도 좋고 제일 좋은 위치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공유재산을 이게 저희가 결정을 했던 거 아니예요 이게?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본 바로는 현재 위치를 교통문제를 절감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저희 시청으로 서면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 있고요, 의회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간 지금도 지나간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만 지금 와서 보니까 교통문제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관지구에 사선으로 된 미관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옮기려고 그런 것이니까, 일하려고 그런 것이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 위치나 소방서 부지는 처음에 추진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소방서 부지도 현재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 당초 부지가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협소하고 사고위험도 따르고 도시미관에도 저촉이 되는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 소방서 자리에다 했었으면 시간적이나 인적낭비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위치에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를 유보를 시켜놓고, 먼저 주례회의때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유보를 시켜놓고 변경이 되면 설계를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의회의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미리 진행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설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됐습니다. 지금 늦게나마라도 적재적소로 새마을회관 자리가 가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새마을단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현 구 소방서 부지가 새마을회관 자리로 적합하다 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는데도 당시에는 그 부지는 안 되고 지금 현 위치가 제일 적합한 위치라고 집행부에서는 누누히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위치가 사선이고 도시미관지역이고 하니까 부적합하지 않느냐 했는데도 현 위치 밖에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불과 한 두어달 만에 이것을 달리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러한 위치가 되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히 이것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과 인적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매사 신중을 기해서 의회 의견도 좀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세

유도세주민자치과장

네. 앞으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주민자치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동 도로변 건축물 재건축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분야별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본 의원은 의왕시 삼동 185-1번지상의 재건축물에 대한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19일 의회에 제출된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지번상의 재건축물을 허가한 위치는 시에서 설치한 하수박스 위에 건축허가를 하여 건축물이 축조되었는데 현행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인지 일반건축물인지, 그리고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경우 적용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 째, 건축물 허가시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였는지, 네 번째,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허가 및 준공검사를 하여 준 사유는 무엇인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장호입니다. 우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건축민원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진념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갖게 된 점을 깊이 자성하면서 발전적 계기로 삼아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박스 위에는 원칙적인 기본입장으로는 건축 등을 제한하여야 하나 허가 당시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하수박스 위치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되어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상 사유지상에 하수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건축허가 후에 차선책으로 기존 하수박스상에 하수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량건물 1층으로 건축하였으며 하수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맨홀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건축물의 기준과 적용입니다. 동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건축물과 신고대상 건축물로 구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 예정지에 편입되어서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로써, 또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재해복구나 흥행, 관람시설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와의 협의사항입니다. 현재 업무분장에 의해서 건축허가시에 하수도의 협의는 허가민원과 토지담당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상수도사업소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건축협의시에 현행에 있는 기존 하수관망도에 하수박스 표시가 없는 관계로 하수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협의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재 하수도 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여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야기부분에 대한 준공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축물의 민원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때 동 울타리가 도로상으로 노출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로 현지 답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여가 된 2층의 건축물을 조립식 1층 건축물 규모로 축소 변경시키고 기존 도로를 침범한 울타리 부분은 약 1.9m 후퇴해서 기존 건축물 선 안으로 건물을 재배치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후 준공전까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사용 검사 처리하였으나 신축되는 건축주와 기존 건축물 세입자간에 보증금 및 권리금 문제와 패스트푸드점 입점 등으로 건축주와 희망자간에 민원이 다발생 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시에 현장답사를 강화하고 철저히 해서 건축허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네.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의원

그 때 허가 당시에 한번 현장에를 나가 봤어요? 허가 내줄 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허가 당시에는 현장을 안 나가 봤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현장에는 안 나가고 도면만 보고서 거기에 하수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단창욱의원

도면만 보고 알았죠? 그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보통 허가 내줄 때는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현장에 우선 나가는 경우보다는 건축허가시에는 현장에 현장 답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취지가 민원인에 대한 폐라든지 그런 부분은 염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함으로서 현지의 들어온 평면도상만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허가신청을 한 허가서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그 당시 여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스의 위치라든지 위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평면도상에 있는 개인의, 사유 입장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네. 단창욱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허가민원과장이 답변하시기를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하수관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건물 배치도에 나오는 이 하수구 표시는 뭐예요 이거?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경때, 최종 승인전에 하수문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려 넣은 부분입니다. 추가로.

박용철의원

그러면 본 위치에 있는 건물이 콘크리트건물이 됐든 경량건물이 됐든 모르고 내주니까 허가는 일단 다 내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지금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건축물은 경량철골 건축물이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수관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경량철골이 됐든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건물이 됐든 허가는 내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경량철골이라 괜찮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경량철골이라 괜찮다는 것보다는요, 그것이 건축허가를 내준 후에 착공시에 박스가 매설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건축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층에 있던 부분을 1층으로 줄이고 철골조에서 경량철골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착공시에는 하수관거가 지나간 것을 알았네요? 그렇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착공이 된 후입니다. 착공시까지는 몰랐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그 때라도 중지를 하실 수 있지 않았어요?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그 건축허가를 이미 진행을 하고 착공이 된 후에 가설울타리를 치고 굴착공사를 하면서 발견이 된 부분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허가시에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죠?
장호

박장호허가민원과장

네.

권오규의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의원

건축부분은 그렇고, 다른 부분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본 청원서를 보니까 91년 11월달에 본 부지를 공유재산 매각을 했든데 공유재산 매각하게 된 동기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권오규의장

아니 허가민원과장한테 다시 계속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고, 끝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용철 의원

단창욱의원

아니 아니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권오규의장

아니, 그럼 박용철 의원님, 단창욱 의원님 먼저 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까?

박용철의원

네. 나중에 받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자,.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다음은 이 지역에 현재 삼영운수 버스 등 앞에 또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고 모든 차량이 가장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통행이 아주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10m의 폭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그러한 건축물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그 도로를 20m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서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여기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환경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천덕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은 이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내손1, 2동, 또 고천·오전동, 부곡동 이 지역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 도로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보고 거기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됐습니까 답변? 네.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민원인들의 청원내용에 의하면 본 건물은 시기미상이나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흥군으로부터 전 소유자 강양수가 보상을 받고 도로면에 접한 가옥 부분을 잘라내는 공사를 하였으나 당시 행정상으로는 토지등재의 수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이 강릉지역 수해복구로 파견근무중이므로 건설행정담당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단창욱의원

계속 하겠습니다. 허가신청 부지인 삼동 192-275 재무부 소관 토지 152회배가 2001년 11월 17일자로 매각하였는데 매각사유와 매각시 동 지역에 시에서 설치한 하수박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매각을 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단창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신청부지인 삼동 195-275번지의 매각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1988년도에는 국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국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강양수 외 1인이 거기에 건물이 있었음에 따라서 거기의 전체 국유지 317㎡에서 일부인 165㎡를 88년도 2월 15일날 공유지로 매각하였고 그 후 2001년도에 국가 면적이 300㎡ 이하인 구매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유지분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공유지분자인 이승호가 매수신청이 접수되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 156㎡를 2001년11월 14일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실여부는 현재 국유재산 하수관 매설여부는 현재 우리 담당직원 출장시 육안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망도를 확인하였으나 하수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여부를 확인 못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매각시 나가봐서 하수관이 있는지를 몰랐단 얘기예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현장 가서 실지 조사할 때는 하수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직원이요. 그리고 관망도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요,

단창욱의원

그 하수관이 몇 년도에 설치된 거냐면, 아마 50년대에 설치되었을 겁니다. 일본 정치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게.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실제로 나갔어도, 여기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단창욱의원

도면에는 없어, 도면에는 안 나왔는데.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파보지를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팔았습니다, 매각했습니다.

단창욱의원

도면에 없으니까 도면보고 그냥 팔은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는 않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 현장에는 나가죠. 그런데 육안으로 안 나오니까요 이것이요.

단창욱의원

그러면 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매각조건은 우리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각대상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겁니다 그건요.

단창욱의원

매각조건은 하나도 없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소유자가 거기 자기땅이 있기 때문에 매각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겁니다. 신청 되어서

단창욱의원

그런데 허가서에 보면 회계과에서 매각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매각조건이 있다고 거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럼?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매각조건 제시했다는 것은

단창욱의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몇 천명이, 만 몇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하천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개인땅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지금, 그것도 작년에 한 겁니다 바로. 얼마 안 된, 이런 것은 앞으로 매각을 할 때 확인을 해가지고서, 물론 도면상에 없더라도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일 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매각, 공유재산 매각할 때 현장 나가보셨다고 그랬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우리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현장 나가보니까 하수도는 일반인이 봐서는, 나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땅 속에 관이 묻혀있는지 도면에 안 나오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수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보셨다면 그 지금 매각한 그 토지가 대도로변입니다. 그렇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대도로변인데 그 도로폭이 지금 현재 10m인데 그 매각한 토지 앞에는 인도가 있고 지금 매각한 토지 앞쪽에는, 그 바로 앞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바로 차도고, 차도옆에는 바로 노견입니다 그냥. 그렇더라면 향후 매각한 토지 건너편까지는 도시계획이 다 완성된 지역이고 매각한 토지 이쪽으로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예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10m 도로에다가 인도도 없는 도로라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도로는 확장을 해야될 그럴 입장에 서 있어요 우리시로서는. 그렇죠?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만약에 1년후에 할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그 도로는 10m 도로는 노폭을 확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면 이것을 매각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각단가가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400만원에 매각하고 한 3년이고 몇 년후에 우리가 다시 도로확장을 할 때는 그 땅을 얼마에 매입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렇더라면 현장 나가봐서 이게 도로변이면 아, 이것은 우리시에서 향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매각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지셨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매각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 상황이 아, 이건 팔아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건 시인합니다.

박용철의원

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시인합니다. 저희가 장기 안목으로 봤어야 하는데 같은 개인 재산이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매각한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박용철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하수도도 문제지만 이 현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고 우리 같이 도시계획에 문외한이더라도 아, 이것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 땅이 개인땅이면 팔겠어요? 개인땅이면 팔겠어요? 이건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 공유재산 매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내게 되고, 실지상으로 옛날부터 이 192-275 이 일대는 다 도로부지예요. 그렇죠? 도로부지인데 일부 일부 개인한테 불하하다 보니까 작금에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 했어야 할 토지를 매각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유지를 매각해서 민원이 야기됐다고는 하나, 다른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매각에 대해서는 박용철 의원님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국유재산 관리계획법 에 의해서 처음 계획으로는 하등의 이유가 없고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할 것 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가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거기다 뭐를 지을지, 뭐, 허물지 그건 변동적으로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박용철의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부서에서 매각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봐 가지고, 현장 봐 가지고는 감이 와 닿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겠다,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각기준에 맞는다고 다 팔아먹는다면 무슨 뭐가 있겠어요?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국유지는 앞으로 매각도 안 할겁니다. 계획이요.

박용철의원

전혀 또 매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아니죠, 앞으로는 그럴 방침이나, 시장님 방침도 없고요.

박용철의원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처리를 해달라, 판단을 잘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창열

김창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번상에 하수관로는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하수인지, 그리고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하수도라면 시 하수도 관망도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주십시오.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하수도 관망도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입니다. 설치년도는 상류지역인 우리들약국에서 부곡신협까지 209m는 석축을 복개한 부분으로서 일제시대때 아마 만든 것으로 판단되고 문제지점인 하수박스는 시흥군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관망이 누락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산망 작업이라든가 작업할 때 조사를 해가지고 하수관망도를 정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죠? 이제는, 사고가 없이,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의원

이제 버린 자식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거기서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착공시에 그런 문제점때문에 경량철골조로 했고 그 다음에 맨홀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1개소를 만들고 기존에 도로부분에 신협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신하철 의원댁하고의 사이 도로에 맨홀이 설치되어서 유지관리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창욱의원

비가 많이 와도 이상은 없겠어요?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경량철골이라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지주가 계속 경량철골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차후에 하수관거를, 지금 이제는 공유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 토지는 개인소유입니다. 그렇죠?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개인 소유죠? 개인소유인데 개인 소유 토지안에 하수관거가 지나갔는데 그것을 향후 그냥 놓고 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상류지역 우리들약국에서 부곡신협까지 된 부분 콘크리트, 아마 석축위에 콘크리트로 복개된 부분입니다. 그게 일제시대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그 쪽 지역 개발시에 이설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다음에 그 상류지역에 있는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의 800mm로 이설이 된 상태입니다.

박용철의원

도시계획때까지 그냥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이승호라는 사람이 하수관거 이설신청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유토지에 있으니까 이 관거를 이설해달라 그러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창욱의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요 그게?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이설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용철의원

이설을 해줘야죠?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그냥 놔뒀으면, 재산을 놔뒀으면 이설할 그런 필요성도 없는데 불하를, 매각을 했단 말야, 매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 땅은 개인소유입니다. 이승호씨 개인소유예요. 그러면 하수관거가 개인소유의 토지안에 있으니까 그 토지주가 하수관거 이설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남기

선남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어디 장소도 방법이 없단 말야,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1, 2년내는 저거지만 앞으로 5년 이상 지나서 자기네들이 집을 다시 짓겠다 할 때는 이설신청을 할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큰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 이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매각을 한다든가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주민들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문제.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