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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104회 제3본회의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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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청원처리의견서 채택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2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삼동도로변건축물재건축관련청원처리의견서채택의건 5. 2002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삼동 도로변건축물 재건축관련 청원 처리의견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삼동 도로변 건축물 재건축 관련 청원처리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서를 발의하신 단창욱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삼동 도로변 상가 재건축관련 청원 처리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동 도로변 상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기존도로 확장과정에서 시흥군으로부터 보상한 토지를 행정상으로 토지등재를 수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재건축한 건물의 위치가 사유지라 하여 기존도로를 약 30㎝ 침범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 위에 건축을 한 것이 건축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의 확인요구 및 재건축한 상가건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시에서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을 조성하거나, 현 건축물의 전면과 옆면을 적절히 절단하여 차량운행 및 주민통행에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처리의견으로 그동안 청원인들을 면담하고 현장확인과 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실시한 결과, 해당지역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반면에 도로의 폭이 좁고 시야가 가리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부곡동의 전체적인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하게 기존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20m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도로확장, 녹지조성, 주차장 설치 등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전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차량운행과 보행자 통행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처리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단창욱 의원이 설명하신 청원처리의견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동 도로변 건축물 재건축 관련 청원처리의견서 채택의 건은 단창욱 의원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복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 9월 7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2003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 기획감사담당관의 16개 담당관 및 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반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김상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단창욱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박용철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부의안건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감사추진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오늘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종료후 12월 23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12월 4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일차인 12월 5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3일차인 12월 6일에는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인 12월 7일과 5일차인 12월 8일에는 현장확인과 자체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는 추후 선정하겠으며, 추가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실시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6일차인 12월 9일에는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10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6개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답변내용이 부적절한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다음날이나 마지막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의안건 5, 6페이지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학복 의원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주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발의·의결한 의원님들의 뜻을 민의라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