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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106회 제2본회의2002-11-16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과 보건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전문개정 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자치기능 중심으로 변화하여 주민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4조에서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시설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어느 어느 행정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제5조(기능)에서 자치센터는 문화 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등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3항중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는 자 중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자치센터의 운영 위탁대상을 단체에서 개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7항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시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등은 20,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후 20일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5항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과 또는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3인 이내의 고문제도 및 위원의 공개모집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하여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7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현행 2년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8조 제4항에서는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의 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 하였으며, 제19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회의, 회의록 작성, 실비보상, 시행규칙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명시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자치기능 중심으로 변화하여 주민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일반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정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자치센터 관련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동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수리센터는 의왕시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수리센터의 기능 및 부속품의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농업기계 정비 및 수리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수리시설의 장비가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연입니다.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동의 경우에는 문화쉼터고 그 다음에 부곡동의 경우에는 문화마을, 오전동의 경우에는 문화마당, 내손1동의 경우는 문화쉼터, 내손2동의 경우에는 문화센터, 청계동의 경우에는 열린문화마당입니다.

단창욱의원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고 조례안과 관련없는 질의를 좀 하고싶은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없는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 자리에서

단창욱의원

여기에서 충고적으로 한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단창욱의원

관련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오규의장

좋습니다. 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도에서 의왕시로 발령을 받고 온 사무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도에서 발령받고 온 사무관들은 일하는 태도가 상당히 사명감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과장이 발령을 받았을 때 어느 의원이 물었을 때, 소감을 물었더니 나는 도로 갈 사람인데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잘못 됐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퍼졌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애착이 없고 애향심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기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치센터 명칭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명칭을 정하였는데 자치센터의 기능상 명칭을 일원화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부곡동의 경우 자치센터의 기능을 다양화하기에는 문화의 방 규모가 너무 협소하므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행자부에서 추진할 당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문화의 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9월달에 조례를 내려보내면서 문화의 방을 주민자치센터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방 자체가 주민자치를 주관하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각 인근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동의 주민자치센터로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다음에 통장회의나 그 다음에 의왕소식지나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명칭 변경을 했을 경우에 초창기에는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월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곡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 청사 면적이 172평이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61평으로써 6개동중에서 가장 작아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도 시정질의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구개발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부곡동사무소를 확장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시에 확장을 하면은 확장 이전을 하면 주민자치센터도 그 때는 좀 해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시장님이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현재는 좀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주민자치 정원이 몇 명이나 되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각 동 전체 합해서요?

단창욱의원

아니, 한 동에 몇 명이 지금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한 동에 25명 이내입니다.

단창욱의원

25명이예요? 25명이면 이번에 개정 되어가지고 고문까지 생겨서 고문까지 합해서 25명입니까 앞으로?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고문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수당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수당은 회의수당으로 1만 5천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단창욱의원

1인당 1만 5천원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회의수당으로요.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수당으로다가

단창욱의원

그러면 매달 모이는 겁니까 분기별로 모이는 겁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매달 현재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매달요? 그러면 고문들도 거기에는 수당에 대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고문들도 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25명 밖에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수당이?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 것은 28명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금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창욱의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요구중이 아니라 확보가 되어 있느냐고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의회의 심의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임기가 위원장이 몇 년이죠? 먼저 몇 년 했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2년이었습니다.

단창욱의원

지금은, 개정된 것은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개정된 것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할 때면 그 때부터 1년 다시 하는 거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1회에 한해서,

단창욱의원

지금 지나간 것은 소용이 없는 거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앞으로 1년만 하면 되는 거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시설의 종류와 내용을 동장이 정하되 시장이 조정할 수 있고 제3항에서는 인근의 유사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각 동별로 인근에 유사 중복시설이 얼마나 있는지와 중복시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은 현재 오전동의 종합복지센터에서 여성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의왕문화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손1, 2동과 관련된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유사한 게 있다 이거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예산안중에서 강사수당과 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계획은, 14조하고 23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이용자의 상해보험, 또는 시설보험의 가입은 반영되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실비는 내년도 예산에 1시간당 2만 5천원씩 예산부서에 지금 요구해가지고 의왕시 전체에 1,84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 관계는 시설된 내역을 참조를 해가지고 보험 전문기관과 협의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우리 의왕시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10월말 현재 12만 8,500여명입니다.

단창욱의원

얼마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12만 8,500여명입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지금 각 동의 문화방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봤는데 1일 평균 한 907명이고요, 2001년도에 한 6만 4천명이 이용했고 금년에는

단창욱의원

전체 합해서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의왕시 전체 합해서?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단창욱의원

907명이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1일에 90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게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그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감사원 감사 자료요구 해가지고 각 동에서 실적을 받아 가지고 취합한 자료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단창욱 의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문입니다. 좀 전에 6조 2항을 보면 시설내용이 중복이 된 데를 설명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중복된 것만 나열을 하셨어요. 오전동하고 내손동의 인근에 중복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여기를.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옛날에는 행정지도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민간 자치지도로 방향을 선회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 기능하고 지역사회 진흥기능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해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인해가지고 마을청소라든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변형을 해서 기존의 문화 위주의 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기능으로 좀 선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박용철의원

자치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청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오전동이면 오전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복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존속을 시키고 주민자치센터는 청소년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병행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을 편중되지 않게

박용철의원

병행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걸 주민자치센터가 모여서 청소나 하고 그런다면 이거 자치기능이 활성화 되겠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 보강된 사항이 개선을 해서 좀 활성화 시키려는 조례가 많이 보강이 된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중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열렸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연, 각 동사무소의 참석율하고 실비보상이 어떻게 됐나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실비보상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5천원

박용철의원

글쎄 실비보상은 1인당 참석하면 1만 5천원씩 지출을 하는데 그동안 참석율이 어땠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참석율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별도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제 제안설명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은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사령장 받은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도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게 왜 올라왔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금년 1년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했었는데 안 됐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무조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원안가결 시켜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최소한도 조례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 안 됐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키려고, 그렇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그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봤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1년동안 운영에 대한 것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개정된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지 원인도 모르면서 개정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무과장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부터 공부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지난 1년간, 아니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자치센터는 이런 기능이 중복이 되어서 안 됐고 운영위원은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위원장도 2년 임기를 1년으로 해가지고 1회만 연임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세월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문제점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 2, 3일이라도 그것부터 공부를 해왔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의회에 와서 답변한다고 그러세요? 뭘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이 시간 끝난 다음에라도 빨리 그것부터 숙지를 하세요. 그래야만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지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께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개정을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개정을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네. 제5조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 1항 첫째 보면 마을환경 가꾸기하고 6항에 여섯 번째 내집앞 청소하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마을환경가꾸기하고 내집앞 청소하기하고. 그래서 1호하고 6호가 이게 같이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건지, 마을환경가꾸기 하고 내집앞 청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제 견해로서는 마을환경가꾸기는 여러 사람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내집앞 청소는 단순한 1회성 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매사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세분화하는 것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지만 너무 세분하게 나열을 시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먼저 하면서 또 중간에 3호에 보면 마을문고가 지금 의왕시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1군데에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상당히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6개동의 자치센터는 공간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마을문고를 한다는 것은 공간이 확보가 안 될 거고 첫째는. 둘째는 그 장서를 비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청소년 공부방은 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청계동에 있는 공부방하고요, 지금 그것도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용의원

이런 것도 취지는 좋지만 그 공간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리라고 보고요, 또 4호에 보면 알뜰매장, 사실상 알뜰매장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여력공간이 없죠 이것도. 6개동에. 그래서 이것 것도 나열식으로 그냥 보기 좋게 지금 나열된 거지 실제 6개동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서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6호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 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사실상 재원이 필요한 건데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 할 것인가,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에서 지금 김장담그기 해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일찻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원조달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총 망라해서 한다면 물론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재원조달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건 말로만 가서, 봉사자들이 육체적인 그러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건지 물질적인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구분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3항 같은 경우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굴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에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기능에서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좀 현실적으로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항목은 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이 항목들이 다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이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제 판단으로서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이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그러한 마을문고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알뜰매장 같은 경우 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의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복안이 있는지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어서 보강되는 사항에 보면 민간주도로 갔을 경우에 시장이 재원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너무 깊게 생각 않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현실적으로 동민들과 시 행정에서 부딪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길 원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에도 기존 조례하고 추가된 것은 두 항목뿐이 없습니다. 마을환경가꾸기하고 자율방범방제활동 그게 기존 조례하고 좀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박상용의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역기능적인,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차제에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특히 마을문고 같은 것이 아까 지적했듯이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공간 외에 장서를, 도서를 구입하려면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11개 지역에 문고 운영하는 데 대한 책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11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기능을 또 같이 하겠다 했을 때 중복되잖아요.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6조 유사시설 중복되지 않도록 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 지금 이런 새마을문고 쪽에서 운영을 11군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 시립도서관이 내손동하고 고천동에 하나 또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도 또 문고를 11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상으로 안 맞는 앞하고 뒤가 맞지 않는 이런 기능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항목을 모두다 수용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밑바탕이 안 갖춰진 상태인데요,

박상용의원

5조하고 6조하고 상반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기능하고 시설 프로그램에서. 6조에서 유사시설을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사시설이 잘 되고 있거든요 다른데는. 그러니까 동에서 이러한 공간도 없고 재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수정을 않고 이대로 가겠다는 저의를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러는거죠. 또한 알뜰매장 같은 경우도 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데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좀 잘해보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이번에 수정을 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전시적인,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진짜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태어나고 각 동의 명칭도 획일화하고 단일화해서 똑같은 취지로 가겠고 잘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는 전혀 손이 안 미치는 그런 부분은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차제에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기 각 5조에 등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항목이 나열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수용을 주민자치센터의 그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이 좀 어려운데 향후에 주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게 제 생각으로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일례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됐을 때 시민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요구해왔을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분명히 6조에는 유사 중복되는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능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시민들은 시의 조례를 믿는 것 아니예요? 조례대로 해서 이러 이러한 시설들을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권오규의장

사전에 검토한 대로 소신껏 답변을 하십시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동에서 기능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각 동 중에도 여건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이 항을 삭제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알뜰매장, 불이웃돕기, 이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어떤 구분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대충 어떤, 몇 개동에는 뭘 어떻게 하고 몇 개동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복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제가 온지가 한 이틀뿐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복안은 안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별도로 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안이 있으면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다시 한번 확인 하고싶은데요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 하고 있는 11개의 문고보다 문화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더 나은 환경하에 더 많은 장서와 환경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박상용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진짜 이번에 다시 주민자치센터가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됐던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잘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 조례를 다듬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두리뭉실로 똑같이 전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이번에 수정을 해야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다른, 나중에 기회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여기 6조에 있듯이 유사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 반해서 지금 다른 기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쪽 기능에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분,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좌우지간. 굳이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이런 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저의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역기능을 하는 것 아닌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 몇 명씩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현재는 20명에서부터 25명까지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25분이 거기에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을텐데 그분들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게 잘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사례도 한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타 시군에 견학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내부적으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그러한 행정낭비가 안 되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질좋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른 시간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따로 같이 좀 노력을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저희 내손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가 인근 지역, 시에 평촌이라든가 과천시에 백화점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여성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라는 그게 거의다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글쎄 그 부분은

김학복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다가 사회복지회관이나 백화점 등에서 하는 그런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다가 유사해요. 거의 비슷한데, 또 우리 복지회관이나 문화원이나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데 특별히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느냐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발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학복의원

네. 앞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주변에 그런, 인근 타 시의 문화센터나 백화점, 사회복지관이나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에서도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거기서 받는 것은 월 2만원, 그런 규정이 아니고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3개월 과정이냐, 2개월 과정이냐, 6개월 과정이냐 그래서 통털어서 그 과정을 수료하는 데 얼마, 6만원, 8만원, 6개월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 셔틀버스도 집 앞까지 운행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러시죠? 여기 저기 조례에 보면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료, 사용료를 갖다가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수강료를 징수해서 자원봉사자나 위원회한테 실비보상을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보상을 제정을 확보하려면은 또 그 수강료를 많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다보면 저소득층 주민의 참여가 저는 없어지리라, 참여가 줄어들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글쎄 저희가 수강료는 한 프로그램당 1만원 정도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조례개정에는 한 2만 5천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라든가 그 다음에 자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2만 5천원 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강료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제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주민들 활성화 시키고 주민 참여를 유도시키려면 가능한 무상으로 하는 게 좋을 듯 싶고, 또 하나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면서 과정에 있어서 수강과정에 있어서 재료비라든가 실습을 한다 해서 재료비를 받더라고요, 적게는 5천원, 1만원을 받아요. 받았는데 실지 그 원가는 재료비의 원가는 반액도 안 되요. 그러니까 명분은 자원봉사자인데 그 수강료를, 강의료를, 강사료를 스스로가 그 자원사자 스스로가 그런 재료비나 그런 데에서 차액금을 갖다 챙기더라고요. 그런 예를 제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깊게 아마 보셔야 될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학복의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료를 받으실 겁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위탁료는 위탁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요.

김학복의원

전체 재정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판단을 해가지고요 운영하는 데 들어간 투입하고 산출의 비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김학복의원

그럼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위탁한 사람이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요구할 때 또는 강사료를 요구할 때 그런 것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기능의 적용을 받습니까?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금 여기 조례에는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프로그램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촉을 받습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민간인으로 위탁됐을 경우에는

김학복의원

네. 그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위원회에서.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력이 안 서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에 위탁자와의 협약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게 정한 게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권오규의장

잠깐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님!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권오규의장

업무파악을 전부다 못 하셨으면 지원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고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나중에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시고본회의장이라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니까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니까 옆에서 있는 분들, 담당들 답변할 수 있으면 쪽지를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업무를 전체를 못 한 것은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

모르면 모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다음에 또 이 답변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답변을 잘 가려서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럼 계속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그럼 위탁받은 사람이 모든 재정지원을 직영으로 할 때와 똑같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구태여 위탁 줄 필요가 있을 까요? 그런 조항이 필요합니까? 직영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탁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협약내용대로 범위내에서 이행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위탁을 줄 필요는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위탁을 줄 필요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탁을 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직영과 위탁과의 재정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조항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한테 실비가 보상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혹시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그게요? 개개인한테. 실비가 보상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혹시 위원회한테 일괄해서 지급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현재 각 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동으로다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평가를 했을 적에 그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확인을 해보셨다면서요?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 서류에 보니까 그 평가를 했더라고요.

김학복의원

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지금 매월별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지급을 개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치위원회한테 일괄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개개인한테 다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복의원

전체 업무를 파악을 못하신 사항에서 지금 이거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한다는게 좀 의미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현황 파악해서.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단창욱의원

과장님은 말이죠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변하려고 들지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꾸만 그러면 그것이 변명만 하려고, 자기 머리만 쓰려고 그러면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더 나쁜 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단창욱의원

20조에 보면 해촉자에 대한 보궐위촉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보면 위 위촉자에 따른 행정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개정전 조례 20조 2항과 같이 잔여임기를 제한하여 일괄 위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중간에 해촉하는 분들의 잔여임기가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다시 위촉하면 그 분은 3개월 뿐이 못하기 때문에 일괄 위촉

단창욱의원

아니 3개월말고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것도 현재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6개월 했을 때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창욱의원

10조 7항을 보면, 10조 7항요,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관리·지출을 위해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에서도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면 복수로 관리한다는 뜻인지, 금융실명제와 관련 법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그 관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금융실명제 위반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1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확 촉진법 제13조 규정을 살펴보면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의왕시 농기계수리센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업기계수리반 공작실 설치장소 검토안을 보면 1안, 2안, 3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운영건과 창고의 위치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3조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농업기계화사업이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첫째, 위탁에 우리 의왕시 관내에는 위탁운영을 수탁 맡을 그런 여건을 갖춘 그런 업체나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둘째로 차선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천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어가지고서 수탁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다만 의왕시가 아니고 과천시 관외에 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과천 영농조합법인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한 결과 위탁조건으로 의왕시 관내에 농기계격납고 설치 등 한 8천만원을 요구를 했으면서 동시에 수리기사 인건비를 1인당 연간 4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위탁이 어려운 조건은 의왕시만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이 수지경영분석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과천, 안양, 군포, 성남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위탁을 해주면 가능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이는 우리 의왕시 여건하고는 도저히 맞지를 않아 가지고서 현재 저희 농기계수리센터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고의 위치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안은 현재 저희 사무실 앞에 농협 창고가 있으면서 거기에 지금 빈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농협에서는 비료창고하고 농약창고를 건립하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이왕 거기에 비료창고, 농약창고를 지으면 같이 농기계창고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지금 설계도면이 농협에서 거의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1안으로 농협과 협의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농기계 수리센터가 의왕, 군포, 안양, 성남까지 해야만이 위탁 할 수 있다, 수탁할 수 있다 과천 영농조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인근에 군포하고 성남은 농기계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왕시 관내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또는 영농조합 법인체가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군포나 성남, 또는 안양 그런 시의 농민들은 지금 관외, 예를 들어서 수원, 평택, 그런 데에서 수리기사를 불러 가지고서 지금 수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왕시 관내 농업인들도 똑같은 그런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그러면 수리기사는 누가 불러요? 농민들이 불러서 하는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민들이 자기들이 고장 나면 거기에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우리 의왕시는 농지가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향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대략 약 175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드는 건데 농기계수리센터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는 농지규모 축소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 규모가 축소가 되면 될수록 기계화 영농은 더 발전되는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사업은 지금까지는 거의 소형 농기계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저희 의왕시 관내만 하더라도 트랙터, 콤바인 이렇게 지금 대형화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은 농기계 수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봐서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1년 365일 찾아가는 그런 농기계 서비스를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바꿔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소형화가 대형화로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대형화가 소형화 되는 것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용철의원

트랙터나 콤바인이 들어가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관내에 농기계를 조사를 해 본 결과 과거에는 이앙기나 그런 데에 의존을 했었는데 현재 트랙터가 저희 의왕시 관내에 34대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콤바인도 13대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거에는 농가에서 거의 이앙기에만 의존을 하던 것이 이제는 콤바인, 트랙터 이렇게 지금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트랙터나 콤바인은 수도작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수도작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우리 농지중에서 수도작이 몇 프로나 되요 지금?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경지면적으로 봐서는 실 경작면적으로는 145정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논두렁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박용철의원

145정보요? 145정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농지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부곡지역에 어느정도 있고, 고천지역에 어느정도 있고, 청계지역에 어느정도 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지면적을 동별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12월 31일 통계된 숫자입니다. 고천동이 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이 24.2㏊, 부곡동이 76.2㏊, 오전동이 12.8㏊, 내손1동이 1.7㏊, 청계동이 42.1㏊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내손1동이 얼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손1동이 1.7㏊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내손1동이 논이 1.7㏊,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곳이 군부대 앞에 있었던 건데요 그것이 지금 택지개발로 해가지고서 이 자료는 2001년 12월 31일자로 이게 지금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소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145정보가 될 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목상 논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지금 다 밭이예요. 밭으로 다 형질변경을 해서 하우스들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가지고 농기계수리센터, 또, 물론 농기계수리센터 필요한 겁니다 농민들한테는. 그런데 과연 농기계수리센터가 농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편리하고 불편하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거 논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논으로 되어 있는데가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 그 농기계수리센터도 중요하지만 기술보급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공작실 설치도 그러면 농협하고 완전히 타협이 안 된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를 저희 농기계 공작실 면적을 50평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비료창고와 농약창고를 지금 한 10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창고면적을 150평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러면은 50평으로 하면 50평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당초에 계획을 부락단위로 순회 수리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가 고장나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서 고쳐주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농기계 수리차량을 거의 뒤에 시설을 그 기능이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운기나 트랙터의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현장에서 오일펌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빼내고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첨단기능을 갖춰가지고서 고장난 농기계를 현장 찾아가서 고쳐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방문 수리목적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방문수리목적,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렇더라면 이 공작실이 필요 없잖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작실은요, 저희가 농업인들이 이제 거의 농기계 수리, 정비 웬만한 것은 그냥 정비만 해도 부속품을 교체를 안 하고 그래도 가동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은 거의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0평 정도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모형을 갖다놓고 겨울철, 주로 동한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럴적에는 농민들을 좀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농기계 정비교육도 좀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장소가 좀 넓어야 되는데 만약에 농협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여기를 쓰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면 그 2안, 3안에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2안, 3안이 제가 봐서는 다 부족한 지역인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꼭 굳이 농업기술센터 에어라인 안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좀 멀리 떨어진 데다 하면 안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박용철의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떨어진 데에다가 한적한 데에다가 큰 평수로 해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계 수리도 해주고, 기계기술도 보급해주고 하려면 야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장소 좀 큰데 넓은데 갖다 하면 안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그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보시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시유지라든가 그런 공간확보, 또는 수리기사의 거리문제, 여러 가지를 해서 농협에서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아니 수리기사는 의왕시 전체를 방문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무슨 수리기사가 거리가 뭐가 멀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선은 부지가 문제입니다. 어디든지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1개 시군을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11개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시만 지금 격납고가 없이 다른 시는 거의 80평내지 100평의 그런 창고시설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농민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다른 시, 뭐 성남시나 그런데도 그렇게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농협하고 얘기가 잘 안되서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데에다가 부지 매입을 해서 격납고를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지금 농협하고 추진사항은 거의 저희는 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농협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이 조례사항하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조례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은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조례사항하고는 별도의 문제니까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세부추진계획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농협하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농협하고 추진이 잘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낙관을 사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땅은 농협땅인데 건물은 누가 짓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저희가 짓습니다.

박용철의원

건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짓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농협은 절대 그렇게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든데,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박의원님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는 현재 지금 농협에 설계도면이 1안, 2안으로 지금 도면까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박용철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어저께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조례안도 올라왔고 했는데 농협에서 땅을 임대를 해주는 거냐 그랬더니 땅 임대는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그랬더니 협의중인데 농협에서 비료, 농약창고를 지으면서 덧붙혀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지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임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를 농협에서 지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를 들어가는 건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땅은 농협땅이고 건물은 농업기술센터 건물이고 그러면 농협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서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나중에는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말고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창고 지으면서 부설해서 농기계수리센터도 지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임대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가 다르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것은 계속 박의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렇게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협하고 계속 추진을 해봐가지고서 현재 지금 그 건축비용이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농협에서 1억원으로 건물을 지어주면은 그 소유권을 농협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관계부서와 전부 협의한 결과 또 지방재정법에 양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다시 농협에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문제는.

박용철의원

그래서 처음에는 농협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죠? 아예 돈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주겠다. 그래서 농협 소유로 건물도 땅도 농협 소유로 해서 지어서 임대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 했던 사항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협에서 소유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은 좀 어려워 가지고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하여튼 잘 좀 처리 좀 하십시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자재정을 개선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적자재정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연간 적자금액과 연간 누수량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수돗물의 누수에 따른 손실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평균 18% 인상됨에 따라 가정용은 30%가 인상되는데 시민들은 그동안 낮은 금액의 수돗물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인상요인중 가정용이 30%, 일반용 5%, 대중탕용이 15%를 인상하였는데 급수수익 및 손실금액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분리하여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적자금액과 연간 누수량, 그 다음에 그 누수에 따른 손실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생산원가는 73억 6,800만원이며 부과금액은 44억 1,200만원으로서 적자금액은 29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총 생산량은 1,244만 7천톤이고 요금 부과량은 1,154만 6천톤으로서 누수량은 90만 1천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용수, 계량기 불감, 비상급수 등으로 인한 누수량을 감안하면 실제 누수량은 88만 7천톤에 이르고 있으나 누수율은 7.2% 수준으로 경기도에서 고양시 다음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누수에 따른 연간 손실금액은 누수량 88만 7천톤으로 3억 3,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의왕소식지 게재와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지역방송인 안양방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또 다중 통행로나 시가지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또한 12월 사용료 고지서 배부시에 홍보용 안내문을 같이 배부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과 손실금액에 대해서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분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30%, 일반용 5%, 대중탕용 15% 평균 18%로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급수수익은 2001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가정용은 6억 6,200만원, 일반용은 1억 300만원, 대중탕용은 1,900만원으로 총 7억 8,4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에 손실금액은 20012도 결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상태는 확인은 정확한 것은 불가능하나 2001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다면 생산원가는 73억 6,800만원이며 부과금액은 51억 9,600만원으로 결손액은 21억 7,200만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요금 요율표를 보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일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힌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금 체계를 봤을 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적자가 날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생산원가가 지금 현재 톤당 단가가 얼마죠?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638원 20전입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요금별로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중에서 가정용은 20일부터 30톤 기준으로 했을 때 563원이고 일반용 같은 경우과 대중탕용 같은 경우 541원에서 564원으로 1단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가정용에 비해서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산원가에도 상당히 미달하는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은 없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 단계 업종별 분포표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가정용이 전체 사용량의 73.4%를 쓰고 있고 업무용이 15.7%, 영업용이 9.4%, 욕탕용이 1.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은 1단계인 1톤에서 10톤이 47%를 사용하고 있고 2단계인 11톤에서 20톤까지가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에서 20톤까지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을 보면 5단계인 301톤 이상이 74.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이 3단계인 51톤에서 100톤까지가 20.4%, 그 다음에 4단계인 101톤 이상이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용은 501톤 이상이 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볼 경우에 지금 가정용이 어떤 일반용과 대중탕용보다는 1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사용량 분포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비싼 톤당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쓰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더 주자는 취지가 아니고 최저단위, 생산원가에 맞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있듯이 지금 가정용하고 일반용, 영업용 이런 대중탕용은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을 줘서 하자는 것이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용이나 대중탕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업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단계 요금들을 생산원가에 맞춰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자는 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1단계에서부터의 이 요금편제를 생산원가를 맞춰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히 재정적자가 많이 되는 걸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됐던 사실인데 그 분들이 지금 의왕시에서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거주 안 하고 영업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떠나서 영업장을 떠나서 가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 빚이 의왕시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분들이 원가에 상응하는 그걸 물으라는 얘기죠. 비록 1단계 일반용이나 대중탕에 1단계 적용되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부터 생산원가에 맞는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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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가정용을 상당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외에 영업용이라든가 욕탕용을 상당히 많이 올렸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가정용을 좀 인상을 높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종별로 단계별로 조정을 한 것은 저희가 회계법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용역을 줘가지고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자산평가라든가 어떤 감가상각비라든가 총괄원가를 따져 가지고 계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계별 금액을 톤당 얼마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요금 현실화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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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2004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 때 그 때 인상을 최종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계획은 2004년도까지는 현실화율을 100% 하려고 합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대중을 같이 현실화하려고 하지말고 가정용은 좀 현실화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조기에 현실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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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가정용을 좀 적게 하고 영업용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형평성 관계에 불만 관계가 있습니다. 저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각 소비자단체장들이 모이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이·미용업이라든가 아니면 목욕탕업 이런 분들은 또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의원

실제 이·미용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업소에서 경상경비 지출하는 부분 물값은 얼마가 안 될 겁니다. 이용은 수입이 별로 없지만 미용 같은 경우는 비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1회에 거의 7, 8만원씩, 거의 10만원씩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에서 물값이 부담된다고 전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의 1단계 요금체계는 생산원가에 조기에 맞추는 쪽으로 좀 연구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누진적용하는 것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1단계 요금만큼은 기본요금이 현실화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가정용은 싸고 일반용이나 영업용은, 대중탕용은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적용되는 그런 것이 4단계, 5단계, 뭐 3단계, 4단계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쪽에도 혜택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업종의 분포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연구 검토하셔서 조기에 현실화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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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급수조례에 보면 자료 27페이지에 업종별 구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만 생각들 하셨지 자구수정도 좀 해줘야 되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보면 가정용에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복덕방은 부동산중개업으로 해줘야 할 거고, 인장업은 등록이 폐지됐는데 이제 자유업인데 그냥 인장업 하는 것도 이게 좀 잘못됐고 행정서사업 하는 것도 이제 행정서사로 해서 이거 자구수정을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모르는데 조례개정할 때 아주 자구수정까지 이걸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요금인상에만 급급해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 이번에 수정을 해서라도 이거 이번에 자구수정을 해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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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네. 김학복 의원입니다. 현재 인근 타시에 볼 때 생산원가랑, 생산수돗물의 생산원가랑 현실화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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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실화율의 101%까지도 가는 시도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주변에서 저희 의왕시가 좀 비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주변의 원가랑 좀 맞춰서 지금 현재 요금을 갖다가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데가 주변에 인근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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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의왕시 저희 시가 59.87%고요, 수원시가 현재 87.9%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가 91.98%, 군포가 80.3%,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4.59%입니다. 과천은 그대신 32.89%입니다. 과천은 지금 요금인상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하수도사용에 따른 중가산금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한 기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0년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97년과 2000년에만 인상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한번에 48.9%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면 시설운영에 따른 재원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요금인상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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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사용료 인상을 98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추진되어 99년도에 환경부 훈령 제389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따라 사용료 업종을 통·폐합 및 누진체계를 개편 하수도사용요율을 전면 개정과 함께 당시 톤당 51.33원을 74원 70전으로 45% 인상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톤당 74원 70전을 123원 25전으로 65%를 인상하고 2001년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계획을 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물가억제정책으로 해가지고 인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처리단가 269원 40전에 비해 4원의 70%인 188원 60전으로 전년도에 대비 126원 70전으로 48.9%를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상수도에서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의왕소식지에 게재한다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지역방송인 안양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다중통행로라든가 시가지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12월 사용료 고지서 배부시에 홍보용 안내문을 같이 배부해가지고 주민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여기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같이 요금체계를 업무용, 영업용을 묶고 또 욕탕 1종, 2종을 하나로 묶을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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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와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수도는 업종의 구분을 갖다가 3단계로 간소화하는데 하수도는 그냥 종전과 같이 업종별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이 업종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 시군도 지금 하수도 부분은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표준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환경부의 어떤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또 한가지 지금 여기에도 처리단가가 현재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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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행 처리단가가 269원 40전입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보면 업무 영업용, 욕탕 1, 2종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도 최저 기본 같은 경우 보면 처리단가에 상당히 미달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실화를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업무용, 영업용, 욕탕 같은 경우 최저요금제를 현실화해서 어떤 누진적용을 그 폭을 이렇게 줄이면서 그러니까 최저요금제를 강화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건데 이 최저요금제를 현실화로 끌어올리는 방법에는 어려움이 또 있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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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실화율이 47%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좀 인상율이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48.9%를 인상해가지고 현실화율을 70%에 맞추고 이 하수도 사용요금도 2004년도까지는 현실화율을 100%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의원

반복된 얘기지만 다 같이, 그러니까 요금체계를 같이 현실화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용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 대신 나머지는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지금 식사 한끼에 식사는 4, 5천원이면 되지만 속칭 물값이라는 차값은 8천원에서 한 돈 만원 하는 그런 경우도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영업풍토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빨리 조기 요금현실화를 해서 우리 재정적자를 보전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가정용 같은 경우는 또 모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화를 조금 유보해서 적정, 그런 정부정책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최저 요금제에 대한 부분은 좀 연구 검토하셔서 현실화를 조기에 할 수 있고 재정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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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제3기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월 17일은 상정된 안건을 개별 검토하기 위하여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는 11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과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