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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박준하 의원 발언

24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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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이 조례에, 그러니까 지급 포상금이 10만 원이었을 때는 단 한 건밖에 신고가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파파라치 분이 신고를 할 때 이건 10만 원이어서 하고, 3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 20만 원 차이가 이 불법 렌터카를 근절하는 데는 저는 강력한 작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1,000건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조사하는 데 2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투입하는 수사력, 조사하는 인원 동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한 분 정도가 담당하고 있으셨을 텐데 정말 우리 경찰서에서도 이런 불법 렌터카를 근절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1개 팀을 꾸려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년이 걸릴 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런 의지 차이인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조금……. 이게 다시 연간 300만 원, 월 90만 원으로 하면 그분조차도 월 3건, 1년간 10건 이상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맞나?

우리 이천시의회도 불법 렌터카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저희가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상금을,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포상금 지급 절차도 진위여부나 확인을 따져본다면 1,000건이 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증거나 사진 자료 이런 것도 완벽하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도 빠지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불법을 하고 있는 렌터카 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이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