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164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7-12-04

박두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외에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김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출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5101번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윤동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데 지금 사항을 보니까 선 사용 후 보고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나서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토대로 해서 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박두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기금은 당초 저희가 계획을 당초예산에 성립시키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 우리가 10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기금은 운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정을 위해서 운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나서 공동주차장사업비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이 이 기금 계획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내려옴으로 해서 당초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단,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설명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두춘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하면 지난 1월 추경 때 저희가 이 계획안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이미 일반회계에서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또 이 기금 변경계획안이 계속 변동이 생기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행정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 연말에 그렇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사업은 지역의 도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원활히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지역의 교통흐름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실 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회 쪽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게 늦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또 원칙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짜실 때 시하고 원활히 협조를 잘 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말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면이… 4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간 864만원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60%는 관리단체에서 하고 40% 남는데 어떻게 864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렸는데 소규모주택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전체적인 이것 주차장 몇 개 한다고 해 가지고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심각한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재원은 시비 50%를 지원하고 저희 구청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방침대로 한 구에서 해마다 1개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대로 우리 용호1동지역에 19면의 공동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운영방법은 이 주차장이 소규모 주차장이 규모가 100면 내외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면이 10면에서 20면정도 사이밖에 안 되고 이것을 어떤 공영주차장의 기준으로 위탁할 때는 위탁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걸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소규모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난해 방침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주거지주차장의 예에 견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소형주차장에 한해서만, 그래서 지난 해 우리 대연1동에 조성한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동장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관련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운용 중에 있고 용호1동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용호1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단체를 선정해서 주거지 주차장에 준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수입 중에서 100면 이하는 관리단체에 60%의 사용료를 교부하고 40%는 저희 구청에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또 100면에서 200면 사이는 55대45 이런 식으로 그 예에 쫓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도 지금 교통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니까 제가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연간 864만원의 수입을 올리신다니까 관리단체에서 60% 떼 간다면 실질적인 것은 제가 계산해보면 400만원 정도도 채 안되는데 8백 몇 십 만원이 수입이 된다니까 이것이 계산이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용료를 받는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얼떨결에 보면 아! 연간 864만원이 우리 교통기금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깊은 내용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대로 관리단체에서 60% 가져가면 36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근데 저희가 엄밀하게 주차장기금만 가지고 따지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동에 우리가 60%나 55%를 더 보내주는 것은 어느 개인단체에 그냥 헤프게 쓰는 그런 돈은 아니고 어떤 공익을 위해서 관련단체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동네에 좋은 일에 쓰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동에 주는 돈을…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도 민간자율방범대장을 한 5년 정도 용호3동에서 한 경험이 있으므로 동장님께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이런 내역을 좀 상세히 해 가지고 관리단체 주거지운영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 몇 프로 나간다. 실제 우리 순수입은 얼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누구나 이래 보면 아! 연간 4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864만원 수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은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보는데 실제적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그런 자료까지 상세하게 저희가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제 충분한 내가 말씀을 듣고 굉장히 권유할만하고 이런 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과장님! 200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보면요. 증가한 것이 주차요금하고 예치금 이잔데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에는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요금은 주거지 주차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전체 남구의 주거지 주차장의 수입 중에서 동에 배분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전체 주차장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산한 사용료보다는 적다고 올해만 해도 100면정도의 주차면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이 증가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는 당초에 저희가 계산한 것 보다는 금리변동이나 이런 추세에 의해서 총 증액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년도 이월금은 저희가 해마다 연말에 기금도 마찬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연말에 잡은 당초계획에 이월금 숫자보다는 실제 결산을 한 결과 조금 줄어든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만큼 주차요금이 늘어나고 제일 밑에 기타수입을 보시면 341만원이 추가로 계산이 되어있는 이 사안은 지난 번 6월 말경에 문현1동에 고지대주차장을 저희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추가로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수입에서 보듯이 주차장 확충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출에 있어서의 지금은 현재 더 감액이 된 상황이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용호동에 1동에다가 소규모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몇 면이라고 그랬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19면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서도 지금 들어왔을 경우에 어느 단체에 맡깁니까, 이것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관련 동 자체안에서 관리단체를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어느 단체든 우리가 단체 조례상에 명시된 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이 승인되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맡길 그런 내용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관리를 맡겼을 때 6대4정도 되니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주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가 1억인데 남구전체를 대상으로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한 것이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여기보면 조사구를 우리가 설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구관내를 그게 한 조사구의 기준이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조금 커질 수도 있고 조금 작아질 수도 있는데 300m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사구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남구 전체를 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제일 주차사정이 열악한 그런 지구를 5군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 하는 식으로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주차장시설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래 5군데 지정을 했는데 몇 군데 2군데 공사했다고 했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연동하고 문현1동하고 한데는 아니 용호1동하고 올해 한데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한 것이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하는 것은 올해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이 제일 열악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00m 기점으로 조사구 중에서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래 앞으로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용역비가 필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 했으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수급실태조사는 우리 관련법이나 조례에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지금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마다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에 방침에 따라서…

김동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현1동 고지대주차장 부지매입비 8,981만3,000원 이게 지금 분할로 하는 것입니까? 완불한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완불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난 2005년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 등을 거치다보니까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지난 해 지난 사고이월을 지난 연말에 해 가지고 올해 사고이월사업비로 해 가지고 완공이 된 그런 사업장인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 예산보다도 연말에 감정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코자하니까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해 연말에 저희가 당초예산에다가 8,900여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땅값하고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완전히 완불을 한 상태입니다.

김동환위원장

한 상태이죠? 됐고, 그 공사비가 8,500만원이라고 했지요. 거기 다시 말하면 부지를 평평하게 하고 포장하고 하는 비용이거든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비가 전체가 2억9,2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2억이 뭐…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각종…

김동환위원장

총 4억이던데…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소규모고요.

김동환위원장

그래 소규모 지금 내가 용호1동 주차장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는 문현1동 고지대…

김동환위원장

그것은 끝났고 완불했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그걸로 끝났고 용호1동 현장 방문한 지역이 총 4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3억1,200만원이고 기타가 300만원이고 공사가 8,5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도로정비에 정비작업해서 포장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 갈 필요가 있냐,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집에 주택이 4동이 있고 석면 쉽게 이야기 해 가지고 쓰레트 지붕이 되어 가지고 특수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들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석축이 허름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바닥에 일부에서는 생활하수나 그리고 물이 좀 옛날에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오래 살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미나리를 키우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초 작업을 하니까 물이 좀 빼이는 데가 있어서 배수시설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고 해 가지고 등등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된…

김동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래 시간상 그러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공사작업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지금 4억을 돈을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1년 이자가 1,7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수익이 86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래 우리가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주차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하면 어차피 할 바에 같은 면적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 19면만 하지 말고 2층이나 3층 이렇게 올려가지고 더 많은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안 해 봤어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사업비가 철골조로 하게 되면 사업비도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상당히 공사비가 한 1.4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특히 제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 개념으로 그냥 바닥에다 선을 긋는 것은 주차하는 희망 하시는 분을 선정만 해 가지고 이후에 관리하는데 편리한 그런 게 있는데 철골조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기계상 결함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소음이나 민원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철골조로 할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19면이나 더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잘 알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요새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어느단체든지 하려고 하니까 또 주차장이 학교 뒤에 전부 주택가더라고요. 그 자리가… 아주 조용하고 좋은 자리인데 어차피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작은 면적을 가지고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래 하시고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그 차이점이 안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공용주차장은 요금이 5만원 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4만원씩 받고 있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보면 관리가 용역업체나 어떤 법인체, 사단법인 이런 업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안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지역이라든지 위치 및 그런 것이 틀립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좀 전에도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상주차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에 도로폭이 6m이상 되는 도로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에다가 주차 시설을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책으로써 어째보면 주차장의 하나의 특례적인 그런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상에 설치가 안 되는 그 외의 주차장 쉽게 얘기해서 일반대지의 소규모 주차장처럼 한다거나 문현1동에 고지대주차장 조성에 의해서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거나 어떤 노외주차장은 전부 우리가 공용주차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맞는데 하도 규모가 작다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특히 인근 주택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인 만큼 주거지 주차장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문현1동 고지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좀 크고 하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5만원을 받고 4만원을 받고 하는 금액상의 차이는 있지만 법규상에 정해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번에 용호1동 주차장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영입니까? 아니면…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맞는데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한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위원

면수는 몇 대정도…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19면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9면인데요. 소규모로 하려고 하면…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소규모는 100면 내외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 소규모 공용주차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1동은 주차장 29면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것도 소규모로 해 가지고 일반주거지…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인근 주거지 주차장하고 같이 안 받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5만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상당히 집단민원 할 움직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사실상 저기도 29면입니다. 29면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사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생계수단이 안되는 그런 작은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법을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주차장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법무팀하고 시 감사팀하고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힘들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명규

이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용희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예산이 5억이 넘는데 그래 19조 3항에 보시면 광고 사업자 선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두셨는데 만약에 최저 점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선정됐을 때 이사람이 몇 점은 넘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광고 사업주 선정할 때 기존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기준은 제가 봤거든요. 기준을 봤는데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점 점수가 평균을 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최저 몇 점을 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냐구요. 여기에 봐서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최저 몇 점이 넘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아마 아직까지 실시는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최저낙찰제로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수행능력을 점수를 배정을 100점 중에 수행능력을 15점…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고요,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최저점수를 그대로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넘어야 한다는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 그게 없기 때문에 다음 위원회 하실 때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최저점수를 줄 수가, 예를 들어서 30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과연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죠? 사업자체가 최소한 5억이 넘게 나가는데 30점 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수를 정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02년도부터 우리가 총 소요된 예산을 보면 5억3,325만원인데요. 국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7,100만원, 구비가 3억1,025만원인데 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50%, 국비, 시비 합쳐서 50%, 구비 50%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는 할 때는 국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비가 많이 나와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도로명을 제작하고 시설할 때는 나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차츰 가면 갈수록 국비가 시비하고 지원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현재 전체를 보니까 차이가 나게 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보면 2002년에는 1억3,500만원 돈이 많이 들어갔고 2003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할 때입니다. 2억이 들어갔는데 가다보면 2006년하고 보면 2006년도 3,000만원, 2004년도는 8,000만원, 2006년도는 3,000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우리 구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국비나 구비가 50대 50일 때도 봤는데 이때가지 총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다 합쳐서 2억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비가 3억1,200만원이면 너무 차이점도 많고 이것 뭐, 어떤 산정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어도 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 예산이 당초 우리가 전체 계획 잡은 시설비는 얼마가 드는데, 국비 이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시설은 해야 되겠고 그 당시에, 시설은 해야 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 왔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구비를 좀 많이 청구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국비가 좀 비슷하게 내려오고 홍보비가 좀 더 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듭니다만 그런 문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정이 그랬다, 그 당시 시설을 할 때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명규

이명규위원

사정은 그렇는데요. 국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국비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쌍방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뭐…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 올해도 물론 올라가서 죽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비가 전체 배정액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전체 구에 나누다보니까 좀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적게 오는 데도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현재 많은 국비가 정상적으로…
많이

많이이명규위원

가는 구가 있고 적게 가는 구가 있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고요. 이 다른 구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국비와 구비가 이렇게 소요됩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대동소이하게 다른 구에도 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008년도 보면 예산을 1억 몇 천만원 잡아 놓았지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것은 구비가 얼마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국비가 5,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얼마요? 국비가?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5,000만원이요. 1억2,9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했는데 그것은 올해 고지관계하고, 고지관계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 고지 외에 드는 홍보비는 우리구비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도 사실상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좀 예산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적절하게 시에나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금 19개 구군 중에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제정된 데는 없고요. 부산에는 영도구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 데가 1개가 있고요. 조례 심의 안건제출이 11개가 있고 조례 공포는 4개 구가 있습니다. 서구,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공포하고 제정 된 데는 아무 데도 없다, 그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조례 공포가 되어 제정이 되었지요.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4개…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4개 구입니다. 서구, 연제구, 강서구, 기장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조례는 되었네, 거기는 됐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제일 처음에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도로명 보면 제3조에 영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1항, 2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도로명 같으면 우리가 지금 남구청이 남구청 몇 길 이런 부분의 도로명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을 5년 후에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주민들이 이 도로명에 대해서, 아! 제가 수영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밑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영구에… 다리밑길이 옛날에 관습상 다리 밑에 살면 굉장히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받아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은 많은 생각과 도로명을 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도로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각 우리 구마다 도로명이 다 되었지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전부 다 표지 집집마다 다 붙였죠. 그렇게 했는데 지역을 하나 뭐 할 때는 이해타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 지금 5년 안에 그런 부분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혐오스러운 말 같으면 그 이전에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걸러져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5년 안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들도 문제고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에도 어떤 큰 건물이 있는 사람도 우리 무슨 길 명함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조례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5년 뒤에 또 여기 보니까 19세 이상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할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입니까? 위원회에서 2분의 1이 되면 변경할 수 있다, 되는데…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것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을 지금까지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마다 완전히 막아놓지는 못한다. 지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이 문제 좀 있지 않느냐. 이것 한번 바꾸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조례까지 전혀 못 바꾼다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조례는 변경 요건에 대한 것은 규정사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들어 왔는데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 6, 7년 동안에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시를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게 저희들도 좀 걱정스러운 어떤 그런 것도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중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해타산 부분에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그죠? 한번 정했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도 예산도 바뀌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또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여기에 1/5이상 신청을 하면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전부 걸러지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걸러서 고치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두춘

박두춘위원

운영할 때 물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세월이 흐르면 5년은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익혀 놨는데 또 그 지역에 이름이 바뀐다는 자체는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구가 조례 제정을 해 놨다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조례가 바뀌었는지는 그것을 저희들 위원들도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협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에 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이부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올 때, 기준안이 내려올 때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렇게 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상위법에서…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상위법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이것을 저가 저도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내용은 어느정도는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못 바꾼다고 이런 조례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신중하게 다루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것은 지금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5년 같으면 최소한 10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상위법에 저희들은…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19쪽에 광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 있죠? 그것은 지금 넣기가 그러시면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최소 최저에 대한…
영순

김영순간사

배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광고 사업자가 1명이 들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몇 명, 몇 팀 이상이 들어 왔을 때 해야 되는지?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이야긴데 1명이 광고사업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광고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도시관리과 하듯이 벽보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하면 거기다 광고를 넣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광고사업자인데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점수가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그때 어떤 선정을 하는데 어떤 재량권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최저점수를 가지고는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모양과 선정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표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어느 점수는 넘어야지 이 사람을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이 사업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최저점수가 안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몇 점 되었는데 혼자 사업자가 들어 왔다면 그 사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된다면…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무조건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한 명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영, 배점기준에 위배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선정을 안 하면 되지요. 광고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광고를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는데 공사계약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럴 때면 이것은 최저가격이 있고 최고가격이 있고 중간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광고사업자가 자기들 안을 내었을 때 …
영순

김영순간사

마음에 안 들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런 기준을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영순

김영순간사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심의를 하실 때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하나라도 넣어놔야지 다음에 신청한 광고 사업 쪽에서 사업자가 이의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는 사안입니다. 점수만 가지고 전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를 우리가 제출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아, 광고가 좋다, 나쁘다라는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영순

김영순간사

제 생각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러면 너무 이게 꽉 짜져 버리면 광고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떠한 한 목적에 대해서 대연동에 하는거나 남구 전체에 광고 똑같이 만든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연동에 할 수 있는 광고가 있고 용호동에 할 수 있는 광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따로 따로 선정을 해서 따로 따로 가격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확…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있잖아요. 남구 도로명 주 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맞지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도로명 주소 광고라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도로명판 있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안내도를 만든다고 할 때 이 도로에는 집들이 무슨 무슨 집들이 있고 번지 몇 번지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 광고를 자기들이 넣는 겁니다. 넣는 건데 그런 문제는 전부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넣어놨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무료로…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광고업자가 돈을 대고 우리는 무료로 돈 안들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건 무료라는 이야깁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광고를 넣음과 동시에 이 시설은 광고업자가 시설비를 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2년 그때 계약할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23쪽 보시면 도로명 주소 생활 시책 추진 있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3, 4에서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이 내용도…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23조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23조에 안에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상위법 들어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소규모 이런 사항은 홍보 관계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 발견했는데 22조 보면 도로명주소의 홍보하고 교육있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홍보하기 위해서 손수건부터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 제작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런 손수건…
영순

김영순간사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올 때…
영순

김영순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 보면요. 손수건, 화장지 이런 걸 실제로 만들어서 홍보물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네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드릴 것은 홍보하시는데 여러 가지 홍보책자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CD도 제작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요즘 인터넷을 워낙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우리 남구청 뜰 때 배너로 해 가지고 좀 띄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지금 인터넷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그 자체에는 다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도로명 안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통지문을 보낼 때 안내도까지 만들 수 있는 간단하게 만드는 인터넷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모시고 인터넷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필요한 조례안 같은데요. 다음에 9장에 보면 아마 이 조례를 제대로 조례로 운영을 하려면 새주소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가 교육위원시절에 학교이름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센텀시티 센텀초등학교 이름 지을 때 3번 격론을 벌여서 유예가 되고 다시 했는데 내용이 뭔가하면 왜 한글 좋은 이름 있는데도 이것 영어도 아니고 합성어로 만든 센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센텀이 아닌 좋은 이름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센텀에 대한 이미지가 벌써 잘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높기 때문에 센텀 이름을 안 하면 강력하게 데모를 일으키기로 했다. 이렇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보면 위원 구성에 이래보니까 남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도로명은 지역의 특성과 역사 지리를 많이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각계 전문가 예를 들면 국어 전공을 하는 분이라든지 사회문화를 전공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듯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위촉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아름다운 도로명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이 위원 구성할 때 어제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특히 국어학자라든지 사회 문화학자 이런 분들을 좀 추가로 해 가지고 도로명이 잘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변경 때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수시로 변경하지 않고 아름답고 좋은 도로명은 영구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서 위원들이 잘 구성되면 심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 특성과 역사 지리 학식에 관해 풍부한 자하는 것이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1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15명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풍부한 학식이 있는 분들로 15명 구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박영근위원

참고로 해서 전문가를 많이 모셔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제22호에 도로명 주소 홍보계획 해 놓고요. 그 읽어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이런 내용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앞으로 대선은 지금 곧 하겠지만 내년에는 총선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배부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만약에 구청장님 선거법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은 상위법을 만들 때 도로명의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해 가지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달력 손수건, 마우스패드, 지도, 부채 등은 여기 공직선거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전 문구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이런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넣은 사항입니다. 꼭 홍보물을 여기 있다고 손수건을 하고 휴대폰줄 이런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하는…
말영

최말영위원

종류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거든요. 부채도 들어가 있고 자, 저금통,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이런 것을, 이런 것이 물론 이름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남구청에 청장님이 이것은 주는 거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이러면 그런 것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물건들이 이건 전부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실제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성인들한테보다는 초등학생 위주로 중학생 위주로 해야 아주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물건…
말영

최말영위원

아니지 도로명 주소 홍보 교육이라는 것은 어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접지형 지도라든지 컴퓨터용 마우스패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인들도 쓸 수 있는 것이지…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꼭 애들만 쓰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래서 이것은 혹시 우리가 선거가 앞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에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절대 저희들 만드는 입장에서도 잘 하지를 않을 겁니다. 안 하니까 이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제작하면서 아주 소규모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가도록 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남구에 보면 지하철 공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남구청이 홍보물이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일부분, 몇 군데로 끝나는데 지금은 우리 용호동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남구청하고 계약 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상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돈을 받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홍보물 말입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을 가지고 홍보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직 못했는데 이후에 광고에 대한 것 아까 나왔다시피 불법부착물 못하게 붙이는…
말영

최말영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부분을 광고업자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은 현재까지 그러면 홍보용을 지금 붙어 있는 건데…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지금 도로명 가지고는…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도로명 말고 금방 아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광고물요. 그것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그 밑에 광고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다 붙이는 겁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무상으로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가 맨 처음에 봤을 때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거라 그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붙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남구청에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없습니다. 홍보 자기 문구를 넣으면서 자기들이 다 붙이는 겁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만약에 저기 어느 시간이 기간이 지나면 그게 노후된다든지 더러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저가 지금 붙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면계약을 했는가 싶습디다. 그게… 훼손되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또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떼어내든가 우리가 다시 다른 걸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희들 도로명 홍보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계획이고 또 도로명 입구에 찾아가는 안내판을 만들면서 그런 우리 타구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 밑에다가 홍보를 좀 넣어서 만드는…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그런 광고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광고비를 받을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지금 그걸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그걸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왜 그렇느냐하면 지금은 몇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그런 장소가 많은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냥 무상으로 제공보다는 우리 남구청에서도 어느정도 돈을 받아가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우리 남구청에 자산이 될 수 있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또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내용은 아이템은 처음부터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미관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은 홍보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돈을 받아가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이제는 지금 이런 홍보하고 조금 차이 나게 지금 현재 골목길마다 골목길에서 봐서 이 골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번지가 몇 번지인지를 잘 모르니까 지도를 들지 않고도 내년에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도를 들지 않고도 어느 한군데 딱 나오게 되면 시야에서 보고 찾아 갈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해서 만들어 붙이겠다. 붙이면서 거기에 다가 홍보할 광고업자들을 해서 그 자체 시설물을 무료로 광고업자 시설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시설물은 계속 처음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게 되면 광고는 바꾸어서 붙일 수 있는 그것은 1년을 계약한다든가 해서 바꾸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런 광고물을…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위원회 구성하실 때요. 보시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명 이상이 민간인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의결을 할 때 투표권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위원장은 아마 결정권은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결정권이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그런데 마지막 동수가부일 경우에는 어디든지 위원장이, 보통 짝수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15명 이래 나가니까 아마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15명 같으면 위원장을 빼면 7대 7이 되거든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7대 7 되니까 위원장이 마지막 결정을 한다 이거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짝수로 가게되면요. 14명이면 6대 7인데 위원장이 들어가 가지고 7대 7이 되거든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않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방금 동료 위원 최말영위원이 광고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참고되시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어린이회관장 시절에 어린이회관 진입로 쪽에 양쪽에 금방 과장님이 구상하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들을 많이 했고 무상기증을 받는 형태로 했는데 왜 그러면 아주 비싸고 힘든 광고를 디자인을 잘해서 무상기증을 했는가 하면 그 광고주는 제2의 광고를 광고판을 밑에 좀 만들어놓고 제2의 광고주가 와서 여기 광고를 붙이는데 이익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멋진 디자인을 수백만원짜리를 다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무상광고를 기증도 받기도 하고 또 무상광고 받은데 금방 저가 말씀한 것처럼 제2의, 제3의 광고주는 여기 한번 내는데 얼마다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아마 도로명 게시에는 상당히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싶어요. 그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좀 개발해 주시고 특히 좀 보니까 도로명 쪽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가는 말 이런 쪽의 광고들 요즘 컴퓨터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터치만 하면 자기가 찾고 싶은 곳을 누르면 그림이 나와지는 것 그런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지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순위원님께서 이야기처럼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지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지도에 음식점이 어디 있고 하는 것 상당히 수준 높은 광고를 지난번에 예술대학 학장할 때 어느 교수가 해운대구청하고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이정도 같으면 해운대구의 관광명소들 음식점, 호텔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가고 아주 해운대 광고 PR하는데 너무너무 좋겠다 해서 채택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차원에서 이 도로명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 사업이, 구축이 사항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느냐하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내 집을 찾고 난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무엇 있느냐 하는 것을 번지를 클릭하게 되면 점포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음식점인데 무슨 음식을 판다는 것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터치스크린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아주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부터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2008년도이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1억2,900만원을 지금…

김동환위원장

편성을 했어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 항목별로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내년도… 조금 전에 900만원 했는데 1억2,530만6,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비가 5,000만원, 신규확보가 7,530만6,000원인데 새주소사업 보조 인부임비 이게 540만원 정도 되고요. 새주소 고지고시비가 7,700만원 내년 4월까지 지금까지 결정된 모든 새주소를 각 개개인 앞으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김동환위원장

잠깐! 방금 처음에 540 뭐라 했어요. 고시고지 비용말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새주소 고지고시 비용…

김동환위원장

처음에, 이게 처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새주소 부여사업 보조 인부임…

김동환위원장

인부임?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이게 54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환위원장

그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게 지금까지 새주소를 전부 공공근로나 공익이 전부 했습니다. 새주소 우리 직원이 지금 담당직원이 2명인데 이걸 내년도에 고시고지를 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건 인부임이 1인입니다. 130일 1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용인부임으로 안내시스템 전산장비 자료정비하는 인부임 한 사람이…

김동환위원장

540만원…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그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 봉급 1인이 496만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이래 가지고…

김동환위원장

규정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김동환위원장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새주소 고지고시 비용이 7,77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도 홍보 제작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동환위원장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물품… 2,000만원…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지도 제작이 된 것을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정비해서 재제작한 비용까지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새주소 부여사업 안내문 제작에 이것하고 새주소 홍보 배너 제작하고 통근버스에 새주소 홍보 배너 제작해 붙일 계획이고 새주소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물 손수건 이런 걸 했는 것을 하고 새주소 안내도 26개하고 이래서 전체 2,000만원정도를 내년 홍보 계획을 하고 지명위원회 새주소 위원 수당이 119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명위원회 7만원씩 해 가지고 3명 곱하기 민간인을 말하는 겁니다. 1회에 21만원 나가고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 7명해서 2회해 가지고 98만원 이렇게 해서 119만원이 있고요. 새주소 활성화 업무시책추진비가 이게 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김동환위원장

그 추진비 100만원은 누가 쓰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새주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후에도 늦게도 일해야 되고 하니까 직원들… 100만원하고 도로명판 추가설치 관리비가 이게 500만원, 건물 번호판 추가설치 관리비가 1,500만원 이렇게 배정을 해서 1억2,500만원…

김동환위원장

그렇게 배정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대충 이렇게 예상한 금액이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동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춘

박두춘위원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 최말영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2조에 지원문제도 보니까 17조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조례에서는 상세하게 손수건, 휴대폰,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이형 지도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최말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앞에서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 도로명 5년 후에 바뀐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상당히 5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 있는데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5년 안에 자꾸 그런 부분을 도로명이 바뀐다고 하면 이게 예산 차원에도 문제가 될거고 차후에 5년 후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한 우체국 자체에서도 우리가 우리 남구 쪽에 많이 저쪽 우체국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도 주소를 바꾸어야 되면 그 쪽에도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조례가 좀 약간 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두춘위원은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정회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볼까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박두춘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조례 확정하기 전에 더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두춘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중에 박두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박두춘위원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반갑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로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제22조 제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두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