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임진모 의원 발언
박준하 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작용이 아직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설명 중에서도 나왔지만 한 분이 거의 1,000건 이상 신고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걸리신 분들만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1년에 10건 정도 신고하는 걸로도 충분히 불법 렌터카 영업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5개월 전에 조례 발의를 할 때 타 지역 사례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연간 한도, 월간 한도를 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친 거기 때문에 5개월 만에 다시 개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