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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16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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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4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로 바쁘신데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도입 등 변화된 예산회계 제도 및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 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었는지 지방비 부담이 가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직제 순에 의한 소관별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를 불과 보름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년도 단양군 산림을 꾸려나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잠시 금년을 돌이켜보면 지방선거 등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새롭게 군민을 위한 헌신의 다짐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출범하였고 또한 지난 여름 두 차례에 걸친 수해로 인해 군민들의 고통은 있었지만 군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발 빠른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그리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이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헌신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시간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여년이 넘는 민선 자치시대의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정하면서 2007년도 재정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 해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내년도 세입 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주민들의 욕구는 해가 갈수록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고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경상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단양을 함께 만들기 위해 군민의 소망인 농촌 경기 활력화 또한 소득증대를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한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로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 예산안 총 규모는 1,785억6,5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58억1천만원, 특별회계가 327억5,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07억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93억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26억1,500만원, 재정보전금이 16억원, 보조금이 414억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중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내시 예상액을 추계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변경분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별 예산내역으로는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외에 3건에 대해서는 총 53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경비내역으로는 문화체육분야가 59억6,900만원, 보건환경관리분야가 126억6,9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79억6,300만원, 농업분야가 201억3,800만원, 관광분야가 55억3,100만원, 산림분야가 107억6,000만원, 지역개발분야가 150억9,800만원, 치수 및 재해 교통분야가 81억1,800만원, 건설관리분야가 101억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로 327억5,500만원이며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억9,000만원으로써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외 3건에 대해서 10억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이 6억700만원, 사업예산이 20억1,200만원, 지방채상환이 2억7,500만원, 예비비가 12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30억6,600만원은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외 3건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8억2,800만원, 경상예산이 5억2,700만원, 사업예산이 113억2,800만원, 예비비가 3억8,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400만원으로써 세입은 도비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가 2,800만원, 사업예산이 7,300만원, 예비비가 3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6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이 되겠고 세출은 생활안정자금이 1억원, 예비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2억5,0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고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400만원,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2억4,000만원, 예비비가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써 세입은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경상예산은 2,200만원, 지방채상환 6,8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는 120억6,9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가 10억6,900만원이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이 99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 49억6,900만원,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65억원, 대강농공단지 확장조성사업 5억6,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며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1억4,000만원으로써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1,000만원, 예비비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24억원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진료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인건비가 5억3,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1,900만원, 사업예산이 5억1,000만원, 예비비 10억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써 요금수입과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세입으로 보고 세출은 경상예산 1억2,300만원과 사업예산 1억7,000만원, 예비비 3,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자체수입 변동분을 세입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를 일부 추가편성하여 주민복지 소득증대 및 차질없는 군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42억3,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우리 군 예산은 경상경비의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예산을 소중하게 그리고 예산을 알뜰하게 미래 단양을 위하여 라는 소망을 담아 지역개발사업과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복지와 행복한 단양을 함께 만들기 위한 단양 발전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지방 · 재정 분권의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투자의 변화가 다양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4기 2차 년도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정구조의 개선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민선 자치시대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분석 재조명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2007년도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새로운 한 해로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함으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문화관광 개발 촉진,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과 농어촌예산의 증대 또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예산을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포함한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로써 예산안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단양군 예산규모는 아래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1,785억6,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인 310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458억1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8.8%인 118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7억5,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43.2%인 19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보통세 증가와 목적세 증가를 비롯해서 지난 년도 수입 등 3.4%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는 3.6%가 증가한 97억9,628만8천원 목적세는 0.5%가 증가한 8억3,95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1.5% 증기한 1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24.9%가 증가한 193억9,7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가 증가한 726억1,5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변동없이 16억원, 보조금은 3.6%가 감소한 414억2,9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이 그 동안 중앙부처와의 인연 맺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2007년도에는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보다 늘어난 것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도 1.8%가 증가되고, 경제개발비도 22.3%가 증가한 반면에 민방위비는 53.1%가 감소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도 3.8%가 감소되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보면 1,458억1천만원의 규모로써 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5%가 증가한 367억8,297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1.8%가 증가한 501억7,526만5천원, 경제개발비는 22.3%가 증가한 562억6,740만8천원, 민방위비는 53.1%가 감소한 1억1,563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가 감소한 28억6,871만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가 40.3% 감소하고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1.3% 감소한 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6.5%가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가 42.8% 증가한 반면에 지역경제개발비는 36.7%가 감소하고 국토자원보조개발비는 39.4%, 교통관리비는 44.2%가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중 민방위비는 34.7%가 증가한 반면, 소방관리비는 95.8%가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사업의 특별회계로써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2006년 보다 143.2%인 192억8,800만원이 증가한 32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증가와 순세계이월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11.1%가 증가한 4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물 이용기금 등이 증가하여 2006년보다 196.5% 가 증가한 13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국고보조와 시·도비 사용 잔액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15.5% 증가한 1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006년보다 24.3%가 증가한 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의 감소로 2006년보다 7.4%가 감소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 감소와 지방채상환원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2006년도 보다 56.5%가 감소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2006년도 보다 402.8%가 증가한 12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06년도보다 6.6%가 감소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는 2004년도 6월에 개원하여 진료 수입과 장례식장 임대료 수입을 계상하여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을 증액 계상하여 2006년보다 106.2%가 증가한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현황 』에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7억9,700만원의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2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1,502억원, 특별회계는 327억9,700만원으로써 총 1,8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은 2.9%로써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5.7%, 보조금이 7.4%가 기정 예산보다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 1.2%, 사업예산 4.0%,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7%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자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기금 총액은 17억315만6천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1억8,607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1,461만원으로서 7,146만4천원이 증가함으로써 2007년도 말에는 17억7,46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중점적 검토사항은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추계반영 여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가능성 검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군정보고, 각종 사업계획과 부합하여 연계되어 편성되고 있는지 또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분석으로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보완·발전시킴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국·도비 보조금 등 지방 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사업 내역이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이 부합되고 군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없었는지 또 각종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타당성,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지, 2006년도 예산중 전액 불용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결여 되지는 않았는지 또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으로 과다 편성으로 왜곡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및 지침에 의한 단가성 예산의 규모의 적정성이 어긋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군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쪽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18억1천만원이 증액된 1,458억1천만원으로써 세입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3.4%가 증액된 107억6,778만8천원이며 세외수입은 24.9%가 증액된 193억9,730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14.4%가 증액된 726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16억원, 보조금은 3.6%가 감액된 414억2,990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중 자주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3.4%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4.9%가 증가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자주재원이 증가되어 확충된 실정이며 또한, 지방세중 보통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주민세가 14억357만6천원이 감소된 사유와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액이 2억7,682만8천원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119억9,049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7,903만6천원이 증가한 사항과 기타 잡수입 1억2,861만8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2006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가 14.4% 증액된 내역 부분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동결사항, 보조금의 3.6%가 감액중 국고 보조금 등은 0.2%가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13.6%나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1,458억1천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3.2%이고 사업예산 66.7%와 채무상환 0.7%, 예비비 등이 2.5%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한 사항별 증·감 사항 분석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07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중 일반행정비가 4.7%,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비 3.2%, 사회보장비 2.2%,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6.5%,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 42.8%,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9.4%, 교통관리비 44.2%,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 34.7%,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지방채상환이 58.3%가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가 40.3%,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3%,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가 36.7%, 민방위비중 소방관리비 95.8%,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 23.3%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농수산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42.8%가 증가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체감에 와 닿는 예산액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질적인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시설, 친환경 농업 사업, 사회 간접자본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pool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340만원이 증액된 4억1,070만원으로 계상된바 사회단체별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과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원 및 배분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 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바, 예산에 계상된 해당 자산 및 물품이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요금 분야는 금년 2007년도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전기료)이 계상 되었는지와 공공요금 절약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007년도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이 부서별로 짧게는 지적 전산 업무추진 인부임 90일에서 길게는 관광지관리 일용인부임 249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 사용일수의 계상된 내역과 인부임 지급시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일용 인부임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과 근무기간 중 지급하지 못한 제수당, 보험료 등에 대하여 퇴직인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종 학술용역 사업의 경우는 사업 내용이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군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추진하시고 예산에 계상된 모든 용역 사업은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각종 행사경비에 있어서는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대하여 단위 행사당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행사지원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행사별로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대비한 증·감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공공건물의 신축 및 토지의 취득시에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승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료(10억원 이상)를 제출하여 주시고 중부내륙행정협력회(75p) 운영 실적, 댐정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78p) 에 대한 설명, 마늘 특성화단지 조성사업 댐지원사업(78p)에 대한 설명, 관광예술대학(112p)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121-122p), 단양군새마을회 사업용 차량 지원(165p), 단양마늘 제품개발 산 · 학 컨소시엄 지원(신활력) (172p),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181p),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186p), 운수업계 보조금(194p) 지원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195p)지원,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 건립(201p)사업, 온달산성 보수공사 내역(206p),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212p) 계획, 다리안 및 천동관광지 조성사업, 금수산지구관광명소화사업, 단양관광지 야경 가꾸기에 대한(214-215p) 사업계획 설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269p), 자연환경업소 100선 정비사업(284p), 이차보전금사업(314p), 농업 경영인 회관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315p) 계획,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320p), 단양마늘 저온저장고 및 마늘 가공공장(340p) 사업계획, 군 직영 꽃묘장 시설하우스 설치(377p),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385p)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752p)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군비부담금(753p)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세입운영에 있어 전년도 보다 사업비가 15억6,552만8천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770p)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외수입(797p)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56.5%나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75%나 감소한 사유와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813p)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분입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2억3,200만원이 증액(2.4%)된 1,827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00억원, 특별회계 32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세외수입이 5.7%, 보조금이 7.4%가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1%, 사업예산 3.6%, 예비비 등 9.1%가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은 재정 프로그램 구입과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경정증이 되었으며, 매포 체육공원 시설정비사업, 탁구단 숙소매입 등을 수정 요구하였으며 온달관광지 조형물 제작설치,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여성발전기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보조 등입니다. 수정예산이라 함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금은 기금의 적립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차원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기금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007년도 지출액인 675만원(858P)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단양군노인복지기금중 2007년도 지출액인 1,560만원 노인회 운영비(875P)에 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검토결과 보고와 함께 나름대로 질의한 자료 내지는 설명을 요하는 예산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중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고 검토보고서 13쪽에 지방교부세 분야에 대해서 검토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앞서 제안설명 과정중에 추정하여 계상하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조정할 예정이고 국고보조금 감액된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회복지업무 등 국·도비 사업이 일부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세수가 축소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조금이 축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사항별 증·감 사항 분석 설명에 대해서는 2006년도와 비교해서 경상예산은 0.3%, 사업예산은 3.3%, 채무사항은 0.2%가 증가했고 예비비 등은 3.8%가 감소되었습니다. 1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 58개 정도 사회단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조를 해줬고 내년도에 배분 계획에 따라 배분은 하겠지만 사실 단체별로 예산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여건이고 배분을 위해서 심의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게 되겠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각 단체들이 활동사항을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분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이 유지되어서 배분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15쪽에 각종 학술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에 계상된 모든 용역사업은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전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3일 용역과제 심의회를 개최해서 단양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에 11건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소단으로 제안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날로 단체에서 보조요구가 많다고 하셨고 많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한다고 계속해 주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텐데 최근 기획감사실에서 주민 참여예산 편성제를 시행을 하죠. 금년도부터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양수자위원

그것이 저희군은 늦은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때 편성할 때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야 이것 너무 과 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하는 단체의 경우를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아 이것은 너무 과 하구나 스스로 느껴서 단체에게 주는 보조금을 스스로 깎는 예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양군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양수자위원

아니에요. 몇 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운영 과정속에서 시·군에 특수하게 운영된 부분중에 하나인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보여집니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 뜻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좀 홍보가 되어서 단양군 전체 산림살이의 규모가 알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이것을 뜻 깊게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거의 물론 부서별로 나름대로 그 단체가 운영되는 연간 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관련되는 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받은 것은 1차 부서에서 검증을 하고 검증된 것을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검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을 어떻게 보면 자세히 라기 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정하는 과정 속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지금 보여 집니다.

양수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조정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양군 전체의 예산편성하는 데에 그쪽 우리 의회에서 결론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형성과정에서 전문적인 위원들도 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1차 거르고 저희가 의회에서 2차 심의를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어떻든 뜻은 알겠는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데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수가 있는가요? 순세계잉여금이 3억2,700만원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우선 제안설명서에 있는 것 해주시고 5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 중에서 2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예산규모는 327억원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인데 143.2%가 증가했다는 것.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몇 쪽입니까?

윤수경위원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2%가 증가된 요인이 큰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두 가지입니까?

윤수경위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너무 많이 질문하면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윤수경위원

먼저 번에 제안설명서 모두에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죠?

윤수경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윤수경위원

집행잔액.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보고서 2쪽에 특별회계에 143.2%가 증가했다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사안입니다.

윤수경위원

산업단지기금.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 민방위비가 53.1% 감소했네요. 그리고 지역개발비는 36.7%가 감소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감소한 이유. 민방위비가 53.1% 감소한 것 하고 주요 증·감 사항에 가서 지역경제개발비가 36.7% 감소했다는 것 감소요인이 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민방위비에 53.1% 감소한 것이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소방관리비에서 감된 겁니다.

윤수경위원

소방관리비가.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거기는 나중에 추징하면 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맨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119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대비 28억원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잔액입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 특별교부세 더 얻어 온 것 이월된 겁니다.

윤수경위원

특별교부세. 잔액이 아니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2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니 많아서 놀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농수산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41.8%가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14페이지요. 이것은 사업예산에서 41.8%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작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작년도보다 60억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액수가 60억원.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60억원 늘어난 것이 41.8%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수경위원

큰 예산 개념을 알고서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2007년도 예산에 큰 것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실과소단별로 일시사역, 어쨌든간에 정규직외에 쓰는 것은 다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년 후에는 전액다 근무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규직해 줘야 되고 또 안해 줬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데서 각종 소송이 진행될 것인데 2007년도에도 일시사역인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님 검토가 90일에서 250일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일시사역인부를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 여기에 대해서 크게 중점을 둬서 다뤘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나름대로 아직도 실과에서 꼭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조정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최소한의 인원을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대비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감소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대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대비 심하게 50%정도 줄였다고 보여집니다.

윤수경위원

50%면 많이 하셨네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내년도 총액 인건비제를 대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기는 했는데….

윤수경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난 것 만큼 공무원 봉급이 적게 돌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한 번 더 가보고 휴일날 아니면 퇴후에 한 번 가보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줄여야만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더 돌아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될 것 같으면 만약에 100만원 받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으면 90만원으로 내려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참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중에서도 공무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인데요. 정원 외 인건비 일시사역인부하고 조금 떨어집니다만 특별채용 된 공무원하고 거기에서 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기 보기에는 그렇고 이것은 어디에다 우리가 계상했는지?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부분은 자치행정과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때 한 번 듣는 것으로 했으면….

윤수경위원

자치행정과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검토사항에 있어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사항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공공건물 신청 및 토지취득에 관해서는 반드시 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되게 되어 있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윤수경위원

이번에 그 밑에 있는 정수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다 거쳐서 올라왔지 거쳐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없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나름대로 다 올린 것으로….

윤수경위원

부서별로 공유재산하고 검토 안하고 한 것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렇게 답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각 실과단소별로 나오니까 그때 또 심의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제안설명 4페이지에요. 분야별로 내역을 표기하셨는데요. 예산서 제출 이유를 보면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분야별로 관광분야에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했는지 그 사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국내차입금액 99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역이 나가야 할 길은 관광입니다. 여기에 지금 분야별 경기내역으로 이렇게 세분해 놓았지만 여기에 어떻게 보면 관광분야도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묘목도 우리가 관광일 수 있고 나름대로 산림이나 지역개발 분야 이 모든 것이 관광분야와 함께 접목되어서 지역개발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관광분야에 대해서 비록 50억원을 편성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사실은 나가야 할 길이 관광이기 때문에 전체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영탁위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4페이지에 국내 차입금이 9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 차입금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도에서 발행되는 지역개발기금 산업단지 기금하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 받는 것 이것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오영탁위원

융자받는 것은 좋지만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상환계획은 장기고 저리니까 크게 저희들 재정에 부담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것은 시간이 있다면 목적이 그것을 조성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영탁위원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딱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관리분야는 73쪽부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여쭤볼 것이 하도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78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댐 정비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77쪽이라고 그랬나요?

오영탁위원

78페이지.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78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저희들이 국제화재단과 연관되어서 저희들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위해서 위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치단체별로 국제화재단과 협약에 의해서 출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매년 출연하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오영탁위원

출연하는 만큼 저희들이 얻는 소득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소득이 많죠.

오영탁위원

다음은 댐 정비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1억1,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댐 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댐정비사업비 상향조정에 따라서 우리 군 부담금이 10%정도 됩니다. 그 10%에 대해서 부담한 것이 1억1,200만원입니다.

오영탁위원

88페이지, 군정추진 급량비 해가지고 풀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 직원들에 대한 단양군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이것이 부서별로 불가피하게 생계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풀로 묶어 놓은 겁니다. 작년하고 똑 같은 페이스입니다.

오영탁위원

90페이지, 군정운영추진여비 풀사업비 공무원 국외여비 풀사업비도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오영탁위원

9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4억1,07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인데….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330만원정도 늘었죠.

오영탁위원

과연 이것이 적절히 아까도 양수자위원님께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가 또 그 역할하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져 가지고 잘 하는 단체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평가항목에 활동실적이 꼭 반영이 되어가지고 편성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탈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사회단체에 대해서 일체 보조금 주는 것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 카드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집행할때는 꼭 카드로 하도록 그래야지 확인이 정확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멘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시고요. 96페이지, 소송위탁수수료 해가지고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군하고 관련되어서 소송된 사건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사건이 한 10건정도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101페이지에 주민정보 이용실 인터넷 ADSL 사용료 이것 주민정보실은 읍·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청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읍·면에 다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활용도가 적절히 활용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좋죠.

오영탁위원

그 밑에 인터넷 카페요. 이것은 본청에 있는 거죠. 본청에 있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읍·면 민원실.

오영탁위원

읍·면에 있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주민정보이용실하고 인터넷 카페하고 틀린 것입니까?
저희들 주민정보이용실은 읍·면에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고. 인터넷카페는 읍·면에 가면 민원실 2대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카페.

오영탁위원

민원실에 있는 것은 인터넷 카페고 주민정보이용실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오영탁위원

단양읍사무소 2층에 주민정보이용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단양 같은데는 저희들 정보화교육을 군단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여타 읍·면보다 조금 부족할 겁니다.

오영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여쭤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컴퓨터구입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하고 이것 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2억5,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그때 일일이 계산을 못해서 저는 한 140만원정도로 계산했는데 다시 업무보고 끝나고 보니까 168만원이더라고요. 단가구입이.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실과단소 및 읍·면 노후 컴퓨터교체 구입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전체 다 아니죠. 거기에 보시면 108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비가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150대 2,550만원은 소프트웨어 구입비고 또 108페이지에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드웨어고.

오영탁위원

소프트웨어가 2,250만원, 컴퓨터가 2억2,500만원 그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원래 컴퓨터 내구연안을 정부에서 보는 것은 2년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4~5년 쓰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것은 노후컴퓨터를 교체구입하시게 되면 이것을 일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죠? 내년도에.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오영탁위원

당초에 구입한 것이 연한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텐데요. 그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시차를 두고 있죠. 컴퓨터 개개인별로 전부다 구입한 것인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년도 구입한 것인지 카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오영탁위원

150만원이라면 상당히 좋은 사양입니다. 아마 최신사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청에서 쓰고 있는 것도 결코 일반인들이 쓰기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체구입비로 서 있다면 구입하셔야 되는데 기존 노후컴퓨터를 농촌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적절히 활용되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하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신태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보면 사실 실과 단소 및 읍·면 읍·면 노후 컴퓨터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107쪽이나 108쪽이나.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107쪽은 프로그램이고.

오영탁위원

소프웨어의 10%.

신태의위원

10%.

오영탁위원

예.

신태의위원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해줘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니까 실과소 소프트를 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해 갖고 한쪽으로 묶어 줘야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쪽으로 묶어주면 좋은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윤수경위원

목별로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목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윤수경위원

저도 보니까 목에 차이가 있군요.

오영탁위원

기존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오영탁위원

컴퓨터가 교체되면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 것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쓰는 것도.

신태의위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능한 것인가요.

오영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요. 평생학습관련 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15명인데 아직 구성은 못했어요.

오영탁위원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가 10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영탁위원

15명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당연직이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공직자들도 계실 것이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연직을….

오영탁위원

일반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 빼놓고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당연직 다섯분.

오영탁위원

다섯분이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오영탁위원

그럼, 위촉진이 열분이네요. 그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오영탁위원

통상 우리가 의회 의원님이나 군청 관계 공무원들이 당연직이라고 그러면 수당에서 제외하시지 않아요. 그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오영탁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평생학습관련위원회만 15명으로 구성하는데 15명 다 수당을 주겠다 이러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편성기준을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오영탁위원

기준을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15명을 우리가 세우면 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래서 계상을 한 것이죠.

오영탁위원

다른 데는 인원을 딱 맞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안하고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국제교류 통역번역료는 주로 어디에 드는 것인가요? 대상이 어느 나라에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번역료에 했던 것은 중국하고 뉴질랜드 영어부분, 중국어부분, 일본어부분 이렇죠.

윤수경위원

알았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에 마늘특성화단지 여성사업 댐지원사업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위치가 읍·면별로 결정된 것이 있는 가요. 그냥 계획만 있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예산편성만. 그러니까 부서가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 실에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윤수경위원

결정되면 넘어 갈 것이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수경위원

89페이지 맨 위에 군정추진 행정장비 유지비 이것은 주로 장비유지비로 하면 이것도 풀 성격인가요? 풀로 하면 쓰는데는 쓰고 못 쓰는데는 못 쓰지 않아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같은 수준인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실과마다 예산이 없었을 때 신설된 부서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를 유효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윤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까, 인구 얼마, 군단위 얼마 딱 지정된 것이지 않아요.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이지 않아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한도액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한도액이 있는데 아까 더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법정으로 인구 군단위는 얼마 ABC급까지 했는데 더 준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이것을 한 이유는 예산을 그전에 시장, 군수가 주던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 정리해 놓고나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군에서는 많이 늘어 났는데 2억8,000만원인가 하다가 4억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완전히 수해를 갖다가 지금에 와서 포화상태를 또 한다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350만원정도 더 늘었습니다.

윤수경위원

최초에 승인할 때는 우리가 시장, 군수가 쓰는 것이 3억원이 안되었다고요. 3억8,000만원에서 4억원 가니까 이것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많아지니까 수해가 많은가 본데 수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도 늘기는 늘었지만 전에 사회단체 보조적 성격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싹 다 몰은 것이 58개입니다. 전에는 부서별로 일반예산에다 이렇게 편성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나타나서 그런데 그것을 전부 발췌해서 이쪽으로 몰은 것이 이제 2년차 될 거예요.

윤수경위원

글쎄요.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아주 획기적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다음에 97페이지, 행정지도는 제작주기가 몇 년도입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몇쪽요?

윤수경위원

97페이지, 단양군 행정지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지금 보는데요.

윤수경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물으니까 2년이라고 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2년째?

윤수경위원

예. 2년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을 보니까 제작할 때에 우리 단양군에 문화관광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행정지도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직원이 하길래 내가 나무랄 수는 없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소액배상금이 소송에 대한 금액이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주는 배상입니다.

윤수경위원

전액 군비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전액군비입니다.

윤수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보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군정질문에서 정보화 마을이 다 되었다면서 정보화 예산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30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제는 8억원 정도 해 놓고 다 되었다고 그래 놓고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2개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윤수경위원

여기에 총괄적으로 제가 지적한 것이 정보화마을 외에 회선사용료 이것이 거의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완료되었다고 장기발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올라와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이고. 답변이 그러면 다시 별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말씀하신 것이에요.

윤수경위원

아니, 정보화마을 2군데를 군비하고 국비를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설하는 것이에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윤수경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일시사역 인부임요.

윤수경위원

예.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한드미마을하고 매포 어의곡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명칭이 소백산 산촌마을 향토 육쪽 마을 이래가지고 행자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억단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회선사용료하고 거의 같거나 프로테지가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요금 물가 상승에 의해서 해서 올린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해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900만원 절감시켰다고해서 깎았다고요. 작년도 예산보다는 줄었어요.

윤수경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깎고 나서 줄었다고 그래서 들쑥날쑥해 가지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절감해 보자는 의미의 상징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비도 줄고 그래서 그런가보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있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임차하시는 것인가요? 공공기관시스템 임차료인데.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각 시·도, 시·군까지 정보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 따른 공통 기반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 임차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운행되는 기본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국가에서 기본시스템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지 못하니까 이용해서 쓰는 이용료라고 그렇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용료를 국·도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윤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컴퓨터교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감액시켰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작년도에 사주셨죠.

윤수경위원

사 줬는데 요구한 양보다 우리가 감해서 해 준 것 같은데….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150~190대 정되 되는데….

윤수경위원

아까 사용연한이 정부권장은 2년이고 우리가 한 것은 4년 쓴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570명하고 제가 저번에 PC양을 보니까 한 사람이 1.5대씩 돌아가던데요. 물어 보니까 교육용하고 업무저장용 그래서 알았는데 1인당 컴퓨터가 거의 2대씩 돌아가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컴퓨터숫자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주민등록용, 우리 전산교육용 각 부서별로 세수통합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1인당 1.5대정도 이렇게 계상이 될 겁니다.

윤수경위원

사용하는 것은 1.8인데 실제 보유대수는 공무원 1인당 2대 골로 돌아가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실제. 실제는 안되죠.

윤수경위원

정원에 대하면.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정원에 대하면 안되죠.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고….

윤수경위원

각종시설지 우리가 사업소내지는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컴퓨터가 그렇게 많으면 행정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관광예술대학은 워낙에 많아서 조금 제가 읽어 보고 와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질문드리기로 하고…. 예. 마치겠습니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오늘 실장님한테 드리기전에 정보통신계 것 같은데 저도 정보통신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양군에 정보통신만큼은 충청북도에서는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를 2년에 한 번 교체한다 내지 이번에 4년되었다 하는데 컴퓨터교체하는 것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자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데 공공 요금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이것을 정보통신계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사용료 같은 것이라든가 무슨 물 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절약할 의지만 있으면 절약이 되는데 전화사용료 같은 것은 통신정보 부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화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죠? 그것을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도 인터넷으로 하니까 요금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서 대화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양군 전체 가곡면까지 보급하시면 어떨까요?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러면 많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화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한 가정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수 많은 사람을 상대로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쓸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전화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런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가지고 작업을 안해도 항상 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만 되면 일반 전화고, 시외 전화고, 국제 전화고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의 2억3,000만원이 넘는데 절약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적극적으로….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시책사업으로 한 번 해볼께요. 지금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재정경제과 세수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수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도 경영사업을 확대하라 이런 차원에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전기사용료도 보면 우리가 각 기관을 조사해 보았더니 단양군이 제일 높습니다. 몇 배로. 제일 작은 교육청하고 경찰서가 제일 사용료가 적습니다. 물도 그렇구요.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보면 심의 12건에 12건 다 그냥 통과예요. 그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심의결과?

장영갑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장영갑위원

75쪽에 중부내륙행정협력회 해가지고 50만원씩 2회 100만원 이것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구성은 행정협력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천, 영월, 평창, 정선, 단양, 영주 이렇게 5개 시·군이 모임이 행정협력회가 하나 구성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처음 시작된 것이 3도 접경 행정협의회에서 영월하고 영주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년 2회 서로 모임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정책워크샵 참석해가지고 20명 3회 해 놓았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기획관리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크게 보면 정책적 대안 같은 것을 자문을 구하고 제안도 받고 그러기 위한 모니터를 저희들이 형성을 해 놓았어요. 거기에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정도 미팅을 하고 단양군에 어떤 정책적 대안제시 이런 자문을 받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

위원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자료보안 시스템 구입비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몇 페이지?

오영탁위원

108페이지에요. 현재 홈페이지 자료보안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자료보안?

오영탁위원

예. 현재 자료보안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새롭게 이렇게 4,0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등록 개인에 대한 개인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웹 방어벽을 도입해서 주민등록실명인증 그후 주민등록번호를 관리자가 알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보안법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영탁위원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아마….
성덕

조성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금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12시가 되었으므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홍보체육과는 어저께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조직개편상 업무가 타 실과로 이관되고 조직개편에서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맡은 업무는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특히 내년도 현재 홍보체육과의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을 불요불급한 예산이 한푼도 없이 잘 세워서 업무와 함께 이관시켜 주는 것을 제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제안설명드리는 예산에 대하여 한 번도 삭감없이 원액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편성은 11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홍보체육과에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과장님께서 명언을 남기셨는데 과는 없어지지만 예산은 100% 해달라 참 좋은 얘기였습니다. 몇 가지만, 연합뉴스 그전부터 우리가 계속했는가요. 뉴스 보는 것. 119페이지.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것이 인터넷이면서 말씀하신 연합뉴스는 사실은 신문사에 다가 자료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중앙단위하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충북방송은 1,800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위에 있는 것은 유선방송은 5개사 읍·면별로 되어 있는 유선사에 다가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송출료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충북방송은 이것은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이 광고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정도 군정홍보용을 제작해 가지고 충북방송에 다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송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월 1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윤수경위원

한 번.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제작은 한 번 하지만 방송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달에 네 번이나 다섯 번정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방선거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거직전되어서는….

윤수경위원

올해는 안했어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윤수경위원

작년에 10월까지인가, 10월 전까지 하고 10월부터는 안했죠.
90일전부터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선거직전에는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도 하고 있는 데는 기존에 도내에서 음성이나 이런데는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월 1회 해가지고 충북방송에서 송출되는 데는 단양, 매포 지역이 되겠고요. 유선방송으로 송출되는 자막방송은 타 읍·면, 면 지역이 되겠습니 다.

윤수경위원

선거기간에도 진천 같은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안 나오고. 진천인가 거기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선관위에 다가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0일전에는 절대 금지 기간에 구역에 걸려가지고 그 외에 기간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제안된 경우는 있는데 음성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잘 빗겨가서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선거법 관련되어서 잘 따져 가지고 제작할 때부터 방영하는데 까지 저촉이 안 되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수경위원

진천에 유선방송을 제가 유심히 분석해 보니까 기관장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군수님은 얼굴도 안 비춰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그런 것이 선거법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보니까 기관장 얼굴이 나오자마자 크게 확 나오고 나중에 또 나오고 내가 선관위라도 안되죠. 멀리서 얼굴을 안 비취고 아 저 사람이 군수구나 할 정도지 얼굴은 절대 안 비추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다가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보니까 업무추진여비가 물론 홍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4,338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과다했는지 수정예산에 가서는 500만원 감하고 200만원 감하고 다 쓰고 많아서 감하는지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든다는 얘기고. 그 뒤에 127페이지에도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현안사업 소규모 숙원사업비 풀사업 126페이지.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윤수경위원

아까 의원들이 2억원이라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지금 24억원에 대한 기준만 설명드렸습니다.

윤수경위원

2억원이면 읍·면장도 2억원이고 하면 군수가 의원들을 격하시키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발언하시면 안되지 그냥 거기다가 하면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거구도 1, 2 선거구로 나눴으면 인구가 거의 15,000명인데 그전에 2,000명하고 할 때 하고 하면 틀리죠. 읍·면장들 해봐야 평균 3,000명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셋이니까 그것보다 많은데 배분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읍·면 화합체육대회 개최 있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윤수경위원

읍·면 화합체육대회가 5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이면 4,000만원하고 철쭉제 때 우리가 하는 것 500만원짜리 하고 두 번 있네요. 면에 두 번 있네요. 그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윤수경위원

면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읍·면장입니다.

윤수경위원

읍·면장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가요? 정산을 체육회장 명의로해서 체육회 명의로 봐야지 지나 간 것을 그것을 다시 민간에다가 보조금 줘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는 체육단체 경비는 읍·면체육회장한테 보조를 줍니다.

윤수경위원

체육회장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지금 읍·면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결산하고 정산하고 하는 주체는 읍·면 체육회장이고 다만 읍·면에 따라서 현재 행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년회라든가 행사 당일 체육대회니까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은 주관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회가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은 전부 읍·면체육회장 명의로 다 받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그것은 사업성격하고 주체가 안 맞죠. 그럼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든지 행사가 잘 못되었든지 그렇지 돈은 체육회장 명의로 면장이 빼고 행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통제는 안되고 그럼 예산자체가 이것은 실효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선거 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번째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안되죠. 그런 것은 보조금 정산을 내가 좀 보려고 그러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그랬는데 예산 때 말하려고 얘기를 안했는데요. 그것은 안되지 않아요. 체육회장 명의로 했으면 체육회장이 집행을 하게 해야지, 체육회장은 찬조금 그것이 무서워서 안하고 그런 데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그런 읍·면이 운영의 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관한 것은 읍·면 체육계장 명의로 다 정산을 받는데 단지 현지의 진행이라든가 안내, 사회자 이런 경우에는 청년회가 주관이 된다든가 이런 곳은 있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은 나는 예산에 도저히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다 이것은 체육회장이 나는 분명히 읍·면장인줄 알았는데 읍·면장이 아니고 정산을 본다면 그것은 이중이잖아요. 이중이 아니라 그것은 허위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여튼 말씀드린 다면 읍·면 체육회장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읍·면체육회장앞으로 제출되는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데 체육회장이 안하고 다른 사람을 시키고서 자기가 하면 안되죠. 민간단체로 자기가 보조금 주든지 하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은 말씀드린대로 읍·면체육회장한테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읍·면체육회장이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윤수경위원

감사청구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탁구단 보니까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숙소 사주고 하면 2억원하고 7억원하고 7억5,000만원 되네요. 그죠. 1인당 거의 1억원씩이네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숙소 매입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가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수경의원

다 똑같이 예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탁구가 7억원이에요. 사업비는 5억300얼마 되고 숙소는 어차피 우리 재산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아까 또 여기 대학진학을 시킨다고 그랬죠. 추경에 보면.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윤수경의원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보냄으로 인해서 그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길러 놓은 사람들이 대학으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도 기득권을 못하고 그쪽으로 뛰어도 말을 못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그것은 장치 때문에 그런가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타 실업탁구단으로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역에 있던 선수들이 언젠가는 4~5년 뒤면 현역에서 은퇴했을 경우에 체육선수들이 지도자라든가 경기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탁구선수들한테 전체적인 단양군 여자실업 탁구단을 운영하면서 선수들한테 단양군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타 대한항공이라든가 마사회처럼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은퇴후에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최소화의 등록금 반이라도 보조해 준다는 자치단체의 실업팀으로써의 선수들한테 말하면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수경의원

조금전에 예산설명할 때는 대학에 가도 우리 단양군청….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단양군청 소속팀입니다.

윤수경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좋아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그쪽 팀으로 뛰지는 못합니다.

윤수경의원

우리가 등록금을 대어 줌으로 인해서 단양군청으로 뛴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죠. 그리고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죠. 소관이.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에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요. 금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매년 하시는 사업이십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것은 관광홍보에 관해서는 언뜻보면 문화관광과가 주가 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사진 군정기록을 남기기 위한 흔히 말하는 전담직원이 홍보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라든가 그런 장비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정관광명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군정에 어떤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조그마하게 사무실 같은데 걸 수 있는 주로 지역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도담삼봉이라든가 사인암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연 100개 정도 한 35개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인데 수량은 작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200~300개씩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탁의원

금년에도 하신 것이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일부 20여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118쪽에 보면 군정홍보 비디오 특별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통상 저희들이 충북방송이 되었든지 아니면….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시행을….

오영탁의원

없던 겁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이고 홍보 비디오는 한 것은 없고 군정기록용 비디오 제작은 했습니다.

오영탁의원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매달 100만원씩 소요해 가지고 군정홍보를….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것을 말들어서 뒤에 보면 충북방송하고 송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해가지고 그리고 송출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오영탁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방송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될텐데….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편집하고 촬영하고 모든 행사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해가지고 충북방송 그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반회보 제작에 18,000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량이 적정한 수량이십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저희들이 15,000부는 지역내부로 하고요. 3,000부는 출향인사 및 군 입대장병하고 포함해 가지고 3,000부정도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인회에 다가 위탁 발송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역 내에 15,000부, 지역 외로 3,00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129페이지요. 체육시설물 전기요금이 다목적 체육관은 골프장 연습장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신 겁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지금 다목적 체육관에는 체육관 자체는 건물에 지하 왼쪽과 1층에는 타석에 골프연습장이 있고요. 2층에는 탁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탁구장이 있고 1층에는 실업탁구단 훈련장 및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검도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예산은 지금 24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월 평균 150만원정도 나옵니다. 다만,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3개 단체, 탁구협회와 검도협회는 일정한 사용량을 체크하는 고메다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총괄은 내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한 사용분은 다시 징수를 합니다. 하여튼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월 15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다음은 131쪽에 윤수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읍·면 체육대회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철쭉제 시에도 4,000만원, 군 1,000만원, 전체가 9,0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인력도 많이 소비되고 예산도 자꾸 분산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려고해서 농민단체도 행사를 다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뭉쳐서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민체육대회하고 하는 것은 철쭉제 기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봄에 철쭉제 기간중에 하는데요. 이것은 읍·면대항 군민체육대회가 되겠고요. 주로 하반기에 시행하는 읍·면 한마당 화합 체육대회는 읍·면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장, 그 지역내에 있는 마을을 갖다가 3·4개지구로 묶어 가지고 말 그대로 읍·면 주민들이 하는 행사고 앞에 말씀드린 군민체육대회는 읍·면대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그러니까요. 철쭉제 때 철쭉제로 실제로 가고요. 철쭉제 때 행사를 하지 말고 가을철에 이 행사를 다 포함해 가지고요. 행사를 체계적이고 제대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반기에 하는 체육대회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읍·면 화합체육대회는 그러다가 수년전부터 읍·면별로 추수가 끝나고 읍·면 주민들의 자치 기회가 없다 그래서 아마 3~4년전부터 이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읍·면당 공히 500만원씩 주로 가을철에 읍·면화합,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3~4년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132페이지, 송종국 축구교실, 인공암벽 교실운영 해가지고 각 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것이죠. 그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송종국 축구교실은 명칭이 그런 붙은 것이 송종국 축구교실과 밑에 보면 정현숙 탁구교실이 있는데 사실은 송종국 축구교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상진초등학교 하고 단양초등학교인가 하고 2개 학교인가 3개 학교가 애들 유아들 20명씩 해가지고 여름 하절기인가 해가지고 한달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암벽교실은 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이 1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설운동장 좌편에 다가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로서는 당초 제작년부터, 작년에도 아마 처음 올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공암벽을 활용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지역 동호회 단체에 다가 위탁을 줄 경우도 강구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생활체육으로 줘가지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청소년 같은 것을 모집해 가지고 5월달부터인가 해가지고 11월말까지인가 이것을 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명정도만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인공암벽 교실운영이 500만원 들어가는 것 하고 생활체육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동호인이 많은 것 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도 조금 운영상에 묘를 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공암벽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숫자에 맞춰 가지고 2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줄이고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같은 경우에 동호인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탁의원

13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센터 볼링장에서 시설정비공사로 이렇게 명칭을 수정하셨는데요. 이것을 기존에 운영하는 분 하고 법적 문제는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난처한 처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기부채납에 명시되지 않은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입니다. 보이지 않은 전기선 깔은 것 하고 벽채 한 것인데 그것을 그 분 얘기는 자기가 기부채납하겠다고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기부채납이 안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같은 그런 쪽을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그것이 만약에 본인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뜯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분한테 설득이라든가 원만하게 하기를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려고 지금 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인 단계를 할 방법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여기에 와서 영업을 운영하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배려랄까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단계도 아니고 하여튼 이 예산이 서면 내년 2월말까지나 빠르면 2월말 3월말까지는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수선도 하고 해서 3월이나 4월부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이것이 유상으로 위탁은 이것을 입찰해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관내에 있는 볼링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무상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시설은 다른 쪽으로는 시설이 안되는 고정시설입니다. 볼링장 시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야기 되었다고도 할 수 없고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오영탁의원

이것을 정비공사를 다 했는데요. 추후에 개인이 그런 것을 주장해 가지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이것을 착수하기전에 그분한테 완전히 시설물, 본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포기각서를 받는다든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오영탁의원

136페이지, 탁구선수 입상 성과금 예상인데 입상하게 되면 주신다는 얘기인데 선수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개인한테 줍니다. 지금 규정으로 본다면 선수개인한테는 대회별로 등급이 있습니다만 100% 그 다음에 감독한테도 100%, 코치한테는 80%인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대회가 되고 금액은 얼마라는 것이 명시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1쪽에요. 탁구단선수 대학교 등록금 지원해 가지고 400만원에 대해서 50%만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말고 장학회에서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 50% 지원해 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이 선수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심됩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제가 아는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양군 장학회 관계 된 것은 지역명문학교 육성차원에서 본다면 대학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안 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고 대학교 등록금도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서 단양지역에 학교를 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저도 장학회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체육이나 문화를 특기자로서 지역을 빛낸 사람한테는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3명정도는 이렇게해서 학업의 길도 터준다는 내용같은데요. 지원대상 선수들이 다 호응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 문제는 선수들한테 건의를 받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감독인 정현숙 감독이 국내에 다른 실업단 운영하는 사례라든가 선수들의 그 후에 진로 보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감독이 나름대로 지역의 자치단체에 열악한 자원을 다 고려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정도는 실업탁구선수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50% 해 주는 것은 탁구단 운영하는 전체 팀원들의 사기라든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봐 가지고 최소한에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실업탁구팀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하고 나면 국제대회 같은데 가서 금메달을 따면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200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은희 선수가 갔다 온 은메달하고 동메달을 계산을 다 해도 15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넉넉한 데는 회사 팀 자체, 회사 자체에 이미지 제고를 이미지 제고를 본다면 포상금을 금메달 하나에 1,000만원도 주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대학교 그것은 장학금이라기 보다도 수업료 보조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의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학생들이 자기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과연 할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이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이윤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용인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용인대학교에 태능선수촌장인 이에리사 선수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가 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하고 아마 유망한 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육성하고 은퇴후에 지도자 길까지 다 해주는 실업탁구 선수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의원

간단히 세 가지만 하겠는데요. 간단히 답해 주세요. 행정관서가 지금은 군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에서 다니시는데 행정관서 신문구독비가 216만원이 연간 들어가죠. 이런 것은 월급도 많이 받으실 것이고 그런데 본인 부담. 군청에 오면 군청에 다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번 말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내여비가 121페이지에도 군정시책 홍보추진여비, 홍보추진여비 군정시책 추진, 또 국내여비 해가지고 123페이지 현안사업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 당면현안사업 추진 또 127페이지에 가서 국내여비에 가서 직소민원 업무 추진 시책추진, 홍보체육 행정 및 직소 민원관리 이렇게해서 국내여비가 체육업무 추진해 가지고 여러개가 있는데 이것이 계별로 있는지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탁구선수 육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1년에 한 5억3,500만원정도 연간 육성비가 들어가는데 정말 육성해서 우리 단양군에 미치는 효과적인 좋은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또 지금같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육성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선수생활을 해서 금메달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 가지고 지도자까지 육성되었다고 하면 퇴직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와서 그야말로 봉사인 다른 후배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는지 그것까지 차후 50~60년 후의 지도자 육성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책임감이라도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양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관서용….

양수자의원

중앙지, 일간지.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중앙지, 일간지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나는 것을 전부다 구입을 합니다. 다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스크랩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중앙일간지는 그런 차원에서 보급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관서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수 관사로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양수자의원

관사가 그럼 부군수하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12개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해가지고 그것은 중앙지가 단양군청에 1부가 들어옵니다. 일간 스포츠, 서울 스포츠 해가지고 그것이….

양수자의원

그러면 관서에 계속해야….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관서용이 아니라 우리가 군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양수자의원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양수자의원

저는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알고….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수자의원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에 보면 담당 실과별로 나온 것이 일상경비중에 국내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업이든 홍보담당이든 하는 것은 계별로 여비가 편성되었는데 언뜻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 같지만 이 내역이 조금씩 담당별로 틀리는 것은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이 4명이고 홍보같은 경우에는 과장을 포함한 6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총 예산은 4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져 보면 1인당 한달에 한 50,000~60,000원 정도의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담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하고 취재라도 하다보면 출장일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더 가중치를 둬 가지고 다른 계보다 연 100만원, 200만원 더해 주는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비는 일상경비 여비하고 그 다음에 담당별로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인데 월 50,000원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되고요. 탁구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면 첫 번째로는 일단 국내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데 대해서 큰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지같은 데다가 내면 중앙지에 저희들이 광고를 낸 적은 없습니다만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200만원 가까이 하단부에 광고가 되는데 선수들이 국내대회에 가 가지고 특히 생중계가 된다든가 국제대회도 마찬가지고 신문에 나더라도 무슨무슨 아시안게임에 혼합복식에 이은희 괄호열고 소속팀을 꼭 내줍니다. 단양군청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중계방송을 비롯해서 우리 단양의 이미지라든가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효과에 제일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그것은 탁구단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탁구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든가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2차적인 효과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그때가서는 미미한 경우겠지만 지역에 어떤 실업 탁구가 있으므로써 탁구라는 종목이라든가 많은 생활체육 전체에 대한 지역에 군민들한테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역 홍보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 제고하고 대회 유치 지역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보한다면 크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저희들 담당하는 과 입장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최고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탁구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탁구선수 등록금 보조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기가 고지가 되면 등록금이 고지가 되면 반만 보조해 준다는 얘기고 그 선수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훈련이라든가 대회출전이라든가 하는데 전혀 관계 없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다니는 데에는 제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등록금 보조가 50% 되었다고 해가지고 은퇴이후에 까지와서 지역에 봉사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을 염두해 둔 보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은…. 그것도 후년가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창단때 부터 있던 선수들 그 다음에 이은희처럼 성적을 잘 낸 선수 이런 3명만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수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읍·면장님이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체육과에서 책정하신 것인가요?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런 경우에는 아까 당초예산 설명때 말씀드렸지만 10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수요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요구되는 사업도 있고 또는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도비보조사업이라도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장영갑의원

적성하고 단성이 빠져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주로 도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저희들 부서로 오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 지역개발과 요청을 하면 소규모적인 사업은 스는 것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장영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당 1건씩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100%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장영갑의원

빠진 데가 우연찮게도 적성하고 단성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132쪽에 보시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1억원이 추가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요. 사업별로 1,000만원, 500만원해서 명시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치하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끝난 뒤에 별도로 한부, 2006년도에도 대회 유치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는 2억원의 풀사업비가 유치가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경기에 효과적인 전국 춘계 정기대회라든가 대학, 이런 것 하고 해가지고 조금 확대하려고, 그리고 장위원님도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지역경기에 효과가 있는 것은 팀별로도 그렇고 종목별로는 축구고 예를 들어서 팀이 한팀이면 보통 모든 축구선수단은 1팀이 3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정도 이런 정도는 가족이라도 같이 와가지고 10일정도 연맹 춘계리그전만 한 번 하면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춘계 대학정구하고 축구도 유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1억원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장영갑의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해서 물어 봤습니다.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예.

장영갑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원아파트에 있는 탁구단 숙소는 미소지움으로 가게 되면 매각….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구입할 때 6,000만원인가 7,00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현재 성원아파트에는 선수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성신아파트에 하나를 그냥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고 트레이너는 성신 옛날 공장위에 있는, 선착장 위에 있는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거기에 하나 임시로 무상사용하고 있고 코치는 지금 군의 예산으로 3,000만원인가 2,500만원에 전세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도배라든가 이런 것만 해가지고 감독 또는 코치의 숙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 연고지가 단양군으로 있는지, 아니면 대학으로….
경주

신경주홍보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회 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양군청 소속이 되겠고요. 어디가서라도 학교에 한다고 해도 그 대학연맹전 같은데는 출전을 못합니다. 이 선수들은.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책자 참조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자료요구를 기획감사실에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하고 먼저 과에 홍보체육과 하고 나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보상금 관계는 일단 뽑아 놓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가 각 실과별로 얼마고 그 중에서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별로 있는데 법정경비 지금 자꾸 많다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 보상금, 여비, 업무추진비 그것이 나와야만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계수조정할때에 법정경비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스템에 넣으면 바로 나오죠. 내일쯤 했으면 하는데 거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하니까 4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군수하고 부군수가 있으니까 그렇고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풀여비 1억9,000만원….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여비입니다.

윤수경의원

그런 것을 다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자꾸 실제는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해를 미리 돕기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억6,380만원이더라고요.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9,000만원, 나머지는 군수, 부군수가, 민간인은 없죠. 아까는 민간인이 있어서 숫자를 공개하지 말라고해서 안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숫자를 공개해도 관계 없겠죠. 그러니까 잔액이 약 1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가장 많아서 기획감사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1,530만원하고 뒤에 가면 행정서비스에서 또 나오죠. 추진에 가서. 그것 하고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밑에 단위사업별로 총괄한 금액이니까….

윤수경의원

그것 말고 나중에 또 나오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은 그럼 행정서비스 추진하고 용역비 나오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00만원. 먼저번에 심의를 하셨고….

윤수경의원

용역을 해야만 우리가 등수에 들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 다음에 직원 성과금 있지 않아요. 성과금. 상여금. 그전에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이 기본급에서 몇 % 보너스를 받는 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풀어 놓으니까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아마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 같이 했는데그전에는 공무원이 기본급 얼마, 분기별로 얼마, 900%다 이것이 나왔으면 아는데 지금 다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것이 개념이 안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자료를 줄 수 있다면 내주시고 아니면 설명을 요합니다. 만약에 6급 20호봉이다 하면 기본급이 얼마인데 가는 것이 얼마다 우리가 예산서를 한몫에 다뤄주고 나면 공무원이 봉급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할 때 설명을 듣기 위해서도 기본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일반 공무원,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5급 몇 명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것인데 성과금도 하나의 상여금 제도로써 변형된 것 아닙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에 따라서….

윤수경의원

차등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차등지원하는 겁니다.

윤수경의원

글쎄요. 차등지원한다고해서 제가 그때 언제인가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대외비라서 못 내겠다고 그러는데 차등지원한다고 그러면 실제 차등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통장으로는 차등을 줘가지고 다시 나눠가지고 이것을 받는 그런 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이것은 좀 성과금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 의원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실과단소, 우리가 언제 한 번씩 다 나가서 야근을 몇 명이 하는지, 일요일날 몇 사람이 근무하는지 한 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있지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샘플조사지 전체적인 조사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여, 성과금 지급하는 규정이라든지 작년에 지급한데서 인원이 나오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몇 명이 어디에 언제 했다는 것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아까 14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학술용역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계속해서 4년~5년 우리가 우수를 받으려면 해야 된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평가를 안하고 저희가 계속하니까 중앙에서도 평가를 안 하는 것이에요. 내년에 다시 또 반영하기 때문에….

윤수경의원

그럼, 올해 안해도 되겠네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안했죠. 내년도 2007년도에는 해당이 되고.

윤수경의원

내년에 쓰려고 그런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윤수경의원

2008년도에.

김동진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노조마조에 희망자 진상규명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석을 하신다는 얘기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표석이에요. 지금 거기 곡계굴 해 놓은 것 같이 이런식으로….

윤수경의원

거기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700만원. 똑같습니다.

윤수경의원

700만원씩.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15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작년하고 똑같으네요. 그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일용직 퇴직수당을 1억원을 부담해야 되네요. 그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확보해서 퇴직하게 되면 저희가 꼭 1억원이 안들어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퇴직금은 여기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수경의원

범위내에서. 많으면 또 추가해 줘야 되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154페이지에 공무원 사고혁신 특별 위탁교육 올해도 했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7급까지 하위직. 내년에는 6급하고 5급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시간되시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편성을….

윤수경의원

해가지고 성과가 난 것이 있습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결과보고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께요.

윤수경의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번 교육을 받으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피부로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비근한 예로 우리가 예산 설명을 하고 이러면 작년 연말쯤 되면 우리가 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꼭 의원님들이 해서 해 줘야 되겠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얘기 들었지만 그것이 없고 또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혁신 교육을 갔다 오면 이런 때 위기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인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공무원들이 특별교육을 갔다 오면 그럴 때 대처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 성과를 봐서는.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동호회 각종 대회 출전하는 것 국내대회입니까, 아니면….

김동진자치행정과장

동호회 각 회별로 예를 들면 탁구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동회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동회들이 도내 각종 공무원 친선 각 종목별로 하는 그런 대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윤수경의원

정원 570명하고 정원외 115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해가지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보통 1개 동호회가 한 30명 많게는 50명 있는 동호회도 있지만 약간은 차등을 줘서 이것은 그냥 전체 1개 동호회별로 100만원 했지만 숫자가 많은 회하고 작은 회하고 있으니까….

윤수경의원

저는 정원 외 사람들도 같이 가입해서 같이 하느냐 이것이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윤수경의원

선택적 복지 운영비 이것은 먼저번에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158페이지에 연금부담이 9%입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안 많았지 않아요. 봉급액에 그렇게 많습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지금 8.5%인가 거의 9%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연금부담금을 내면 연말정산을 또 하기 때문에….

윤수경의원

그전에는 이것을 보면 1회 추경에서 올라오던데 이번에는 바로 올라와서….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연금관리공단합 정산을 다 봅니다.

윤수경의원

작년에 보니까 1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10억원씩 올라왔으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그전대로 보면 당초예산에 나중에 우선 있는 예산가지고 하고 나중에 부족예산은 추경에 좀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나눠서 불입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4/4분기가 다 되면 금년도 것은 1월달에 결산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윤수경의원

저는 약 18억원이 되는 것이 사업성으로 돌리고 공무원들이야 고정된 사람들이니까 이것 연금을 떼어 먹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올라오니까 18억원, 하도 액수가 많아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의원

10억원하고 연금보조금 3억4,5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3억8,000만원해서 18억원이나 올라와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마을자랑비도 8개 읍·면 마을마다 1개씩 하는 것이고. 무수촌리에 다목적 체육을 하는데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 사시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 인구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요.

윤수경의원

거기 지금 10가구도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규모는 다른데 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목적회관 건립자체도 규모가 작아서 6,000만원으로 본 것인데….

윤수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람이 20여명 밖에 안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관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삼곡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도 상대적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6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사업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네요. 그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제가 읍에 있어보면 일의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단양읍하고 매포읍하고 읍단위만 해도 사실 1,000만원 가지고 작고 어떻게 차등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있고요. 아까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도 읍·면당 600만원 했는데 그것도 보면 차등지원은 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수경의원

저도 일률적으로 딱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음식을 앞에 놓고 자꾸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은 조금 쉬어 하시고 이것 좀 잡수시고 하시죠.

윤수경의원

그럼, 정회를 해야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정회를 해야 됩니까?

신태의의원

위원장님이 빵을 좋아하시니까….

위원님들 웃음

영주

김영주위원장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16시08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에 거주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10명 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새마을지도자 퇴직하고요. 이장 퇴직해 가지고 20명하고 50명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새마을지도자는 50명이고 이장은 20명이고 형평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는 3년이상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한테

장영갑의원

주는 것이고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각 동네별로 대동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아요. 내년 1월1일부터 바뀌시기 때문에 다만, 이 숫자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장영갑의원

그렇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165쪽에 보시면 새마을지회 사업용 차량지원 해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단양군새마을지회 사업용 차량지원 1대 관계는 사실 단양군새마을지회에서 보면 연간 공익적인 사업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 기념행사외에 3회 정도 한마음 나눔장터 연 3회 또 여름철 방역봉사대 운영 45회, 관광 및 다리안에 환경안내소에 32일간 각종 캠페인 12회, 또 어려운 가정 긴장 담아주기 각 읍·면별로 총괄로 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화물차가 없다 보니까 그 회원들한테 차 좀 지원해 달라 차를 도와 달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장영갑의원

화물차량을 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완전히 화물차를 1대 구입하는 쪽으로해서 1,800만원을 차량을 1대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가 없다 보니까.

장영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요. 단양마늘 제품개발 산·학 컨소시엄 지원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인가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1억3,000만원.

장영갑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균특자금 예산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단양마늘 유통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가 이것이 접마늘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60~70%정도 되고 또 깐마늘 일부 20%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단양마늘의 2차 상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해서 원상태로 팔다 보니까 제외 농가등에 소득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관내 영농법인이라든가 또는 농경단지 등해서 같이 또 대학과 연구소가 같이 산·학 컨소시엄을 가져 왔고 제2차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고 또 마늘의 소비촉진도 높이고 해서 이런 농가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하는 운영비로해서 1억3,000만원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한 외국인.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세부적인 운영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아직 실행한 것이 아니고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장영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48쪽에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프린터, 전화기, 각종 사무기기 구입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각 읍·면 민원실 일부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양읍에서 시작을 일부 했을 겁니다.

오영탁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의원

상담자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신가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의원

상담자가.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상담자보다 읍·면에 담당직원한테 와서 어떤 개인적인 할 말 못 할 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특히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도 있고해서 그런 분들을 별도로 앉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설치하는 모임이 되어서 이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조금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평가 학술용역을 말씀하셨나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오영탁의원

다음은 150쪽에요. 외국인주부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보조를 하시는 겁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것을 줘서 거기하고 읍·면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개 운영단체에 다가 보조금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밑에 사무실 환경개선 붙박이장이나 의자는 어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오영탁의원

자치행정과에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오영탁의원

156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경비 지원해 가지고 연 55명을 예상하셔 가지고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것이 직원들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하시는 겁니까?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경비가, 예를 들면 유럽쪽 가는 데하고 동남아 가는 데 하고 워낙 경비차이가 있기 때문에 80만원에서 켑은 두고….

오영탁의원

지역에 따라서요. 직급에 따라서는 차등….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오영탁의원

158페이지, 부조급여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망했을 경우에.

오영탁의원

가족들요…. 167쪽에요. 상단에 보면 우수자치센터 이것은 아마 주민우수자치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160….

오영탁의원

167페이지요. 우수자치센터 및 박람회 견학보상 해가지고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우수자치위원 우수자치센터 및 박람회 견학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밑에 것은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에 것은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영탁의원

마지막으로 171쪽에 지역혁신협의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김동진자치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혁신협의회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위촉직이 그중에 20명인가요?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전부다가 위촉직입니다.

오영탁의원

26명중에서 20명만 운영수당 나가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이번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오영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