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균입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지방 · 재정 분권의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시대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투자의 변화가 다양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4기 2차 년도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정구조의 개선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민선 자치시대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분석 재조명하여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2007년도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새로운 한 해로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함으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문화관광 개발 촉진,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과 농어촌예산의 증대 또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예산을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포함한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로써 예산안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단양군 예산규모는 아래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1,785억6,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인 310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458억1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8.8%인 118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7억5,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43.2%인 19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보통세 증가와 목적세 증가를 비롯해서 지난 년도 수입 등 3.4%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는 3.6%가 증가한 97억9,628만8천원 목적세는 0.5%가 증가한 8억3,95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1.5% 증기한 1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24.9%가 증가한 193억9,7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가 증가한 726억1,5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변동없이 16억원, 보조금은 3.6%가 감소한 414억2,9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이 그 동안 중앙부처와의 인연 맺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2007년도에는 정부의 긴축예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보다 늘어난 것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도 1.8%가 증가되고, 경제개발비도 22.3%가 증가한 반면에 민방위비는 53.1%가 감소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도 3.8%가 감소되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보면 1,458억1천만원의 규모로써 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5%가 증가한 367억8,297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1.8%가 증가한 501억7,526만5천원, 경제개발비는 22.3%가 증가한 562억6,740만8천원, 민방위비는 53.1%가 감소한 1억1,563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가 감소한 28억6,871만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가 40.3% 감소하고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1.3% 감소한 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6.5%가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가 42.8% 증가한 반면에 지역경제개발비는 36.7%가 감소하고 국토자원보조개발비는 39.4%, 교통관리비는 44.2%가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중 민방위비는 34.7%가 증가한 반면, 소방관리비는 95.8%가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사업의 특별회계로써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액 기준으로 2006년 보다 143.2%인 192억8,800만원이 증가한 32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증가와 순세계이월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11.1%가 증가한 4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물 이용기금 등이 증가하여 2006년보다 196.5% 가 증가한 130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국고보조와 시·도비 사용 잔액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15.5% 증가한 1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006년보다 24.3%가 증가한 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의 감소로 2006년보다 7.4%가 감소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 감소와 지방채상환원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2006년도 보다 56.5%가 감소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2006년도 보다 402.8%가 증가한 12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2006년도보다 6.6%가 감소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전문병원특별회계」는 2004년도 6월에 개원하여 진료 수입과 장례식장 임대료 수입을 계상하여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을 증액 계상하여 2006년보다 106.2%가 증가한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현황 』에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7억9,700만원의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2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1,502억원, 특별회계는 327억9,700만원으로써 총 1,82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은 2.9%로써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5.7%, 보조금이 7.4%가 기정 예산보다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 1.2%, 사업예산 4.0%,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7%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자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기금 총액은 17억315만6천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1억8,607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1,461만원으로서 7,146만4천원이 증가함으로써 2007년도 말에는 17억7,462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중점적 검토사항은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추계반영 여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가능성 검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군정보고, 각종 사업계획과 부합하여 연계되어 편성되고 있는지 또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분석으로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보완·발전시킴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국·도비 보조금 등 지방 재원에 대한 군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사업 내역이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이 부합되고 군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없었는지 또 각종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타당성, 부실화 가능성은 없는지, 2006년도 예산중 전액 불용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결여 되지는 않았는지 또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으로 과다 편성으로 왜곡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및 지침에 의한 단가성 예산의 규모의 적정성이 어긋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군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쪽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18억1천만원이 증액된 1,458억1천만원으로써 세입내역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3.4%가 증액된 107억6,778만8천원이며 세외수입은 24.9%가 증액된 193억9,730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14.4%가 증액된 726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16억원, 보조금은 3.6%가 감액된 414억2,990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중 자주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3.4%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4.9%가 증가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자주재원이 증가되어 확충된 실정이며 또한, 지방세중 보통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주민세가 14억357만6천원이 감소된 사유와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액이 2억7,682만8천원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119억9,049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7,903만6천원이 증가한 사항과 기타 잡수입 1억2,861만8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2006년도에 비하여 지방교부세가 14.4% 증액된 내역 부분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동결사항, 보조금의 3.6%가 감액중 국고 보조금 등은 0.2%가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13.6%나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1,458억1천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3.2%이고 사업예산 66.7%와 채무상환 0.7%, 예비비 등이 2.5%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한 사항별 증·감 사항 분석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07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중 일반행정비가 4.7%,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비 3.2%, 사회보장비 2.2%,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6.5%,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 42.8%,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9.4%, 교통관리비 44.2%,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 34.7%,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지방채상환이 58.3%가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중 입법 및 선거관계가 40.3%,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3%,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가 36.7%, 민방위비중 소방관리비 95.8%,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 23.3%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농수산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42.8%가 증가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체감에 와 닿는 예산액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질적인 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시설, 친환경 농업 사업, 사회 간접자본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pool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340만원이 증액된 4억1,070만원으로 계상된바 사회단체별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과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원 및 배분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 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바, 예산에 계상된 해당 자산 및 물품이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요금 분야는 금년 2007년도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전기료)이 계상 되었는지와 공공요금 절약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007년도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이 부서별로 짧게는 지적 전산 업무추진 인부임 90일에서 길게는 관광지관리 일용인부임 249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 사용일수의 계상된 내역과 인부임 지급시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일용 인부임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과 근무기간 중 지급하지 못한 제수당, 보험료 등에 대하여 퇴직인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각종 학술용역 사업의 경우는 사업 내용이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군 자체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추진하시고 예산에 계상된 모든 용역 사업은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각종 행사경비에 있어서는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대하여 단위 행사당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행사지원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행사별로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대비한 증·감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공공건물의 신축 및 토지의 취득시에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승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료(10억원 이상)를 제출하여 주시고 중부내륙행정협력회(75p) 운영 실적, 댐정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78p) 에 대한 설명, 마늘 특성화단지 조성사업 댐지원사업(78p)에 대한 설명, 관광예술대학(112p)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121-122p), 단양군새마을회 사업용 차량 지원(165p), 단양마늘 제품개발 산 · 학 컨소시엄 지원(신활력) (172p),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181p),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186p), 운수업계 보조금(194p) 지원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195p)지원,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 건립(201p)사업, 온달산성 보수공사 내역(206p),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212p) 계획, 다리안 및 천동관광지 조성사업, 금수산지구관광명소화사업, 단양관광지 야경 가꾸기에 대한(214-215p) 사업계획 설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269p), 자연환경업소 100선 정비사업(284p), 이차보전금사업(314p), 농업 경영인 회관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315p) 계획,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320p), 단양마늘 저온저장고 및 마늘 가공공장(340p) 사업계획, 군 직영 꽃묘장 시설하우스 설치(377p),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385p)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752p)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군비부담금(753p)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세입운영에 있어 전년도 보다 사업비가 15억6,552만8천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770p)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외수입(797p)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56.5%나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75%나 감소한 사유와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813p)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분입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2억3,200만원이 증액(2.4%)된 1,827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00억원, 특별회계 32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세외수입이 5.7%, 보조금이 7.4%가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1%, 사업예산 3.6%, 예비비 등 9.1%가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은 재정 프로그램 구입과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경정증이 되었으며, 매포 체육공원 시설정비사업, 탁구단 숙소매입 등을 수정 요구하였으며 온달관광지 조형물 제작설치,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여성발전기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보조 등입니다. 수정예산이라 함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금은 기금의 적립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차원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기금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007년도 지출액인 675만원(858P)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단양군노인복지기금중 2007년도 지출액인 1,560만원 노인회 운영비(875P)에 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