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단창욱 의원 발언

단창욱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3년도 본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돈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단창욱위원장
먼저 본인을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의 살림살이를 주인의 입장에서 검토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을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능률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상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본 예산을 알차게 심사하고 적절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위원장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제107회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돈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간사
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으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과 장학기금 등 4개기금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제3차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정보통신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적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5일차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종합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6개동 소관 예산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본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6일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19일은 선거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2003년도 본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욱위원장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김상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분야 전체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중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히 예산안 심의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추가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세입분 예산안중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대한 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시 함께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직제순서에 의거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인건비와 법적경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시고, 신규사업이나 경상적경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체 수입은 올해보다 12% 증액된 276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올해에 경기가 호황이 있었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소득세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20억 정도 징수전망이 되고 그러나 법인세율이 약간 인하가 되기 때문에 당초목표보다 10억 정도 증액된 7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올해에 공동주택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내에 롯데마트 등 대형건축물이 증가가 됐고 건물감산율 1.3%를 반영했을 경우 약 3억 6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 증가가 되는 18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올해보다 한 10% 증가된 43억 9,700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올해보다 3.5%가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해서 39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4.4%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적용률 1%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7%가 증가된 3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4% 늘어난 26억, 도시계획세도 16% 늘어난 24억, 사업소세는 11% 10억, 과년도 수입은 5%가 감액된 83억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이 올해보다 16.3% 증가된 16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올해와 비슷하게 5,87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올해보다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종합복지센터 수영장이 임대에서 직영으로 되는 바람에 뒤에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억 7천만원이 줄은 10억, 아니 1억 4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용료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1억 3,99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는 34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가 조금 늘엇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조금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증액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내역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37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증지수입이 5억,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가 11억,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도 20억인데 여기 기타수수료 내역에는 입찰참가수수료 전자입찰에 따른 수입으로 5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종합복지센터 수영장 직영에 따른 수영장 강습료하고 이용료 수입으로 3억 4,7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이용수강료로 1억 8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10억 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우선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해서 올해보다 약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3%를 징수교부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이자수입을 저희가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총 78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1,158만원으로 전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올해보다 3억 6천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올해 매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억 8,908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 부담금으로 12억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3억 5,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하단에 세정관리 총 예산은 5억 3,65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3억 3,741만원으로 해서 12%가 증액이 됐는데 우선 일반수용비에 경상경비로 3,754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 납세고지서 유인으로 1,820만원, 그리고 공매처분수수료가 500, 그 다음에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 약정수수료가 1,200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각각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독촉장, 그 다음에 체납처분 통지서 발송,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수납내역서 발송 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는 세정교육 강사수당과 각종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로 1,242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900여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해서 생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리가 3명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우선은 학술용역비 철도시설단지 영향지역 대책수립용역이라고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수하게 부곡지역에 경인ICD의 내륙컨테이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각종 지방세법 개정요구를 관련기관에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CD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 피해를 전부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산출한 다음에 우리시가 과연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이 결과 자료를 가지고 이해관련기관에 행정자치부라든가 국회 등에 폭넓게 대응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 물류기지 주변을 유통단지화 한다든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아울러 연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ACS시스템이라는 걸로 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납세자 및 체납자의 전화번호와 부가, 그 다음에 체납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로 해서 추출을 해서 일시에 여러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체납자 관리만 해도 한 4, 5만건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세 징수나 적기 납기에 징수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저희가 납세문서 송달수수료로 5,76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권 보상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5%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고속레이저프린터기를 1대를 구입하는 데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는 기존의 고속레이저프린터기가 97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로 인해서 장애발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 좀 하나 구입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하는 내용을 생략하고 전체 우리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어요? 박상용 위원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 건데 다른 건데 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이번에 도에서 1억 내려왔죠? 포상금으로.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장
그거 뭐뭐 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아니 그게 전액 도비가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추경때

단창욱위원장
그럼 의회하고 관계없이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아니 3회추경때 반영을 합니다. 우선 집행을 하고 그리고 3회추경때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단창욱위원장
그럼 그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집행은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은 해외연수비로 편성을 했고요,

단창욱위원장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세 징수유공공무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갑니다.

단창욱위원장
어디를 가는 건데,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몇 박을 가는 거야?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7박 8일

단창욱위원장
가는 사람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대상자가 체납세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단창욱위원장
세무과 직원만 다 가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 8, 그 다음에 타 과 직원 7 해서 15명입니다.

단창욱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각과 지원, 그럼 세무과 직원 몇 명 가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8명요.

단창욱위원장
14명중에서 각 과에서 7명, 그럼 동사무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동사무소는 현재 없습니다.

단창욱위원장
그럼 말이 안 되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동사무소가 저기 올해까지는 체납세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직원까지 포함이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전체로 해서 실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동사무소도 배당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안 줬어요 이번에?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체납세 유공공무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동사무소 직원은

단창욱위원장
거기도 체납세를 걷었다 이거예요 동사무소도. 왜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말을.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우리가 동사무소는 배당을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주고 실적을 올리라고 그랬다며요? 그럼 동사무소도 한 두명, 다는 못 가지만 대표로라도 두 동 정도는 끼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시에 있는 사람들만 다 14명이서. 동 두 사람 못 끼우는게 저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국민체육센터 매점, 식당 공과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매점, 식당요?

박상용위원
앞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테고 그 부분에 대한 수입 지출 관계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지금 예산에는 이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할 때 하게 되면 별도로 수입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내년도부터 체육센터가 운영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발생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되고 신규로 발생요인이라면 다시 1회 추경때 편성해도 됩니다. 일단 수입잡고 편성해도 됩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간에 세입·세출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언제쯤 그것은, 여기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서 여성회관 있잖아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하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설 시스템을 비교 평가해가지고 잡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글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좀 안 되고요, 문화공보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간에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기타조서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세
유도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중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0% 증액을 한 18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구두로 내년도 총 규모가 얼마만큼 늘어나냐만 확인을 해서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가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작년보다 6억 정도가 감액된 53억 9,200을 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하수관거사업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팔당수계하고 4대강 유역에 정부가 환경부에서 집중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고 저희도 또 시가 최근에 많이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천은 못 했지만 안양천이라든가 학의천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감안되어서 작년 16억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올해는 2억 6,200정도로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먼저 총괄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 국도정비사업으로 국도1호 확장사업으로 27억 6천만원, 그 다음에 시의 시도는 갈뫼-백운호수 도로로 10억 이렇게 해서 양여금을 받게되었고 밑에 인건비 보존하고 재정보존에서 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작년보다 29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9억 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보전금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30% 도세 30% 중에서 시군에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이중에 27%는 인구비중하고 징수실적, 도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나머지 3%는 시군의 징수교부세로 해서 받는 그런 사무비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고 다음은 국고보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직제개편 전에 작업된 것이라서 신 편제대로 조정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확정되어서 할 때는 바로 잡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3억 4천만원이 증액된 46억 2,6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밑에 인력동원훈련보상금,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중앙교육입교자 교육비, 그 다음 통리대장 교육비, 그 다음 방독면 보급까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도시 해서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 49%로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활동비, 밑에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지 그 밑에까지 매년 나오는 것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매년 하던 사업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비율대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은 노인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육, 체능교실 이런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국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아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시키는데 2명인데 80% 국비지원사업이고 다음에 그 밑에 재활근로사업은 옛날의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1억,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밑에 기술생활급여는 옛날에 생보자들 생계비, 주거비 주는 것으로서 매년 8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아니 국비지원이고 도비 10%, 시비 10%인데 저희가 대상은 1,0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8명에 대해서 국비 80%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개인휴대단말기는 올해 처음 지원된 건데 8명에 대해서 휴대단말기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 162명분,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비 156명분, 그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3명, 그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10명, 그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1명, 장애인등록진단비 8명, 그 다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8명, 그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4명, 그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이 저희가 86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국비 80%, 시비 20% 사업도 있고 그 다음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은 저희가 24세대, 그 다음 밑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그 다음 경로연금, 건강진단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그 다음 자소득 재가노인 배달사업 해서 맨 끝까지 쭉 있는데 보면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경로연금은 794명,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은 30명, 지금 사업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160명분,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70명, 명륜보육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이 저희가 관내 55개소 어린이집에 있는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115명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지원 11세대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지원비는 11세대이고 15세 미만 어린이들 그렇게 해서 밑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90명 어린이들에게 종사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시설 교구교재비,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이것도 전부 매년 내려오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검진비는 금년도에 처음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소년소녀가장 8명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25%씩 해서 지원되는 처음 사업입니다. 밑에 보육시설 장비비가 있는데 어린이집 67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어울마당,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사업입니다. 밑에 비학력인정 비정규학교는 저희 관내에 성광학교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소관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분류가 안 됐습니다. 먼저 기술센터소관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저희가 1㏊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가도우미 파견사업은 농가의 주부가 출산했을 때 한 달간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그 다음 양곡관리 경상보조는 추곡수매 지원경비인데 100%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2㏊미만 농가에게 ㏊당 4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매년 국도비 지원 국비 8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시술사업은 가축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648두가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은 올해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줄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정통과 소관에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정보화 추진사업은 주로 백업장비인데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충해예방, 육림사업, 조림사업, 산불방지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인부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소음의 장비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지원이 되어오는 소규모사업들입니다. 다음에는 청소과 소관에 재활용기반시설 2차 보조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지을 때 이자를 우리가 융자를 해왔는데 이자를 우리가 국비로 25%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전용차량은 4,200만원이 두 대분이 올해 국비 30%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은 단말기인데 컴퓨터를 사는 건데 국비 50%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매년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은 물통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도1호선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스팔트 자체를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그런 보조사업이 처음 올해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도시개발과 소관에 개발제한관리비는 국가사업으로서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안골에 지원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취락지구가 저희가 22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인데 국비 70%, 시비 3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시설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 임산부영유아검진사업도 이거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 영유아 예방접종은 1,074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진사업은 1,37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육성은 저희 상담소가 있기는 한데 도비지원도 많지만 국비가 30%고 나머지는 시비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강보건실 운영비, 그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노인들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매년하는 사업들입니다. 밑에 예방접종사업은 노인들, 저소득층의 6천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밑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성병 에이즈관리, 또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부터 밑에 맨 하단까지는 매년 지원되는 국비 50%, 시비 25%, 그 다음에 또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요율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국가 암검진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치매상담신고센터비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등록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그 다음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 밑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전염병 표본감시단, 시약구입비,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은 매년 국비, 도비 50%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지원에서부터 맨 아래 청소년 전문교육까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생활과제 교육지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농업인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지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장비 4H 과제활동 지원 이것도 매년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올해 처음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촌마을에다 공동화장실 같은데다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보급되는 시설인데 아직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지난해보다 108억 9천만원이 늘어난 162억 8,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경기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매년하는 통계조사의 일종입니다. 매년하는 100% 도비지원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소관에 인력동원 보상금이라든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1페이지 밑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 교육훈련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2천만원인데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 설치하는 걸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지원경비, 방독면보급, 그 다음에 밑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지방문화 향토자료수집비, 문화원사업 활동비,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의집 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밑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는 앞서 국비때 보고드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400만원, 밑에 아마츄어 연극제 참가지원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지원 300만원, 예총 각급협회 시부지원 그건 좀 있다가 설명드리고 위에 전통민속보존사업까지는 도비 50, 시비 50%로 매년 지원사업이고요, 밑에 예총지부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순회공연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시책인데 외부의 공연 극단 같은 것을 초청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으은 52페이지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700만원, 그 다음에 시군 생활체육협회 육성비 600만원 이것은 예년과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은 창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볼링팀 운영에 대한 도비지원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국공유재산 관리는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유재산도 있고 국유재산도 관리하는 데에 대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지역봉사사업비, 자활근로자사업비 이 두 가지는 취로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이 되겠고요, 기초생활 보장급여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장애인수당중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로 1,200만원이고 그 외에 도에서 추가로 자체로 96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으로서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서부터 하단 저소득가정지원까지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보조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지원이 350만원이고 도 자체로 지원해주는 게 1,200만원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24세대에 대해서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지원의무부담비하고 도 자체사업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지원비도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지시가 620만원이 되겠고 도 자체부담이 1,9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경로연금서부터 맨 하단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지원비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보조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가정위탁아동 지원비서부터 밑에 학력비인정 정규학교지원까지 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앞에 국비보조때 설명드린 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청소년 쉼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봉중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도비가 70%고 시비 30% 해서 1,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저희 관내에 독립유공자 18명이 있습니다. 100%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신문구독료지원은 저희가 40명에 대해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천만원도 아까 50 대 50사업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도 50 대 50 사업이고요, 밑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은 주간장애보호시설에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50 대 50 해서 150만원, 딸들의캠프, 밑에 청소년순회성교육, 이 부분도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청소년순회성교육은 도분, 그것만 도분교부금이라고 도비부담이 100%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는 국비지원 외에 별도로 도에서 도비가 15%, 시비 85%해서 8천명분에 더 먼저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하고 맨 아래 하단까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사업인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밑에 노인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복지회관에 종사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중간에 보면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명륜보육원에 대학들어가는 학생의 입학금을 처음 주는 사업이고요, 그 아래 시립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이거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능력계발비가 1,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을 교육원에 입교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비인건비 지원은 교사들중에서 출산 같은 거 할 때 대체인건비로 2,400만원이 도비, 시비 50 대 50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명륜보육원 중에서 퇴소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노인한글반 이런 컴퓨터반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거고요,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명륜보육원에 지원비용이 되겠고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연구수당 8천만원은 저희 관내에 유아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연구수당입니다. 그 다음 보육기자재 현대화, 그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 그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매년 지원되는 도비 40%, 시비 60%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하고 농가도우미사업,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예방접종시설비, 이 부분은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 35%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고용촉진훈련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이고요, 밑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병충해방제지원, 광견병 시술사업, 그 다음 밑에 경기 축산물,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 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양봉 표준벌통지원 이것도 매년 지원되는 건데 양봉표준농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가 240개가 지원될 계획으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그 다음 저소득층 연탄운영비 공공근로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고보조에 따른 국도비부담사업이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시설 실비보상, 이것은 50 대 50으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비입니다. 교사 인건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지도자 양성 100%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그런 교사인건비입니다. 정보화교육에 따른, 밑에 안양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안양천에 도비 85%, 시비 15%로 지원되는 양여금사업인데 도분양여금이 9억 5,400만원이고 도비가 15억 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가 85%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산불방지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이고요, 산림병충해, 다음 페이지에 육림사업, 조림사업 이것은 매년 앞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되는 사업입니다. 산불방지자본이라고 얘기하면 산불진화장비를 얘기하는데 갈쿠리 같은 그런 것들을 사는 자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보호사업은 야생에서 모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수 관리사업은 보호수에 외과수술이라고 링거액 같은 것 꽂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1㎞를 조성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중에 제가 아직,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 종류나 그런 것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이 작년에도 내려왔던 사업인데 시비 도비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용차는 국고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인데 두 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구입은 100개 정도로 해서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1억 8천인데 이것은 특정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처음으로 올해 시행되는 사업인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취약지 정비사업은 옛날에 하다가 없어졌다 또 올해 다시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로 하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데 하수구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같은 거 소규모 사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왕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2개 도로에 대한 건데 하나는 영동연립에서 부곡의 장미연립까지, 그 다음에 새생명교회에서 로뎀까지 두 개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26억이 되겠고요, 밑에 시군구 보조사업은 갈뫼-백운호수간 도로에 50억, 그 다음에 ICD 진입로에 20억 해서 70억이 그렇게 보조된 사업이 되겠고요, 시군 도로정비사업은 교통표지판 같은 거 도로표지판 같은 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천 제방유지 관리사업은 도의 준용하천 관리비용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23㎞ 저희 관내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구입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소관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100%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아까 말씀드린 노란색 칠하는 시설개선사업인데 국고부담에 따라서 지원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소 소관은 아까 국비, 제가 보고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부담, 도비부담금, 매년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하고 유류지원비, 그 다음에 방문보건 간호용품지원, 노인건강관리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거기까지는 매년 지원되는 도비 50, 시비 50, 50 대 50 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병 예방을 위한 고성능방제 특장차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 건데 보건소에 방역차를 사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산물소득조사사업부터 맨 하단에 농작업 능률향상시범사업 매년 지원되는 소규모 경상사업비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생농업기술전문지 발송용 자동봉함기라고 하면 농촌기술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농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봉함기인데 도비지원 2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량형 농산물다목적건조기 310만원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60%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고품질쌀 생산지도용 엽색진단기 지원 80만원인데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개선사업은 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지금 처리를 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분양여금이 12억 도비가 1억 6천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개선보완사업은 주로 측정장비들을 구입하는 건데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건데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는 성모병원 주변에 500미터 개량하는데 7,5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7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기획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작년에 저희가 3억이었었는데 올해 1억 4,600으로 2억 6천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는 비전21을 2억을 세웠기 때문에 차액에서 큰 차이가 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올해 8,6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2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ISO 관계 때문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백서를 올해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수용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수용비가, 운영비가 작년보다 2천만원 늘어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반수용비중에서 경상비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저희과의 사무비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책으로 드린 것에 세 부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백서의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 그 다음에 ISO 인증사후심사를 연 2회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경비가 700만원, 그 다음에 시정화보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연초에 시정보고회를 동에 순회하는데 그 때 요약서를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ISO 품질 추진팀 위탁교육은 1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심사받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분들 지적도 그렇고 저희 느끼는 것도 그렇고 ISO에 대한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무장이라고 그럴까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생각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경상비는 저희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시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하고 밑에 연료비, 아 급양비는 각 실과소 공통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요율에 의해서 매년 똑같이 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연료비는 저희가 예산계하고 기획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난로를 땔 때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고속복사기를 실과소에 공통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밑에 국내여비 출장비는 실과소 공동기준에 의해서 세운 기준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도 합동작업여비하고 벤치마킹여비는 관외출장, 명목을 이렇게 세웠는데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실과소에 공통으로 세우는 여비인데 저희는 조금, 도에 작업하는 게 많습니다. 예산 등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생략을 하고요 밑에 부서운영비는 저희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인 이상 직원이면 30만원을 월 세워주고요, 그 다음 15인 이하는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과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시상금은 매년 하시는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 상급기관 평가입상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기관표창을 받았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안시책 들어간 경비는 어떤 시책을 계발을 해서 획기적인 경비절감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주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급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앞으로 권장하는 의미에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품시책 평가보상은 연말에 각 과에서 가장 잘 추진한 시책 하나씩 골라가지고 평가를 해서 포상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예산담당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에 예산운영 전에 세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하고 문서세단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94년도에 샀던 것 가지고 낡아서 새로 샀으면 해서 그렇고요, 이 텔레비는 저희가 93년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행감 받다가도 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빌려오고 그래서 하나 샀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담당부서는 작년에 5억 9천에서 지금 8,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증액된 내역은 경영수익 투자기금 전출금이 늘어난 게 한 6천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액예산이 증가되면서 저희과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올라서 늘어나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 경상경비는 사무용비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산서 유인비용이 76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추경예산 유인이 1,040만원 이렇게 세웠고요, 8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경상경비라는 것은 저희가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재정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민간유치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예산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관공통비로 1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 전체적으로 수용비가 부족할 때 쓰는 예비비적인 그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수해복구 지원을 간다든가 할 때 여러명이 같이 갈 때 저희시에서 예비적으로 두었다가 그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관공통관리, 밑에 기타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수당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 밑에 기관공통재료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89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재료비로 시 전체적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이라고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예산을 절약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주도록 예비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지급한 실적이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는 측면에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가 2억 8천만원입니다만 1억만 올해 계상, 작년처럼 1억만 남겨놨고요, 밑에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자, 우리가 경영수익투자기금조례에 보면 이자에, 죄송합니다. 시 이자의 30%를 기금으로 세워놨다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특별한 메리트가 있으면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작년에 저희가 2억을 조성해놨고 올해 3억을 해서 5억이 됐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먼저오성자원 땅을 그 때 이 돈으로 14억 주고 사가지고 24억에 팔았는데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물론 땅사는 건 못 하는 거고요, 그 때 명분이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고 샀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투자를 할 만한 사업이 있을 때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련, 통계는 법무통계계 예산인데 작년보다 1,500만원이 늘어난 6,10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시청사를 증축하다 보면서 행정자료실을 규모있게 다른 시의 정도의 규모있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다보니까 좀 더 돈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설명을 드리면 경상경비는 법무통계계 사무비용이 되고요, 통계연보발간 600만원이고요, 통계연보 우편발송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통계자료조사를 매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인부하고 조사해오면 내부적인 내검요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다음에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100%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것은 인부임 보면 여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83페이지 하단에 행정자료실 시설보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사 하면서 서가대라든가 의자, 탁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1천만원까지 해서 행정자료실 제대로 지금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작년보다 1억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포상, 소송패소에 대비해서 돈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세웁니다. 왜냐면 법의 개정에 따라서 청구를, 매수청구를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경비는 사무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26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350만원, 승소사례금이 1,125만원, 그 다음 밑에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이라고 5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매년하는 거고 밑에 대본발간이 있습니다. 그게 4,500만원인데 저희가 대본발간을 97년도에 하고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체 정비를 한번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송달료하고 인지대 이런 비용들을 세웠습니다. 밑에 소송에 관련된 강사수당은 저희가 자꾸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소송에 대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법무 특정업무수당은 수당성격으로 해가지고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돈이 월 5만원이 수당성격입니다. 소송 수행 승소포상금은 100%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웠고요,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작년에는 그 돈을 많이 썼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패소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존 도로들에 들어간 토지보상문제인데 이게 별도로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비용이 따로 서기 때문에 올해 2천만원만 세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감사담당 소관입니다. 750만원인데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전부 사무비 그런 정도, 설명 드릴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맨 밑에 190페이지 보면 상설감사장 다기능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수시로 도에서 오고 감사원도 오고 그래서 거기 감사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복사기를 하나 소형을 비치해서 하려고 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51페이지에 기타 및 지원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갚는데 상환할 돈은 6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자, 차입금의 이자는 1억 7,700을 상환하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 지역개발기금이 1억 5,700인데 이는 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건립할 때 21억을 차입한 이자가 되겠고요, 밑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인데 재경부에서 빌려온 돈인데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 저희가 95년도에 빌려온 돈이 있는데 이것을 800만원, 이것은 국비가 200만원이 지원되고 600만원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를 지으면서 92년도에 시청사 지으면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그 다음 밑에 오전동 청사 지으면서 이자를 빌려오는 데 92년도에 빌려온 돈하고 오전동 청사 빌려온 돈은 2003년도면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부담하는 돈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에 시청사 때문에 빌려온 돈이 있는데 이것도 600만원인데 이것도 2004년도에 끝나는 거고요, 내손1동사무소 신축할 때 빌려온 돈의 이자가 240만원 해서 이것은 2006년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합 이자만 1,170만원이 내년에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원금입니다. 원금은 내년에 4억 3,600만원이 되는데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2억 600만원, 그 다음에 시청사 신축사업 1억, 92년도 오전동 신축사업 1천만원, 93년도에 빌려온 시청사 신축사업 1억, 내손1동사무소 신축사업 2천만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금년도에 10억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총액예산의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1.2%로, 0.2%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에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무부담행위는 없고요 명시이월은 이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장의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03년도에 투입을 하려고 그러다 변경이 있었던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안양천 정화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003년도에 17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16억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다 안 내려와서 금년도에 다, 내년도에 다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36억, 33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갈뫼-백운호수간 도로는 2003년도에 90억을 추자할 계획이었는데 예산확정된 것은 80억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8억 5,300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국도2회에서 군포-당정동간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57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공사를 좀 보류를 하고 국도1호 확장사업으로 바뀌면서 투자를 내년에는 안 하고 금년도 사업소 추경에 이 사업을 국도1호에다 투입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변경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ICD 진입로 공사는 당초에 6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었는데 차질이 생겨서 40억만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ICD와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국도1호 확장 및 입체화는 금년도에 신규로 40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도 설계비만 1억 5,400을 세웠는데 추경에 30억을 계상해서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 시사편찬은 신규로 8,900만원을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선수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7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다 2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7,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시에 이사오면서 아직 한번도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내의 블라인드교체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본회의장에 카페트 설치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에 앰프가 구형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1호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3,9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구입 4대와 저희 의사과에 정수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양질의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는 의회비로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전년도와 차이없이 1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창욱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기간동안 너무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의장 권오규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