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양수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 등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노인요양시설신축외 2건에 대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65회 임시회를 맞아서 금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청취에 이어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양수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단양노인요양시설신축의 건과 농임과 소관 농업인복지회관매입의 건 그리고 단양마늘가공유통센터설립의 건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또 그 부지에 건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출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총3건 18필지에 18,450㎡ 와 건물 매입 및 증축에 1건에 800㎡ 신축 2건에 3,089㎡, 총3건에 3,88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과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실·과·단·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양노인요양시설신축의 건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변경안을 제출한 단양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군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노인수발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신축부지는 상진리 산19-29번지입니다. 지금현재 그 부지는 총4필지로서 4필지 994㎡인데 한 300평정도가 모두 군유지입니다. 그 군유지에다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총 10억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0, 연 건축물 면적 280평 정도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3월초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실지적인 공사는 빠르면 6월초에 시작을 해서 12월말 정도 되면 실지 준공이 되서 완공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따른 제안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용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먼저, 단양군노인요양시설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의거 협의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요양시설 확보와 가정의 보호가 어려워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그동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진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하여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관리계획에 있어서 투자비용을 줄이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의위원
이것이 지금 매입이 돼 있는 상태죠?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토지는 매입이 아니라 원래 군유지로 ….

신태의위원
군유지. 이곳 위치가 어디쯤인지?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상진리에서 군부대쪽으로 가면 물류기지센터 있는데 그 근방입니다 .

신태의위원
뒤에?
경주
신경주생활지원과장
예.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설명은 건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회관 매입의 건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희수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매입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매포읍 평동리 124-15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에 7억5,000만원, 토지 2필지 1,937㎡ 되겠으며 건물 1동은 604.26㎡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5억5,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에 604.26㎡이고 증축이 191.1㎡, 주차장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내에서는 매포 단양 일부 외에는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오랜 숙원사업인 농업인들의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상호간 농업정보교환의 장으로 하고 농산물 생산 집산지 역할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공공장도 설명을 ….

양수자위원장
다 설명하셨습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복지회관은 설명을 다했습니다.

양수자위원장
그러면 농업인복지회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추진사항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추진사항에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또 운영비지원외에 ….

양수자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나중에 하시고 검토를 안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농업인복지회관 매입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매입 승인의 건은 오랜 숙원사업인 농업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농업소득 증대와 농산품 관리를 통하여 지역 농민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취지와 목적에 맞게 농민간의 지식과 소득증대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농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건물 완공 후 위탁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운영비지원하고 관련 돼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고요 2005년도 12월2일 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시 별도의 농업인복지회관조성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현재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1층을 더 올리고 해서 건물을 완공을 한 후에 또 인근 대지는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지하에는 저장시설 1층은 농산물 특판장, 2층은 4개 단체 사무실, 3층은 대회의실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관리하는 어떤 상근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회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특판장을 하게 된다면 상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운영이라든가 임대 그런 쪽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질의하신 지난해 군정조정 회의 때 다른 이견이 있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 분이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현재 그곳에 것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반론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아서 반대의견이 한 분 있었던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단체에 위탁운영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현재로서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또 생활개선회 이렇게 사회취약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시 모일 수 있고 특판장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타 시·군에 제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그 3개 단체에서 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상근 직원을 두게 되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봉급이 책정되는 운영비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만 군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나 이런 곳은 운영은 3개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좀 했으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
농림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탁관계 얘기가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농림회관을 갖게 되면 위탁관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운영상태가 ….

양수자위원장
저희들이 누구예요?

김영주위원
우리 농림단체협의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해야지만 운영상태가 되죠. 남에게 위탁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한다면 운영상태보다 그것이 나중에 가서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우리를 집을 지어주면 그들이 운영을 해서 그들이 모든 일을 해나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디 다른 단체하면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 어느 단체라고 하면 그것도 귀가 납니다. 귀가 나게 되면 모든 일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림단체협의회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하실 적에 위탁관계라는 글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런 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
운영방법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운영지원비나 이런 사례가 여기 대두 될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지원비는 대두가 되어서는 상근직원을 둔다면 그것 외에는 대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신태의위원
운영비지원은 없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예천을 농정계장하고 다녀왔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다녀왔는데 그곳은 5년 전에 군에서 지어졌고 현재는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1층은 예천군 풋 고추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장고 창고 사무실 2층은 4개 단체가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농업인경영회에서 상근 직원을 자체 경영회에서 부담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3층은 회의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풋 고추 연합회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내지 한 최근 5년까지 보니까 80억원~1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해서 밑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런 별도로 관리인을 두지 않고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천은 좀 다녀왔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단체든 건물이 지어지면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할 때는 위탁약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정서가 있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예. 그래서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약정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단양마늘유통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농림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단양마늘유통가공공장설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석회석 신소재 위에 전에 매포 교회가 있던 자리가 부지로 선정이 돼서 그동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장소로서 좀 부족한 사유가 있어서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올려 봤습니다. 현재 당초에 석회석신소재 위에 부지는 몇 가지 농산물 집산지에 중심지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또 상시 고용인에 대한 편익시설 문제 또 주차 공간 활용이라든가 또 공장과 연구소 관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 장소보다는 좀 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능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매포읍 평동리 511번지 일대 16,543㎡ 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8군데를 전부 현지점검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보고드린 평동리 511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용입니다. 단양마늘유통가공공장 설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의 우수성과 신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보급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우수한 단양마늘의 브랜드를 높여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립위치는 생산지와의 접근성 등 주변여건은 물론 생산지와 가공공장의 거리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사후 판로 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단양마늘가공유통센터 설립이후 당초 목적과 같이 단양마늘 의 파워 브랜드화는 물론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추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마늘유통센터설립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늘공장 2006년도 지정한 토지가격하고 현재 매입하는 토지가격하고의 차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난번에 성신화학 뒤에 41-1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해서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 당시 석회석신소재 부지가 일부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하고 토지하고 임야가 다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입이 됐던 자리와 새로 부지를 일부 또 매입을 하고 해야 할 그런 실정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부지를 옮기는 곳은 새로 매입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를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신화학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실지 조사를 나갔어요 나갔더니 41-1는 우리가 사 놓았다고 그러고 또 47의 지금 교통부 땅인지 있는 것 그것은 사지를 않고 11월말쯤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농림과에서 꼭 샀다고 하는 바람에 실지로는 지금껏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놓은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가 11월까지는 알고 있던 것이고 또 조사까지 했습니다.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의위원
예. 신태의위원입니다. 예산과 금액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매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감정가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요즘 감정평가 보니까 거의 매매 실 내용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으로 ….

신태의위원
주민들이 어떠한 군에서 매입하는 보상금조로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점은 저도 신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신태의위원
재산이 총 17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땅 사는데 이것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렇지만 최근에 또 인근에 중학교 밑에도 저도 참 여러가지 걱정이 돼서 최근에 매매사례가 있나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밑에는 물론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추진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근자에 감정평가한 것을 보니까 농지를 매입했을 때는 실지 토지가에 다가 실농보상금을 2년치를 주니까 거의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근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내드린 금액은 토지등급에 의한 그 가격을 나타내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
2억4,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00평~ 5,000평을 산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일반매매와 어떤 보상차원의 이용 승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돈이 실거래 가격도 안되는 돈이에요. 여기 예상가가…. 엄청난 차이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또 나중에 어떤 차이가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감정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실거래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

신태의위원
몇 배는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 점이 좀 어렵습니다.

신태의위원
많은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 우리가 한정돼 있는 어떤 사업비를 갖고 땅에다만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건물 600평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설비 들어 와야죠.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이것 보고 따지면 곤란하니까 ….

김영주위원
안따지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민소득증대와 또 단양마늘 우수성을 보장하고 개발해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을 추진 부탁드리고요. 사업개요 사업량을 보니까 가공공장이라는 저온저장고, 사무실 또 박피시설, 기계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실지 가공유통센터라면 가공공장, 또 저온저장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실지 72평 전체 654평 중에서 굳이 사무실 평수는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염려가 되고요. 오히려 가공공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단고을 가공유통연합법인 설립등기를 해가지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죠?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계획하고 관련돼서 추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3월달까지 등기를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한 달 내에 그것을 하시려면 기존에 추진된 내용이 있을텐데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동안에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정관을 확정을 했습니다. 2월27일 날 전체회의를 개최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사업량은 재조정하실 필요성은 못느끼 십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건물을 석회석신소재 위에 할 때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부지 형태에 따라서 좀 토지를 정사각형으로 매입이 된다던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도 우려되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 필지가 매입이 안될 때는 물론 연결돼서 필지 매입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적에 다시 분리하는 지금 공장이 222평이고 저온저장고가 266평 또 박피시설이 82.5평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약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설계를 변경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의위원
예. 신태의위원입니다. 이것이 혹시 어의곡 저온저장고 쪽으로 하실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태의위원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데 저온저장고를 지금 가동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공공장이 어의곡으로 오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희수
김희수농림과장
저도 그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많아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대안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8개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8개 지역 중에 어의곡도 그중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를 많이 투자되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갖다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양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안함~
11시54분 정회
13시51분 속개
그동안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협의한대로 단양노인요양시설 신축 승인의 건과 농업인복지회관 매입 승인의 건, 단양마늘가공유통센터설립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월16일 개의되는 제16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