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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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69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08-06-13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석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동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청소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계장께서 조례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장님의 설명대로 하수도법이 이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법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한 것 같은데 종전의 하수도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종전에 있었던 하수도법의 조례가 같이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연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 받아서 비교 대조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김동환위원장

하수도법을 한번 보지요.

박영근위원

종전 것을 봐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첨부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당께서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빨리 내 주시면 안 좋겠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정비하고 했는데 하수도법을 복사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 가져오세요. 전 조례… 그래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전 조례하고 새로 개정된 조례 중에 분뇨처리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처리하는데… 개인 하수가 아니고 분뇨처리 쪽에 전 조례하고 지금 개정 조례안에서 분뇨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뇨처리방법 말이죠.
전 조례에서 개인 하수도는 정화조, 수세식은 청소하면 되는데 공동화장실 말고 개인주택에도 재래식화장실이 많거든요. 용호동을 예를 든다고 하면 옛날 구획정리 안 되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름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빨리 빨리 퍼야 되는데 혹시 개정조례에 의해서 하수도법에 맞춰서하다보면 그런 부분 놓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앞에 잘해 왔지만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언제 만들 예정입니까?
기간에 빈공간이 없게 바로 연결해서 하셔야 되죠?
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된 것을 한번 보고 이것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공명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공명현위원

공명현위원입니다. 오수·축산 폐수 이것만 조례하고 그러면 대형폐기물이나 17조에 보니까 행정협의라 그러고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만약에 정화조, 만약에 파업을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됐을 때, 수거가 안 됐을 때는 인접 구에 거기서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쨌든 다 청소행정과 문젠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서 올려보세요. 생활쓰레기도 앞으로 업체에서 만약에 파업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제때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당장 주민들이 쓰레기를 방치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될 때는 인접 구 협의를 해 갖고 인접 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넣어 줬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걸 한번 해 갖고 그런 것도 조례를 한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공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영근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은 자료가 제출되면 그때 다시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청소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 11조 2항을 보니까 지역별 중간배부처를 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배부처를 하면 한군데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더 나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것이 뭐냐하면 새마을금고가 지금 생활쓰레기봉투를 배부할 때는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판매소 아닙니까?
그죠? 구청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판매를 한다 말입니다. 여기는 중간배부처하고 판매소하고, 한군데 중간배부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사가지고 가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단계별로 지금 3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그러면 수수료 나가는 것도 있겠고 아까 남는 것을 구 수입금을 잡는다 그랬죠, 그죠?
조달수수료, 실비하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게 없다고 그러면 수입이 더 많이 남지 않을까…
중간배부처나 판매소가 있어도 구청으로서는 아무 손해 없다, 한군데 있으나 두 군데 있으나 똑같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쓰는 쓰레기봉투 단가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두 군데 거치고 가는데, 수수료 줘야 되는데 수수료가 늘어난 부분만큼 주민들이 사는 거나, 구청에 수입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중간배부처가 아까 생활쓰레기봉투도 새마을금고에서 구청에 사가지고 와 가지고 최종판매점에 판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단계 줄이면 중간배부처나 안 그러면 판매소를 좀더 많이 늘려가지고 구청에서 안 거치고 판매소로 가면 좀더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단가를 낮춰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구에서 중간에 수수료 주는 것을 이렇게 감할 수 없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간배부처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군데 줄일 수 없나.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단계 더 거쳐 가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박두춘위원 질의한 뜻은 알죠?
중간배부처 새마을금고하든지 수수료가 떨어질건데 그리로 안하고 바로 직접 공급하면 그 수수료만큼 주민들에게 더 싸게 봉투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읜데 그럼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에게 금액상 어떠 어떠한 이유로 변동이 없다든지 구청에는 아무 손해 없다하더라고 주민들한테 가는데는 더 싸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뜻인데 그런 대답을 명쾌하게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오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거주지가 가까운 마을금고나 슈퍼에서 구입하는 것이 편리하겠지요. 그래 아까 말 들어보니까 100만원 팔면 2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마을금고에 준다, 이 뜻이죠.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지금 본 개정안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혼합해서 방출하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개정하는데 이런 방안을 시범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정도 시범운영 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시범운영이…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그것은 사업장의 전용봉투 제도를 설명하면서 제일 첫 도입단계에서는…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관내 사업장 폐기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을 9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대충 여기보니까 저가 느낀 것은 병원 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사업장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건데 병원 쪽은 별도로 하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겠나할 만큼 시급하게 봉투색깔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구분될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공명현위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도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행정협의나 이런 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왜 그렀는가 하면요. 저가 해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우리가 남구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꼭 두군데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업체만 우리 남구를 치우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구 업체는 우리 구에 절대 못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쓰레기 대란이 이런게 생겼을 때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것을 행정협의도 이런 걸 다 조례안에 오수만 아니고 생활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져야 안 되겠나 만약에 생활폐기물 이런게 큰게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나 이런게 나와서 치울 때 옆에 구는 만약에 침대 하나 치우는데 1만원하는데 우리 구는 1만5,000원한다,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오수 이쪽에만 할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나 다른 것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해 보시죠?
그런데 오수는 이렇게 넣고, 그것은 안 넣고 그것 심각하게 할 것 뭐 있습니까?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 없이 만약에 우리가, 생활쓰레기 처리업소가 어디 어디죠?
생활쓰레기 회사가…
그 회사가 만약에 파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만약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수는 넣어놓고 생활쓰레기 이런 것 안 넣어놓으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들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파업할란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안 올려줄 수 있습니까? 따라가야 될 것 아닙까, 그 업체를? 그래서 저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오수에는 조례에 넣어놓고, 협의하는 게 만약에 수영구하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수영구에서도 우리 것 치우려고 그러면 지출이 나가니까 되겠습니까. 해마다 계약해 놓은 것이 있을 거고 또 처리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오수는 되고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은 행정협의가 안 된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거죠. 그러면 꼭 우리 구에서 쓰레기 용역업체하고 폐기물업체만 두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조례에만 넣자 말입니다. 단체장들이 협의를 하든 안하든…
그러면 오수는요.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공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공명현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법체계상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하고 법체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공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이것은 부산시가 전부 똑같이 표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는 행정협의 같은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파업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왔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인접 구에 반드시 그런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시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다 똑같은 사항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협의가 될 줄 알고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아까 박두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추가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지역은 아까 담당께서 새마을금고에서 하신다고 그래 말씀하셨지요?
그래 중간판매처인데 새마을금고가 우리 남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걸 좀…
농협은 새마을금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공무원께서 우리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하면 2만원 정도의 마진을 갖는다는 그런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복잡해지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또 그분들이 왔다갔다 차비도 절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역의 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해서 나는 그래 들으니까 그런 것이 효과적이다. 2만원 정도면 2%정도의 마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중간에서 마진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하는데 지금 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마을금고가 아니고 농협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거예요. 우리 용호동에 가면 마을금고가 2, 4동에 마을금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 1, 3동에 있는데 거기 1, 3동에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 4동에 분소가 있고 4군데가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4군데 다 판매를 하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께서는 또 농협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은 문의를 하면 저가 알아가지고 상세히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알아야 될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들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시간절약, 교통비절약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마을금고에서 하는 게 참, 잘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농협에서 한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마을금고에서 한다면 우리 남구에는 마을금고가 몇 군데가 있는데 중간판매처가 몇 군데라는 것을 답변을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용호동에는 마을금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안 해서 우리는 농협에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을금고에서 100만원을 팔아봤자 2만원정도의 마진밖에 안 되는 걸 마을금고에서 하는 건, 제가 아까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마을금고에서 안 하고 농협에서 한다,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 주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은 판매처 그걸 갖다가 농협, 새마을금고 뽑아서 자료를 최말영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 다음 이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 중간 배부에 대해서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새마을금고에서 참, 각 동마다 보면 각 수퍼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사 가지고 가지요, 거기서 판매 안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 마진가지고 사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잘 안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슈퍼는 몇 프로 마진입니까?
8%입니까?
그러면 슈퍼 8% 그걸 좀 적게하고 새마을금고나 또 농협 같은데 이런데 좀 마진을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편리상 우리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걸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슈퍼에서 우리 구청으로 바로 거래를 하면 안 됩니까? 배부… 중간을 안 거치고 바로 직접하면 안 됩니까?
사업장용봉투 있지요?
이것은 어디서 제작하고 어디서 구입하고 합니까?
구입 제작은 그러면 직접…
구청에서 합니까, 사업장에서 안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명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공명현위원

공명현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연 총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23억이면 마진이 우리 금고에서 2%죠? 그럼 23억에서 2%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 제하고, 그러면 총 매출은 마진을 다 포함시키면 더 넘겠네요, 그죠? 한 25억 조금 넘겠네요?
아니 23억이니까 23억의 10% 더 하면 2억3,000만원 더하면 25억3,000만원 아닙니까? 총 매출이… 10% 나갔으니까요. 계산이 25억이잖아요? 23억이라면서요.
2억이죠.
그러면 이런 걸 금고에서 봉투를 안 맡으려고 하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각 동 동사무소에 내려갖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데서 관리하게 하면 안 됩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각 슈퍼로 필요한 만큼 배달도 할 수 있고, 금고에서 자꾸만 이윤이 적어서 안하려고 하니까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데서 그런 것은 연구 안해 봤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지침이 공무원들 정원을 줄여라, 줄여라, 이러는데 우리가 정원을 안 줄이고 이래, 이래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그럼 사람을 증원시킬 수 있잖아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공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위원님 생각은 상당히 좋으신데 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다가 우리 남구에서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가 바로 현금입니다,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어요, 공무원들이. 중간배부처를 하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배부처에다가 봉투를 갖다가 맡겨놨을 때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농협 이런 금융기관으로 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단체 이런데 했을 경우는 나중에 그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고나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공무원이 사고나 날 것 같아서 금고로 마진 2% 주면서 바꿨다, 그것은 누가 봐도 우습죠. 청렴결백해야 될 공무원이 그런 걸 제대로 못해 갖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내려간 예산 이런 건 어떻게 안심하고 내려 줬습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 같은 것은 회계인데 쓰레기 봉투는 그 자체가 막바로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여러군데에서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명현

공명현위원

직원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동에 직원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동에 직원들이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고, 그런 사고도 발생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중간배부처를 금고나 농협 가능하면 제2금융기관으로 이래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예, 담당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용봉투 가격하고 그 다음 현행하고 있는 가정용봉투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셨죠?
이랬을 경우에 사실 가정에서는 아마 불만을 좀 표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걸 생각하고 계시다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사업자봉투가격을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일반용쓰레기봉투하고 사업용쓰레기봉투 판매처에 관해 질문드리는데 이걸 조금 더 새마을금고나 농협, 마켓 내에 더 다각화시켜서 주민들이 쉽게 살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대책은 세워진 것이 없어요?
실무자께서 주민들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팔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잘 고려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는 안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아까 슈퍼에서는 마진을, 이익금을 8%로 준다하고 마을금고나 농협에는 2%로 준다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라든지 농협에서도 똑같이 슈퍼에 파는 것처럼 마진을 8%준다면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담당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이, 아까 연간 23억인데 그걸 10%하면 2억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 광공서에서 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더 낫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아까 그래 이야기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꼭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에서 하려고 안하면 다른 지역에 슈퍼나 이런데 해 가지고 좀더 뭐랍니까? 계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나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다음 직원을 불러서 하도록 하고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영근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검토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쓰주고 계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05143번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경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주차장기금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현재 기금 적립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3억8,0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부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요?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우리가 주차장법 1992년12월31일날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는데 1999년1월1일 폐지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IMF가 오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부분 구 재정에 세입이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청사 이전문제가 추진되고 있었고 청사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하고 청사건축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득불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수익들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그런 사항에…
두춘

박두춘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때는 청사 매입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에 모순은 뭐냐하면 일단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그 부분을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청사 짓는데, 폐지시키고 새로 만든다는 게 이게 모순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주차장기금이 3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기금으로서 우리가 특별회계 아까 내용을 분석하면 그 사업을 펼친다고 하는데 주차장기금으로 지금까지 쭉 그런 사업을 다 해서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기금은 현재 수익이 주차요금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요금하고 공용주차장요금가지고 수입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열악하고 이 금액도 연말이 되면 절반이하로 줄어듭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줄어듭니까?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주정차 일반과태료 이런 수입이 많으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주차시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거죠?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맞게 다른 용도로 안 쓰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걸로 쓰고 또 나중에 거두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구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더욱더 불신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차후에 안 일어나고 우리 특별회계는 본 위원 생각해 볼 때 주차시설, 지역에 도로여건, 교통 이런 부분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92년도 제정해서 99년도 폐지했는데 그 동안 수입이 총액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약한 7년 정도 되는데 7년 동안…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저가 집계를 안 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많은 내용들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청사 짓고 예산 부족한데다 썼는 것 같아요.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하면 앞으로 특별회계로 편입을 할 경우에도 연간 얼마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연차적으로 얼마정도의 기금이 마련되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올 수 안 있겠어요?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재편입이 될 경우에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호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05144번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경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련되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자체가 조금 늦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조례안을 상정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타 위원회와 임기문제가 3년을 한 까닭이 있습니까? 대충 보기에 타 위원회는 2년으로 안 되어 있어요?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니까…

박영근위원

시안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거기 맞췄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어떤 표준규정에 의해 가지고 3년 된 것을 따르는 것이 좋은지 그걸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당연직은 자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도시국장이나 교통행정과장이나 당연직도 있고 나머지는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가 짧은 것보다는 한 3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남구 상황을 파악을 하면 오히려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위원이 자주 위촉이 되다보면 현황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문제가 오히려 잘 모른 상태에서 수립하면 혼선을 우려도 있고 임기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2년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3년이 딱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주무과에서 시안대로 이렇게 해 보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 쪽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지금 어느 쪽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솔직히 교통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겼을 때 전부 다 시 경찰청 쪽으로 이야기를 해라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도 현황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는 어느 쪽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지금은 교통문제로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면 시 대중교통과라든지, 버스정류소관계라든지 이런 건 거기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끄럼방지포장을 한다던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 남부경찰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가 타당한 것인지 안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두춘

박두춘위원

되고 나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도 당연직을 보니까 구의원들은 당연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교통행정과장

구의원님은 당연직으로 하긴 그렇고 전문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당연직에 구의원님을 못을 박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리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을 이름 넣기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교통행정과장하는 것은 직이거든요. 사람이 바뀌면 누구라도 바뀐사람이 이 업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역에 보면 지역 교통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의원들 잘못하면 한 댓 건씩 받는거라. 이런 부분을 왜 빨리 처리 안 해 주냐하고 이게 또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범규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6월9일자로 용호2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광고물 관리담당으로 부임한 허학정 광고물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도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언을 아끼시기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05145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이범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입니다. 2008년도 간판시범사업에 우수지자체로 선정 됐어 3억원의 특별교부세을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5억 정도로 특별교부세 3억,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간판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가 5억원이고 올해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성대 앞 쪽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조성사업 대상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업비 15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간판정비사업도 함께 동시에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 사업과 병행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간판시범거리정株獰殆?해마다 10억 정도씩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아마 해 가지고 신청하는 자치단체별로 심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추진위원회는 일단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판시범사업하는 대상 구간이 농협 대연지점에서 용소빌딩의 SK텔레콤대리점까지 190m 구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주, 업주들로 하여금 지금 사업추진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임원들 회장, 부회장, 총무정도 한 3명하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해당되는 시의원, 구의원님 또 관련부서 말하자면 도시관리과, 건축과 해당되는 동 이런데 관련되는 부서장 그 다음에 관련된 학과의 전문교수, 지역대표 예를 들면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13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성대 앞에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큰 거리 쪽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 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미리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거시적인 사업으로 보셔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업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각 대상지역별로 나중에 대상지역별로 사업구간이 확정이 되면 그때 그때마다 구성인원이 달라집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우리 구가 획기적으로 옥외광고물관련 간판시범거리를 지정을 하고 또 정부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시상까지 받고 한 그런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고요. 이 사업이 정말 자랑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전문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몇 가지 대안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간판아름다운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정말 멋지게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전문가들 조언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디자인 개발하고… 조례안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응모홍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고 나면 관련된 전문업체에서 참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응모제안심사할 경우에 관련되는 해당 전문교수라든지 우리 광고물관리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모셔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토의하고 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간판디자인 개발이 어느정도 되면 개발된 디자인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고 나중에 간판정비사업에 들어가면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제작하고 시공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랬을 텐데 특히 외국의 아름다운 간판이 조성되어 있는 거리들을 좀 많이 자료수집을 하셔서 외국의 선례들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 구의원들이 짤즈부르크를 한번 방문했는데 짤즈부르크 그 쪽에 모차르트거린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간판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던데 그때 다들 우리 구의원들이 보시고 정말 간판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촬영된 자료들도 참고로 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멋진 간판을 만들어서 우리 남구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 박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외국사례, 국내사례 최대한 잘 수집해 가지고 멋진 아름다운 간판이 우리 남구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에 보면 불법간판 정비한계를 극복하는에서 불법간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캐나다 가서 그런 광경을 보고 여러사람들 감탄을 하고 그랬는데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우리나라의 간판은 건물에 따라서, 건물은 큰데 간판은 작다든지 건물은 작은데 간판은 크다든지 조화가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좀 간판이 공통된 걸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외국상호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캐나다 가서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진짜 세종대왕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우리 한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간판을 보면 대부분 외국어 간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로 꼭 외국어가 들어간다면 한글 옆에 다가 외국어를 쓰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한글로서 간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돌출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로변에 달려 있는 간판 반 이상은 불법 불량간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관련법상에 보면 3층 이상에는 현재 가로간판을 못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면 거의 10층 건물 같으면 10층 건물 거의 층마다 다 달려 있는 이런 상태고 다음 돌출간판 같은 이런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탠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통상적인 가로 간판입니다. 법상 3층까지만 달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층부터 해 가지고 10층까지 더 이상까지 많이 달려 있는 이런 그런 걸 법으로 따지면 전부다 불법간판에 해당이 된다. 또 한가지는 업소간판 다는 숫자를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곡가지나 이런데는 2개, 3개 허용을 합니다만 원칙은 1개 업소에 1개만 다는 게 원칙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3개, 4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하고자하는 시범거리 복안은 일단 경성대, 부경대 앞 대학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젊음의 광장 이런 것도… 젊은이의 취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업소별로 특징을 다 담아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판 디자인개발 용역줄 때 그 때 최대한 고려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아름답게 건물에 어울리는 그런 간판을 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간판들이 우리 좋은 한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어가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교체정비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한글 간판을 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유도를 하고 꼭 영문이나 다른 외국글자를 해야 된다하면 한글을 이렇게 명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 우리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 하나에 하나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두개, 세 개 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층 이상에는 간판을 못 걸게 되어 있는데 건다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지금 사실은 불법간판이 너무 많다보니까 달려 있는 불법간판에 대해서 별도로 과징 행정조치는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고 대신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전광판 같은 것 이런 걸 달았다든지 또 옥상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을 크게 달았다든지 아니면 인근업소하고 비교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의 불법간판들은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전에 계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안내문 같은 것은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에 불법이 많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도시간판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간판 정비사업을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간판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나온 결과가 너무 불법 불량 간판이 많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우리 남구청에서는 불법 간판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최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간판시범거리정비사업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재 간판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돌출간판도 보면 하나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건물주하고 업주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갖고 뭐, 4층 이상에는 간판을, 4층 이상은 불법간판입니까?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그런 사업주나 이런데는 사업장은 위에 있는데 간판은 밑에 어디 붙이면 그 사람들 인정이 잘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뭣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간판정비사업이 어렵다는 이유가 아마 그겁니다. 업소 개별적으로 따지면 현재 큰 것은 몇 천만원 들여 간판 제작해 가지고 달아놓은 이런 상탠데 지금 특별구역정비 고시하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가로간판은 3층 이상 안 다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했습니다. 했고 대신에 3층 이상 해당되는 업소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둘출간판 형태로 다는 걸로 안을 지금 잡았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층은 법에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꼭대기층에는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건물전체 안내판 같은 걸 달수 있도록 이렇게 업소별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데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현재 달려 있는 간판을 사실상 거의 떼어내고 새로 제작을 하고 달아야 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물주나 업주하고 계속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하다고 그래놨는데요. 보조지원을 한다든지 전부를 한다든지 하면 그 광고물이 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안은 한 업소당 한 5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간판을 제작해 가지고 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간판제작 정비하는데 4억4,000만원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하고 실시설계하는 부분에 5,0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1,000만원 이래 가지고 5억 예산을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주나 업주 입장에서는 현재 그 분들 사고방식은 간판은 무조건 커야되고 눈에 잘 띄어야 되고 현란해야 되고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해 나가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줘 가지고 간판 디자인 개발이 되면 그 개발된 디자인을 가지고 업소 하나 하나 상대해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도 디자인 개발하는데 물론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을 일대일 면담 접촉하면서 설득을 시켜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대연동 용소삼거리 농협대연동지점에서 용소빌딩 SK해 가지고 190m 사업장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도시관리과장

거기 현재 건물은 11개 있고 현재 업소수는 69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달려 있는 간판수는 한 2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내면 1개 업소당 4개 정도의 간판이 걸려 있는데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업소당 1개정도하고 곡각지나 이런데 좀더 고려해 가지고 현재 있는 간판 전부 철거 다하고 한 80여개 정도만 새로 만들어서 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순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김영순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김석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영순의원이나 보건소장에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 금연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방금 김영순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보건소장님이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먼저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영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조례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쳐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 향후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래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김영순의원님 조례가 아주 잘 되었고 또 우리 남구에서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해운대에 금연조례가 있는 걸 봤는데 아까 이게 추상적인게 뭐냐하면 다른 건 좋은데 걷기운동에 대해서 지역 이래 놨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또 우리가 다른데 가보면 금연지정해 가지고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게 있어야지 안 지켜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순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김영순의원

지금 현재 과태료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꼭 할 수 있다라는 건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한 것은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금연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거기에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우선 금연에 환경조성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차적으로 이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건물 내에서 금연을 한다든가 또 특히, 주위에 이웃에 건강을 해칠만한 그런 장소에서 금연구역을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데 대해서 통제를 좀 해야 되겠고, 예를 들면 우리 이기대에서 걷기운동을 백운포까지 했다. 그 일대 흡연을 못한다, 이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영순

김영순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죠.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순의원님께서 과태료 그런 것은 상위법에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등산로에 가보면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과태료를 물리는 걸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김동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남구에는 황령산이라든지 우리 용호동에 장자산, 백운포 이런 지역에서는 만약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러면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불요원들이, 제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카메라라도 사실 찍지는 않더라도 찍는 흉내라도 내면 담배를 안 피우지 않겠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상위법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좀 알아 가지고, 없어요?
석언

김석언전문위원

조례에서 권리 의무를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금연환경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조례에 다가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 조항 넣는 것은 상위법 위반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 것을 실제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과태료를 물리는 부분은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때 경찰이 적발을 했을 때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물릴 수 있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갖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아마 위원님께서 듣고 아신 부분은 상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물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연구역 정한 것 김영순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금연 홍보지역과 금연지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정해 넣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김영순의원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하면 됩니다.

김동환위원장

그러면, 그래요?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근위원

우리 김영순의원이 의원 입법 정말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로 생각하면서 5조에 보면 클린에어존 지정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잘 실천하는 업소에는 일정한 표지의 설치, 우수시설로 선정해서 모범업소로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주로 금연클리닉지원 및 금연교육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12조에 예산지원이 나와 있는데 12조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보건소장께서는 5조, 6조가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게 시범적으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걸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시범적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김동환출석위원

김영순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박두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