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169회 제1총무위원회2008-06-13

송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차경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노조에서 참석하셨는데 제가 양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경양

차경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146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김홍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철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수는 지금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오은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수는 종전에는 표준 정원이라 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총액인건비로 갈음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산정한 기준 인력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일률과 일괄적인, 지역에 대한 배려나 인구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성이 없고 일괄적으로 5%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 감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근간을 유지한다 그러면 의회 위원님들의 어떤 의회의 기능을 살려가면서 또 중앙부서의 어떤 조직개편 지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무원의 일률적인 5% 감축 정원 조정 자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6월13일 서울신문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제적인, 일괄적인 5%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제성이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본연의 보도 내용이 ꡒ획일성을 피하고 탄력 있게 추진할 것ꡓ이라는 신문내용을 보고 현재 이번에 올라온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남구에서 올라온 공무원 줄이는 부분이 지금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산시는 전 구가 지금 행안부의 방침대로 감축을 다 지시받은 대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다른 구에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타구에 물어본 바로는 타구에서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 돼 있지 조례안으로 올라온 경우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5월2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회의를 할 때 각 구마다 감축 비율 및 인력이 다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 구청이나 군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회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안에 따라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구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말씀처럼 다른 구에도 상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사실 현실상 일괄적인 5%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좀더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획일성을 피하고 탄력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이기철 기획실장님, 이 조례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결정 난 그건 없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5월2일날 시에서 회의할 당시는 5월20일까지는 감축 계획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6월30일까지는 조례까지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받은바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좀 보류를 하겠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반응이 저희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 안 하겠다 하면 그 이후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보류하시는 권한은 의회 위원님들의 권한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류가 됐을 때 이후의 우리 집행부의 일들은 앞으로 추세를 봐 가면서 조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쪽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남구가 지금 전국 최초로 정원을 감축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우리 남구지부에서 이런 탄원서가 올라왔는데 굳이 우리 남구가 최초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다른 행정은 늦게 하면서 꼭 이런 것은 빨리 해가지고 원성을 들으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간사

손애휘위원입니다. 지금 감축률을 약 2.6%정도로 하셨죠? 타구의 어떤 목표치보다는 사실 크게 높지는 않고 낮은 편이다 그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낮은 이유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행안부 산정 인력이 금년도는 704명이었습니다. 704명을 우리가 정원을 최대까지 증원을 안 시키고 682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보다는 적게 감축되는 결과가 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현재 초과 현원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가는 건 아니다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결원수가 우리 감축 인원수보다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직원들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전혀 없다 그지요? 그런데 행정수요 늘어나는데 비해서 앞으로 정원 확대가 힘들어진다, 그런 이유인 거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원을 감축시켜 놓고 나서 다시 또 증원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일단 그러면 현원은 그런데 이 정원 감축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정원 감축이라는 행안부의 지침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타 시도나 어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특수성을 감안 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금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기조를 살려가면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인원 감축 문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사정을 감안한 구조조정이나 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바림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무조건 급수별로 감축하는 건 아닐 테고 일단 조직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 감축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감축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이 되겠습니다.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퇴직 시까지 인위적으로 절대 퇴출이 안 되고 해소 시까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 합니다마는 우리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에도 삽입을 하고 정년까지는 신분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초과 현원이 없으니까 그런 근거는 없다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 경우는 안 생길 것 같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는데 혹시 또... 초과 현원이 없지요. 그러니까 669명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하리라 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직진단을 일단 다시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력운용 계획 그것도 다시 손을 다 보셔야 될 거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있는 동 폐합 문제 그런 사안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정원부터 먼저 줄여 놓으면 각 부서별이라든지 각 기능별로 이제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복합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는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적정 배분이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사실상 그런 진단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다시피 우리 구에서 지금 최초로 하는 거라면서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우연의 일치로 우리 남구의회는 임시회가 좀 빠른 편입니다. 임시회가 빨랐다 보니까 전국 최초는 아닙니다마는 빠른 편에 지금 들어가는 거지, 실제 타구도 다 보면 우리가 6월11일 같으면 타구는 6월13일, 15일,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빠른 편에 들어가는 거지, 우연의 일치라 보면 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빨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간사

예,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이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어떤 지침도 있으면서 또 반대로 지금 공무원 사기를 후퇴시키는 또 이런 게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거에 유념하셔 가지고 일단 조직진단부터 하시고 이런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

송순임위원

송순임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지방 공무원 정원에 대한 감축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이 인원 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먼저 누구의 어떤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본다, 그걸 따지기 이전에 이해를 하고 일단은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여기도 보면 물론 지방재정을 악용해서 일률적인 인원 감축을 한다, 이것은 방법상의 그런 게 없잖아 있지마는 공무원들이 지금 인원 감축함으로써 오는 삶의 질이 저하되고 손이 모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왜 먼저 인원 감축을 공무원부터 잣대를 댔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면 왜 먼저 그런 잣대를 공무원에게 들이 댔는가 부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제일 먼저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방침을 먼저 선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에 먼저 손을 댑니다. 정부 전체의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제가 판단할 때는 손쉬운 게 공공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어떤 철학적인 이런 분위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빨리 흡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공공부분, 또 공공부분 중에서 특히 공무원, 공사, 공단 쪽으로 이렇게...

송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주민수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다면 감축하는데 대해서 많은 불편이 따를까요? 직원 18명의 인원이 만약에 준다면 우리가 지금은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지금 공무원의 어떤 증원하고 감축하는 것에 기준을 삼는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주민수를 산출근거로 삼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송순임위원

그렇죠? 그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수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 되고 있고 해서 사실은 공무원의 일이라는 것이 많이 기능적으로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물론 공공부분에 손을 대는 것이 우선 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는 뒤 배경에는 역시 또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거 첫째,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많이 복지부동을 했다 이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삶은 질이 높아집니까? 인원이 작다고 해도 공무원의 근무태도라든가 공무원이 어떠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어떤 일을 가지고 효과 면에서 볼 때에.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을 한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해도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국가의 어떤 조직개편 인력 감축의 필요성 그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부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고,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너무 오버의 생각이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복지부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인원 감축안을 지금 상정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은 일을 찾아서 하려면 한정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인력이 없어 가지고 주민복지라든지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겠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 복지부동한다든지 일이 없어서 안하고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송순임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때로는 부서별로 혹은 또 사람에 따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 보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라든가 지금은 사회적 서비스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의견도 제출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들의 생각을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그 생각도 무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의견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 인원 감축에 보니까 행정직 10명이고, 시설직 1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환경보건직 1명, 통신직 1명, 조무원 1명, 운전원 2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직위나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서 삶의 질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들을 꼼꼼히 분장업무를 살펴보시면 사실 역할은 엄청 많습니다. 많고 어떤 직급이 높아서 또는 직렬이 어떤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직렬을 갖고 있다 해서 그분들이 영향이 많다 적다를 따진다는 것은 그렇게 구분한다면 조금 무리가 오고요. 공무원 한사람이 국가의 어떤 또는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기 분담 업무를 본다 그러면 어떤 행정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송순임위원

사실상 싱가폴 공무원의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것도 많고 많이 연수를 가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공무원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혁신적인, 혁신단이 생기면서 과연 어떤 것이 혁신적인 것인가, 했을 때 우리도 그런 것이 피부로 안 와 닿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사실은 이게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탄력적인 대처라든가 인력 재배치로 얼마든지 효율을 올릴 수 있는데 인원감축이다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공무원 조례안을 아까 말한 대로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진단도 필요하고 또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정의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동료위원처럼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방향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이런 대상이 됐을 때에 좀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한 번 더 반성해 보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송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본위원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5%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또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정원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침으로 해서 인원 조정을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회기 중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를 시켰다가 차후에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공무원들과 또 공청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한번 토론을 거쳐서 아마 조정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실장님도 공직생활 오래하시고 6월30일자로 퇴임하시죠, 1년 휴가 들어갑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퇴임이 아닙니다. 공로연수 갑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또 우리 김홍렬전문위원님도 12월부로 공로연수 갑니까?
홍렬

김홍렬전문위원

예.
경양

차경양위원장

과거에 이 지방공무원 일부조례안이 올라오면 실장님이나 전문위원 같은 경우 통과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어떻게 할 건데 딱 보니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실장님의 짐을 덜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 가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우리 남구도... 해 가지고 조례안하고 다 했을 건데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좋은 일 있으면 먼저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갑자기 인원 감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먼저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올리려고 했는데... 안 나다 보니까 시에 가면 분명히 남구는 보류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제가 총무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가능한 한 이런 것은 공무원노조 지부장하고 원만하게 의논해서 좀 타협해 가지고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누구를 구조조정 할 것인지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심도 있게 좀 대화를 해 가지고 풀고 난 뒤에 안을 올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한 저희 의회에서 전부다 의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류 같은 게 걸리면 실장님 올리나 마나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원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의회에서 하는 것 보고 저희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철

이기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34분 산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손애휘 이희철 송순임 진남일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