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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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173회 제1총무위원회2008-09-04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02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외 2건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상징물 사용에 관련되는 조례안을 발의한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줬지요? 상징물...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그때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지금... 약 8,100만원...

박영근위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당정협의회 때 김무성의원께서 이 새 로그가 남구를 상징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래서 질타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로그가 완성된데 대해서는 본위원 입장에서 남구의 상징물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아주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4개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이거 돈 내고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사용하는 수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CI 개발하고 상징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이 상징물을 우리 돈벌이라고... 모든 행사나 출판물이나 또 우리 지역의 홍보자료를 발간할 때 이 상징물들이 지역 주민들의 가슴속에 와 닿도록 그런 쪽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박영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남구의 전 구민들에게 남구의 상징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쪽에 행정력을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감사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지금 남구 상징물 용역비가 8,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용역비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용역비 기준을 어떻게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에 발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추어서 용역비가 결정이 되고 그것도 입찰이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비를 1억을 했든 2억을 했든 입찰에서 또 금액이 상당히 다운이 되니까 일단은 발주할 때에 우리가 제안서에 그 관련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물이 들어가고 캐릭터가 들어가고 마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용역비에 대해서 따질 사항이 좀 있는데 그것은 사무감사때 따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보면 남구 상징물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빠진 것은 아니고 상호 협약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무슨...
광일

김광일위원

남구 상징물 조례안의 상징물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또 별도 있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미 상징물은 우리가 결정이 됐으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됐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사용하고자 했을 때에 그걸 결정하고 심의하는 별도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없네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까지는 아직...
광일

김광일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다 그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일단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호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도 몇 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구태여 여기 조례로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이걸 꼭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가결이 결정해야 하겠다는 필요사항이 발생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제8조 2항에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진남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한 말씀인데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기간을 명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협약을 하는 방법을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 가능하고 조례로 굳이 명시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조례로 명시를 안 하더라도 구청에서 규정을 만들어 둬야, 상호협약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우리가 많은 득을 줄 수 있고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공정한 상호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가 금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징물이 선정은 됐는데 구기, 상징마크, 로그타입, 슬로건, 캐릭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 해 가지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앞에 구화나 구목이나 구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구화나 구목이나 구조나 우리 남구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꽃이나 나무나 새... 무관심 아무것도 지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그 부분에 같이 상징물을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안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안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제 아무래도 남구에 어떤 상징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남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박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두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징물들을 거기에 새겨 가지고 간행물을 만들어 가고 또 어떤 행사를 하든지 책자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등장을 시켜야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또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남구 상징물을 이해할 수 있고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 제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다는 자체는 잘 됐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홍보 잘 해 가지고 아까도 사용료를 받는다고까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어느 정도 마음에 닿아야 우리 구 상징물을 사용을 하지 크게 홍보활동 안되고 아무도 모르는데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조례안이 종이쪽지 하나로 남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 자체도 영어로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와 닿는 게 솔직히 좀 우리가 지식이 있고 좀 배운 사람인데 우리 남구에 노인층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솔직히 와 닿지를 잘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홍보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명심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징물 조례안 관련해서 저도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면제조건을 공익에 관련해서 면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요? 이것은 그러면 청장님이 판단하시는 사항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후원해서 하는 행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기타 거기하고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리고 수익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수익사업과 민간이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할 때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수익사업을 별도 세목으로 두지는 않고 조례상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구청에서도 어떤 데는 보면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금정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제작 금액의 1%를 사용료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하고 해운대구, 동래구 이런 데는 보면 상호협약에 의해서 금액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어디든지 아직까지는 이 CI 때문에 사용료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후에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기준을 하나 또 만들어서 한다든지 별도로 다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끝으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홍보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정된 지가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도 예를 들면 지난번 6월에 있었던 반디불이 행사에 이런 희망이와 밝음이 같은 캐릭터 사용을 적극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꼭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에 홍보를 하겠다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제정되기 이전에 정해 졌으니까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용하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남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납부시기나 방법, 이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참고하겠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회기 때까지 규정을 정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조례 저희가 오늘 승인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두겠다라고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저희에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 말씀... 충고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마는 그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승낙을 받으려면 심의할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용 신청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규정을 만드는 것들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을 만들면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회의 소집하는 것도 없고 안건 심사하는 것도 없고 하면 그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두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우리 김광일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는 이 안대로...
광일

김광일위원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명칭을 보다 부르기 쉽고 기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실, 단, 국의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혁신전략추진단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기구 명칭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기 때도 그렇고 전체 구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오히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더 혼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김광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자주 바뀌면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정한 명칭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고 갈 수 있지는 않고, 행정기구의 어떤 사무가 바뀐다든지 여건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부서에 여권이 생기면 여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여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 전략추진단 같은 경우는 혁신에 관한 업무가 다른데로 가고 현 정부에서 혁신에 관한 것이 화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사업단 위주로 다시 개편해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업무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세무과의 담당 같은 것들은 정말로 지금 1담당, 2, 3담당 해 놓으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꾸면 좋지만 어차피 바꿀 때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꾸는 것은 좀 명칭을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금 보고 기억하기가 쉽고 또 업무 위주로 맞췄기 때문에 업무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조례로 한번 만들어 놓은 사항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면 좋겠는데 또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명칭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명칭을 아무리 혁신전략사업단 해가지고 명칭이 짧다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친절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명칭이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를 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세무과처럼 세무 1과, 2과, 3과, 4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는 취득세... 그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 변경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혁신전략추진단이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혁신전략추진단에 보면 물론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 시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지요? 그래서 기구명칭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전반기 때에 이걸 일부 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변경된 걸 가지고 다시 또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부 개정을 조례 할 사항은 하고 다른 과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진남일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저도 김광일위원님과 같이 동의를 하고,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당초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구설치를 했거든요. 지금은 권고도 아니고 또 지침도 내려온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부서가 혼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너무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조직기구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민원여권과는 여권 하나 계가 생기면 그 주 업무를 부서를 다 달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다른 부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에 여권만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부서가 새로 여권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홍보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남구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그리고 통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8월달에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토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주민복지과를 동구, 북구, 강서구 세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남구가 개정되면 4개 정도인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사실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들이 혁신전략추진단이 작년 4월30일 공포해 가지고 5월1일날 직제개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혁신이라는 건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글자 하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본위원도 좀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순임위원장

예.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제 진남일위원님과 김광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전략 업무가 혁신전략추진단 해 가지고 추진단을 만든 것은 우리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당초에 지난 정부 때 혁신전담 부서를 만들어라 해서 지시가 돼 가지고 6월30일까지는 존속을 시켜라 이래 돼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6월30일 되기 이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존치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없앨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지방 이양 업무 이런 것들은 기획실로 보내고 혁신단을 전략사업단으로 재편하자, 이렇게 다시 재편하는 겁니다. 재편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이름을 맞추는 것이고 아까 민원여권과도 물론 민원봉사과 해도 됩니다. 민원봉사과 하면 실제로 민원만 총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기존 민원하고 있는 것들은 민원 하면 업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권이 하나 더 붙어 버렸습니다. 여권이 남구는 대학도 많고 또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신규로 발급하고 있는 구 중에서는 남구가 제일 많이 발급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여권과 간판만 붙여놔도 바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편리하게 여권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이 문제가 화두가 되는데 이왕에 바꿀 때 이것도 이름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지금 오히려 주민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과장 지금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빨리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니까 이것을 이대로 바꿔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름을 자주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자주 바꾸면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성찰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앞으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자유토론 시간에 질의 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름을 바꾸는 문제도 예사로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문제하고 곁들여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이름 바꾸면 간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인쇄물에도 전부 이름 다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인쇄물에 바꾸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무실에 그것은 바꿔줘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상되는 예산은 약 얼마정도... 이것도 주민의 혈세인데 낭비가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사무실에 매달리는 판 붙이는 게 하나에 약 2, 3만원 범위정도 할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어쨌든 사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칭 변경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제가 자료를 드려서 같이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검토해 주시든지 함께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좀 신중하게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순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동안 의견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송순임출석위원

김광일 차경양 김동환 박영근 박두춘 진남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