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2본회의2008-09-08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철

이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명규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 구정과 남구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규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8월 20일 오은택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9월 4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후 본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의결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맞추어 회의 규칙을 개정보완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한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이명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구청장제출)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송순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순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2008년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안건중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2008년 9월 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08. 2. 29일 일부 개정되어 행정각부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 조례 중 변경전 행정부의 명칭을 변경후 행정부명칭으로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정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송순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공명현주민복지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공명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2008년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8월 20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9월 4일 제1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 6. 8일자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공명현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말영의원·진남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최말영의원, 진남일의원 두분입니다. 먼저 최말영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최말영의원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희철 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철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함께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용호 2,3,4동 출신 최말영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연말이면 완공되는 용호만 매립지에 머무르지 않고 스쳐 지나감으로 인해 남구에는 아무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크루즈 접안시설보다는 남구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트계류장 설치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말에 준공하는 용호만 매립지 1만㎡에 민자를 유치하여 크루즈선박 전용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국제크루즈선 이용 관광객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내년에는 세계적인 국제 크루즈선 R C I사가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 로얄 캐러비언 인터내셔날) 부산을 정기적으로 정박하는 주요도시로 정하는 아시아 투어를 확정지어 실행한다고 하는 등의 국내외적 상황과 크루즈 접안, 정박시설을 통한 지역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생각해 볼 때 용호만 매립지 크루즈 접안시설 계획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해양레포츠 및 해양관광사업과의 연계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해운대 수영만, 용호동 백운포, 남천동 남천항, 기장 일광과 대변 등 6곳에 요트계류장인 마리나 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 1만 5,000달러가 되면 관광형태가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면 자가용 요트시대로 변해간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최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고 있고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양관광 해양레포츠 분야로 눈길을 돌리면서 이제는 보고, 먹고, 마시고, 사는 단순한 관광형태에서, 다루어보고, 감상하고, 잡아보는 등 과거보다 새롭고 고급화된 형태의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트전용 마리나 시설은 86부산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1986년에 설치한 부산의 수영만, 제주도의 서귀포, 1995년에 설치한 경상남도의 통영 등 3곳 뿐입니다. 현재의 요트동호인 수는 약 2만명 정도이고 요트조정 면허를 가진 사람은 약 7만명 정도이며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히 해안가에 위치한 전국 90여 지방자치단체가 요트마리나 시설사업을 희망하며 현재 가칭“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전술한 부산시 요트계류장 건설계획 중 한 곳인 인근 남천동은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천항 요트계류장 설치계획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남천항보다 오히려 요트계류장 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용호만 매립지 및 그 부근이나 백운포 등에 요트계류장 설치사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추진중인 용호만 매립지의 크루즈 전용접안시설 또한 해양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나, 실제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크루즈 전용 접안시설을 유치하기 보다는 월 10만원에서 36만원까지 정해진 요트 계류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머무르면서 지역사회에 관광수익을 포함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요트계류장 즉 마리나 시설을 적극 유치함이 해양레포츠 관광형태의 다변화와 맞물려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고, 우리 남구에도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 감안하여, 용호만 매립지에는 크루즈 접안시설 유치보다는 요트계류장 즉 마리나시설을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최말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의원

존경하는 이희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남구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현 1·2·3·4동 출신 진남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남구만들기의 일환으로 3무운동의 제안과 좋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질적인 생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주변의 도시미관과 질서의식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지 못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질서의식 부재의 상태입니다.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남구 질서있는 남구 깨끗한 남구만들기의 대안인 3무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광고물이 없는 남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옥외시설물 게시대는 총 132개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등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방대한 불법광고물의 담당인력부족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와 정비성의 허점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광고물과 도시미관에 심히 영향을 끼치는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구 차원에서 좀더 강력한 단속과 대안이 절실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단속과는 별도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대시민홍보활동도 함께 펼쳐서 입체적 정비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남구의 도시환경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난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관리와 집중정비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근절입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자동차는 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구당 거의 1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서민의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의 부족등으로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구 차량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8만2,000여대이고 여기에 자가용 등록 비율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은 꾸준히 증가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함은 불법주정차 등의 행위로 도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도로변 불법주차에 따른 문제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시 활동방해등 불법주정차에 따른 상당한 피해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질서의식 제고가 어느때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단속과 그 외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쓰레기없는 거리조성입니다. 도로곳곳을 지나다보면 아무 생각없이 무의식적으로 버린 쓰레기들과 담배꽁초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각자 개인적인 공간이 깨끗하면 기분 좋듯이 우리가 늘 다니는 도로 또한 깨끗한 거리일 때 우리 각자의 시민의식이 좀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민의식일 것입니다. 시민자원봉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과적인 운영 내집 앞 우리동네는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조성등 쓰레기없는 남구만들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기분좋은 남구만들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둔 불법광고물이 없는 남구, 불법주정차가 없는 남구, 도로에 쓰레기가 없는 남구의 3무운동으로 활기찬 남구 기분좋고 살기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 및 집중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철

이희철의장

진남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희철

이희철출석의원

김동환 차경양 김춘열 공명현 박영근 이명규 최말영 송순임 박두춘 진남일 김영순 손애휘 김광일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